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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보 (미디어협회)
2022-12-01 올해가 가기전에 무엇을 내려놓을까?
기독교 서적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2006년 출간되어 현재까지 76만부가 팔렸고, 후속작인 '더 내려놓음'과 '같이 걷기'까지 포함하면 120만부가 판매되어 기독작가의 책으로는 근 2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서적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용규 저자가 미래의 보장과 인간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는 자전적인 내용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책을 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례가 많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현대인들의 필독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서 목적도 모르고 우상처럼 생각하며 바쁘게 쫓아 가기만 했던 불행했던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내용이다. 저자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더 좋은것을 주신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도 한다.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야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세상, 미국에 이민을 와서도 집을 사고 비즈니스를 한 두개 갖고 있어야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다. 남들이 부러워 한다는 글로벌기업에 다니며 럭셔리차를 몰아야 하고, 자녀는 유명대학을 나와야 주위사람들과 대화가 통한다고 한다. 나이 50세가 넘으면 최소 동창회장이나 한인단체장 명함 정도는 갖고 다녀야 한다고도 한다. 지난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요동치는 경제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수 십년간 지켜온 부와 명성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집이 몇 채나 된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뱅크럽시를 했다고, 대기업 간부였던 사람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러 간다고 한다. 한인사회를 대표한다고 자청하던 한 회장은 온갖 추문과 공금 유용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내 것'만을 챙기고 명예를 갈구하는 우매함에 갖혀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던가.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더 안좋을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대기업들은 정리해고를 가속화 할 것이고 물가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는다. 세계정세도 계속되는 전쟁과 각종 자연재해로 좋은 뉴스보다는 사건사고가 많을 것이 자명하다. 앞만보고 달려온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시기다. 예전 만큼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려놓을 것을 정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 한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2-12-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2/3)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통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으나, 가입과 탈퇴를 할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때나 가입이나 탈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있는 7개월간을 초기 가입 기간 (ICEP/IEP;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기 가입 기간 동안에 파트 A와 파트 B 를 준비하여야 하고 수혜자의 주거지역 (service area)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제공이 되는 경우,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 메디케어 혜택이 발효함과 동시에 그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해마다 년중 가입 기간 (AEP; Annual Election Period) 이 주어지는데, 간혹 메디케어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오픈 인롤먼트 (Open Enrollment) 기간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합니다. 이 AEP 기간 동안에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는 새로운 플랜에 가입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옮기거나, 기존의 플랜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 하실 것은 탈퇴와 동시에 처방약 플랜 (파트 D)에 가입 하셔야 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AEP 기간이 매년 10월15일에 시작해서 12월7일에 끝닙니다. 3. 오픈 가입 기간 (OEP; Open Enrollment Period):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매년 1월1일 이전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1월1일부터 3월31일사이에 단 한번의 변경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하거나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HMO에 가입 되어 있으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가입자입니다. 4. 락-인 (Lock-in) 규칙이 있습니다. 락-인이란 안으로 같힌다는 뜻으로, AEP기간에 선택하신 플랜은 그 다음 해 1월1일에 발효하여 그 해 가을에 AEP때까지는 선택을 변경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락-인의 유일한 예외 규칙은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OEP입니다. 이 OEP기간 중에 모든 MA플랜이나 MAPD 플랜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플랜을 떠나서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자신의 플랜에게 탈퇴를 신청 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처방약 플랜 (파트 D)에 가입 하시면 자신이 가입된 플랜에서 탈퇴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잘 도와 드립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 OEP기간 동안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되돌아 갈수도 있고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5.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들이 AEP동안에 MA플랜이나 MAPD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오리지날 메디케어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MA플랜이나 MAPD 플랜에 계시는 분들이 AEP 동안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선택하신 그 MA플랜이나 MAPD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전에 선택한 MA플랜이나 MAPD 플랜에 문제가 없으시고 같은 플랜에 잔류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단 한가지 유의 하실 점은 그 다음 해의 세부혜택을 체크 하신 다음에 잔류를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모든 플랜들은 해마다 세부혜택을 새로 디자인하여 CMS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하는데 이 디자인 과정에서 세부 혜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는 헬쓰클럽혜택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 질 수도 있고, 다른 플랜은 올해에는 헬쓰클럽혜택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같은 플랜에 잔류를 하시든 변경을 하시든 선택한 플랜은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를 합니다. 그러나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이 다음해 1월1일부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하여 있는중 입원하여 1월1일 발효 날짜에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병원비는 퇴원할 때까지 오리지날 메디케어 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는 파트A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다 책임져야 하므로 보충보험의 계약관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 예외 법칙은 파트A 병원비에만 해당 합니다. 다른 모든 메디케어 서비스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7. 메디케어 수혜자는 특별 선택 기간 (SEP; Special Election Period)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많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CMS계약이 취소되거나 자발적으로 철수 할 경우, (b)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때, (c)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음을 수혜자가 밝히는 경우, (d) 양로원에 사는 사람, (e) 저소득층으로서 메디케어와 메디-칼 둘다 가진 수혜자, (f) 특정한 만성 질환이 있는 수혜자, (g)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서비스 지역에 있어서 그 플랜에 가입을 원할 시 (h) 기타 예외적인 경우. 이상의 SEP의 선택기간에 관한 설명은 내용이 너무커서 다음 호에 계속 하겠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디자이너 김원영 (데빌 컨스트럭션)
2022-12-01 집 안의 집 (ADU), 집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집은 형태를 가진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함께 머물며 많은 역사를 만들어 내는 무형의 요소들이 담겨있는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먹고 자는 공간이 필요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저장해 놓을 곳도 필요하다.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의식주는 끊임없이 그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 투자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펜더믹이 낳은 또 하나의 생활 패턴의 변화인 재택근무의 확장으로 '집 안의 집'을 계획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팬더믹 이전부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고 하우징의 부족과 부수입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도 있었다. 토지의 여유가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독자라면 한번쯤 ADU (Accessory Dwelling Units)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생소한 용어이지만 이 곳 베이 지역에선 니즈가 계속 상승하는 주택의 형태이다. 나의 경우만 봐도 견적 요청의 약 25%정도가 ADU에 관한 의뢰이다.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별채에 가까운데 넓은 의미로는 모든 생활공간의 확장을 의미 하지만, 오늘 주제의 ADU는 주방과 욕실이 모두 있는 독립된 별채를 의미한다. ADU의 장점으로는 홈 오피스, 작업실, 자녀의 독립공간, 게스트용 공간, 또는 단기, 장기 임대 등의 목적으로 가족 공간의 확장 및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총 면적이 증가함으로써 집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이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집을 매도할 경우 하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나누어 팔거나 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건축비용은 지역과 규모, 마감재의 선택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만, 베이 지역 중산층 기준으로 본다면 스퀘어 풋당 350~500불 정도이고 건축 기간은 6개월 정도이다. ADU의 가장 난제로 볼 수 있는 시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 인원 보충 및 허가된 ADU 모형(Pre-approved ADU prototypes) 제공, 기술적 지원 등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홈 오너가 직접 시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본인만의 디자인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허가를 도와줄 건축가를 고용하고 허가가 나올 즈음에 2~3명의 컨트랙터로부터 상담과 견적을 받아 공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공사 과정은 프레임을 올리기 위한 기초공사, 골조공사, 배관 및 전기공사, 바닥, 벽, 지붕 마감공사, 창문, 문, 마감재 공사, 전기 마감공사, 캐비넷 및 플러밍 마감 공사와 같이 규모가 작을 뿐이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알아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은퇴 후 지낼 공간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감재와 디자인에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처음 전문가 칼럼을 의뢰받고 글을 쓴지 벌써 1년이 되었다. 독자 중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마침 궁금한 내용이어서 흥미로웠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객분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 나에게는 경험이고 익숙한 내용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 주제를 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다 보니 지난 1년 동안 리모델링 DIY를 위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마지막 칼럼으로 집안의 집 짓기 ADU 도전에 대한 주제를 완결편으로 다루어 보았다. 지난 칼럼을 한번 훑어보고 도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2022년에 계획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신 용서하기'로 마무리하시고 2023년은 멋진 설렘으로 맞이하시길! 데빌 컨스트럭션 대표 디자이너 김원영 Resource: aducalifornia.org
이춘우 (CAYDEN LEE CPA)
2022-12-01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
미국내 또는 한국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시의 세금에 관해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 그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해외 증여 상속를 제외하고는 증여자와 수증자 전부 세법상의 미국거주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연방 상속세를 설명하는 것이다. (CA 주는 없지만 일부 주는 주 상속세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와 반대로 증여 보고 및 납세 의무가 주는 사람(증여자) 에게 있다. 그러므로 연간 증여 면제한도를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매해 보고를 해야한다. 이 보고 시점은 일반 개인 세금보고와 시점은 같으나 – 개인 세금보고 연장시 이 기한도 연장 - 별도의 증여세 보고 양식(Form 709)를 통해서 보고해야한다. 연간 증여 면제 한도(Annual Exclusion) : 2022년 현재 인당 연간 $16,000 까지는 증여 보고가 면제된다. 이것을 활용하면 부부가 각각 $16,000씩 합쳐서 $32,000 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2명의 자녀와 3명의 손자를 예로들면 5명 * $32,000 매해 총 $160,000 를 보고도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한 증여세 회피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평생 면제한도가 너무 커서 의미가 많이 줄었다. 평생 면제 한도 : 연간 증여 면제한도를 넘으면 보고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미국제도는 증여와 상속을 다 합쳐서 통합 관리하며(Lifetime Unified Credit) 그 누적액이 평생면제 한도를 넘을때 부터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평생면제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실제 세금은 부담하지 않더라도 연간 면제한도를 넘으면 계속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이 한도액이 인당 $12,060,000 (부부의 경우 각각)이므로 대부분의 일반인은 실제 증여 상속세를 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각자가 살아서 증여 $3,000,000 그리고 사망시 상속으로 $9,000,000 을 해도 세금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다.) 상속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추가 설명드리면 피상속인(사망한 상속하는 사람)의 전 세계의 재산이 전부 상속 자산으로 이 한도 계산 대상이다. 그리고 증여 상속액 총액이 평생 면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상속세 보고(Estate tax : form 706)는 필요없으나 배우자의 평생 면제 한도(위에 설명한 $12,060,000)중 비사용한 부분를 남은 배우자가 넘겨 받을려면 이 상속세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증여 : 미국거주자 부부 사이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보고대상이 아니다. 단, 특이하게도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 영주권자라도 - 별도의 연간 증여 면제 한도 (2022년 $164,000)를 초과분은 증여보고 대상이다. 이 경우도 평생 면제 한도는 적용받으므로 그 범위까지는 실제 $164,000 를 넘는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rust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 증여 상속 보고 의무 : 미국 비거주자로 부터 받는 증여 상속은 연간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 상속세와 다르게 받은 사람(수증자)이 별도의 양식(Form 3520)을 통해서 보고해야한다. (회사로 부터 받은 경우 보고 한도가 더 낮다.) 이것의 보고기한도 일반 개인 세금보고와 같으나 – 개인 세금보고 연장시 이 기한도 연장 - 이 보고를 누락시 페널티가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여와 상속시의 자산 취득가액(basis) : 증여 상속 금액이 큰 경우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또한 증여 상속한 자산의 처분시의 세금(자본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한가지 핵심적인 유의할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증여시는 증여하는 사람이 가진 취득가액을 받는 사람이 그대로 넘겨받으므로 후에 자산 처분시에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 전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상속시는 그 상속시의 시장가액으로 넘겨지므로(step-up in basis) 그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기존의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다. 따라서 평생 면제 한도 이내로서 증여 상속세 부담이 없다면, 자산 처분시의 세금을 고려한다면 증여보다 상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22-11-14 회사를 어느 주(State)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가? (Delaware?)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각 주별로 비즈니스 운영에 적용되는 법이 다른 부분이 있고, 세금 보고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모두 보고가 필요하며 각각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어느 주에 회사(법인)를 설립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 한국에서 미국 비즈니스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자하는 고객들 중에서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칼럼의 목적이다. 먼저, 델라웨어에 설립시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순수 세금 목적이라면 주 법인세가 없는 주에 설립하는 것이 한 방법이나 미국의 주 소득세는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에도 다 세금을 내어야 하는 구조이므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델라웨어주에 대기업이나 벤처 회사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다. 델라웨어주는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그 관련 일 및 세금을 수익의 한 방편으로 삼는 주로서, 법인 설립을 잘 지원하고 회사나 투자자, 주주에게 우호적인 법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관련 사례들로 확인이 가능한 기업 친화적인 판례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기관투자가, 벤처 투자자(VC: Venture Capitalist) 등 주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회사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회사는 델라웨어에서 설립된 회사를 선호한다. 그러나 몇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다. 법인 설립만 델라웨어에 하고 실제 비즈니스는 다른 주에서 하더라도 델라웨어에 매해 연간 보고(Annual report)를 해야 하고, 법인(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을 내어야 한다. 또한 델라웨어에 주소를 둔 등록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를 가져야 하므로 매해 수백불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처럼 추가적인 비용과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위의 델라웨어 설립의 장점이 필요하지 않는 비즈니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굳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대기업, 상장(IPO)를 목표로 하는 회사, VC로 부터 투자를 받을 회사,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인 회사 -다른 주에 특별히 비즈니스 근거지를 둘 필요가 없는 경우 등 그리고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해야한다면 기본은 수백불이지만 경우에 따라 수만불, 수십만불에 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세금을 유의해야 한다. 이 세금은 비즈니스 소득과 상관이 없고, 그 세금이 계산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 설립시 승인 주식수(Authorized share)를 많이 등록해서 회사 자산(투자 받은 자금 포함)이 많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수만불 이상의 세금을 매해 부담하게 되어 당황하게 되는 경우를 본다. 법인설립시 승인 주식수를 수백만, 수천만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투자자 유치시나 직원의 스탁 옵션 지급 시에 주식을 나눠주기 쉬운 측면과 주식을 많이 주는 것 같은 효과를 위해서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일반 회사의 경우 승인 주식수를 최소화 해서 등록하면 단순 주식수 기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세금만 부담할 수 있다. 이후 승인 주식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때 수정(amend )파일을 통해서 증가시키면 된다.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1) 위에 설명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2) 세금 절감이 목적이라면 주 법인세가 없는 주에 설립하는 것이 좋지만 실효성이 없을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하다. 3) 일반적으로는 실제 자신이 비즈니스가 주로 일어나는 곳, 사무실을 두고 거점으로 삼으려는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윤선 (예일한의원)
2022-11-02 다채로운 일곱 감정과 한의학
한의학에서는 우리의 정서반응을 노여움(노怒), 기쁨(희喜), 반추적 사고와 불안(사思), 슬픔(비悲), 근심과 우울(우憂), 두려움(공恐), 놀람(경驚)의 일곱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를 칠정(七情)이라 부릅니다. 칠정은 기(氣)의 흐름에 영향을 끼쳐 특정 증상 및 병증을 유발하는 원인 또는 악화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병증을 치료하는데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노여움은 욕망이 달성되지 못하고 억압되었다 충동적 흥분으로 발하는 정서로, 기의 흐름을 위로 솟구치게 합니다. 두면부를 비롯한 인체 상부에 기가 몰리므로 지끈거리는 팽만감을 동반한 두통과 이명 등이 생길 수 있고, 얼굴이 잘 붉어지며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기쁜 감정은 쾌활하고 명랑한 정신활동을 유발해 기의 흐름을 완만하고 유해지도록 하므로 대체로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그 고양감이 과해지면 역시 병리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으로 인한 불안감은 기가 엉키고 응어리져 맺히게 하는데, 지속된다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 폭발해서 노여움이 되거나 침정되어 두려움 및 우울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픔은 진취성이 없이 가라앉는 성질을 가져 기가 소멸되게 하고, 근심 및 우울감은 기가 쌓이고 막혀서 흐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려움은 마치 물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기가 아래로 가라앉으며, 공포감이 극심할 때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놀람은 기를 어지러이 흩어 불안정하게 하는데, 흉격에 기가 뭉쳐 딸꾹질을 할 때 깜짝 놀래켜 기가 흩어지도록 활용하기도 합니다. 2015년에는 칠정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핵심감정평가척도가 개발 및 연구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기쁨'은 다른 여섯가지 감정과 부적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 즉 반비례 관계를 나타냅니다. '웃음치료'는 이러한 관계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치료법입 니다. 또한 '반추적 사고 - 슬픔', '슬픔 - 근심·우울', '두려움- 놀람' 간에는 서로 비례하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확인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자가 겪는 정신·심리적 반응이 이토록 다양한 기전으로 나타날 뿐더러, 칠정은 각기 다른 장부와도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진료가 필요합니다. 예일한의원 이윤선 한의사
디자이너 김원영 (데빌 컨스트럭션)
2022-11-02 인테리어의 완성은 OO이다
내 생각이 정답은 아니다. 디자이너마다 각자의 스타일도 다르고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다를 것이다. 나의 경우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은 디자인 컨셉이다. 그래서 컨셉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도 큰 편이다. 특히 레지덴셜 디자인의 경우는 고객의 니즈와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것을 파악해야 하며 내용을 잘 정돈해 공간에 풀어낼 수 있도록 디자인 초반에 많은 집중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목적지를 위한 내비게이션일 뿐, 막상 공간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할 일이 많아진다. 키친, 배스, 리빙, 다이닝, 패밀리룸, 베드룸, 엔트리 등의 세부 공간과 윈도우, 도어, 바닥재, 페인트 등의 마감재, 가구의 구입까지 결정해야 할 일이 끝도 없이 느껴진다. 그런데 인테리어의 완성이라니 그건 또 무언가? 이 글을 쓰면서 갑자기 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그 모든 과정을 제대로 완성시켜 주는 것이 있다. OO 은 바로 조명이다. 조명은 공간의 마술사 같다. 자연광은 하루종일, 일년내내 움직이고 따라서 그 각도와 밝기도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 어두움이 내려오면 이제 자연광은 퇴근하고 조명이 그 일을 대신한다. 자연광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향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창을 크게 낸다든지 등의 작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조명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공간이 아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자연광이 퇴근한 후에 말이다. 똑같은 캐비넷을 설치해도 상부장 아래 라인 조명, 유리장 안에 포인트 조명, toekick(한국에선 걸레받이 라고 하는것)을 따라 라인 조명으로 바닥을 향하는 빛을 만들어 내는등의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때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밤중에 물 한잔을 마시러 주방에 나와 불을 켜 본 적이 있는가? 잠이 깰까 조심스레 어두움에 잠입했다가 발끝에 닿은 무언가에 놀라 불을 환히 켠 것보다 잠이 더 깬적은 없었는가? 은은히 보일듯 말듯 공간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낮에는 전혀 느낄수 없었던 묘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플로어 램프 등 이동 가능한 다양한 조명기구로도 표현할 방법이 매우 많다. 조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도 스치듯 조명의 가치를 느껴본 적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인테리어를 완성시키는 마지막을 고려해 디자인 초반부터 신중하게 계획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자연광이 퇴근한 시간에 집이라는 공간에 출근하는 삶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되게 보낸 하루를 보상받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종일 아이들과 복닥거리며 지내다 다들 잠든 시간, 나만의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배려일수도 있고, 간만에 친구들과 모여 불금을 즐기는 소중함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구를 고를때 알아야 하는 빛 색상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용어인 백열등과 형광등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것 같다. 백열등은 따뜻한 색, 형광등은 차가운 색으로 알고 있듯 전구에는 색상을 표시하는 기준이 있다. Kelvin Number가 그것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숫자는 Kelvin 2000부터 6500까지 정도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따뜻하고 높을수록 차가운 색이다. 3000이 넘어가면 쿨톤으로 분류된다. 조명 스토어나 홈디포 조명 구간에서도 전구의 색상 샘플을 찾아볼 수 있다. 용도에 맞는 색상, 조도를 잘 결정하여 OO으로 멋진 인테리어를 완성해 보길 바란다. 데빌 컨스트럭션 대표 디자이너 김원영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2-11-02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1/3)
메디케어 수혜자는 민간 보험 회사에서 집행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통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모두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 A나 파트 B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그 플랜의 서비스 구역 안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파트 A의 모든 혜택과 파트 B의 모든 혜택을 자기들의 파트 C의 혜택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연방 정부에서 받은 운영 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그로인해 발생하는 원가절감한 금액을 추가적인 혜택 (additional benefits)의 형태로 가입자들에게 넘겨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의 예를들면 의료 공제금 이나 의료분담금의 면제, 처방약 보험료면제, 안경, 보청기, 치과, 발병원, 한방 침, 헬쓰클럽 회원권, 전세계 여행 중 응급치료 등이 있으며, 발기 부전제인 비아그라를 염가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경우에는 파트 B 보험료를 깎아 주기도 합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어떤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보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보험료 금액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한 금액으로 제공 되어야 하고 보험 표준 가격을 상회해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별도 보험의 예를 들면 치과 보험 보충 혜택이 있읍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해당 플랜을 선택하여 지원서 (application)를 각 플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절차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제출될 지원서는 제출 날짜를 기입 해야하고, 그 접수 날짜에 따라 순번에 의하여 가입 처리가 됩니다. 메디케어 법에 의하여, 각 플랜들은 지원서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지원자에게 신속하게 통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플랜은 다음의 경우에만 지원서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 그 플랜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경우; 2) 지원서를 승인하면 서비스 지역의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기준 수치가 심각하게 손상받는 경우; 3) 지원서를 승인하면 플랜이 CMS와의 계약을 지킬 수가 없게 될때. 각 플랜은 가입 처리 진행을 언제든 중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플랜이 CMS로 부터 수요 능력 초과 판정을 받지 않은 한 어떤 특정 부류의 지원서는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이사해 들어온 사람들의 지원서는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원서의 승인 및 기각에 대한 결정은 지원자의 건강상태에 기준을 둘 수 없습니다. 말기 신장염 환자도 그러한 병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SNP플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플랜에 이미 가입 한 후에 말기 신장염 으로 발전 된 환자도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가입은 가입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탈퇴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탈퇴에 관한 사항은 고가의 치료비가 돤련 될 수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는 비자발적 탈퇴를 정의(define)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자발적 탈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쫓겨 난다는 밀입니다. 비자발적 탈퇴의 사유로는; 보험비나 공제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서비스 지역에서 바깥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가입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가입 한경우, 과격한 행동으로 플랜의 서비스를 방해 또는 중단시킨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탈퇴를 당할 경우 탈퇴 이전에 가입자는 탈퇴에 대한 통고와 항소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주어 집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2-11-02 지금 집을 살까, 말까?
벌써 2022년의 막바지 2개월 남짓을 남긴 상태다. 정말 세월이 유수라는 말이 꼭 맞는 것 같다. 올해는 4월 초순까지 셀러 마켓 최고조의 시기를 지나자마자 4월 중순부터 차츰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급기야 두 배 이상으로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마켓이 cool down 되고 현재 마켓의 전반적인 집 가격은 거의 1년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현상으로 접어들었다. 이자율의 급상승이 결국은 바이어들의 발을 완전히 묶어둔 상태로 요즘 오픈 하우스를 다니다 보면 2022년 초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집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마냥 대기만 하는 바이어들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이 바로 집 사기에 좋은 시기이라고 감히 장담한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이자율이 올라 집 가격이 좀 낮아졌고 재정적으로 준비가 된 1st home buyer라면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일단 집을 사고 기다리자. 기다리다보면 이자율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고 그때 재융자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율이 내려갈때까지 기다리다 마침내 이자율이 내려가서 집을 사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그때는 이미 다시 핫한 셀러 마켓에서 기본적으로 사려는 가격에서 20%~30% 오버비딩을 해야하는 치열한 경쟁의 악순환에 반드시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기다리지 말라고 일단 사고 기다려라! 라는 조언을 한다. 이런 조언을 해 드려도 특히 First home buyer 들은 아직도 이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일쑤다. "왜 나는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는가?". 그 요인 분석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 희망, 소망하는 집에 대한 고집을 버려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집이 있다. 흔히 말하는 "드림하우스"를 찾아 무지 헤맨다. 하지만 경제력이 못 미친다면 원하는 집의 수준을 낮춰서 현실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주택의 규모, 학군, 이웃, 교통, 건축양식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집 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니… 집 절대로 못 산다. 특히 이곳 실리콘밸리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만 맞으면 집사기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2. 특정 지역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특정 지역에만 집착하게 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집을 고를 때 유사한 조건을 갖춘 3~5개 정도의 지역을 선정한 후 집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미국인들은 평균 5~7년 정도에 한 번씩 이사한 다는 것을 고려해 일단 한 지역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염두에 두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 3. 지나치게 많은 부채는 금물 Community Housing Innovation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를 저해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론이다. 다시 말해 매달 갚아야 하는 부채가 집을 사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주택 모기지를 상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사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빠져 차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4. 주택 소유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라 집을 사는 것은 더욱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모기지뿐 아니라 그밖에 관리비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오랫동안 주택에 살다 나이가 들면 아파트나 콘도로 이사하는 미국인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택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 곧 집을 사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써야만 한다는 불안감이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 주택구매 시 지출내용 확인, 주택구매 교육코스 참석, 전문가와의 상담 등이 필요하다. 5. 많은 크레딧카드 소유는 오히려 큰 저해 요인 크레딧카드를 여러장 가진 것이 주택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주택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금융회사에서는 크레딧 조사 때 신청자가 몇 장의 크레딧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상환하고, 얼마나 빚이 남아 있는가를 정확하게 조사해 평가한다. 일단 크레딧카드 빚을 상환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10장 가까운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 점수를 깎이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크레딧카드를 1~3장 정도로 줄이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갚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6. 크레딧 문제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라 미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결국 모기지를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 불 집을 10% 다운해서 산다면 10분의 9, 즉 90만 불을 모기지로 충당하게 된다. 따라서 모게지를 얻을 수 없다면 현금으로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모게지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레딧이다. 크레딧은 모게지를 받을 때 이자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크레딧이 나쁘고 좋은 것에 따라 이자율이 1~2%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전체 상환액이 몇만 달러씩 달라지기도 한다. 7.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1st home buyer에게 주는 특별한 론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실질적으로 이 특별한 론에 관해서는 과연 내가 그 론에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서 받을 수만 있다면 이 혜택을 꼭 받도록 하자. 여러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된다면 집을 사는 금액, 최대 일백 육만 팔천불에 한해서 10% forgivable loan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유례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필자에게 문의해도 좋을듯 하다. 자, 이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찾았다면 집 구매는 좀 더 빠르고 쉽게 현실화할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집 매매와의 전쟁 이전에 바로 "지금" 집 구매를 준비하는 바이어들은 꼭 집 장만을 하는 기회를 잡기를 필자도 역시 함께 희망해 본다. "Your Life Time Realtor" 애니 윤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0 & 2021년 뉴스타 그룹 미국 전역 연속 1등상 수상 11년 연속 미국 전역 TOP & BEST 에이전트 수상 전화 문의 : (408) 561-0468 이메일 : annieisyourrealtor@gmail.com
이경화 (COWAY)
2022-11-02 숨쉬는 순간에도, 한잔의 커피에도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라니..
인간의 가장 탁월한 발명품중의 하나라고 하는 플라스틱. 숨쉬는 순간에도 호흡을 통해 인체로 흡수가 되며 마시는 물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여서 이미 혈중 미세플라스틱의 습격을 당하고 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입자로 시작하여 그 정체에 대해 환경을 파손하는 정도로만 인식하였는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세 플라스틱의 양도 폭증하고 있다. 이제 인체에 흡수됨으로 인한 위험성과 심각성이 곳곳에서 연구되어지고 밝혀지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혈액과 폐 깊숙한 곳에서까지 검출되는 연구 사례가 밝혀져 충격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 연구팀이 국제 환경저널에 게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들 중 과반수에게서 생수 및 음료병에 주로 쓰이는 PET가, 포장재와 일회용 용기에 쓰이는 폴리스티렌이, 비닐 봉지에 쓰이는 폴리에틸렌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운반되어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닐수도 있고 특정 장기에도 머물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면역을 억제하고 항암제 내성도 일으킨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여 인체에 어느 정도 쌓여야,또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야 그 유해성이 드러나는지 모든 것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해롭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연구에 의하면 한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의 양(5g) 정도 된다고 한다. 주된 섭취 경로는 식수와 음료수로 알려져있으면 이외에도 해산물과 소금, 맥주 등도 지목되고 있으며 음식 외에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기도 하며, 폴리에스터 등을 원료로 하는 의류를 통해 유입되기도 한다. 코웨이 정수기의 경우 미국수질협회(WQA)로부터 미세플라스틱 제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인증평가에서 머리카락 두께의 3000분의 1 수준인 0.026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플라스틱을 99%제거하며 역삼투압 정수기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필터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WQA로부터 'GOLD SEAL'인증을 통해 안전성도 인정받았다. 이 인증은 정수 성능은 물론, 물이 닿는 모든 부품에서 약 200가지의 유해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제품의 구조적 완전성도 통과해야 받을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 또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출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경화 코웨이 마케팅 매니져
박성보 (미디어협회)
2022-11-02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10월 15일 오후 대한민국이 멈춰섰다. 한국국민 대부분의 소통채널로 사용하던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멈춰서면서 모든 온라인 생활이 중지되었던 것이다. 한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용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본인도 그 시간에 공항에 입국하는 지인을 마중나갈 일이 있었는데 연락이 되지않아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한국에서의 카카오톡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메신저기능은 물론 금융, 쇼핑, 게임,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온라인서 비스는 그 분야조차 셀 수가 없을 정도다. 간단한 예로 카카오T(택시)를 이용해 택시를 부르고, 기사는 이에 맞춰 손님을 태워야 하는데 연결통로가 막혀버려서 서로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했다. 카톡을 통해 송금을 하거나 결재를 하려던 사람들은 돈줄이 막혀 버리기도 했던 것이다. 사고 며칠이 지나서야 거의 모든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국민메신저라는 신뢰는 이미 깨졌고, 뒤늦게 사과성명과 경영진이 국회에 불려나가 책임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데이터센터에 불 한번 났다고 온 국민의 대화가 끊기고 생활이 마비되는 충격적인 사고였다.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댔는데도 그 뉴스보다 카톡이 안 되는게 국민들에게는 더 큰 화제인 것 같았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속에 들어온 것이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휴대용 무선전화로 겨우 통화만 하던 시대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모든 생활이 바뀌었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면서 모든 뉴스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개인차량에는 장착용 네비게이션이 사라졌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교통상황이 표시되고 빠른 길을 알려주는 기능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은행업무를 보고 사업장과 집에 있는 카메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지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요즘처럼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했던 것도 이 스마트폰의 위력이다. 특히 연세드신 어르신들에게 무궁무진한 유튜브영상으로 생활의 무료함을 달해주는 효자역할도 하며, 식당에서 떠드는 아이를 잠재우는 베이비시터도 된다. 싱크대가 막히거나 차가 고장나도 이제는 유튜브를 검색하는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서비스가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무력감이다. 집에 유선전화가 거의 없어져가는 시대에 연결통로가 막히게 되고, 네비게이션 앱으로 처음 길을 가는데 셀폰이 꺼지기라도 하면 그때 받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매일 보던 뉴스나 드라마, 스포츠경기를 못 보게 된다면 어떨까? 요즘 '미디어금식'이라는 훈련프로그램도 있다. 미디어중독을 예방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캠페인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신은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2-10-01 메디케어 파트-C 가입시 유의 사항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가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각자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건강 플랜을 선택해서 가입하거나 변경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한 매년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우월 보험)에 가입 하신 분들이 다른 어드벤티지 보험으로 바꾸거나 어드벤티지 보험을 탈퇴 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만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가 100% 커버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실지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는 의료비용의 약 80%만 커버하고 나머지 20%와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 (deductible) 및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각자의 부담으로 지불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비용은 줄이면서 가능한 한 더 많이 커버 될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크게 볼때, 메디케어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 수혜자는 이 두제도중 하나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에는 병원보험 (파트 A)와 의료 보험 (파트 B)가 포함되어 있으며, 처방약 보험(파트 D)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월 $30 - $100). 그런데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파트-A에 상당히 높은 공제금 (deductible)을 내야 하고, 파트-B에도 20%의 공동 지불금 (copay)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A와 파트-B공동 부담금을 커버하기 위하여 보충보험(Supplement, Medi-Gap)을 사는 분이 많습니다. 이 보충 보험은 지역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고 연령에 따라 보험금이 증가 하는데, 평균 $180정도로 잡을 경우,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월 약 $240이상의 지출이 요구 됩니다. 이 월 $240이란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파트 C)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파트-A와 파트-B에서 커버 하지않는 공동 부담금 및 처방약 보험금을 모두 포함 하는 것이 파트-C 입니다. 이 파트-C의 가입 및 변경 기간이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파트-C로 HMO를 많이 쓰는데, PPO는 매월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므로 이 또한 부담이며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카운티에는 PPO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HMO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가주에서 HMO는 월 보험료가 없고, 파트 D 보험료까지 커버 합니다. PPO가 의사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다음에 설명 하기로 하고 HMO를 중심으로 말씀 드립니다. 1. HMO는 주치의 제도 입니다. 주치의는 주로 가정의사 또는 내과의사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안과, 피부과 및 비뇨기과와 같은 전문의들은 주치의를 통해 해당 메디칼 그룹에 속한 전문의와 연결 됩니다. 나의 주치의가 내가 원하는 HMO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주치의가 여러 HMO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어떤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이로울 지 플랜들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각 플랜들은 매년 혜택의 범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MO 플랜들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의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예를들어, 치과, 안경, 보청기, 비처방 약품 (OTC), 교통편 제공, 한방, 헬스클럽 또는 비아그라 제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 또한 나의 주치의가 소속 된 메디컬 그룹도 체크 해야 합니다.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같은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다른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나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가 없읍니다. 만약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동시에 몇 개의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으면 어느 메디컬 그룹이 평판이 더 좋은지 도 체크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3. 내가 복용하는 모든 처방약이 가입 하려는 플랜에서 모두 커버 받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각 플랜이 제공하는 처방약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각 플랜은 포뮬러리(Formulary)라는 처방약에 관한 책자를 발행 합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나의 처방약 값을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처방약이 책자에 없을 경우 내 의사를 통하여 플랜에 제공 할 것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3가지가 귀하가 싸인을 하시기 전에 귀하의 에이전트가 해야할 일입니다. 이상의 3가지 만 만족하실 정도로 체크하셨다면 아마 올해도 무난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골드웰 종합 보험, 배 매희 (408)499-7529 골드웰 종합보험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배매희
이윤선 (예일한의원)
2022-10-01 잘 먹고 잘 자는 건강한 삶
2000년대 초반, 한국에 한 차례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웰빙(Wellbeing)'은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등장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을 '양생(養生)' 또는 '섭생(攝生)'이라 일컫는데,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한의학의 핵심 가치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대 동아시아 의학에서는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애초에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잘 관리하는 예방차원의 치료 및 생활습관을 중시했습니다. 한의학의 바이블이라 불리우는 은 이러한 양생법에 대해 다채로운 방면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 식이법과 수면법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타고난 체력(선천지정, 先天之精)과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후천지정, 後天之精)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부분은 바꾸기가 어려우므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생법에서 '잘' 먹는다는 것은 계절과 체질에 맞는 청결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시고(酸) 쓰고(苦) 달고(甘) 맵고(辛) 짠(鹹) 다섯가지의 맛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양생에 있어 식이요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곧 음양(陰陽)이 바뀌는 것인데, 우리인체의 음양도 이에 따라 왕성해지고 사그라드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낮에 왕성했던 양(陽)은 밤이 되면 사그라들고, 반면 낮에 움츠러들었던 음(陰)은 밤에 수면을 취하는 동안 다시 왕성해지며 우리 몸은 피로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거쳐야 다음날 양이 다시 왕성해졌을 때 소모할 에너지가 생기고, 생장(生長)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음이 가장 왕성해지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한밤중에 숙면을 취해주는 것이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인체의 음양은 낮밤 뿐 아니라 계절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면시간을 조절해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에서는 봄/여름에는 늦게 잠들고 일찍 일어나고, 가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르고 늦음은 해가 뜨고 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외에도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를 잘 이루고, 마음상태를 담담하게 유지토록 하는 정신양생법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한의학의 지혜가 담긴 이러한 양생법들을 응용하고 실천해보며, 안녕하고 건강한 심신을 가꿔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일한의원 이윤선 한의사
디자이너 김원영 (데빌 컨스트럭션)
2022-10-01 한발 앞서 보는 2023 인테리어 트렌드
Early adopter인가, Follower인가? 고객을 만나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일이 이 부분이란걸 알게 되었다. 얼마전 만난 고객분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이 집에서 얼마나 살 계획이냐는 질문에 'Forever'라고 답했다. 전문가인 나로서는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50년을 내다봐야 하는 공간,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은 현재 많은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는 트렌드에 미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다. 지난 20년간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실감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서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캐비넷은 체리목의 붉은 계열이 대세였고 우드 플로링은 원목 오크우드, 지금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 마감재였다. 2022년 지금은 흰색 shaker style 캐비넷과 폭이 넓은 밝은 색상의 white oak가 대세이다. 중후함과 튼튼한 소재에 대한 중요성에서 밝고 선이 가늘고 심플한 취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넓은 땅과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소재를 이용해 집을 짓고 원목가구를 만든다. 한국에서는 원목을 바닥에 깔고 가구를 만들려면 많은 비용때문에 그 정도의 투자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은 집을 사면 최소한 10년에서 30년 정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트렌드라는 디자인 툴이자 걸림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2023년 레지덴셜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를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1. 자연을 집안으로 들이고자 하는 욕구: 팬더믹은 다른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재택의 확장으로 인테리어 트렌드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중 두드러지는 변화가 wallpaper(벽지)나 페인팅으로 포인트 월에 꽃과 나무 또는 자연의 느낌을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하이엔드 소재로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벽지 디자인에 자연소재를 표현하는 제품들이 늘어나는 점이 두드러진다. 2. 개인공간의 극대화: 이 또한 펜더믹이 낳은 트렌드임이 틀림없다.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오는 오픈 공간형 레이아웃에 가구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몸을 감싸는 듯한 체어를 사용한다든지, ADU(Accessory Dwelling Unit- 별채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다)에 홈오피스를 따로 내는 등, 가족 구성원 각자가 분리된 공간을 가지려 하는 성향이 반영된다. 3. 색상에서 표현되는 건강에 대한 강조: 색은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2023년 트렌드로 나타나는 주된 색상은 자연 친화적인 earth tone(베이지와 브라운 톤)과 건강함을 느끼게 하는 블루, 그린, 그리고 따뜻함이 더해진 연핑크와 라벤더 컬러는 2022년에 이어 계속되는 트렌드 색상이다. 4. 클래식 디자인의 모던 디자인으로의 재해석: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복고풍의 제품들이 현대화된 모습과 절제된 선으로 표현되어진다. 이로써 지루함을 벗어난 흥미로운 공간이 연출되기도 한다. 5. 곡선의 표현: 가구에서 두드러지는 트렌드로 딱딱한 직선과 직각의 단조로움을 깨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시작된 시도라고 생각된다. 좀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두툼한 소파나 체어의 라인을 곡선으로 뽑아내어 공간에 생동감을 주기도 한다. 조명과 인테리어 소품에도 곡선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도어나 윈도우, 오프닝을 심플한 아치형으로 뽑아내어 부드러우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공간 창출에 무게를 싣는 듯하다. 재택으로의 전환을 통해 비디오 미팅 등이 잦아지고 온라인으로 모여 수다를 즐기는 문화도 늘어나서인지 컴퓨터 모니터에 비치는 벽이나 공간을 자신의 개성에 맞게 디자인하는 시도 또한 팬더믹이 낳은 이 시대만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다. 옷보다는 선글라스가, 선글라스보다는 핸드백이, 핸드백보다는 자동차가, 자동차보다는 집이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많은 돈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루 이틀에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트렌드보다는 다가올 트렌드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early adopter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follower그룹이라 편안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정도는 용기를 내어 한발 앞선 시도를 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트렌드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나의 조언을 덧붙이자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공간적 요소는 최대한 자신과 가족들의 기능에 맞게 만들고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개성을 살려 보길 권한다. 예를 들어 공간 구성, 바닥마감재, 윈도우, 도어, 캐비넷은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무조건 트렌드만 따르지 말고, 반면에 페인트 색상, 가구 및 러그, 조명 등 살면서 교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전문가가 작업한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오랜동안 즐길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도 그 공간에서 설레이길 바란다. 데빌 컨스트럭션 대표 디자이너 김원영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2-10-01 올해 말까지 반드시 내 집 마련하자!
실리콘밸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꾸준히 셀러 마켓을 유지하며 매년 집 최고가의 정점을 찍었었다. 특히 1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가 제일 성수기였고 이후 그 성수기의 최고 가격이 그 해 말까지 지속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올 하반기 초부터 모기지 이자율이 6% 이상으로 육박하면서 마켓은 심한 정체기에 진입했다. 캐시가 뉴욕보다도 더 많고 부유한 계층이 제일 많이 거주해서 집 가격이 제일 비싼 캘리포니아 특히 이곳 실리콘밸리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물가와 이자율 상승이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서 바이어들의 주택 구매욕이 상실되면서 5월 초 들어가면서 바이어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모기지 이자율이 더 올라간다고 하니 4월까지 누렸던 전례 없는 부동산 호황은 쉽게 바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오히려 지금이 여기 실리콘밸리에서는 집 구입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똑똑한 바이어들이 있다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더 쉽고, 여유 있고 좋은 거래를 할 수 있고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바이어층을 아래와 같이 여러 부동산 관련 기관을 통해서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간추려 보도록 하자. 1. 지난 수년간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고군분투했지만 충분한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지금 시장에서 내 집 마련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전에는 다운 페이먼트가 적다 보니 복수 오퍼에서 번번이 밀려나고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씩 오르는 가격 경쟁에서 엄두를 내지 못한 적이 많았다. 그런데 매물도 전보다 더 많아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복수 오퍼가 좀 줄어들면서 좋은 딜로 이어지는 주택 구매의 길이 열렸다. 2. 이자가 많이 올랐다고 하나 최근 2년 동안과 비교해서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구매자들이다. 지금 5% 중반의 이자율은 코로나 시대 이전의 이자율과 같거나 오히려 낮은 이자율이다. 3.5% 다운페이하고 FHA 융자를 받고자 하는 바이어들에게는 4.75~5.25%의 이자율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5% 이하의 이자율은 아직도 좋은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다. 3. 20% 이하로 융자할 때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들어야 한다. 은행에서 낮은 다운 페이먼트를 하는 바이어들의 연체나 차압 위험 요소를 미리 막기 위해 바이어가 PMI를 들게 하는데 바이어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 PMI 금액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20% 이하로 융자하는 바이어들에게 여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령 5%만 다운하고 50만 달러를 융자했을 경우 2018년에는 PMI 금액이 월 170달러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약 월 84달러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크레딧이 750점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운 페이먼트가 많지 않지만, 그동안 주택을 사기 위해 크레딧을 잘 가꾼 준비된 바이어들에게는 집 사기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4. 셀러 입장도 나쁘지만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연 10% 이상 오른 주택 가격을 고려해 셀러들은 올 초 관성에 의해 바로 전에 팔린 가격에 2~5만 달러를 올려 시장에 내놓았다. 그렇지만 시장이 변화하는 만큼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5% 가격을 내려 시장에 내놓는다면 잘 팔릴 수 있다. 아직도 셀러에게도 유리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서브 프라임과 같은 패닉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택이 필요한 분들이 살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셀러들이 시장에서 무리 없이 파는 그런 정상적인 시장이 곧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곧 애니 윤 부동산 전문가에게 전화 컨설팅을 하는 것이 집 마련의 첫 계단을 밟게 되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겠다! "Your Life Time Realtor" 애니 윤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0 & 2021년 뉴스타 그룹 미국 전역 연속 1등상 수상 11년 연속 미국 전역 TOP & BEST 에이전트 수상 전화 문의 : (408) 561-0468 이메일 : annieisyourrealtor@gmail.com
이경화 (COWAY)
2022-10-01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되고...
시시각각 바뀌는 세상 돌아가는 것과 새로운 소식들에 눈이 돌아갈 지경의 정보홍수 속에 살고있다. 분명 내가 어렸을때는 됐는데 지금은 틀렸다고 하고, 그때는 허용되었던 것이 지금은 안된다고 하고.. 제대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인 듯 하다. 예를 들어 '지방의 누명'이 그렇고 요즘은 '소금의 누명'도 있다고 하니 역삼투압의 누명도 한번 썰을 풀어 봐야 되지 않나 싶다. 한동안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다 없애고 영양분이 있다 없다, 죽은물 산물 등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수돗물속에 숨어 있는 각종 무시무시한(?) 케미컬 들을 나열해 보면 미네랄, 그것보다 난 그냥 순수한 물을 마실래 하는 분들과 이제는 미네랄 에 대한 언급조차도 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메사추세츠는 식수에서 로켓연료, 미사일 및 불꽃놀이는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과염소산염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시행하면서 이 물질이 뇌 발달 문제와 관련이 있고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가장 큰 위험을 줄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한다. 또한 불소, 망간, 비소 등 뇌와 신경계 근육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들 미네랄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또한 무시할 수없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나오는 줄 알고 있는 방사능 물질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등 자연에서 발견되고 있다. 라듐, 우라늄, 토륨, 라돈과 같은 물질을 말한다. 보이지 않지만 녹아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 오랜 세월을 거쳐 조금씩 지배하는 아주 아주 작은물질에 둔감할 수도 있지만 좀더 살펴보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도 많다. WWW.EWG.ORG 와 같은 환경 단체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최근 찾기 힘들지만 좀 더 나와 내가족의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어 마시는 물의 중요성을 좀 더 깨닫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기를 바란다. 이경화 코웨이 마케팅 매니져
박성보 (미디어협회)
2022-10-01 위로가 필요한 시대
'마스크를 벗고나면 세상이 환하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에겐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오르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며 각종 범죄가 만연하다. 개스비는 주춤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싸고 안전한 동네가 없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 길가에 차유리창 깨진 흔적들을 자주 본다. 자연재해도 보조를 맞추는지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기도 하고,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 피해자들의 눈물어린 하소연을 듣게 된다. 기후변화로 이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끝날 기미도 없이 핵무기가 사용되는 3차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세계 각국의 화폐가치는 동시에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연일 하한선을 그리며 투자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린다. 굴지의 글로벌기업들도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많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고, 개인 비즈니스들도 회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좋은 직장을 잃거나 빚까지 얻어 마련한 가게를 털고 나올때 그 심정은 어떠하랴. 본인 혼자도 아닌 가족의 생계가 막연하거나 렌트비를 밀려서 집을 비워줘야 할 때 드는 절망감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얼마 전 본국에서 온 가족이 탄 차가 물로 뛰어들어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사업실패라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절망감으로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위기와 고난의 시간에 인간은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며 한없이 약해진다.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낸 나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편에는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았을 때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진다. 가까운 가족을 코로나로 먼저 다른 세상으로 보냈을때, 아픈것을 아는데도 감염위험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뒤늦게 불치의 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때도 깊은 좌절감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상실의 시대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 진심어린 격려와 위로의 말이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소망을 갖게 하고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자식을 먼저 교통사고로 보내고 넋이 나가있는 부모들 앞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는 "작년에 내 아이도 비슷한 사고로 보냈어요"라고 말하자 서로 부둥켜 안으며 함께 울었다는 일화를 들었다. 내가 처한 고난과 아픔이 남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음을 알게한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디자이너 김원영 (데빌 컨스트럭션)
2022-08-01 바닥나지 않는 바닥재 - 우드 플로링
오늘은 퀴즈로 시작해보려 한다. "욕실을 포함한 집 전체 바닥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드플로링 제품이 있을까?" 물을 쏟아도 괜찮은 소재, 한가지 우드플로링을 사용해 이음새 없이 연결되어 있어 넓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기도 한 그런 바닥재를 꿈꿔본적이 있는 독자라면 퀴즈의 정답을 통해 해답이 될수 있는 정보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욕실에는 타일이 정답인 세상에서 우린 오래 살았다. 하지만 바닥재의 진화는 어디까지 왔을까? 눈으로 보기에 다 같은 바닥재라도 알고 보면 다 다른 제품군이다. 일년내내 바닥재에 대한 글을 올려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바닥재가 있지만 오랜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우드플로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 해보겠다. 우선 세상에 태어난 순서대로, 어떤 불편함과 기대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는지 정리해 보겠다. 1. 원목마루 (Solid wood): 그야말로 나무를 잘라 바닥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나무를 자르는 방향에 따라, 수종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나뭇결이 다르게 보이는 가장 자연 그대로의 제품일 것이다. 다만, 나무는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받아 팽창 수축을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리 과정을 거쳐 마감재로서 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대가 높고 여전히 팽창 수축을 한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다소 떨어진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Refinish, 즉 표면을 갈아냄(Sanding)으로 스크레치 등 낡은 표면을 새것으로 만들고 나무 천연의 색상과 결은 바꿀수 없지만 스테인(Stain)으로 다양한 색상으로의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공은 Naildown 방식으로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직접 시공은 어렵다. 2. 합판마루 (Engineered wood): 원목마루의 가장 큰 단점인 높은 가격대와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 및 수축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합판마루의 탄생은 우드플로링 대중화의 첫걸음이었다. 이때부터 코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3/4인치 두께로 한 덩어리였던 원목마루가 1/4인치 원목 마감재 표면과 1/2인치 합판(plywood) 코어 부분으로 분리해 겉으로 보기엔 원목이나 코어 부분은 합판 (plywood)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써 팽창 수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 원목 사용량은 원목나무에 비해 ⅓정도에 불과하므로 가격 또한 낮아진 제품이 탄생한 것이다. 시공은 Naildown, Gluedown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 맞게 시공하면 된다. 3. 강화마루 (Laminate flooring): 합판마루의 탄생은 여전히 대중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나무는 스크래치에 약하기 때문이었다. 수종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나무 느낌의 마감재가 주는 자연미를 즐기는 대신 애지중지 스크레치가 나지 않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신발을 신고 다니는 커머셜 공간이나 아이들 놀이방 등 스크레치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을 위한, 시공이 간편하고 스크래치에 강한 바닥재로 강화마루가 탄생한다. PERGO라는 브랜드는 강화 마루로 유명한 회사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전세계 시장에 파고 들었다. 이 제품의 코어는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또는 HDF(High Density Fiberboard)로 톱밥을 갈아 압축시킨 소재를 사용하며 마감재 표면은 나뭇결 디자인의 프린트와 스크래치 방지 코팅으로 마감하여 우드플로링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원목 소재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늬만 나무인 제품이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코어 부분인 MDF/HDF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물 사용이 많은 주방이나 욕실에 사용할 경우 쉽게 손상된다는 것이다. 시공은 Click-lock으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나 온도에 반응이 심한편이어서 베이스 몰딩 안쪽으로 여분을 두고 시공해야만 한다. 4. LVP(Luxury Vinyl Plank): 강화마루의 가장 큰 단점인 물에 약한 부분을 보완한 제품이다. 코어는 stone powder를 압축해 만든 제품으로 waterproof이다. 따라서 욕실이나 물 사용이 많은 주방에 써도 무방하며 가격대도 낮은 편이고 관리 또한 쉬워 많은 소비자로 부터 사랑받는 제품이다. 마감재 부분은 강화마루와 같이 실제 나무가 아닌 인공적으로 디자인한 프린트 위에 Vinyl로 마감된 제품으로 표면 또한 강하다. 이 또한 나무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무늬만 우드플로링인 제품이다. 매우 실용적이고 시공 방법도 강화마루와 같은 Click-lock 또는 Gluedown이 가능한 제품도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 제품은 1/4인치 정도의 두께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공할 경우 기존의 다른 바닥재와 만나는 부분에 단차가 생겨 재료 분리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제품이든 새롭게 태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다. 단점을 보완하며 서서히 발전한 바닥재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을 벗고 맨발로 걸을때 닿는 바닥재는 눈으로 보는 느낌을 더해 시각과 촉각, 때로는 청각까지, 오감 중 세가지 영역을 넘나드는 소재이고 페인트 면적 다음으로 많은 면적이 들어가는 마감재이다. 그만큼 인테리어의 느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실용적, 경제적, 미적으로도 고려할 부분이 많은 만큼 이 정도의 기초지식을 갖고 쇼핑을 시작한다면 좀 더 나에게 맞는 투자, 만족감이 높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쇼룸에서는 맨발로 바닥재 위를 걸어보자. 나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지… 데빌 컨스트럭션 대표 디자이너 김원영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2-08-01 지속화되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집을 잘 사는 팁
코비드 이후 끝을 모르게 달리는 인플레이션의 여파는 주택 시장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집값과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면서 바이어와 세입자가 동시에 고통받고 있다. 집값의 경우 1년 사이 무려 19%나 폭등했다.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내에 잡힐 것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내 집 마련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보다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등 구입여건이 불리해진 것은 감안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재정 전문 "머니 매거진" 에서 밝힌 인플레이션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인플레이션 시기 주택구입 요령을 발췌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1.가능한 빨리 구입하자 - 최근 모기지 이자율이 치솟으면서 내 집마련을 잠시 미루는 바이어가 많아졌다. 그러나 내 집 마련 계획이 확실하다면 더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구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관건이다. 모기지 업체 모티의 롭 헥 부대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을 가정한다면 현재 보유한 현금 자산의 가치가 미래보다 훨씬 높다"라며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것이 미래에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라고 조언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현재 주택 임대료가 주택 가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기가 늦춰질수록 그만큼 임대료로 지출되는 비용이 커진다. 2. 크레딧 점수를 최대한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자 - 모기지 이자율 상승 흐름을 막을 수 없지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방법은 있다. 바로 크레딧 점수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크레딧 점수를 높여 낮은 이자율을 받으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할 때 효자 역할을 한다. 대게 크레딧 점수가 740점 이상이면 최고 조건의 이자율을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크레딧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좋다. 크레딧 카드 대출을 갚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단기간에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크레딧 리포트 상에 기재된 오류 사항을 정정하면 점수를 대폭 상승하는데 도움이 된다. 크레딧 카드 사용액을 최대한 낮추고 크레딧 카드 업체에 사용한도 인상을 요청하는 것도 크레딧 점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3. 변동 이자율을 반드시 고려하자 - 최근 변동 이자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모기지 이자율이 급증하면서 고정 이자율 보다 낮은 변동 이자율을 문의하는 바이어가 늘고 있다. 변동 이자율은 일정 기간 고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로 인한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대개 3년, 5년, 7년 동안 고정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이후부터 이자율이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이자율 옵션이 변동 이자율이다. 국영 모기지 보증 기관 프레디맥의 집계에 의하면 5년짜리 변동 이자율의 전국 평균은 4.08%(5월 중순 기준)로 30년 고정 이자율(5.25%)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낮게 형성되고 있다. 변동 이자율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조정되는데 초기 적용된 낮은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정기적으로 이자율이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구입하는 주택에서 장기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변동 이자율을 받는 것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내 집을 마련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Your Life Time Realtor" 애니 윤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0 & 2021년 뉴스타 그룹 미국 전역 연속 1등상 수상 11년 연속 미국 전역 TOP & BEST 에이전트 수상 전화 문의 : (408) 561-0468 이메일 : annieisyourrealtor@gmail.com
이윤선 (예일한의원)
2022-08-01 우리말에 녹아든 한의학
한의학은 19세기 말,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국의 기본 의학 체계를 구축해왔던 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한의학 이론이 깃든 관용어구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쓸개 빠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는 짓이 사리에 맞지 않고 줏대가 없는 사람이나 상황에 쓰이곤 하는데, 이는 담(膽=쓸개)의 한의 학적 특성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의 바이블과도 같은 '황제내경'에서, 장부(臟腑)들의 생리기전 및 상호작용에 대한 활동규율을 밝힌 '장상론(臟象論)'을 살펴보면 담을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담자 중정지관 결단출언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 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므로 결단력이 곧 여기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담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망설임 없이 배짱좋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장부이기 때문에, 담의 기운이 약한 사람은 같은 상황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우유부단하고 우물쭈물하며 쉬이 망설이곤 합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그 기운이 약하다 못해 아예 쓸개가 빠져버렸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파생된 관용표현에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는 뜻을 가진 '담대(膽.)하다', 겁이 없이 용감한 기운 그 자체를 뜻하는 '담력(膽.)', 제 줏대를 지키지 못하고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언행을 바꾸는 사람을 비꼬아 이르는 표현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위가 상하다'라는 표현을 알아보기에 앞서 '비위(脾胃)'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음식을 먹고자하는 욕구나 입맛을 주관하고 '위'는 음식물을 소화해내는 기능 자체를 담당하는 장부로, 이 둘은 서로 깊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비위는 소화능력 및 식욕의 의미를 가져 '비위가 약하다, 비위가 동하다' 따위의 표현으로 잘 쓰입니다. 한편 호불호의 의미로 입맛을 해석하면, 비위가 '어떤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미 또는 기분'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위가 상하다'라는 표현은 '속이 좋지 않아 금방 게울 듯하다'와 '마음에 거슬리어 아니꼽고 속이 상하다'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한의학적 해석이 가능한 여러 표현들을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한의원 이윤선 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