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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킴 (쟌 킴 종합보험)
2018-12-06 메디캐어 건강 플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2)
지난호에 이어.. 먼저 'Alternative Payment Models(APM: 대체지급방식)'은 개편안의 요구 조건을 다 따를 경우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장한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은 의료 서비스 평가를 CMS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기록과 각종 서식을 보관해야 한다. 또 하나는 'The Merit-based Incentive Payment System (MBIPS: 성과장려지급방식)'이며, 의료 서비스 보고 등 요구 조건이 APM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복잡한 의무이행 요건들 때문에 의료 서비스 평가가 까다로워지면 환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필자의 생각엔 지금까지 양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중복 혹은 과잉진료를 해왔던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지가 필요했던바, 이번 개편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덤으로 취할 수 있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제 여기서, 메디캐어 건강 플랜을 다시 얘기해야 하겠다. 대부분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형태로 운영되는 메디캐어 건강플랜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앞서 얘기한 의사나 병원의 복잡한 의무를 메디칼그룹이나 플랜 스폰서가 Risk Adjustment Factor(RAF) 스코어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의사나 병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결론은 이미 말했으나, 아울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는 무료진료에 익숙한 메디칼(Medi-Cal) 수혜자와 주치의 간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행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디칼은 극빈층을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호 제도로서 메디칼과 계약된 의료기관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과 계약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주치의들은 메디칼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메디캐어 Part B에 의료비를 청구하지만, deductible이나 copayment는 전혀 지불할 생각이 없으신 어르신인지라 반쪽 진료비 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결국은 진료 횟수를 늘려서 양을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이번 CMS의 방침 변화는 이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메디캐어만 가진 소위 메디-온리 수혜자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다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수혜자도 메디캐어 건강플랜에 동참하게 되면 주치의나 환자가 모두 함께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의료서비스의 일차 진료 기관인 주치의들이 메디캐어 건강 플랜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이해 및 수용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에 직면할 날이 올 것 같다. 문의 : John Kim (408) 249-8000, (916) 305-2655 John H Kim John Kim Insurance Services, LLC
쟌 킴 (쟌 킴 종합보험)
2018-11-01 메디캐어 건강 플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1)
메디캐어 건강 플랜(주: Medicare Part C 혹은 HMO라 칭하기도 하나 정확한 용어는 Medicare Health Plan임)을 갱신하는, Annual Enrollment Period(AEP)가 지난 10월 15일에 시작되어 관련 보험 플랜 스폰서와 보험 에이전시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개개인의 미국내 체류 및 경제활동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받는 메디캐어 혜택은 과연 진정으로 수혜자를 위한 시스템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건강보험 에이전트로서 메디캐어 시스템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아 자격을 취득하고도 기본 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게되는데, 자칭 전문가가 고객에게 매달려 애걸하듯이 상담을 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필자가 북가주지역Korean community에 처음 메디캐어 건강플랜을 소개했을 때가 약 7~8년 전, Covered CA 건강 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이후 소수의 보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대폭 확장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보험사들은 저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부가적인 혜택을 포함한 플랜들을 소개했다. 때마침 baby boomer들의 대거 은퇴 시기에 맞추어 고객 수가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메디캐어 수혜자들은 왜들 이 난리인지 어리둥절 혼란스럽다. 이 혼란의 시작은 메디캐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Center of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의 방침이 바뀌는 데에 기인하며, 의료기관이나 메디캐어 수혜자들이 상황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관성적 본능이 적응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요즘은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수용하기를 주저하고 있고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환자를 냉대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CMS의 의도는 메디케어의 주치의 진료비 지급 체계를 대폭 개편하고자 하는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서비스 횟수(서비스의 양)에 의하지 않고 서비스의 질에 그 기준을 두겠다는 것이며, 환자로 하여금 고급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의사는 근로량보다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서비스의 양에 따라 지급하던 근시안적이고 비합리적인 진료비 정책을 바꾸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이되 동시에 사회적 비용은 줄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CMS는 두 가지 방식의 진료비 지급방식을 주치의나 병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문의 : John Kim (408) 249-8000, (916) 305-2655 John H Kim John Kim Insurance Services, LLC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11-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1)
메디케어 수혜자는 민간 보험 회사에서 집행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통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 A나 파트 B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그 플랜의 서비스 구역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파트 A의 모든 혜택과 파트 B의 모든 혜택을 자기들의 파트 C의 혜택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연방 정부에서 받은 운영 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 절감한 금액을 추가적인 혜택 (additional benefits)의 형태로 가입자들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의 예를 들면 의료 공제금이나 의료분담금의 면제, 처방약 보험료 면제, 안경, 보청기, 치과, 발병원, 한방 침, 헬쓰클럽 회원권, 세계 여행 중 응급치료 등이 있으며, 발기 부전제인 비아그라를 염가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트 B 보험료를 깎아 주기도 합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어떤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보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별도 보험; 예를 들면 치과 보험 보충 혜택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해당 플랜을 선택하여 지원서 (application)를 각 플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절차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제출될 지원서는 제출 날짜를 기재 해야 하고, 그 접수 날짜에 따라 순번에 의하여 가입 처리가 됩니다. 메디케어 법에 의하여, 각 플랜들은 지원서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지원자에게 신속하게 통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골드웰 건강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10-02 메디케어 피-포-서비스 (Fee-for-Service)에 관하여(2)
지난호에 이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 들은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 하지 않고 피-포-서비스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사용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선택이 더 편리할 때도 많습니다. 다만 유사시에 파트 A 공제금(deductible), 파트 A 및 B 동시 분담금 (copay) 및 파트 D동시 분담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 분은 그냥 감당하시면 되고, 아니면 보충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보충 보험을 둘 다 준비하여 두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보충 보험이 없이 오리지날 메디케어만 가지고 대책 없이 있다가 별안간 큰 수술 치료를 받고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현금과 집까지 날리고 파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설령 귀하가 보충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충보험은 처방약 비용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방약은 (예를 들어 항암제의 경우) 보험이 없으면 월 30,000불이나 지불해야하는 것도 있습니다. 처방약 보험으로 사더라도 월 8,000불을 지불해야 하지만 Out of Pocket 보호 조항에 따라서 경비가 대폭 줄어듭니다. 따라서 보충보험을 선택하시더라도 귀하가 추가 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처방약의 목록은 포뮬러리(Formulary)라고 부릅니다. 포물러리를 제작할 때, 사람들이 앓을 수 있는 모든 증상에 대하여 일반 약품(Generic)이든 유명 상표(Brand) 약품이든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용하는 약(예를 들어 서metformin같은 약)이 이 회사에는 있고 저 회사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약 보험의 약품에는 층 (Tier) 구조를 씁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Tier 1은 저가의 일반 약품, Tier2는 고가의 일반 약품, Tier 3은 저가의 유명 상표약, 그리고 Tier 4는 고가의 유명 상표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각 Tier에 따라서 또는 각 회사에 따라서 우리가 상용하는 약이 없을 수도 있고 동시 분담금이 틀리므로 처방약 보험을 선택할 때는 신중히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처방약 플랜을 평가해 보시려면 전화를 주십시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09-02 메디케어 피-포-서비스 (Fee-for-Service)에 관하여(1)
메디케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포-서비스(Fee for Service; FFS)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방식입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셔 야지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피-포-서비스는 정부에서 메디케어를 집행하는 방식이고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정부의 메디케어 운영 경비를 넘겨받아 정부 대신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비하여 비용이 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HMO라고 부르는 방식이 여기에 속합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신 분으로서 피-포-서비스를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면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 파트- D는 정부에서 주지 않고 민간 보험회사들을 통해서 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월 25불에서 거의 100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처방약 보험 선택을 하시기가 힘드시면 전화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 파트- D는 정부에서 강요를 하지 않으니까 선택사항이라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입을 하지 않으면 처방약이 필요할 때 처방약 보험이 없으므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현금으로 처방약을 사야 하며, 더불어 처방약 보험 미가입 벌금이 발생하여 남은 평생을 그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많은 건강한 노인들께서 "내가 건강해서 약을 안 쓰는데 왜 처방약 보험을 사?" 하고 되물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처방약 보험을 안쓰면 정부 예산을 절약해 주잖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랑스러운 노인들은 "내 딸이 약사인데 왜 처방약 보험을 사?" 하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처음 메디케어를 받았을 때 사실 정부에서는 처방약 보험을 사도록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강요를 하지 않은데는 이유가 있으므로 각자의 선택에 맡깁니다. 만약 이때 처방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방약 보험이나 어드벤티지보험을 가입할 때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남은 평생 동안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10년 동안 처방약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매월 약 32불의 벌금을 남은 평생 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 보험료를 따로 내지는 않지만 어드벤티지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대신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음호에 이어서..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08-07 메디케어 플랜의 자격과 가입
일반적으로는 귀하가 65세 이상이고 소셜시큐리티 혜택이나 철도국 퇴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메디케어 혜택은 자동으로 받을 자격이 생기며, 자동으로 파트 A에 가입하시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파트 B에 가입할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도 주어집니다. 만약에 귀하가 65세가 되었다면 아직 소셜시큐리티 혜택이나 철도국 퇴직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파트 A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65세까지 일을 하므로 직장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이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파트 B를 선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세부적인 규정에 대하여는 문의 바랍니다). 메디케어를 처음으로 가입하는 시기는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3개월 전 그리고 3개월 후 도합 7개월간. 65세가 되어도 파트 A 를 가입하지 않거나 직장 보험과 같은 대체 플랜이 없이 파트 B를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므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65세가 넘어서도 건강하므로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고 나라의 재정을 축내지 않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주 선량(?)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벌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는 메디케어 규정의 부적절함을 항의하다가 후회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 규정은 적절합니다. 보험의 개념상 adverse selection을 인정하면 보험비가 아주 비싸집니다. 만약에 귀하가 소셜시큐리티로부터 장애인(disability) 혜택을 24개월 받았다면, 귀하는 메디케어 수혜의 자격이 있으며 메디케어를 신청을 해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이 아니므로 소셜 시큐리티에 메디케어 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셜시큐리티에서 장애인 혜택을 24개월을 받으신 분들이 파트 A만 필요하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수혜 21개월 이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1일 부로 루게릭병(ALS)이나 말기 신장염(Early Stage renal Desease; ESRD)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65세 이하라도 항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이 장애인 헤택이 끝나고 9개월간의 시험 작업 기간(trial work period, TWP)에 있다면 메디케어 혜택은 9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귀하가 7개월의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을 놓쳤다면 귀하는 다가오는 일반 가입 기간 (General Enrollment Period; GEP) 까지 기다려야 파트B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GEP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파트B는 7월 1일이 되어야 발효하게 됩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파트 D 처방약 보험 (Prescription Drug Plan; PDP)을 별도로 가입하던가 파트 C 우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PDP나 파트 C 초기 가입 기간은 파트 A 초기 가입 기간과 일치하며, 만약에 귀하가 7개월의 메디케어 초기 가입 기간을 놓쳤거나 가입한 플랜을 변경 하려면 년중 가입 기간 (Annual Enrollment Period; AEP)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AEP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로서 다음 해 1월 1일이 되어야 발효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 한 대로 파트 A, 파트 B 및 파트 D에 늦게 가입하면 지연 가입 벌금이 붙게 됩니다. 파트 B 벌금은 파트 B 월 보험료의 10%를 매월내야 하는데, 늦게 가입한 기간을 12개월마다 개상하여 늦어진 햇수 기간 동안 벌금을 내야 합니다. 파트 D 벌금은 미국 평균 파트 D 월 보험료의 1%를 한 달 수대로 곱하여 계산하고 이 금액을 매월 내야 합니다. 특히, 파트 B 및 파트 D벌금은 한번 발생하면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평생 동안 이 금액을 매달 내야 합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07-04 메디케어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2)
지난호에 이어.. 불만을 신고 및 접수 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평 (grievance)이고 다른 하나는 항소 (appeal)가 있습니다. 불평 (grievance): 만약에 귀하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치료가 적합하지 않다거나, 시설물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종업원이 불친절하거나, 치료 시설의 사용이나 사용허가에 대해 불편함이 있거나, 치료(procedure)상의 불편이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가입자나 그 대리인이 불평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접수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불평은 해당 플랜에 관계되어 있는 만큼, 해당 플랜에 불평을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플랜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그 플랜의 상급 감독 기관인 CMS에 불평을 접수하면 됩니다. CMS에 접수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도 있는데, CMS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접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두 (즉 전화)로 접수하면 접수 번호가 주어지므로 그 번호로 진행 상황을 체크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플랜의 웹 사이트에는 CMS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항소 (appeal): 혜택 범위는 플랜이 이러 이러한 의료 서비스나 처방약이 커버가 되는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생각할 때 이러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든지, 집을 떠나 있을 당시에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한 지불 문제라든지, 의료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서 당연히 커버가 되어야 한다는지, 또는 특정한 처방약이 치료상 꼭 필요한데 안되니 커버해 달라는지 등등의 결정입니다. 만약에 가입자가 혜택 범위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가입자나 대리인이 직접 할 수가 있고 의료상의 전문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이나 항소가 접수되면 그 해당 플랜은 그 접수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혜택 범위를 변경해서 라도 답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사용하시면 메디케어를 사용하여 건강 관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06-05 메디케어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1)
메디케어는 1965년에 입법된 이래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건강 혜택을 지켜온 제도로서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산하 기관인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에서 집행합니다. 그 수혜 자격은; · 65세 이상인 사람 (일반적으로 40분기동안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 65세 이하이더라도 장애자로 인정받고 24개월 이상의 장애인 혜택을 받은 사람 · 나이에 무관하게 말기신부전증(ESRD)을 앓는 사람들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40분기의 세금을 다 못 낸 사람은 파트 A보험금을 내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열심히 일하여 메디케어를 받을 법적인 권리가 주어진(entitled) 것입니다.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환자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전문 의사의 서비스와 병원 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치료방법에 관한 옵션에 관해 알 권리가 있고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응급 상황 시 응급실을 어느 때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나 의사의 치료상의 결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의료 비용이나 혜택 범위 또는 처방약 혜택 범위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이들 혜택 범위가 만족스럽지 못 할 때 재고를 해보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만약에 치료 결과나 어떤 것이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불만을 신고 및 접수시켜 그에 대한 답이나 대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을 신고 및 접수 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평 (grievance)이고 다른 하나는 항소 (appeal)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05-02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부담이 되십니까?(2)
지난호에 이어서.. MSP는 주정부 메디-칼을 통하여 시행되는데, 오늘은 파트 B 보험료를 면제받는 "에스엘엠비(SLMB)" 와 "큐아이(QI)"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SLMB 프로그램: SLMB란 저소득층의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파트 B 보험료를 주정부에서 대납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가 자동으로 따라 나오므로 처방약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물론 처방약값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SLMB 수혜자격은; 메디케어 파트A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월 수입이 120% FPL이하, 즉 개인 1,226불 또는 부부 1,644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20의 쿠션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18 기준으로, 재산이 개인 7,390불 또는 부부 11,090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첵킹이나 세이빙 구좌에 든 돈, CD, 뮤추얼 펀드, IRA, 증권 및 채권은 포함하지만, 살림집 1채, 차 한 대, 묘지, 장례비 명목으로 적립된 $1,500, 각종 가구 및 가정용품, 개인용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I 프로그램 연방정부에서 SLMB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나, 자격 기준이 너무 높아서 많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자격 기준을 조금 낮추어 월수입을 135% FPL로 만들어 놓은 것이 QI 프로그램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QI-1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QI 프로그램은 시한부 프로그램이다 보니, 해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QI는 미국 전역에 450,000의 쿼타를 정해 놓았으며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지만 기존 수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QI 쿼타가 소진되면 SLMB를 신청해야 합니다. QI 혜택을 받으면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가 자동으로 따라 나옵니다. QI 수혜자격은; 메디케어 파트A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월 수입이 135% FPL이하, 즉 개인 1,377 또는 부부 1,847 이하이어야 합니다 ($20의 쿠션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18년 QI 프로그램의 재산 기준은 SLMB와 동일합니다. 귀하가 위의 수혜자격에 부합하시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직접 찾아 가셔서 QMB Letter를 받아서 메디-칼 오피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언어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에이전트들에게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신청 기간이 매년 1월 1일 에서 3월 31일 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04-04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부담이 되십니까?(1)
원칙적으로 메디케어 파트B는 미국에서 일을 했건 세금을 냈건 안 냈건간에 65세가 넘으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건강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료는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아 아주 저렴하며, 2018년 표준 메디케어 보험료는 2017년과 동일하게 134불로 책정되었습니다. 약 30%가량의 기존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2018년에도 134불을 내야 되지만, 나머지 약 70%가량의 기존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2018년에 109불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소셜 시큐리티의 "Hold Harmless 귀절" 때문인데 메디케어 보험료의 증가치가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증가치보다 더 커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 들입니다. 참고로 2018년에 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가 단지 2%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에 귀하가 개인으로 소득 신고를 하여 소득이 85,000불에서 107,000불 사이이면 2018년에는 187.50불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133,500불 까지의 수혜자들은 267.90불을 내야 하고, 160,000불 까지의 수혜자들은 348.30불을 내게 됩니다. 160,000불 이상의 소득자들은 428.60불을 내게 됩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였다면 소득이 85,000까지는 134불이고 그 보다 소득이 많으면 428.60불을 내야합니다. 2018년에는 모든 수혜자들은 파트 B의 공제금으로 183불을 부담을 하여야 하며 20%의 파트 B 동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 보험의 가입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65세가 넘어서도 파트 B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현 파트 B기본 보험금의 10%의 벌금을 가입을 하지 않은 햇수 만큼 가산하여 평생 동안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파트B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큰 부담이 되어 가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연방 메디케어에서 재산과 수입이 극히 낮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메디케어 쎄이빙스 프로그램 (Medeicare Savings Programs; MSP)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MSP는 주 정부 메디-칼을 통하여 시행되는데, 오늘은 파트 B 보험료를 면제받는 "에스엘엠비(SLMB)" 와 "큐아이(QI)"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03-07 소셜시큐리티 받는 사람이 받는 세금 공제 (Tax Credit)에 관하여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23%의 부부 퇴직자와 43%의 독신 퇴직자의 소셜시큐리티 소득의 비중이 총 가족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저소득층으로서 노인 또는 장애인 세금 공제 혜택 (Tax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으로 매년 수천 달러를 절약하거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노인 또는 장애인 세금 공제 혜택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에 귀하가 2017년 말까지 65세 이상이 되거나, 65세 이하 라도 영구 및 완전 장애 (permanent and total disability)를 받아서 조기 퇴직했다면 귀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소득 한도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소득 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의 과세 대상인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고 다른 하나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 펜션, 어뉴이티, 장애인 소득 등 모든 비과세 소득을 합한 소득으로써 그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독신 또는 미망인 / 홀아비$17,500$5,000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중 한사람만 자격자$20,000$5,000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중 부부가 모두 자격자$25,000$7,500 부부 세금 별도 보고자$12,500$3,750 이 소득 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만약에 귀하가 이 금 액 이상의 조정 총소득(AGI)이나 비과세 소득을 벌고 있으면 IRS에서 이 혜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조정 총소득(AGI)은 세금 보고 양식 1040의 37항, 1040A의 21 항에 나와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한계는 소셜시큐리티 소득의 비과세 부분, 비과세 펜션, 어 뉴이티 및 장애인 소득 모두를 합한 금액으로써 예외적으로 로쓰 어카운 트(Roth IRA 등)는 제외합니다. 노인 또는 장애인 세금 공제 혜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양식 1040이나 1040A를 써야 하고 스케줄 R(Schedule R)을 기입해야 합니 다. 양식 1040EZ는 쓸 수 없습니다. 최대 청구 한도는 소득세 신고 구분 에 따라 $3,750에서 $7,500입니다. 스케줄 R에는 계산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02-07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4)
SEP에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다음의 일반적인 경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F).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즉 보험회사)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CMS는 이 플랜과의 메디케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가입을 원하는 플랜이 대형 회사가 아니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비지니스는 엄청나게 통제를 받는 비지니스입니다.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CMS로부터 똑같은 통제를 받습니다. 단지 작은 회사는 큰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지요. CMS는 가입자가 절대로 피해를 보지 않게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G). 메디케어 수혜자가 어드벤티지 플랜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 때, 가입자는 어드벤티지 플랜을 취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파트 A나 B를 해지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H).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거나 플랜을 판매하는 에이전트가 잘못된 정보나 속여서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한 경우, 가입자는 SEP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플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CMS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도와 드립니다. (I). 처음으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였고 가입한 지 12개월 전이라면, 어드벤티지 플랜을 탈퇴하여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간 후 메디겝 (Supplemental) 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J). 가입자가 거주하는 서비스 지역에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있다면 자신의 플랜을 떠나 그 오성급 플랜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허진옥 (허진옥 보험)
2018-02-07 보험금액 비교
생명보험하면 죽어서 남이 혜택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프리미움이 비쌀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또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부담감에 알아보는 것을 미루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들어 50대 중후반 분들의 상담 전화를 많이 받게 됩니다. "59세인데 보험 들려면 비싸죠?" 또는 "싸고 좋으면서 혜택도 많은 보험 있나요?" 등 다양한 질문을 해오십니다. 생각해보면 본인의 케이스를 묻고 싶은데 내가 아는 누가 보험을 들었는데 얼마더라~하면서 본인의 케이스를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고, 직접 내가 알아보고 싶다고 문의하면 꼭 사야 할 것만 같고, 한번 연락하면 보험 들 때까지 보험 에이젼트의 끈질긴 팔로업이 귀찮아서 못 알아보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보험금의 책정은 보험의 종류. 성별. 건강. 흡연 여부. 등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됩니다. 50세 건강한 남성이고, 흡연하지 않는 분이 보험가입을 할 때 기간성보험(Term), 평생보험(Whole Life or Universal Life)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간성보험은 75세나 80세에는 가입 기간이 만료되어 그 이후에 커버를 지속하려면 비용이 지금까지 내던 금액의 10배에서 15배 정도로 올라가기에 보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건강한 남성의 30년 커버되는 기간성보험의 납입료는 향후 30년 동안 매달 $135불 정도입니다. 만기가 되는 80세 이후에는 월 $8,800불로 상승하게 됩니다. 장점은 30년 동안 저렴한 금액으로 높은 베네핏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30년 이후엔 매해가 아닌 매월 금액이 올라가기에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평생보험 커버리지 50만 불의 경우 월 $780불 정도로 기간성보험보다는 높은 금액을 내야 하지만 120세까지 커버된다는 것과 캐쉬밸류(Cash Value)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으나 월 납입료가 부담이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Universal Life의 경우는 Traditional UL, Variable UL(변액보험), Indexed UL(IUL인덱스보험), Guaranteed UL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보험 중 Guaranteed UL로 비교해보면 50만 불의 경우 월 $370불의 보험료 견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보험의 종류에 따라 건강상태에 따라 또한 나의 경제 상황, 인생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보험이 되겠습니다. .위의 설명은 본인의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문의 : 허진옥보험 ( 408-210-6972 )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8-01-05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3)
SEP에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다음의 일반적인 경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A) 메디-칼, 엑스트라 헬프, 또는 MSP 수혜자의 경우 (파셜 메디-칼도 포함합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연간 어느 때나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자격 상실 통고를 받은 달부터 2달 후에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이 경우는 단 한번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B) 시설물에 거주하는 사람: 전문 간호 시설(SNF), 양로원, 재활병원, 교도소 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연간 어느 때나 해당하는 플랜 (I-SNP)을 가입 변경 및 탈퇴가 가능합니다. 이 자격은 시설물을 퇴원한 달에 시작해서 2달 후에 끝납니다. (C) 다음과 같은 만성 지병(Chronic Condition)을 앓고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그 증상에 해당하는 플랜 (C-SNP)을 찾아 아무때나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Autoimmune disorders) 심혈관 질환 (Cardiovascular disorders) 만성 심장 마비 (Chronic heart failure) 만성 폐 질환 (Chronic lung disorders) 당뇨 질환 (Diabetes mellitus) 기타 만성 지병 (D) 메디케어에서 인정하는(creditable) 처방약 보험이나 종업원 건강보험을 취소하여 건강 보험이 없어질 경우, 보험 상실을 통고받은 달의 1일부터 시작해서 2달 후에 SEP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이 경우 단 한 번의 어드벤티지 보험이나 처방약 보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E)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플랜의 서비스 구역 바깥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사 후 새로운 플랜의 선택이 가능할 경우, SEP는 이사하는 달 한 달 전에 시작하여 이사한 달 이후 두 달까지입니다. 이 조항은 한국에 장기간 나가 살다가 미국으로 귀국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12-06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2)
지난호에 이어서. 4.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들이 AEP 동안에 MA 플랜이나 MAPD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오리지날 메디케어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MA 플랜이나 MAPD 플랜에 계시는 분들이 AEP 동안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선택하신 그 MA 플랜이나 MAPD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전에 선택한 MA 플랜이나 MAPD 플랜에 문제가 없고 같은 플랜에 잔류하기를 원하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모든 플랜들은 해마다 세부 혜택을 새로 디자인하여 CMS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디자인 과정에서 세부 혜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는 헬스클럽 혜택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플랜은 올해에는 헬스클럽 혜택이 없었는데 내 년에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선택한 플랜은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를 합니다. 그러나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이 다음 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하여 있는 중 입원하여 1월 1일 발효 날짜에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병원비는 퇴원 할 때까지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는 파트A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다 책임져야 하므로 보충보험의 계약관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 예외 법칙은 파트A 병원비에만 해당합니다. 다른 모든 메디케어 서비스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6. 메디케어 수혜자는 특별선택 기간 (SEP: Special Election Period)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많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CMS 계약이 취소되거나 자발적으로 철수할 경우, (b)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 때, (c)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음을 수혜자가 밝히는 경우, (d) 양로원에 사는 사람, (e) 극빈자로서 메디케어와 메디-칼 둘 다 가진 수혜자, (f) 특정한 만성 질환이 있는 수혜자, (g)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서비스 지역에 있어서 그 플랜에 가입을 원할 시 (h) 기타 예외적인 경우. 이상의 SEP의 선택 기간에 관한 설명은 내용이 너무 많아 다음 호에 계속하겠습니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11-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1)
1.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7개월간을 초기 가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입 기간 (ICEP/IEP;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기 가입 기간에 파트 A와 파트 B가 준비되고 수혜자의 주거지역(service area)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제공이 되는 경우,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 메디케어 혜택이 발효함과 동시에 그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해마다 연중 가입 기간 (AEP; Annual Election Period) 이 주어지는데, 간혹 메디케어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오픈 인롤먼트 (Open Enrollment) 기간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합니다. (오픈 인롤먼트 기간이라는 용어는 2011년 Affordable Care Act가 발효한 후 양로병원이나 교도소 등의 시설물에 수용된 사람 이외에는 쓰지 않는 용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 AEP 기간에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는 새로운 플랜에 가입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옮기거나, 기존의 플랜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AEP 기간은 매년 10월 15일에 시작해서 12월 7일에 끝납니다. 3. 락-인 (Lock-in) 규칙이 있습니다. 락-인이란 AEP 기간에 선택하신 플랜은 그다음 해 1월 1일에 발효하여 그해 가을에 AEP 때까지는 선택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락-인의 유일한 예외 규칙은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MA탈퇴기간(MADP)입니다. 이 MADP 기간에 모든 MA 플랜이나 MAPD 플랜 가입자는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MADP 기간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되돌아갈 수 있지만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잘 도와 드립니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10-04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메디케어 우월보험)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100% 모두 받으면서도 다른 추가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비하여 비용이 엄청나게 싼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들 HMO라고 부르는 방식이 여기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HMO라고 하면 거부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으나, 이것은 단지 선입감입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직장을 통하여 HMO 보험을 쓰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선입감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번 호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파트 C라고도 불리는데,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정부의 메디케어 운영 경비를 넘겨받아 정부를 대신하여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 메디케어를 운영하는 자금과 기타 정부 지원금을 민간 보험회사가 넘겨받아서 정부(CMS)의 엄격한 통제 아래 민간 보험회사를 통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파트 C는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만들어 판매하는 상업용 제품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국책상품입니다. 따라서, 정부 규정상 파트 C 는 파트 A와 파트 B의 모든 혜택을 포함하도록 요구되며, 해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각 회사별로 정부에서 일일이 검토 평가하여 정부의 규정을 통과해야 정부의 돈을 받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렁뚱땅 팔고 소위 먹튀를 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은 미국 시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판매라는 말에도 어폐가 있는데, 판매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고 서로 열심히 더 퍼 주려고 경쟁하는 아마도 유일한 상품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는 MA (Medicare Advantage)와 MAPD (Medicare Advantage with Prescription Drug) 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MAPD는 파트 D(처방약 보험)를 포함하는 보험이고, MA는 파트 D를 포함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말하는 파트 C는 MAPD입니다. 직장을 통하여 처방약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MA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A나 MAPD 를 가입한 후에는 파트 D를 따로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가입하면 최대 분담 비용(MOOP=Maximum Out of Pocket)을 정해 놓아서 불의의 의료 비용에서 환자를 보호합니다. 최대 분담 비용이란 일년 내내 누적된 의료비용이 이 최대 분담 비용을 넘어서면 보험회사에서 100%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가입 하더라도,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내야 할 파트 B 보험료 140불 (Mandatory) 정도는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가입하게 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는 받을 수 없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의사나 병원 방문시 몇 천불이나 내야 하는 의료 공제금 (Deductible)이나 20%의 의료분담금 (Co-Pay)이 거의 면제되고, 처방약 혜택, 안경, 보청기, 치과, 발병원, 한방, 헬쓰클럽 회원권, 전 세계에서 여행 중 응급치료. 어드벤티지에하면, 대부분의 플렌들이 파트 D 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상당히 저렴한 처방약 혜택을 주므로, 약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9-06 메디케어 플랜들의 장점과 단점 (2)
메디케어 우월보험 : 파트 C라고도 불리는데, 정부에서 메디케어를 운영하는 자금과 기타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여 CMS의 엄격한 통제 아래 민간 보험회사를 통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MA(Medicare Advantage)와 MAPD(Medicare Advantage with Prescription Drug)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MA는 파트 D를 포함하지 않는 보험이고, MAPD는 파트 D를 포함하는 보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말하는 파트 C는 MAPD입니다. 모든 보험회사는 파트 C의 혜택을 디자인할 때 모든 파트 A의 혜택과 모든 파트 B의 혜택을 포함하도록 메디케어에 의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MA나 MAPD를 가입 한 후에는 파트 D를 따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파트C에 가입하면 최대 분담 비용(MOOP=Maximum Out of Pocket)을 정해 놓아서 불의의 의료 비용에서 환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파트 C에 가입하더라도, 파트 B 의료 분담금(166불)은 내야 합니다. 파트 C에 가입하게 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는 받을 수 없는 많은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의사나 병원 방문 시 몇천불의 의료 공제금이나 몇만불 내지 몇십만불의 의료분담금이 거의 면제되고, 처방약 보험료, 안경, 보청기, 치과, 발병원, 한방 침, 헬쓰클럽 회원권, 세계 여행 중 응급치료 등이 무료나 저가로 제공되고, 심지어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염가에 주기도 합니다. MAPD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플랜들이 상당히 저렴한 처방약 혜택을 주므로,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의 파트 D의 디덕터블은 대부분 면제되고, 처방약 분담금도 상당히 낮아지며, 갭기간에도 상당히 우수한 처방약 혜택이 주어지므로, 약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대부분의 보험의 경우 메디케어 우월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는 무료라는 것입니다. 파트 C에는 대부분 HMO가 대세인데, HMO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서, HMO에 가입하면 각자가 주치의를 정하여 그 주치의가 보내 주는 전문의를 만나야 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주치의와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같은 메디칼 그룹 (IPA)에 속해 있고, 주치의나 전문의가 치료허가요청 (Treatment Authorization Request, TAR)를 제출 한지 72시간 이내에 허락이 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미국 안밖의 어떤 의료 시설이든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치의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횟수나 이유에 제한이 없이 매월 1일 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가주정부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메디-칼(Medi-Cal) 의료혜택과 메디케어는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메디-칼 의료 혜택이란 저소득층에게 파트 A, 파트 B, 파트 B 공제금, 비용 할당금 (cost sharing), 파트 D 처방보험의 일부를 주정부에서 대신 납부 해주는 제도입니다.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8-02 메디케어 플랜들의 장점과 단점 (1)
오리지날 메디케어: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파트 A,B 및 D로 구성됩니다. 파트 A는 병원 보험, 파트 B는 의료 보험, 파트 D는 처방약 보험 입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단점으로는 수혜자의 의료 분담금(cost sharing) 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파트 A로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 공제금 (deductible; 디덕터블)을 많이 내야 합니다. 디덕터블은 입원해서 60일까지는 2016년 기준으로 1,288불 만 내면 되지만, 다음 30일간은 매일 322불, 그다음 60일간은 매일 644불 (그나마 평생 1회 만 가능)을 내야 하고 그 이상의 병원비는 100% 수혜자가 내야 합니다. 파트B는 의료 비용의 80% 까지만 커버 하므로 모든 닥터 서비스, 검사, 치료, 수술 비용의 20% 코-페이 (의료분담금; co-pay)와 166불의 디덕터블은 수혜자가 내야 합니다. 다수의 오리지날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중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 수술하고 나면 파트 A 디덕터블과 파트 B 코-페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을 하고 배우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인으로서, 파트 A 디덕터블과 파트 B 코-페이 20%를 커버하기 위해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선택하는 분은 항상 보충 보험 (Medicare Supplementary Plan; 메디겝 MediGap) 가입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가입해야합니다. 파트D플랜의 디덕터블과 코-페이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 모델을 보게 되면, 파트 D의 최대 360불의 약값 디덕터블을 내야하고, 약값 누계가 3,310불이 될 때 까지는 여러 계층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누계 3,310불을 지나면 혜택의 갭(gap)이 생기고 일반 치료약 (generic) 은 58%의 분담금을 내야 하고 유명 치료약 (brand)은 55% 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갭이 지나면 소정의 분담금만 내면 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큰 장점으로는 환자의 선택대로 미국 안에서 아무 의료인이나 시설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우월보험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음호에 계속하겠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17-07-06 메디케어 플랜의 구성과 집행(2)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연방 기구인 CMS에서 관장합니다. CMS는 10개 지역 오피스로 미국 전역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CMS는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의료 청구를 심리하고 페이먼트를 지불합니다. 이 보험회사들은 CMS의 중계자로서 파트 A (병원, 전문 간호, 홈 헬스, 호스피스 등) 서비스와 모든 파트 B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MS는 2004년부터 MMA 법(메디케어 현대화 법안: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시행을 위하여 이들 보험회사들을 MAC(메디케어 관리 계약체; Medicare Administrative Contractors)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C우월 보험의 초기혜택의 결정은 플랜, 즉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초기혜택 결정시 각 플랜들은 CMS 정책(policy), 혜택에 대한 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요받습니다. 플랜들이 만든 초기혜택계획은 학계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또 다른 계약체에 의해서 CMS 정책이나 규칙 및 가이드라인이 지켜졌는지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 규칙이란 예를 들어 "처방약 포뮬러리 (formulary)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 병에 대한 모든 증상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포함해야 한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CMS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건강 보험 혜택 매뉴얼, 각종 공문, 회보(bulletins), 가이드(guidance), 각서(memoranda) 등의 방법을 써서 혜택 시행이나 특히 페이먼트의 적법성을 통제해 나갑니다. 사실상은 CMS 의 지침이 상급 법인 메디케어 시행령보다 더 구속적이거나 엄격할 때가 많고 그런 메디케어 법 위반 행위가 상당수 덜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건강보험 (주)북가주지역 메니저 매희 배 408-499-7529 / 213-738-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