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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⑧ 스몰 비즈니스
이번 회에서는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세제 개편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스몰 비즈니스에도 감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IRC 199A 공제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보통 Pass-through entity라고 부르는 기업 형태에는 자영업, 파트너쉽, LLC, S-Corporation 이 있는데, 이들 기업의 소득 20%를 공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소득을 정의하는 계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단순히 소득이라고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또한 8년간 한시 적용입니다. 의료 및 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 회사에는 MFJ $315,000부터 Phase-out 있습니다. 전문직 이외의 비즈니스에는 공제 금액이 w2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 등 여러 조건 및 제한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Pass-through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감세 효과가 개인소득세로 넘어 와서 1040에서 20% 정도 감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20% 감세는 Income tax에만 적용되고, Self-employment tax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20%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n Francisco에 거주하시는 31세, 1인 독신으로 보고하시는 가상의 경우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연소득 10만불인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Line 12에 Business Income, 즉 Schedule C의 Income, 10만불이 기록됩니다. Line 27에서 Self-employment Tax의 반, $7,065 가 공제되어, Line 37의 AGI가 $92,935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2017년과 2018년 같습니다. 2017년에는 Standard Deduction $6,350 받았던 것이, 2018년에는 $12,000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Line 42의 Exemptions $4,050 이 없어집니다. 개인세금에서 보셨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는 Taxable Income before 199A 라는 항목이 나오는 데, 여기서부터 2018년부터 변경되는 20% 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8년에는 $80,935 에 대한 20%, $16,187 을 공제 받아 Taxable Income이 $64,748 이 됩니다. 따라서 Line 44의 Tax는 $10,185 로 줄어들 게 됩니다. Line 57의 Self-Employment Tax $14,130 은 2017년과 2018년 똑같구요, 결국 납부하실 총 세금은 Line 6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502 에서 $24,315로, $6,188 줄어들 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스몰 비즈니스 20% 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회에서는 법인세에서 변경된 기타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⑨ 법인 기타
이번 회에서는 법인관련 기타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관련 기타 변경내용으로는, 첫째 이자비용이 이자수익 더하기 이익의 30% 한도내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나머지는 무제한 Carry Forward, 즉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단 스몰 비즈니스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자산의 일시 상각을 가능하게 해주었는데 이는 현재도 보너스 상각과 Section 179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의 수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의 AMT가 폐지되어 고수익 기업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국송금의 세금 혜택과 “Territorial System” 으로 변경으로 인해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 하나인데, 글로벌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으로 직원에게 제공되던 교통비 지원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패스, 주차비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부에 벌금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Penalty 비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 유사기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희롱 관련 비용인데요, 앞으로는 non-disclosure agreement, 즉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면 성희롱 관련 소송 비용과 Settlement가 공제 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은 세금 절감을 선택할 지 회사 평판을 선택할 지 고민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Family Leave Credit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회사가 문서로 내용을 만들어 놓고 Family Leave 또는 Medical Leave에 적정한 급여를 지급할 때 이에 해당되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접대비, 영어로 Meals & Entertainment 비용처리가 대폭 엄격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Entertainment expense는 공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골프, 낚시, 스포츠 및 공연관람 등은 이제 더 이상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법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 등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기 때문에 아래 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Office Holiday Party 비용, 즉 Holiday를 맞아 사무실 내에서 여는 작은 파티 비용은 현재도 100% 공제, 앞으로도 100%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포함한 고객에게의 접대활동은 오직 식사비만 50% 공제가 되고, 스포츠 경기 같은 이벤트 티켓이나 기부 이벤트는 이제 더 이상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의 식사비는 계속 50% 공제가 됩니다. 구내 식당 같은 회사의 편리를 위해 제공되는 식사는, 주로 100% 공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50%만 공제가 되고, 2025년부터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편과는 별도로, 지금 보고하셔야 할 2017년도 택스에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10, 2017년 개정
이번 마지막 회에서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편과는 별도로, 지금 보고하셔야 할 2017년도 택스에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개정 세법에서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몇 가지 숫자가 인플레이션 반영하여 변경된 정도입니다. 먼저 1040 보고 마감일은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캘리포니아 산불 지역 피해자의 2016년 세금 보고가 2018년 1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택스 보고 시즌부터 의료보험 기록 (가입 또는 면제) 이 불완전할 경우 E-file이 되지 않습니다. Paper-file 하더라도 처리, 특히 refund 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9일 월요일부터 e-file 이 가능해졌습니다. Education credit의 하나인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기관의 EIN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니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변경된 내용은, w2와 1099-miscellaneous의 보고 마감일이 1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감일 이전에 서둘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숫자와 관련된 변경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부부합산보고시 $100 인상된 $12,700, 독신의 경우 $50 인상된 $6,350 입니다.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는 트럼프 세제 개편에 의해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적공제는 2016년과 변동 없이 $4,050 입니다. 2018년부터는 폐지됩니다. 의료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하 AGI 10% 초과분, 65세 이상 7.5% 초과분에 대해 공제 받던 것이, 연령에 상관 없이 7.5% 적용됩니다. 단 2017년과 2018년, 두 해만 해당됩니다. 401(k) 제한금액이 $18,000 으로 변동 없으나 2018년부터 $18,500로 $500 증액됩니다. 50세 이상 추가 $6,000도 변동 없습니다. 자동차비용에 사용되는 스탠다드 마일리지 금액이 마일당 54 센트에서 53.5 센트로 하향 조정 되었고, 2018년부터 54.5 센트가 됩니다. AGI 계산에 들어 있던, Tuition & Fees Deduction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외 몇 가지 항목들이 인플레이션 반영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7년까지 최근 5년동안 년 $14,000 이었던 것이 2018년부터는 $15,000 으로 증액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몇 가지 전해 드리고 본 연재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은 택스를 담당하는 저희 회계사들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해 졌으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세계 경제 등 큰 그림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 택스 Transcript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코드를 받아 입력해야 하므로 본인만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ling 된 기록, 납부한 택스 금액 등을 언제든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FTB 사이트에서도 My FTB 로 확인하실 수 있고 택스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택스에서 큰 변화가 있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때라고 생각됩니다. Tax Planning을 잘하시어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2018년 세금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 개편 및 2017년 개정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면상 설명이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7-12-27 트럼프 세제 개혁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30년만의 최대 세제개편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2018년 (2019년 세금 보고)부터 시행된다. 세금감면이 주된 방향이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등 Blue State 라고 불리는, 평균적으로 급여 소득수준이 높고, 주 소득세가 많으며,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불리한 면도 있다. 따라서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잘 검토하여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승자는 초 고소득 개인과 대기업이며,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룹은 자영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소유자, 그리고 한정적이긴 하지만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급여 고소득자이면서 가격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혜택이 거의 없거나 세금이 증가할 수 도 있다. 이번 세제개혁의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단기적으로 2017년말 이전에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 개인 세금 ] 개인 세제개편의 가장 큰 요인은 세율을 약간 인하하였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두배로 올리고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함으로써 그 효과를 현저히 낮춘 것이다. • 소득세율 인하 :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9.6%에서 37%로 낮추고 소득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약 3% 정도 세율이 낮아졌다. • 개별공제 (On Schedule A) - 모기지 이자 : 새로운 모기지 론은 $750,000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다. (기존 론은 그대로 인정) - 에쿼티론 이자 : 지금까지 론 $100,000까지 가능하던 이자 공제가 폐지되었다. - 주거지 재산세 : 주 판매세 또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더하여 $10,000 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이 조항이 이 지역 거주자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이다. - 주요 폐지되는 공제 : 이사 비용, 세금 보고 비용,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종업원으로서의 비용 : 일부 납세자는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 투자 및 임대용 자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는 공제에 제한이 없으며, Schedule C에 보고되는 실제 비즈니스 비용 공제에는 변화가 없다.) • 표준공제 증액 : 개별공제(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가 없거나 적은 사람을 위한 표준공제가 2배로 증가 되었다. 싱글의 경우 $12,000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24,000 를 공제할 수 있다. • 인적 공제의 폐지 : 현재 인당 $4,150을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가 폐지됨으로써 앞에 언급한 표준공제 증액 효과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 : 1) 기존의 17세 이하 부양자녀 일인당 $1,000의 세금 크레딧을 $2,000로 증가시켰고, 특히 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을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높임에 따라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이 조항이 해당되는 일반 가정에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일 것이다. 2) 위에 해당되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5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 위자료(Alimony) :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 이혼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자료는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아니다. - 이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요인임. •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벌금 폐지 : 2019부터 의료보험 의무 가입 페널티가 폐지된다. • AMT(최저한세) : 고소득자 최저한세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유지되었으며, 면제 한도가 올라갔다. • 529 Plan : 기존에는 대학학비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초중고의 사립학교 학비에도 사용 가능해짐. • 상속증여세 : 현재도 대부분이 면제되는 인당 면제 한도를 개인 $11.2백만불, 부부 $22.4백만불로 두배 증가시켜 99%의 사람은 이 세금부담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보고 의무는 있음) [ 비즈니스 세금 ]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회사 세율을 대폭 인하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스몰 비즈니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서 보고하는 비즈니스 조직'(Pass-through entity : 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ORATION)의 세금도 감면되어서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회사 세율 인하 : 현재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이다. • Pass-through entity 소득 공제 :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서 그 소득의 20%를 공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 관련 개인소득세가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서비스 비즈니스(health, law, and professional services등)의 고소득자에게는 제한요건 있음 • 자산의 일시 상각 : 투자자산을 한 해에 일시에 비용화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스몰비즈니스는 기존에도 보너스 상각, Section 179 등 가속 상각제도가 있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 이자 비용 공제 제한 : 감가상각비 공제전 이익의 30%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 AMT 제거 : 회사 AMT는 제거되어 수익이 높은 회사들에게 큰 세금혜택이 돌아간다. • Territorial tax system으로 변경 : 국제기업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는 설명 생략함.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이것이 가장 논란 및 추후 세무적인 활용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 요건을 뒀지만 여전히 고소득자일수록 급여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는 시도를 할 여지를 두었다.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도 이러한 소득의 전환과 비즈니스 오너의 적정한 급여처리 수준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7년말 이전에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응을 알려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주정부 소득세와 거주하는 집의 재산세의 합계액이 $10,000을 넘는다면 공제한도가 줄어들기 전에2018년 첫 재산세를 2017년말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래 2018년초에 내는 2017년 마지막 주소득세 추정치(540ES)도 미리 내는것이 좋다. (2018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은 안된다. 법안에 금지해뒀다.) 둘째, 기부금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긴 하지만 표준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이후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개별공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2018년에 할 기부를 2017년에 미리 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개인 및 스몰비지니스 세제감면안은 대부분 2025년까지만 유효하므로 그나마 2026년 이후에는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공화당은이 법안들이 다시 연장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지금 그것을 알 수는 없다. (*) 이 칼럼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들도 많고, 언급된 항목들도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으므로 적용시는 전문가와 협의해 하는 것이 좋겠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7-12-26 트럼프 택스 플랜으로 2017년 안에 꼭 하셔야 할 일들
2017년 12월 22일, 드디어 트럼프 택스 플랜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납세자 분들이 이 해가 가기 전, 즉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꼭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 알려 드릴까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에 2018년부터 주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State income tax & local tax) 그리고 주택보유세 (Property tax) 를 합하여 1만불까지만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전액 공제되었습니다. 이 세무 조언은 어떤 분들에게 해당되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소득세 신고에서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가 아닌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받으실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본인이 2016년에 표준공제를 하셨는지 항목공제를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서류 (Form 1040) 의 두번째 페이지 40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또는 스케쥴 A를 보고하셨다면 항목공제를 하신 것입니다. 이번 변경 안으로 인해 표준공제 금액이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s) 까지 합하여 부부합산의 경우 $24,000 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에 항목공제이셨던 분들도 표준공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될 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담당 회계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항목공제에 해당되실 분들에게 드리는 두 가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년 4월 초 납부 예정이신 2017-2018 주택보유세의 두번째 고지서를 2017년 12월 안에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은 절세방법이 되겠습니다. 2017년 중에 납부하시면 2017년 택스에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2018년 4월에 납부하신다면 상당부분 공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2017년 FTB estimated 납부가 있으시거나 내년 택스 보고하실 때 FTB 납부가 예상되시는 분들은 12월 중에 전액을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최대한 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납세자분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담당 회계사님과 상세히 상의하시고 꼭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3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650) 862-69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7-12-19 국제 거래 및 지분 소유와 관련된 세금 이슈
세계화된 시대의 비즈니스 운영은 외국과의 많은 관계 또는 거래가 발생되고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는 국제조세 이슈를 발생시키고 세무상 많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국제거래에는 일반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넘어서는 특수한 요구사항과 보고규정들이 많다는 점이고, 둘째는 주요 국가와는 일반 조세 법규외에 양국간의 개별 조세조약(Tax treaty)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것이 일반 법규에 우선하므로 이것을 잘 인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개별 조세조약은 국가간 모두 다른데, 이 칼럼은 한국인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미간의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해외거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방대한 세금관련 사항이 있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전형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와 규정을 잘 인지 못하여 문제가 되는 주요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안내드리고자 한다. [ 미국 비거주자(*)에게 대금 지급 ] 기본적으로 비거주자에게 미국원천소득을 지급 할 경우,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기본 징수율은 30% 이다. 이 경우에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대상 소득은 '미국원천소득' 이므로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미국원천소득을 판정하는 기준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IRS Publication 519 참조) - 인적용역소득 : 서비스댓가 지급 한국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댓가를 미국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이 인적용역소득의 소득원천 판정 기준은 '일을 한 장소' 이므로 이 경우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용역을 제공한 사람에게 W-8BEN이라는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여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미국 거주자에게 연간 $600 이상을 서비스 댓가로 지급할 경우라면 Form 1099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W-8BEN 작성으로 미국 비거주자임을 증명함으로서 이 부분을 해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미국에 거주(출장 등으로)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 금액이 연간 $3,000이 넘으면 그 지불액은 30%를 공제해서 지급하고 그 공제한 금액을 IRS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용료 소득 : Royalty 지급 사용료 소득은 어떤 자산이나 권리, 노하우를 사용하고 그 댓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벤처 회사들에서 흔히 게임 license, 저작권을 가져와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이익공유(profit sharing) 형태로 지급하는 것들이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개별 조세조약이 없는 다른 국가와의 거래시는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고, 한국과의 거래시는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15%(용역으로 만든 제품 권리) 또는 10%(저작권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IRS에 납부하여야 하며, 한 해가 마감되면 연간 세금공제 내역을 Form 1042 에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고 한 부는 상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료 소득 수령자는 본인 국가(여기서는 한국)에 세금보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소득의 구분에 따라 3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경우도 있고,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용역소득자가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될 수 있으며, 용역소득과 사용료 소득 구분도 실제에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세무적인 검토 후 실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비거주자가 미국회사 주식소유 또는 미 거주자가 외국회사의 지분 소유] - 미국회사의 25% 이상 주주가 비거주자인 경우(주로 한국회사의 지사 또는 투자회사의 경우):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외국인(한국인)일 경우 그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자와 회사 사이에 발생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Form 5472라는 양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외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경우(한국에 자회사를 두거나 지분 투자한 경우):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목적으로 한국에 지사를 자회사 형태로 두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외국 회사에 지분을 가지면 지분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원에게 복잡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지분변동 내역과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정보를 매해 세금 보고시에 Form 5471와 관련 Schedule에 자세히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지분 취득이 일어나는 연도에는 Form 926 의 보고도 필요하다. 이러한 Form 5471, 5472를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라고 부르는데,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하지만 이 내용이 실제 세금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뿐 아니라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분들도 보고의 의무를 모르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큰 문제는 이 정보보고는 누락되거나 늦게 보고되면 비즈니스가 적자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이 보고 자체에 대한 페널티가 건당 $10,000로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적자가 나던 연도에서는 이 정보보고를 신경쓰지 않다가 그 이후의 세금보고시 그러한 보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고하였는데, 그 이전 연도들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 받고 필자에게 문제해결을 의뢰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많다. 말씀드렸듯이 국제조세는 아주 복잡하고 그 처리방법에 따라 많은 세금 차이, 페널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므로 외국과의 모든 비지니스 활동은 항상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 미국 거주자, 비거주자 : 이것은 세법상의 개념으로 실제 거주와는 다른 개념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계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거주자이며, 그 이외의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통상 1년간 183일 이상 있었으면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 이다. 또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도 포함한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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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2018 주요 변경 사항 - 최저 임금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등으로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몇 차례 칼럼으로 나누어 안내 드리고자 한다. 먼저 스몰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저임금(Minimum wage) 에 관하여2018년 이후의 인상계획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최저임금은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각 City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CA State 인상 계획 ] 현재 $10.0, ($10.5) * ( ) :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임 - 1년씩 빠름 1/1/2018 $10.5, ($11.0) 1/1/2019 $11.0, ($12.0) 매해 $1씩 인상 1/1/2023 $15.0 - $15/hour 까지 인상 후 그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연동해서 변경함. - 경제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주지사가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음. [ 주요 City 인상 계획 ] Cupertino 현재 $12.0  1/1/18 $13.5  1/1/19 $15 Los Altos 현재 $12.0  1/1/18 $13.5  1/1/19 $15 Los Angeles 현재 $10.5  7/1/18 $12.0  7/1/19 $13.25  7/1/20 $14.25  7/1/21 $15 (LA City & County 공통 : 26인 이상 사업장은 1년씩 빠름 현재 $12.0  7/1/18 $13.25  ) Milpitas 현재 $11.0  1/1/18 $12.0  7/1/18 $13.5  7/1/19 $15 Mountain View 현재 $13.0  1/1/18 $15 Oakland 현재 $12.86  1/1/18 $13.23 (Living cost에 계속 연동) Palo Alto 현재 $12.0  1/1/18 $13.5  1/1/19 $15 Richmond 현재 $12.3  1/1/18 $13.41 (CPI에 계속 연동) San Diego 현재 $11.5  1/1/18 No change  1/1/19 CPI에 연동 San Jose 현재 $12.0  1/1/18 $13.5  1/1/19 $15 Santa Clara 현재 $11.1  1/1/18 $13.0  1/1/19 $15 Sunnyvale 현재 $13.0  1/1/18 $15 San Francisco 현재 $14.0  7/1/18 $15 지금 나열된 것이 모든 city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또한 각 city별로 다른 일정표를 가지고 있고 변경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각 Business 소재지 city에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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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세금보고 준비 - 절세 방안
일반적으로 매해 적용가능한 절세 방안들을 2016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해 드리니, 하나 하나 검토해 보시고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큰 폭의 감세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2017년에 적용될 세금(2018년 보고)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세율이 내려갈 것이 확실시 되므로, '수익 실현은 미루고 비용 처리는 앞당기는 언제나 유효한 절세 전략'이 2016년에는 더더욱 유효하므로 - 세율이 낮아질 2017년으로 미뤄둠 -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지난 관련 칼럼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비용 조기 지급: 일단 금년도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모기지 이자, 재산세, State Estimate tax, 자녀 학자금 bill 등을 다음해 분이라도 금년에 지급하면 금년 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AMT 적용 고소득자는 항목에 따라 효과 없을 수 있음)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 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 주식을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 (인당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함)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Job-hunting 비용이나 새로운 Job을 위한 이사비용(50마일 이상) 이 있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대체에너지(태양열/지열/풍력)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교환’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이연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Home Equity loan: Home equity loan $100,000까지에 대한 이자는 개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MT 해당 고소득자는 집구입이나 개량에 쓴 loan만 공제 가능)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28,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연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 신고가 해당되는지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이연하여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18세 미만)에게 일을 시킬 경우, Payroll Tax와 인당 연 $6,2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상각제도: 설비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 - Section 179 상각제도: 해당 설비에 대해 $500,000까지 일시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지니스용 개인 차량도 가능하며, 특히 비지니스 전용 차량은 100% 일시 상각 가능합니다.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3,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손상되거나 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100% 공제 받기: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멤버 그리고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Schedule A)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orp. 처분시 세금 부담이 S-Corp. 의 약 2배) 또한 해외회사 또는 개인주주가 미국회사의 지분을 가진 경우(Form 5472) 및 그 반대의 경우(Form 5471)도 각각 세금 보고시 반드시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점을 유의하여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페널티 부과를 피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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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Minimum wage)이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 급속히 오르고 특히 그 상승을 캘리포니아 (이하 CA) 주가 선도하고 있으며 일부 City의 경우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됨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단점이 다 있지만, 일단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비용 상승의 요인이므로 당장 2017년 변경뿐 아니라 향후 인상계획도 정확히 인지해 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은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각 City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CA State 인상 계획 ] - $15/hour 까지 인상 후 그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 시킴. - 경제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주지사가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음. - 현재 $10: 1/1/2017 $10.0, ($10.5) ( ) :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임 - 1년씩 빠름 1/1/2018 $10.5, ($11.0) 1/1/2019 $11.0, ($12.0) 매해 $1씩 인상 1/1/2023 $15.0 [ 주요 City 인상 계획 ] Los Altos 1/1/17 $12.0  1/1/18 $13.5  1/1/19 $15 Mountain View 1/1/17 $13.0  1/1/18 $15 Palo Alto 1/1/17 $12.0  1/1/18 $13.5  1/1/19 $15 Oakland 1/1/17 $12.86 (Living cost에 연동) San Jose 1/1/17 $10.5  7/1/17 $12.0  1/1/18 $13.5  1/1/19 $15.0 Santa Clara 1/1/17 $11.1 (매해 물가지수에 연동 인상) Sunnyvale 1/1/17 $13.0  1/1/18 $15 San Francisco 7/1/17 $14.0  7/1/18 $15 여기에 모든 city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또한 각 city별로 다른 일정표를 가지고 있고 변경의 여지도 있으므로 반드시 각 Business 소재지 city에 다시 정확한 확인 바랍니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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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 변경 사항
해외 자산보고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알려드려 보고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해외 자산보고 관련법은 FATCA(세금보고서에 같이 보고), FBAR(별도 보고)의 두 가지가 있으며, 둘 다 해당된다면 두번에 걸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 금융계좌보고(FBAR :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기한 변경 해외계좌의 총 합계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었을 경우 각 계좌들에 대해서 FinCEN 114서식을 통해서 미연방재무부로 해외계좌보고를 해야만 하는데, 기존에 6월30일까지 보고 하던 것이 2017년(2016년에 대한 보고)부터는 4/15일로 소득세보고 기한과 맞추어 졌다. 그러나 세금보고 처럼 지금은 허용되지 않던 6개월 연장이 허용되어 연장시 10/15일이 기한이 되므로 보고 일정에는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 보고와 기한을 맞춤으로써 이행의 중요도를 높이고 행정편의 및 보고의 연계성을 높였다. 2) 해외계좌 납세 협력법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위에서 언급된 FBAR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발효된 제도로, 각 납세자가 연말기준 5만불 이상의 계좌를 보유할 경우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하는 부분과, 미국과 여러 국가들이 협약을 맺어 협약국 간에 상호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 의해 체결된 한미간의 협약에 따라2016년 9월부터5만불 이상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한국이 미국세청(IRS)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국세청이 해외계좌 확인 통보 기한을 전체 협약국에 대해 2018년7월1일 까지로 최근 다시 연기함에 따라 한미간의 정보교환도 같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입국 및 미국 자체적으로도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협약내용에 의해 한국 국세청은 이미 기존 기준일자의 고액계좌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세청에 전달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단 이 일정의 연기로 5만불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고를 못 했던 분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은 맞지만 이것으로 지난 문제가 해소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문제가 지속될 것 이므로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고드리고 싶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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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세금 및 해외계좌 보고 기한 변경
작년 7월에 통과된 각종 소득세보고 기한 변경에 관한 법때문에 혼돈을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가장 핵심은 변경 기한은 전부 2017년에 보고하는 2016 회계연도에 대해서 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2015년 세금보고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금년 이후의 준비에 참조가 되도록 변경된 보고 기한을 아래에 설명드린다. [ 소득세 보고 기한 변경 ] 이하 일자는 편의상 Calendar year 사업연도(12월말) 기준으로 설명드린다. • 개인(4/15일)과 S corporation(3/15일)의 소득세 보고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다. • Partnership은 사업종료일로부터 현재 3개월 15일(4/15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으나 1개월 단축되어 2개월15일(3/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단 보고 연장신청은 기존의 5개월에 6개월로 변경되어 동일한 9/15일이 보고 기한이다. • C corporation은 사업종료일로부터 현재 2개월 15일(3/15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으나 1개월 연장되어 3개월15일(4/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보고 연장신청은 동일한 6개월로 10/15일이 보고 기한이다. 단 6월말이 사업연도인 회사에 대해서는 금번 법 시행이 10년간 유예된다. • Estate & Trust는 사업종료일로부터 현재 3개월 15일(4/15일)로 기존과 동일하나 보고 연장신청이 기존의 5개월에 5개월15일로 변경되어 9/30일이 보고 기한이다. [ 해외계좌보고(FBAR) 기한 변경 ] 해외계좌 합계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을 경우 각 계좌들에 대해서 FinCEN 114 서식을 통해서 미연방재무부로 해외계좌보고를 해야만 하는데 그 보고기한도 변경되었다. • 현재는 다음해 6월말까지이지만 4/15일로 소득세 보고 기한과 같아진다. => 소득세 보고와 기한을 맞춤으로써 이행의 중요도를 높이고 행정편의 및 보고의 연계성을 높였다. 이것은 해외계좌보고에 대한 관리의지를 강화한 것이다. •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 6개월 연장이 허용되어 연장시 10/15일이 기한이다. • 이 기한 변경도 2016년분부터 적용되어 2017년4월15일이 기한이고 연장신청시 10월15일이다. 소득세 보고 기한과 다른 점은 기한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비즈니스 데이로 연장되지 않는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6-02-02 세금 보고-STOCK OPTION, ESPP, RSU
이 곳 베이 지역에서는 종업원 주식 보상(Stock option 또는 Purchase plan)이 흔한 일이지만 사실 그 다양한 케이스별 세금처리는 전문가들에게도 쉽지 않다. 특히 2014년부터는 IRS가 브로커의 주식 원가(cost basis)를 보고하는 룰을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내지 않아도 될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려던 여러 건의 세금보고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다. 이 새로운 룰하에서는 본인들이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직접 세금보고를 할 경우 브로커의 데이타를 끌어와서 사용할 때 반드시 원가의 조정이 필요한데 그대로 사용하여 오류를 많이 빚고 있다. 또한 새로운 룰이고 케이스별 처리가 복잡해서 전문 대행자들도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종업원 주식 보상 제도는 크게는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Stock option,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Stock purchase plan,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RSU가 있다. Stock option의 경우 다시 세금상 더 유리한 Incentive stock option과 Non-qualified stock option으로 나누어지고, Stock purchase plan의 경우도 주식의 보유 기간 및 처분 시점에 따라 qualifying disposition과 disqualifying disposition으로 나뉘게 된다. 각 경우에 따라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 이익의 성격(경상 또는 자본소득), 그것이 보고 되는 방식이 다르다. 각 케이스별 처리를 여기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기본 개념만은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자 한다. 통상적인 주식거래에서는 처분 가격 - 구입 원가의 차이가 이익(손실)이 되어 그 금액에 대해 자본이익(손실)으로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종업원 주식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구매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주식원가(cost basis)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Cost basis = purchase price + compensation element (보상 요소 : 주식의 저가 구매 부분) 종업원이 실제 주식 구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purchase price)에 보상 요소를 더한 금액이 실제 그 주식의 원가가 된다. 그 보상요소는 경상소득으로서 일반급여와 같이 W-2의 box 1에 포함되어 세금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인이 실제 주식 구입에 지불한 금액 외에도 보상 요소를 이미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부담 하였으므로 그것을 반드시 더하여 원가로 사용하여야 한다. 2014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브로커가 원가에 보상요소까지 포함된 조정된 금액을 form 1099-B에 보고하였으므로 그 원가를 아예 보고하지 않는(zero) RSU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IRS가 2014년 이후 구입된 종업원 주식의 원가를 반드시 '조정전'의 원가만 브로커 리포트에 반영하도록 룰을 바꾸면서 실제 주식을 위해 지급한 금액만 반영되므로 반드시 세금보고자 스스로 조정을 해야만 보상요소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RSU의 경우 전액 보상요소로서 종업원은 실제 부담액이 전혀 없지만, 회사가 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의 시장가로 일반소득으로 W-2에 반영하여 세금을 다 부담시킨다. 따라서 브로커 form 1099-B에는 원가가 zero로 처리되어 전부가 이익처럼 나타나지만 실제 RSU를 받은 후 바로 처분하였다면 세금을 부담할 수익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stock option이나 purchase plan도 할인해서 주식을 받은 부분은 이미 세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원가에 조정하여 더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업원 주식 처분으로 (실행 이후 처분 않고 장기간 보유함에 따른 주식 가격의 상승이 아니면) 많은 세금을 부담할 큰 이익이 발생된다면 원가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각 종업원 주식의 형태와 경우에 따라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지가 모두 다르고 복잡하지만, 핵심은 Option 또는 Purchase plan 실행(exercise)시 보고되는 1) W-2에 포함된 금액과 2) 실제 주식 구입에 부담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그 주식의 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바뀐 룰에 따라 리포트 하는 방식이 브로커별로 다르고, 같은 브로커도 2014년 이전 취득분과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한 보고 방식이 다르기도 하다. 따라서 종업원 주식을 세금보고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사 또는 브로커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잘 검토하여야 한다. 필자가 권고하자면 종업원 주식 거래가 있는 세금보고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실수 없이 보고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6-01-04 2015세금 인세티브 연장 법안
세금 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 인센티브 패키지'가 계속 매해 말 한시적, 선택적으로 연장되어 오면서 장기적인 세금 플래닝을 어렵게 해왔다. 그러나 이번 2015년말로 통과된 법안은 많은 조항들을 영구화 시켰으며 그렇지 않은 조항들도 5년간(2019년까지) 중기 연장, 나머지는 대부분 2년간(2016년까지) 연장하였다. 2014년말로 종료된 조항들이 다시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2015년 세금 플래닝과 보고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이 연장된 핵심적인 인센티브 내용이며 특히 비지니스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 납세자] • American opportunity credit(AOC) : 처음 4년간의 대학학비에 대해 매해 $2,500까지 세금크레딧을 주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자녀 인당 $1,000의 크레딧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환급 가능한 child credit의 기준이 영구히 고정되어 추가 크레딧이 용이하게 되었다. • EIC (Earned income credit) : 근로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에 수천불의 세금 크레딧 또는 환급을 가능하게 하던 이 규정이 영구화 되었으며 특히 3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크레딧이 증가하였다. • 선생님들이 자신의 돈으로 집행한 교재비 등을 $250까지 공제받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으며 향후는 공제한도를 물가상승율에 연동시킨다. • 주 또는 지방 판매세(sales tax)를 소득세 대신에 개인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70.5세 이상의 납세자가 IRA로 부터 최대 $100,000까지 세금없이 인출, 자선단체에 기부 가능토록 하는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용 공제 : 연소득 일정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해 최대 $4,000까지 공제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2년 연장되었다. • 주거주 주택의 모기지 채무 면제액(COD) 소득 제외 : 주택 융자금을 삭감 및 탕감 받으면 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내어야 하나 주거주지에 대해서는 최대 2백만불까지 소득에서 면제해 주는 규정이 2년간 더 연장되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에 든 비용을 크레딧 받는 규정이 2년 연장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Child tax credit, EIC, AOC를 영구화 하면서 크레딧 처리과정에 규제를 강화하였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들에 의해 기술적으로 처리되어온, SSN 또는 TIN을 받은 후 이전 연도들을 수정 보고를 통해서 환급 받던 소급처리를 금지했다. 또한 이러한 크레딧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세금보고자에 대한 10년간 크레딧 금지와 같은 페널티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비지니스 납세자] • Section 179 상각제도 : 해당 설비를 100% 일시에 비용화하여 세금 절감에 매우 효과적인 이 제도의 한도가 2015년부터 $25,000로 감소토록 되어 있었으나 $500,000까지 공제 가능토록 영구화되었으며 이 한도액은 앞으로 물가상승율에 연동하여 증가시킨다. 또한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tail improvements, restaurant property투자액도 이 제도를 통해 일시에 비용화 할 수 있다. • Qualified leasehold improvements, retail improvements, restaurant property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비용화 기간)를 39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한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C corp.에서 전환된 S corp.의 built-in gain을 인식하는 기간을 10년에서5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영구화 되었다. • 장기보유 적격 중소기업 주식(Section 1202 stock) 처분 수익의 100%를 이익에서 면제해주는 규정도 영구화 되었다. • R&D Credit : 특정기준을 넘는 연구개발비의 20% 까지 크레딧이 가능한 이 세금 크레딧도 영구화 되었으며 크레딧 대응 가능 세금항목도 확대되었다. • 보너스 감가상각제도 연장 : 해당 설비 구입가의 최대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케 함으로써 세금 절감에 기여하는 보너스 상각제도가 5년간 더 연장되었다. ( 2018년 40%, 2019년 30%으로 감소된후 소멸된다) 이러한 인세티브는 제도는 세금 부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금 플래닝을 하고 세금보고시에도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이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5-06-09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제도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신 고용주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제도를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노동법에 관련 된 내용이라 회계사가 말씀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2월 5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기에 저희 회계사무실 경험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업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1년 중 30일 이상을 근무하고 같은 고용주에게서 90일 이상을 근무하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유급병가를 위한 근무일 계산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30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 유급병가를 얻게 되는데,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정규직원 (full time) 의 경우, 주 40시간 곱하기 1년 51주 (휴가 1주 제외 가정) 나누기 30시간 하면 1년에 68 시간, 즉 대략 8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단 고용주가 24시간 (3일) 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 볼까요? 2015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종업원이 있다면, 이 종업원은 2015년 7월 1일 현재, 30일 조건과 90일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7월 1일부터 유급병가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1일까지 6주 곱하기 주당 40시간, 즉 240시간을 일했으면, 240 나누기 30, 즉 8시간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느라 하루를 쉬어도 급여를 받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루 단위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한 번에 최소 2시간 사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한 번에 몇 시간을 쓰느냐는 전적으로 종업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1년 후 안 쓰고 남은 시간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만, 고용주가 최대 48시간 (6일) 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유급병가는 종업원 본인 이외에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정규 급여와 동일해야 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종업원이나 고용주나 관련 법규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에게 영향을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규 적용으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노동법 문제이니 만큼 관련 전문가 특히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업원이 자주 하는 질문은 본인의 유급병가 시간이 얼마 남았느냐 입니다. 담당 회계사 분에게 각 종업원 별로 시간 계산을 부탁해 놓는 것이 편리하실 겁니다. 2015년 6월 8일 안일용 회계사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회계합동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pa@hchangcpa.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5-03-31 한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알아두면 좋은 회계이야기 2편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미국 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세법에 의한 비용처리 방법 중 몇 가지, 특히 주재원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접대비 (Meals & Entertainment Expense) 에 대해 알아 보자.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란, 음악회, 운동경기, 오락 이벤트, 식사 대접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대비 지출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이고 필요에 (영어로는 Ordinary and necessar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는 통상 50%만 공제된다. 직원 회식비도 50% 공제된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접대비라는 것이 애매하며 또한 사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IRS) 감사의 핵심 타겟이 된다. 만약 미국 국세청 감사를 받게 된다면, 이 비용이 타당하게 고객접대를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감사를 당하는 사람(회사)에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피감사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 인정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접대비를 사용했을 경우, 접대고객의 이름, 날짜, 장소, 접대목적, 금액, 사업상의 대화주제를 기록해 놓도록 하자. 또한 영수증도 반드시 보관하자. 부지런히 증거를 남겨 놓는 것만이 나중에 있을 지 모를 세금폭탄을 예방하는 길이다. 두번째, 자동차 비용 (Auto Expense) 이다. 세금목적상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리스하는 것이 유리한가? 답은 상관없다 이다. 일시불 구입이든, 할부 구입이든, 리스구입이든 구입 방법과 소유주와는 관계없이, 자동차 비용은 사업 목적상으로 사용된 양만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주재원이 회사 차를 출퇴근 및 주말에 개인 용도로 마일리지 기준 40% 사용했다면, 차량 구입비/감가상각 또는 리스 대금, 보험료, 수리비, 기름 값 등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60%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세번째, 주재원 주택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자.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해주면, 회사측에서 그 렌트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대칭 원칙에 의해, 편의를 제공받는 주재원은 그 금액만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네번째,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이다. 미국에서는 고용인이 있을 경우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총 급여 곱하기 직종에 따른 보험회사 나름의 비율로 계산되는데, 통상 부상 위험이 많고 외근 직종인 경우 그 비율이 높고, 사무직인 경우 그 비율이 낮다. 회사로서는 의무인 만큼, 종업원 고용시 추가되는 비용의 일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다섯번째,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이다. 회사가 현지법인장이나 임원, 핵심 기술자 등 중요 직원에 대해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 (Premium) 를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금 (Proceeds) 을 회사가 받는 것으로 계약했다면, 이 보험료는 비용이 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중에 받을 보험료도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료는 납부하지만 그 보험금을 받는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면 (아마 그 중요 직원의 가족이 되겠다), 납부한 보험료는 그 직원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으로서 비용 공제가 될 수 있다. 여섯번째, 여행경비 (Travel Expense) 이다. 만약 거주지를 떠나 사업목적상 여행을 갔을 경우, 이 여행경비는 인정된다. 항공료, 주차비, 택시, 렌터카 등은 모두 인정되고, 식사비는 50% 인정된다. 여행경비 역시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일지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만약 사업목적상 여행을 한 후 그 곳에서 휴가나 친지 방문 등 개인목적으로도 며칠을 보냈다면 각각의 경비를 구분해서 사업용 경비만 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행계좌를 만들기 전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현금보다는 가급적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기 바란다. 2015년 3월 29일 안일용 회계사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사무실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pa@hchangcpa.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5-03-18 판매세율 (Sales tax rate) 이 변경된 걸 모르고, 세일즈 택스를 더 많이 받았어요.
한국식당을 운영하시는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도시의 판매세율 (Sales tax rate) 이 변경되었느냐는 질문이었다. - 이제부터 날짜와 숫자는 예시로 설명 드리겠다. - 전화를 받은 날이 2014년 11월 6일이었고, 그 도시의 판매세율은 2014년 10월 1일부터 9.00%에서 8.75%로 감소되었다. 판매세율의 변동을 알려 드렸으나 너무 바쁘신 나머지 이를 놓치신 것이다. “그럼 이전 판매세율로 손님들에게 세일즈 택스를 받아 왔으니, 더 많이 받은 거 잖아요. 비오이 (BOE) 에서 감사가 나오면 어떡하죠?” 사장님은 매우 걱정하셨다. 세일즈 택스는 최종소비자, 즉 식당의 고객이 납부하는 것인데 식대를 지불하면서 함께 납부하게 된다. 이 판매세를 판매자, 즉 식당이 일단 가지고 있다가 분기마다 – 매월 일정 금액을 선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 이 금액을 조세형평국 (BOE, Board Of Equalization) 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 식당 사장님은 판매세율이 변동된 것을 모르시고 더 많은 금액을 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더 많이 받은 금액을 손님들에게 돌려 주거나 이 것이 여의치 않으면 조세형평국으로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즉 중간 판매상이 갖고 있지 않으면 된다. 비교적 가격이 큰 제품을 적은 숫자의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라면 이를 고객에게 돌려 주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식당같이 작은 액수의 금액을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일이 돌려 준다는 것이 결코 싶지 않은 일이다. 식당 안에 안내문을 붙여 놓고 – 예를 들면, 2014년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저희 식당에서 식사하신 고객들에게 판매세를 더 많이 받았으니 영수증을 보여 주시면 $10 당 $0.025 씩 돌려 드리겠습니다 – 돌려 주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금액도 작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이에 금액을 계산하여 조세형평국에 납부하는 것이 실용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이 선에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만약 판매세율이 증가한 것을 모르고 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덜 받은 것은 업주의 책임이므로 업주의 개인 금액으로 이를 납부하면 된다. 분기마다 판매세를 정산, 납부할 때 정확한 세율로 계산되므로 판매자가 그 차액만큼 본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판매세율은 도시마다 다르고 매 분기마다(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기준) 몇 개 도시의 판매세율이 변경된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에서는 이 변경 사실을 고지하는데, 이 사실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조세형평국의 웹사이트(http://www.boe.ca.gov/knowyourrate/)에 등록하여 자동으로 이메일을 받는 것이다. 2015년 3월 16일 안녕하세요? 지난 주부터 회계분야의 전문가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한 안일용 회계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실생활에 유용한 회계와 세무 정보를 최대한 쉽게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5-03-09 한국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알아 두면 좋은 회계 이야기 1편
최근 한국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따라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회계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계사로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현지 답사 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향후 법인 운영에 도움을 받을 변호사, 회계사, 현지 전문가를 만나 보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또한 업계 종사자들도 만나 시장 조사를 한다. 가능하다면 답사 기간 중에 근무할 사무실을 계약한다. 입주가 바로 가능한 사무실도 있겠지만,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몇 달 후에 입주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시 주소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주소를 확정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임시 주소로 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주소 변경에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답사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주재원이 거주할 주택도 알아 보는 것이 좋다. 가족이 해외 생활에 편안히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현지 한국인들을 통해 학군과 주거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법인을 설립해 보자. 미국인들도 법인 설립할 때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므로, 낯선 환경에서의 첫 시작인 만큼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 사업조직은 크게 다섯 가지, 1) 개인 회사(Sole Proprietorship), 2) 파트너쉽(Partnership), 3) 주식회사(C-Corporation), 4) S-주식회사(S-Corporation), 5)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나누어 지는데, 한국 기업에게는 3번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친숙할 것이다. 비록 이중과세 그리고 운영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한국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이고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전문가가 구체적인 등록절차를 도와줄 것이다. 미국 국세청(IRS)에는 법인사업자번호(FEIN)만 신청하고 받으면 비교적 간단히 끝난다. 그런데, 법인을 승인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이다. 주정부에 법인 등록을 신청하고 번호를 받는 데는 한두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 전에 법인명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그리고 유사 이름이 있는지 검색하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주정부로부터 승인번호를 받게 되면, 첫번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라는 주노동국에 법인 등록을 하면서 종업원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게 된다. 두번째,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BOE(Board Of Equalization)라는 관청에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을 신청한다. 판매세(Sales Tax)는 한국의 부과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지불한 세금을 판매자가 중간에서 받아 가지고 있다가 대납하는 개념이다. 도시마다 판매세율이 다른데, 샌프란시스코 씨티의 경우 8.75%이다. 세번째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사업 면허(Business License)를 요구하므로 이를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또한 규모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주식회사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사규(Corporate Bylaws), 이사회 회의록(Minutes of Meetings), 주권(Stock Certificate), 법인 인감(Corporate Seal) 등의 서류를 구비하게 된다. 현지법인장 또는 본사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서류 보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드디어 복잡했던 법인 설립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첫 출근을 했다. 일단 미국에서 알아두어야 할 세금은, 앞서 얘기했던 판매세와 사업 면허 이외에, 크게 1) 법인 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 2) 재산세(Property Tax), 3) 급여세(Payroll Tax)가 있다. 첫째, 법인 소득세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보고하면서 납세하여야 하는데, 연방정부에 최고 35%,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8.84%를 납부하게 된다. 손실이 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는 매년 $800을 납부해야 한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는 주 소득세가 없어서 많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선호되기도 한다. 둘째, 재산세는 다시 부동산세(Secured Property Tax)와 동산세(Unsecured Property Tax)로 나뉜다. 부동산세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동산세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즉, 가구, 컴퓨터, 기계, 비품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세율이 다르지만 대략 구입가격의 1.2% 정도 된다. 단, 자동차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셋째, 급여세는 종업원 급여의 7.65%를 FICA라는 이름으로 연방국세청에 납부하고 주에도 특정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 급여를 결정할 때, 급여이외에 10% 정도의 추가비용이 부담돤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5년 3월 6일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장&안 회계합동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pa@hchangcpa.com 또는 전화 (650) 862-69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준 (이동준 공인회계사)
2015-03-01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풀어본 세금보고 유의사항
2014년도 개인및 사업체 세금보고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D-A. 건강보험 가입의 예외조항및 벌금내역 이러한 건강보험 강제 가입법에 예외가 되는 경우( 종교적 특수사정, 극빈 경제층, 인디언 주민들 등)에는 세금보고 시 새롭게 만들어진 세금보고 양식, Form 8965( Health Coverage Exemptions )을 통해 관련 내용을 월별로 보고하고 관계 회사로 부터 보험가입 면제 확인서를 받아 두어 첨부해야 한다.(본인이 서면 설명후 서명날인해도 인정됨) 만약 강제 조항에 관한 예외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1인당 $95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연방정부가 정하여 주는 연간 최저소득수준(Family Poverty Line)을 초과한 금액의 1%(단, Bronze Plan의 전국평균 보험료인 $204.00을 초과할 수 없음) 가운데 보다 높은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Bronze Plan 보험료가 가계수입의 8%를 초과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D-B.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과정 만약 납세자가 고용주의 보험이나 주정부 운영 보험회사에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일반 보험회사로 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하였고 연방정부지정 연간 최저소득수준의 138%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1년간의 추정치 보험료 지급액 총액과 실제 2014년도 연간 소득에 기준둔 보험료 연간금액과의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Form 8962(Premium Tax Credit)이 추가로 세금보고 양식 1040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같은 건강보험료 초과 지불액 환불절차에는 새로운 양식, Form 1095-A(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의 내력과 월별 지불상황 요약등 )이 반드시 근거서류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E.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 사업용으로 운행된 자동차 마일리지는 연방정부 및 CA 주정부 모두에게서 1마일당56.0 cents , 자선활동용인 경우 14 cents, 의료/ 이사의 경우 1마일당 23.5 cents를 공제 받게 된다 F. 탐구 실험비용 크레딧 청구가능 연방정부나 주 정부는 기업체가 연구활동및 실험활동에 든 비용을 경비처리 해 주며 구태여 직업창출 단계까지 안 가도 순수한 품질 향상에 든 금액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줌 G. 해외 근로 소득공제 해외에서 대부분 체류하면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올리면 최대 $99,200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만 CA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부부가 동시에 해외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최대 $198,400까지 연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H. 장기 의료 간호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이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Schedule A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되는데 70세이상 개인은 $4,660, 60-70세 사이는 $3,720, 50-60세 사이는 $1,400, 40-50세 사이는 $700.00, 그리고 40세 미만은 $370을 의료비 소득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I. 섹션 179 공제와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 연장되었음 사업용으로 구매한 신형.구형 자산은 연방정부에서 총금액 $500,000까지는 일시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세법 179조), 주 정부에서는 최대 $25,00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에서 첫해에 무려 구입금액의 50%를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부동산(음식점등) 구매시 당초 39년 동안의 감가상각기간 대신에 현실적인 15년간 Straigjt-Line 균등 감가상각이 가능하도록 연장되었다. J. NOL(순수영업손실액)의 Carry Forward /Carry Back 연방정부는 늘 NOL 의 면세 혜택을 허용했으나 CA주정부는 과거 한때 NOL 면세 조항을 인정않다가 최근에 다시 면세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2013년도의 NOL 50%, 2014년도의 NOL 70%, 2015년도 이후의 NOL 100%를 2년전 소득과 상쇄할 수 있다. 못 써먹은 NOL은 향후 20년간 써먹을 수 있게 된다. K.1031 Exchange 부동산 연간 보고 의무 CA주정부는 1031 교환 투자용 부동산 소유주들이 매년 그 부동산과 소유주에 관한 기본 정보를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부동산 교환은 45일이내에 어떤 대체 부동산이란 걸 공지하여야 한다. L.해외 자산에 관한 2가지 연방정부 보고서 작성의무 해외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은 과거 TD F 90-22.1 대신 Form 114(FinCEN: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매년 6월 30일까지 IRS 가 아닌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반드시 e-filing 해야 한다. 이에 반해,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은 상기 보고서와 별도로 IRS에 세금보고시 또는 연장신청기간내에 보고하면 된다. 문의:408-691-5789
이춘우 (CAYDEN LEE CPA)
2015-02-12 오바마케어와 세금 보고
오바마케어 시행후 첫 세금보고인 금년에는 세금보고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변화들이 몇 가지 있다. 모든 세금보고시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야 하고 이에 따른 미가입 벌금 처리 및 의료 보험료 보조금의 과다분 반납, 과소분 환급 등이 세금보고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따른 개인 세금 보고자가 금년 세금보고와 관련해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Coverd CA를 통한 의료보험 가입자 Coverd CA를 통한 모든 보험가입자는 금년에 1095-A라는 Form을 처음 받게된다. Form 1095-A에는 보험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액, 보험료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의 정보가 있으며 세금보고시 이 Form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 가입시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이전 연도의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 보조금이 산정되었지만 세금보고시 이루어지는 정산은 세금보고시 보고되는 소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 보고된 소득액이 올해 보고할 소득보다 적게 보고 되었던 사람은 과다하게 받은 보험료 보조금을 세금보고시에 반납해야 한다. 반대로 가입시 보고된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적게 받은 보험료 보조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일시에 받게된다. 가구수에 따른 기준소득 ( 2014년기준 3인가족 $79,160 4인가족 $95,460)보다 $1이라도 가구소득이 많으면 보조금을 전혀 못 받지만 소득이 기준점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상당한 보조금을 받게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금 보고서상의 주로 첫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AGI(Adjusted Gross Income)에서 일부 항목이 가감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GI에서 세금이 면제되었더라도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더해지고, 은퇴연금(IRA) 가입액이나 HSA(Health saving account) 불입액은 제외된다. 따라서 소득이 정부보조금의 기준점에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 은퇴연금의 활용을 통해 소득을 낮추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 기타 의료보험 가입자 일반보험(Coverd CA를 통하지 않은 가입자), 재향군인보험, 메디케어 가입자는 1095-B, 고용주 제공 의료보험 가입자는 1095-C를 받게되어 있으나 이 양식의 배포는 2015년 세금보고부터 강제사항이므로 금년은 본인이 가입여부를 세금보고시 확인만 해주면 된다. 한인들 중에는 이전의 상조 형태(기독 상조회 제외)의 소액만 납입하면 되는 보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마바 케어가 인정하는 적법한 보험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의료보험 미가입자 오마바케어는 18세 이상의 모든 합법적인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대상임)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아래에 설명되는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미가입자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벌금은 성인기준 인당 $95(가구당 최대 $285)과 가구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5년에는 인당 $325, 2016년에는 인당 $695로 올라가므로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벌금에서 면제되는 주요 경우는 1) 메디칼에 해당되는 경우, 2) 승인된 종교 상조회( 예)기독상조회)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후의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8% 이상인 경우, 4) 서류 미비자, 5) 3개월 미만의 보험갱신기간이 있는자 (2014년의 경우 5월부터 보험 적용자도 해당), 6) 해외 거주자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인지하고 세금보고 및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이나 보험료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동준 (이동준 공인회계사)
2015-02-02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풀어본 세금보고 유의사항
2014년도 개인및 사업체 세금보고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글 이동준 A. 표준 공제 제도 (Standard Deduction) 우선 각 납세자들의 표준공제액을 살펴보면 독신자의 경우 연방정부는 $6,200, CA 주정부는 $3,992을 소득공제 시킬 수 있다. 기혼자 공동보고 또는 미망인의 경우 연방정부는 $12,400,CA 주정부는 $7,984을 소득공제 시켜주며 기혼자로서 65세 이상 또는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200씩 추가 소득공제된다. 그러나 CA 주정부는 이러한 추가 소득 공제 조항이 없다. 또한 미혼자로서 65세 이상이거나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550 씩 추가 소득공제 되나 CA 주정부는 이 조항에 대해 역시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B. 개인 또는 피부양자 소득면제 (Personal/ Dependent Exemption) 연방정부는 1인당 $3,9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있는데 이경우 반드시 사회보장제도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CA 주정부는 연방정부처럼 소득공세 (Exemption) 조항을 두지 않고 대신 주소득세 크레딧 (CA Exemption Credit) 형태의 감세조항을 두고 있는데 독신자/기혼 개별신고자/세대주 등에게는 1인당 $108,기혼 공동 신고자/ 미망인 에게는 $216, 피부양자에게는 $333,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각각 $108을 감세해준다. C. 스케줄 A상의 소득공제 조항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이 최소한 연방정부 산출 AGI(수정 총소득)의 10.00%(2013년 이전까지는 7.5% 기준)를 초과해야 하며 오로지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고령자에 한하여 한쪽 배우자만이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과거 7.5%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가 노령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자녀가 10%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반 기타 경비(Miscellaneous Expense) 소득공제도 최소한 연방정부 AGI의 2%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D. 건강 보험료 연말 정산의 첫 실시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마련한 ACA(Affordable Care Act: 감당가능한 건강 보험법)로 인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국인 납세자들(특수 경우 예외자 인정)은 반드시 소정의 유자격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세금보고시 이미 지급한 예상치 건강보험료 지불액과 실제 소득에 근거한 최종 건강보험료 지불액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더 지불하여야 한다. 이같은 건강보험은 연방정부를 대신한 각 주정부가 제공하기도 하고 일반 보험회사들이 제공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각 개인이 건강보험회사에 지출하는 연간 보험료의 최고한도를 지정해 각개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혼자 가입시 연간 $6,350이며 가족전체가 가입할 경우 연간 $12,700이며 건강보험 회사가 병원/의료비의 60%에서 90%를 부담하게 되는 데 그 부담정도에 따라, BRONZE/SILVER/GOLD/PLATINUM PLAN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건강보험 가입상황은 월별로 따져 보험료 최종계산에 반영된다. 우선 2014년 2월 15일이전에 이미 2014년도의 추정치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HEALTH INSURNACE PREMIUM)를 월별로 이미 지급한 총액과 2014년 1년간 벌어들인 실제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총액과의 차액을 새롭게 마련된 개인 세금보고 양식, 1040의 OTHER TAXES 영역의 제 61항, Health care: Individual responsibility(See instruction) Full- year Coverage 란을 통해 연말 정산을 하게 된다. 문의:408-691-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