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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AYDEN LEE CPA)
2013-08-09 미 국세청(IRS)이 내 한국계좌를 알 수 있나요?
지난 수년간 해외계좌/자산 보고는 교민들에게 두통거리였고 그에 관한 많은 기사와 설명회 등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 의미를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로서 적어도 본인이 대상인지,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않은 경우의 결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해외계좌/자산 보고 관련 법이 2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더 엄격한 기준인 FBAR(해외금융계좌신고법)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최소 지난 6년간중 어느 연도라도 “어느 한 순간이라도 해외계좌의 총합이 1만불을 넘었고, 그해 말에 거주목적으로 미국에 6개월 이상 있었던 사람”이라면 신고대상자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연도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현재 이 규정을 이미 어긴 것이다. ( 이 기준은 해당 자산에 소득이 있고 없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이며, 주재원 등의 한시적 거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대상자에 속한다.) 이 규정을 어긴 경우의 벌칙은 심하면 형사처벌부터, 당신이 보유했던 최고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페널티로 납부하여야 한다. 자진신고(OVDI)를 통하면 형사처벌은 면제받지만 원칙적으로 대략 총액의 40% 정도의 페널티를 납부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그 중의 한 방법으로 실제 보고도 하지만,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완전히 문제가 정리되는" 그런 방법은 불행히도 없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고, 그래서 선뜻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망설임 끝에 생각한다. 미국 국세청(IRS)이 어떻게 내가 한국에 보유한 계좌에 대해 알겠어? 불행히도 그들은 안다! 짥게 얘기하면 미국은 각국에 그 정보를 제공토록 여러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상호 정보를 제공토록 조약을 맺게 계획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정해진 안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계좌 정보에 대해서 2015년9월부터 상호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세부적인 시행 방법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지만,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거나 연락처, 메일 등으로 미국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의 계좌정보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있다. 현재까지로서는 기준시점에 5만불의 넘는 잔액을 가진 계좌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토록 되어 있다. ( 500,000 이상 계좌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확인 절차 요구함) CPA로서 고객에게 자문을 한다면 지난 것도 원칙대로 다 보고하고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게 최선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만약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것이 여의치 없다면 최소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금 하여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3-08-01 임대자산 그리고 `1031 Exchange`
부자가 되는 잘 알려진 경로의 하나가 임대자산을 소유하는 것이다. 많은 고객들의 세금 보고를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도 임대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자산을 증식하는 가장 좋은 길중 하나이며 일찍 그 경로에 들어선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맞는 것을 보게 된다. 임대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많은 세금상의 혜택이 있다. 본인의 자산을 증식하는 비용인 모기지 이자, 재산세도 전부 세금 공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 등도 전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임대자산 관리를 위한 전화비, 차량 및 방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살고있는 집의 특정 면적도 홈 오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유효한 세금 공제 항목이 감가상각비용 공제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거주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을( 토지 제외) 27.5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처리 하는 것이다. $300,000의 빌딩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10,909의 금액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현금 소득이 발생하여도 세금상으로는 거의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나서 세금 부담이 없게된다. 감가상각은 임대자산의 소유를 세금 부담없는 소득 창출 수단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산의 가액을 계속 낮춤으로서 ( 집의 세금계산상 가치 = 취득가격 – 누적 감가상각액) 임대 자산의 처분시 큰 자본이익이 생겨 세금 부담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세금부담을 이연시켜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세법코드를 따서 ’1031 exchange’ ( 또는 Like-kind exchange 이라 불림) 이라는 제도이다. 이것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것 뿐이지만 이러한 1031 exchange를 반복하여 계속 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거의 영원히 이연하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가30년전에 100만불 짜리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세금상의 혜택을 보아왔고, 이번에 100만불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본이익이 무려 100만불로서 (30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했으므로 집의 세금상 가치는 없음) 개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20만불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그러나 ‘1031 exchange’를 통한 교환 또는 유사자산의 취득을 통하여 이러한 세금납부 없이 이 자금을 다음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 이연한 이익만큼 새로 구입한 자산의 구입가격을 낮추어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1031 exchange’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기간 제한, 이런 거래를 중개하는 자격있는 중개자의 필요 등 충족되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나 유사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많은 적절한 중개기관이 있으므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좋은 임대자산을 구입하여 현금 소득을 창출하고, 이러한 세금이연 제도를 잘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나간다면 훗날 당신도 안정된 임대소득을 통하여 편안한 은퇴후 생활을 즐기는 부자가 되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꿰운 것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스티브김 (스티브김 CPA)
2004-07-20 퍼 디엠 여행 경비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55) 퍼 디엠 여행 경비 사업상 또는 업무상 여기저기 자주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에겐 실제(Actual) 여행 경비 정산이라는 상당히 귀찮은 보고 의무가 있는데, 대개 여간 버거운 부담이 아니다. 크고 작은 온갖 여행 경비 관련 영수증들을 미주알고주알 몽땅 잃지 않고 잘 수집해서, 오목조목 정성껏 잘 정리하여, 해당 여행 후 일정 시간 내에 정밀 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은 물론, 고용주 측은 또 나름대로 정해진 업무 처리상 곧잘 추가로 시시콜콜 보충 서류를 요청하거나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등, 여간 잔 신경과 아까운 시간이 꽤 많이 쓰이는 절차가 아니다. 그런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은 좋아하지만 정산은 싫어한다. 그리하여 현행 연방 세법은 비생산적인 실제 여행 경비 정산을 둘러싼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꺼려하는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위하여 한가지 좋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퍼 디엠(Per Diem) 즉 일당제(By The Day) 여행 경비라는 공제 제도이다. 비행기표와 자동차 임대료 등 교통비를 제외한, 호텔비와 식대와 각종 잡비 등등 거의 모든 여행 경비가 바로 이런 자질구레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퍼 디엠에 해당되는데, 여행 후 정산상의 상대적 간결성과 그로 인한 정산 작업 시간의 단축성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채택되고 있는 아주 편리한 제도이다. 고용인은 고용인대로 잔 신경이 거의 안 쓰이니 좋고, 고용주는 고용인이 비생산적인 정밀 정산 작업 자체에 많은 근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서 좋으니, 과연 누이 좋고 매부 좋다. 그러나 이런 퍼 디엠에도 함정은 꽤 있다. 미리부터 그러한 오묘한 함정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세무 감사시 쉽게들 당하고 만다. 우선, 전세계 각 주요 도시나 지역별로 천차만별 제각기 다른 퍼 디엠 최고 액수는 미국 연방 국세청에서 매년 발행되는 관련 도표에 의거하여 거의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미 연방 정부가 공무로 각 지역을 여행하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당해에 지급하는 현실적인 퍼 디엠 여행 경비에 그 산정 기준을 두고 있는데, 납세 의무가 있는 각종 사업체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최고액이란 사실은 일방적인 권장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그 매년 변하는 IRS 산정 퍼 디엠 여행 경비 최고액을 전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으로 향하는 고용인들에게 실제 여행 날짜별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편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대체적으로 별다른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여러모로 골치가 안 아프다. 만약에 그러한 최고액에 비하여 실제로 지급한 퍼 디엠 여행 경비가 높거나 낮으면 거의 틀림없이 각종 귀찮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고용주에게서 지급받은 퍼 디엠 일당 경비가 IRS의 그것과 동일할 경우, 고용인이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쓰든지 덜 쓰든지 고용인이나 고용주나 일단 아무런 세무상 하자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푼이라도 아껴서 덜 쓰면 남는 만큼 고용인에겐 무세금 공짜 수입이 되고, 흥청망청 더 쓰면 그건 어디까지나 고용인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이므로 고용인 자신의 몫인 것은 물론 고용주도 금전상 아무런 추가 부담이 없게 된다. 그런데 그 지급받은 퍼 디엠이 IRS의 그것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은 고스란히 고용인의 과세 대상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W-2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 고용인과 고용주 모두 해당 액수에 대한 각종 소득세 내지는 고용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위와는 반대로 실제 퍼 디엠이 IRS 퍼 디엠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우선 아무에게도 아무런 추가 공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높거나 낮으면, 각종 관련 영수증으로 그러한 추가 퍼 디엠 여행 경비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면, 고용인은 그것의 상당 부분을 개인 세금 보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IRS 산정액을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그리고 아무리 퍼 디엠 여행 경비 방법이 실제 여행 경비 방법과 비교할 때 추후 정산면에서 한결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관련 공제를 설명할 수 있는 수칙(Accountable Plan)이 요구하는 세가지 요소 즉 사업 관련성(Business Connection)과 실증(Substantiation) 책임과 정산 후 무실증 비용에 대한 반환(Return) 의무 모두를 역시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한다. 예를 들면, 아무리 퍼 디엠 경비를 미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에 업무를 끝내고 토요일에 돌아오지 않고서 일요일까지 체류했다면 그 추가 경비 만큼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반환해야만 한다. 여담으로, 10% 초과 소유주 자신은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퍼 디엠 여행 경비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스티브김 (스티브김 CPA)
2004-07-12 여행 경비 이야기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54) 여행 경비 이야기 얼마 전에 절친한 친구를 배웅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나간 적이 있었다.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제각각 목적지를 향하여 저마다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나무는 땅 속에 푸욱 박혀 있는 뿌리 때문에라도 이 드넓은 지구상의 한군데에서 거의 평생 움직이질 못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나무와 같은 붙박이 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끔 여기저기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여행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대개 즐겁다. 비행기표와 자동차 임대료와 호텔비와 식대 등등 각종 여행 경비가 결코 수월치는 않지만, 일단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라도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행이라면, 그리고 여행객 자신이 고용주라면 우선 합법적인 세금 공제가 가능하므로 즐겁고, 또는 그게 아니고 고용인이라면 우선 여행 경비 전체가 몽땅 공짜라서 즐겁다. 아무리 여행 경비 자체가 비싸게 들더라도 공제가 되거나 자기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좋은 것이다. 그게 사람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유비무환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관련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모두 그러한 여행 경비에 얽힌 약간의 귀찮스러운 허나 아주 중요스러운 연방 세법 규칙들을 평소부터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 특히 민감하고 집요한 연방 세무 감사관 앞에서 다소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세금 공제 여행 후 이삼 년이 지난 다음의 세무 감사 시에 과거의 여행 경비 관련 장부를 세무 감사관의 도끼 눈에 차도록 그럴듯하게 고쳐 놓는다는 것도 불법인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에 관한 각종 규칙을 평소에 잘 이해하고 잘 실행해야만 한다. 우선, 미국식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현행 연방 세법상의 여행 경비 공제 관련 규칙들은 형식 보다는 실체(Substance Over Form)를 더욱 중요시한다. 회사나 사업체의 내부에 각종 여행 경비에 관련된 공제를 설명할 수 있는 수칙(Accountable Plan)이 평소에 이미 과연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가 된다. 그러한 수칙이 또박또박 적힌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두로 전해지는 수칙도 수칙은 수칙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여행 경비 관련 내부 수칙이 고용주나 고용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수칙은 반드시 세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첫째,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단 사업 관련성(Business Connection)이 내재되어야만 한다. 개인 목적의 여행은 전혀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사업 협상을 위한 고용인과 함께 그 사람의 배우자가 그 여행에 동행한다면, 그 배우자의 모든 경비는 일단 개인 부담이어야만 하고, 아무리 마음 좋은 고용주가 모두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몽땅 혜택을 보는 사람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고용주는 여행 경비로든 고용인 봉급 경비로든 공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도 봉급 경비 간주 관련 각종 고용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 여행 대상 고용인은 물론 그 사람을 여행 보낸 고용주도 각종 영수증 등 증빙 자료에 의한 실제 여행 경비 정산을 통하여 세금 공제 액수를 정확하게 실증(Substantiation)할 수 있어야만 한다. 여행 실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여행에서 돌아온 고용인이 그러한 실제 여행 경비 정산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업 목적이고 뭐고 그건 몽땅 졸지에 그 사람의 과세 대상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고 만다. 그러므로 고용주의 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원리 원칙을 따지는 야무진 세무 감사관 앞에서는 예상 여행 경비를 바탕으로 발행된 실제의 선불 수표(Advance Check)도 결국 아무런 공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셋째, 그러한 선불 수표를 여행 전에 미리 받아서 사용한 경우라면 그리고 실제 여행 경비 정산 후에 다만 얼마라도 돈이 남는다면 아무리 고용주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고용주에게 자진해서 되돌려(Return) 주어야만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 잔액은 나중에 그 고용인의 과세 대상 개인 소득으로 간주된다. 만약에 그러한 정밀 정산 후에 한푼이라도 돈이 모자란다면 그 고용인은 관련 고용주에게서 악착같이 받아낼 것이므로, 돈의 남음과 모자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는 것 같기도 하다. 여하튼, 일단 사업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여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실제 여행 경비에 관한 정밀 정산을 하는 것이 당사자인 고용인이나 고용주에게 모두 유리하다.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스티브김 (스티브김 CPA)
2004-06-30 언저리 혜택 비용 공제의 한계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53) 언저리 혜택 비용 공제의 한계 뭐니뭐니해도, 성공적인 사업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은 인적 자원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의 수많은 문제들을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입각한 각종 영업 활동을 바탕으로 잘 풀어서, 그 과정에서 최대한의 수입을 올리는 작업이 사업(Business)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체의 인적 자원 즉 고용인(Employee)들의 중요성이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일반 소비자를 향한 상품의 질도 질이지만, 관련 종업원에 의한 각종 서비스의 질도 사업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원의 판매 전후의 서비스가 엉망이라면, 불행하게도 그 사업의 성공을 성취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같이 결국은 사람이 사람한테서 돈을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그러한 사람 즉 인적 자원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업주는 함께 일하는 고용인들의 포괄적인 복지를 위하여 각종 언저리 혜택(Fringe Benefits)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들어가는 각종 관련 비용 전부를 모두 회계 장부상으로 그리고 현행 세법상으로 공제하게 된다. 그러나 특히 그 세법상의 합법적인 공제 작업에는 약간의 주의력과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같은 성격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은 언저리 혜택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그 나머지 부분은 관련 종업원의 봉급(Salaries & Wages 또는 Bonuses) 비용으로만 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각종 고용세도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은 관련 종업원의 일반적인 소득(Income)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관련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그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물론이고 사회 보장세 등등도 납부하게 된다. 많은 사업주가 일반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단체 계약 생명 보험(Group-Term Life Insurance) 비용이 좋은 예가 되겠다. 현행 세법상, 일반 사업주는 종업원 일인당 일금 $50,000까지의 생명 보험에 대한 보험료만 언저리 비용으로 공제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관련 종업원의 봉급으로 간주되어 종업원 봉급 비용으로만 공제가 가능하다. 언저리 혜택 비용 공제의 한계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어떠한 언저리 혜택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일단 거의 100% 공제가 가능하다. 언저리 혜택 비용 자체로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봉급 비용으로 공제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 부분은 무과세 언저리 혜택이 되는 셈이나, 후자 부분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언저리 혜택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종업원과 부양 가족을 위하여 제공하는 의료 보험, 치과 보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의 숙식, 구내 운동 설비 시설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반적으로 무과세 언저리 혜택이다. 그러나 회사 차량 사용, 자사 제품 할인 구매, 운동 경기 등의 입장권, 회사 별장 사용, 골프 회원권 등등의 언저리 혜택은 경우에 따라서 종업원에 대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최소한(de minimus)의 가치를 넘는, 즉 어느 정도의 도를 지나치는, 그러한 언저리 혜택은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사무실 커피는 아무리 마셔 봤자 얼마 안되므로 무조건 공짜 즉 무과세다. 매년 한번 나눠주는 칠면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칠면조를 거의 매주 나눠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바빠서 썩힐 지경에 이르른 축구 입장권을 어쩌다가 한번 종업원에게 준다면 그건 당연히 무과세다. 그러나 아예 축구 입장권 1년치를 모두 한꺼번에 준다면 그건 분명히 과세 대상이다. 종업원 할인 구매도 마찬가지다. 사업주의 제품 원가가 기준이 된다. 사업주가 원가 이하로 손해를 보지 않는 한, 무과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손해 부분 만큼은 과세 대상이 된다. 회사 차량을 제공받아서 100% 업무용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건 물론 무과세다. 그러나 개인용으로도 사용한다면 그 부분 만큼은 과세 대상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업무용이나 개인용에 대한 사용 기록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상책이다. 일단 세무 감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의무는 어디까지나 납세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회사 차량 사용 비용에 관한 총체적인 가치 산정은 해당 차종에 대한 해당 지역에서의 실제적인 차량 리스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무난하다. 그러나 IRS에서 매년 산정하는 차량 리스 가치(Automobile Lease Value)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조건만 맞는다면, 37.5전 표준 마일리지 방법도 괜찮다.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스티브김 (스티브김 CPA)
2004-06-21 면세 증여 그리고 생명 보험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52) 면세 증여 그리고 생명 보험 남녀노소흑백황을 불문하고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사업체 등등 이승에서의 재산이 꽤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공통적으로 다소 행복스러운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 때가 되어서 문득 갑자기 저승으로 아주 떠날 즈음에, 어떻게 하면 관련 세무 당국에 유산세(Estate Tax)나 증여세(Gift Tax)나 세대추월세(Generation-Skipping Tax) 등등의 명목으로 조금이라도 덜 빼앗기고 배우자나 후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각종 효과적인 절세 장치가 미리부터 조목조목 잘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현행 세법상 일정 수준을 넘는 과세 대상 재산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절반 정도를 죽음의 문턱에 도사리고 있는 세무 당국에 각종 물려받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 물론, 부부 공제(Marital Deduction)나 통합 크레딧(Unified Credit)이나 가족 사업 제외(Family Business Exclusion) 등등 현행 세법상의 각종 기존 절세 도구들을 이상적으로 잘 이용하고서도 남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추후의 일방적인 과세에 대응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면세 증여와 생명 보험이 두드러진다. 미국에서는 선물(Gift)을 주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연방 증여세도 그때그때 또는 사후 즉시의 총정산을 통하여 한꺼번에 내게끔 되어 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액수가 얼마더라도 아무런 세금 부담이 없다. 그 당사자가 누구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한 인간이 한 인간에게 한 해에 면세로 줄 수 있는 선물의 한도는 지금 현재 $11,000이다. 그 액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절반 정도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선물의 증여는 누구에게든 가능하다. 자식에게 주어도 좋고 친척에게 주어도 좋고 청소부에게 주어도 좋고 지나가는 걸인에게 주어도 좋다. 부부 사이에는 증여세가 완전 면제되므로 선물의 액수나 빈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한도액이 적용된다. 다만, 그 개인당 총액이 일년에 $11,000이 넘게 되면, 거의 어김없이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좋은 일을 하고도 그게 과하면 세금까지도 두드려 맞는 격이다. 그런데 그 한도액인 년당 $11,000만 넘지 않으면, 나중에 사후에 통합 크레딧을 따질 때,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주 이상적으로 손쉬운 절세 수단이다. 이러한 면세 증여 방법을 적절하게 그리고 꾸준히 실행한다면, 사전 면세 재산 상속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물론 장시간에 걸쳐서, 현찰로 줄 수도 있고 물건으로 줄 수도 있고 부동산 소유권으로 줄 수도 있고 사업체의 지분으로 줄 수도 있다. 사실상, 실제적인 실행 방법은 가히 무궁무진하다. 기존의 각종 절세 도구나 면세 증여 방법 등등 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미리미리 꼼꼼히 잘 따져 보았으나, 그래도 역시 자신의 사후 세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리라고 느껴질 때, 한가지 절묘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로, 생명 보험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의 사후에 가족들이 관련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만 할 유산세나 증여세나 세대추월세 등등을 미리 치밀하게 계산하여, 그 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생명 보험을 들어두는 일이다. 나중에 생명 보험에서 면세로 지급되는 몫돈으로 그러한 각종 세금을 한꺼번에 내게끔 한다는 다소 기발난 착상이다. 그리하면, 남은 가족들은 단순히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각종 세금을 막기 위하여 애지중지하던 부동산이나 잘 나가던 사업체를 마지못해 처분해야만 하는 딱한 기로에 서지 않아도 된다. 남은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누를 끼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망자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자신에 대한 생명 보험의 소유자가 자신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나오는 생명 보험 지급액 자체도 결국 자신의 유산이 되는 것이 되므로 그것에 대한 유산세도 내야만 할 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생명 보험의 소유자는 자신의 배우자나 아니면 철썩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소유자는 수령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면세 증여의 한도 내에서 그 소유자에게 돈을 줘서 그 생명 보험의 납입금을 직접 내도록 하는 방법이다. 만약 그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믿지 못할 입장이라면, 생명 보험 신탁(Trust)을 이용할 수도 있다.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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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1 퇴장 전략의 필요성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51) 퇴장 전략의 필요성 한 달포 전에 절친한 친구 하나가 갑자기 다른 별나라로 홀연히 떠나갔다. 그 친구의 생존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그의 고귀한 영혼은 한순간에,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시시각각 숨 쉬고 사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시공을 초월하는 4차원의 세계로, 힘없이 빨려나가고 말았다. 그 친구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한창 젊디 젊은 주검을 몹시나 안쓰럽게 뒤로 하는 우리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 주었다. 그렇다. 누구든 언제든 한번은 간다.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전혀 모름으로써, 그저 순간순간 행복감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반드시, 빈 손으로 온 것처럼 빈 손으로 간다. 아무도 뭘 들고 가는 법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한꺼번에 훌훌 털어 버리고 자못 홀가분하게 빈 손으로 간다. 그렇다. 공수래공수거다. 사랑하던 사람도 아끼던 물건도 그리고 자신의 몸마저도 모두 그대로 놔두고 텅 빈 맘만 가지고 완전 빈 손으로 영원히 퇴장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다소 심각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 퇴장 길목엔, 거의 대개의 경우, 달갑지 않은 세무 당국이 커다란 함정 여러 개를 깊숙하게 파놓고 조용히 숨죽이며 도사리고 있다. 누구든 철든 이후로 평생을 온갖 고생하며 열심히 벌어서 착실히 관련 세금을 이미 완납하고 남은 떳떳한 돈으로 이리저리 야금야금 축적한 정당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가는 마당에도, 일단 공짜로는 안되겠다는 지독한 발상이다. 기왕에 엎어진 납세자, 차가워진 궁둥이까지도 한번 세게 걷어차 보겠다는 다분히 원초적인 심리다. 바로 이러한 현행 세법상의 대를 통하는 철저한 야비스러움 때문에, 꽤나 많은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최고 55%나 되는 유산세(Estate Tax)의 전면 폐지 문제를 놓고 때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세수 확보 현실 상황 때문인지, 그런 아주 과격한 유산세 폐지안의 의회 통과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저 요원하기만 하다. 앞으로 무슨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냥 한낱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아무래도, 부의 강제적인 사회 환원을 견지하는 차원 뿐만이 아니고, 부의 완전 면세 승계를 통한, 마치 중세 유럽의 전통 귀족과도 같은, 신대륙 귀족 계급의 새로운 형성을 몹시나 두려워했던 미국 헌법 제정자들(Founding Fathers)의 뜻깊은 우려를 졸지에 불식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러므로 비록 마지막 갈 길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세무 함정들을 사후에 보기 좋게 합법적으로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다소 희한한 길이 운 좋게도 사전에 보인다면, 미리미리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비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대체적으로 평소부터 일단 뚜렷하고도 적절한 퇴장 전략(Exit Strategy)을 차근차근 수립하고 나서 합법적이고도 효과적인 절세 장치를 차곡차곡 잘 설치해 놓으면, 일종의 어부지리 격인 미국 정부가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갈 수 있다는 간단한 얘기다. 일반적으로,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단 잘 나가는 사업체를 갖고 있다거나 지금 현재 총 재산이 백만불이 넘는다거나 하면, 일정한 퇴장 전략의 필요성은 더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통상적인 개인으로 볼 때 가히 천문학적인 유산세의 당장 해결을 위하여,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자택 내지는 각종 동산 또는 부동산 내지는 멀쩡한 사업체까지도 부모님 사망 즉시 일시에 처분해야만 하는 경우에 봉착하기도 할 것이다. 후손들에게 본의 아닌 재정적인 누를 끼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럼 우선, 무엇부터 어떻게 하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본인의 뜻에 꼭 맞는 유서(Will)를 작성하거나 요즘 흔히들 거론되는 취소가 가능한 생존 신탁 즉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작성하는 일이다. 말로만 남기는 유언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유효한 유서란 반드시 글로 쓰여져야만 하고 본인과 증인의 서명도 필요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유서 대신에 생존 신탁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다. 그것만 있다면, 나중에 처리 시간적으로도 아주 지루하고 법률 비용도 아주 많이 드는 프로베잇(Probate)이라는 통상적인 법정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러한 생존 신탁 서류 자체가 유산세에 관한 절세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연장이다.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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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지주 회사(Holding Company)
지주 회사 지주 회사(Holding Company)는 유령 회사가 아니다. 대개의 경우, 비록 서류 뭉치 속에만 존재하는 껍데기 회사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가짜 회사가 아니고 엄연히 합법적인 진짜 회사다. 그렇다. 이모저모로 소유권이 다소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회사들을, 절세 목적을 포함한 어떤 특수한 사업적 목적 하에, 한데로 뭉뚱그리는 요긴한 역할을 수행하는 진짜 회사다. 그리고 그건 결코 삐까번쩍하게 잘 나가는 초대형 다국적 회사들만의 보다 적극적인 절세를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 물론, 총체적인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여러 개의 자영업체들이나 동업체들이나 S 주식회사들이 이리저리 얽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되겠다. 그러한 여러 업체들의 들쭉날쭉일 수도 있는 당해 사업 성과들은 대체적으로 결국 관련 소유주의 개인 세금 보고서 언저리에서 서로 통합 내지는 상쇄되는 결과를 이미 초래하므로, 소위 지주 회사라는 특수한 절세 도구를 사용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주 회사 자체는 물론, 그 껍데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부속 회사들도 거의 모두 정규 C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보통이다. 그럼, 한 소유주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정규 주식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 포괄적인 절세 차원에서 지주 회사의 당위성을 찬찬히 고찰해 보기로 하자.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본래 그렇듯이 어떤 일이고 반드시 성공만 하리라고 보장된 일이라는 게 없는 법이다. 사업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한 사업가가 여러 개의 사업을 제각각 주식회사의 형태로 여기저기서 동시에 벌이고 있을 경우, 매년 여러 개의 주식회사 세금 보고를 따로따로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게 한결같이 모두들 이익을 냈다든가 또는 손해를 냈다든가 하면 총체적인 세금 정산상 별 문제가 없겠으나, 혹시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 회사는 열외가 되더라도 이익 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소득세는 거의 반드시 납부해야만 한다. 아무리 소유주가 동일하더라도, 각기 다른 주식회사들의 이익과 손해는, 마치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주 회사가 없는 한, 서로 상쇄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 개의 회사들이 모두들 당해 이익을 낸 경우라면, 차라리 따로따로 주식회사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각 회사의 세무상 이익금이 각각 $100,000은 안되지만 모두 합치면 그것이 $100,000을 훨씬 넘는 경우라면, 최저 15%에서 최고 39%를 오락가락하는 누진 세율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개별 보고(Separate Return)를 하면 각 회사가 따로따로 비교적 낮은 세율의 혜택을 볼 수가 있으므로 통합 보고(Consolidated Return)를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다만 얼마라도 절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회사들이 모두 매해 언제고 항상 이익을 내라는 법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시 중심적인 지주 회사를 통하여 통합 보고를 하는 것이 지극히 유리하다고 하겠다. 각 회사의 이익과 손해의 당해 상쇄는 물론, 당해 상쇄 후의 전체적인 손해는 다음 해로의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통합 보고는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중소 기업의 경우, 주식회사의 소유주가 직접 회사를 위해서 이리저리 발로 뛰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언저리 혜택은 물론, 일정한 수준의 정식 급여도 받는다. 소유주가 단 한 개의 회사에서 그런 급여를 받는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혹시나 여러 개의 회사에서 그런 급여를 따로따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리고 전체적인 2004년 급여 수준이 $87,900을 넘는 경우라면, 약간의 현실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부담하는 7.65%의 FICA 세금에 포함되어 있는 6.2%의 사회 보장세의 적용 제한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제한액은 아무리 각 회사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각 급여의 수령인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별로 따로따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물론, 고용인인 소유주 개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회 보장세의 초과 부담 부분을 당해 개인 세금 보고시에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가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고용주인 각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 부담금을 환불받기 위한 총체적인 정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그러므로 동일 소유주는 지주 회사 소속으로서 직접 급여를 받는 게 낫다.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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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4 청정 연료 차량 공제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49) 청정 연료 차량 공제 야, 여긴 역시 공기가 좋네요. 냄새부터가 달라요. 서울에선 지독한 매연 때문에 평소에 거리에서 숨쉬기도 겁나거든요. 다른 동네에 비하여 비교적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 실리콘 밸리에서 아주 오래 살다가 요즘은 직장 일로 할 수 없이 서울에서 붙박이로 살고 있는 한 절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잠시 귀향해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다. 정말 그렇다면, 그건 분명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게다. 나쁜 매연의 왕주범 중의 하나인 납 성분이 포함되어 있던 보통 또는 유연 휘발유의 판매를 꽤 오래 전부터 하루아침에 전면 불법화하고, 무연 휘발유의 판매만을 의무화한 이곳 가주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의 결과다. 그것만이 아니다. 모두들 잘 알다시피, 이곳 가주에서 움직이는 거의 모든 개인 차량에는 특수 배기 연기 처리 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래도 모자르는 모양이다. 특히, 워낙 쪽수가 많은 자동차들 때문인지, 그로 인한 매연 때문에 LA 지역의 대기 오염 문제는 요즘도 정말 심각하다고 한다. 그래서였는지, 연방 정부마저도 진작부터 그 문제에 관한 커다란 칼을 높이 빼들고 있었다. 장장 10년 앞을 내다보며 지난 1993년에 일찌감치 제정되었으나, 그 까다로운 세법 조항에 척 들어맞는 그런 청정 연료 차량이 현실적으로 거의 실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공제였으나, 무모한 이라크 전쟁으로 말미암은 끝도 안 보이는 휘발유 가격 인상 때문인지, 요즘 들어 갑자기 각광을 받고 있는 청정 연료 차량 공제(Clean Fuel Vehicle Deduction)가 바로 그것이다. 차량 기술과 경제 조건이 거의 한순간에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한시적인 연방 소득세 공제 돌풍 중심에는 몇 차종 안되는 일본차들 만이 우뚝 서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특수 세법이 미국에서 발효되자 마자, 그 즉시로 서둘러서 그 방면에 관한 연구 개발을 시작했던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생산 업체들의 약삭빠름에 과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일반 휘발유 엔진과 자체 전기 발전기와 신종 축전지와 특수 컴퓨터를 이상적으로 잘 복합하여 만든 소위 하이브릿 카(Hybrid Car)가 바로 그것인데, 보통 두배 이상의 엄청난 개스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환상적인 완전 연소 때문에 놀랍게도 배기 개스가 거의 전무하다고 한다. 배기관에서는 매연 대신에 그냥 투명한 물만 뚝뚝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외국산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세청에서 기꺼이 청정 연료 차량 공제에 관한 적격 판정(Certification)을 공식적으로 내려줄 만도 하다. 연료 1 갤론으로 장장 50 내지는 60 마일 이상도 달릴 수가 있고, 운전상 또는 주행상 하등의 불편도 느낄 수가 없고, 차도 아주 견실하고 매력적이고, 차량 구매 가격도 특히 비싸지 않은 것은 물론, 요즘 개스 가격도 과연 천정부지로 시시각각 치솟고만 있으니, 토요타 프리어스(Toyota Prius)나 혼다 인싸이트(Honda Insight)나 혼다 씨빅 하이브릿(Honda Civic Hybrid)을 사려고들 주욱 나라비를 설만도 하다. 그리고 그걸 사서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도 한결같이 칭찬들 뿐이다. 우선, 그러한 청정 연료 차량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차를 사서 그 차를 납세자 자신이 직접 운전해야 한다. 물론, 그 차종이 과연 당해의 IRS 적격 판정을 분명히 획득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곧, 다른 자동차 생산 업체들도 그런 하이브릿 카를 앞 다투어 미국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반 구매자의 선택권도 그만큼 늘어날 것 같다. 지난 2003년에는 대당 $2,000을 공제 받았으나, 현행 세법상, 2004년에는 $1,500, 2005년에는 $1,000, 그리고 2006년에는 단돈 $500만을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커다란 절세 방편은 아니지만, 일종의 어부지리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래도 그게 어딘가. 꿩 먹고 알 먹기나 다름없다. 개스 절약하고, 매연 절연하고, 경비 절감하고, 세금 절세까지도 하니, 과연 1석4조인 셈이다. 앞으로는 다이아몬드 차선에서 단독 운전을 하더라도 그게 하리브릿 카라면 그냥 용서하자는 그런 입법 움직임도 있다. 무척 적극적이다. 아무튼, 당분간 그 하이브릿 차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만 같다. 여러모로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곳 까리뽀니아의 주지사인 우리의 아놀드도 그가 애지중지하던 개스 왕창 먹는 하마인 허머를 최근에 드디어 포기했다고 한다. 윗물이 이리 맑으니 아랫물도 맑을 수 밖에.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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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1 꽁꽁 얽힌 주식 관련 세금 문제들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48) 꽁꽁 얽힌 주식 관련 세금 문제들 요즘은 허구한 날, 이곳 실리콘 밸리가 구글(Google) 때문에 온통 난리다. 여기도 구글, 저기도 구글, 죄다 구글 얘기다. 물론, 구글의 주식 상장(IPO 즉 Initial Public Offering) 관련 입방아다. 과연, 주식(Stock)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들 야단법석인가. 주식회사(Corporation)는 자본주의(Capitalism)의 꽃이고, 주식은 주식회사의 꽃이다. 그리고 그건 마치 꿈처럼 물처럼 연기처럼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한낱 종이 조각이나 컴퓨터 화면에 찍힌, 회사 지분에 관한 소유 권리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물의 적정 시장 가격(Fair Market Value)이란 팔려는 자의 공급(Supply)과 사려는 자의 수요(Demand)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건 자본주의 경제의 속성상 시시각각으로 늘 변한다. 어떤 특정 회사의 총 가치와 그것에 얽힌 주식 가격도 마찬가지다. 분초를 다투며 항상 변한다. 막상, 주식 시장에서 그걸 팔아서 현찰화하기 전까지는 그 정확한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게 주식이다. 대개의 경우, 등락의 폭도 크다. 그래서 그런지,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리고 거기엔 복잡다단한 세금 문제가 얽혀 있다. 지금 현재, 주식 관련 연방 세법이 무척이나 복잡다단하다는 이러한 사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누구든 하나하나 잘 차분하게 따져보기만 하면 이리저리 오목조목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꽤나 풍부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대변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게 소위 아이쏘(ISO 즉 Incentive Stock Option)와 난쿼오(NSO 즉 Nonqualified 또는 Nonstatutory Stock Option)로 양분되는 주식 매입 선택권 즉 스탁 앞션(Stock Option)이나 종업원 주식 구입 계획 즉 이에쓰피피(ESPP 즉 Employee Stock Purchase Plan)에 이르게 되면, 관련 세무 환경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거의 구제 불능일 정도로 심각하게 얽혀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매해 세무 보고를 제대로 하려면, 연방 세법상에서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튀어 달아나는 열댓 마리의 중구난방 토끼들을 모두 한꺼번에 꽈악 잡아야만 할 판이다. 현실 사정이 이러하니, 매년 세금 보고 때만 되면, 납세자는 물론, 거의 모두들 갸우뚱갸우뚱 긁적긁적이다.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고, 마냥 알쏭달쏭이다. 그러므로 본의아니게 각종 오류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상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도 허다하다. 대체, 문제가 뭔지, 대강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위 그 문제의 발단은 주식 관련 개인 소득의 난해한 분류 방법과 그 각각에 적용되는 현행 세법상 최고 세율의 현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렇다. 지금 현재, 통상적인 자본 소득(Capital Gains)에는 단지 15%까지의 연방 세율이 적용되나,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에는 무려 35%까지나 되는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을 낮게 사서 높게 팔면 자본 소득이 발생한다. 그리고 주식 보유 기간(Holding Period)이 정확하게 1년이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장기(Long Term) 아니면 단기(Short Term) 자본 소득이 되고, 그에 따른 세법상 처리도 다소 다르다. 이것까지는 매우 간단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공식에 그 주식을 구입한 경로를 대입하게 되면, 관련 세무 환경 상황은 하루아침에 화악 바뀐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주식의 구입 경로가 ISO냐 NSO냐 ESPP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스탁 앞션이나 종업원 주식 구입 계획이 어느 순간에 승인(Grant)되고, 행사(Exercise)되고, 그리하여 구입된 주식의 판매(Sale)가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과정에서의 승인 가격과 행사 가격과 판매 가격은 물론, 그 승인과 행사 당시의 적정 시장 가격도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 된다. 그 주식의 보유 기간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즉, 주식 구입 행사 후 1년 이후에 그리고 승인 후 2년 이후에 판매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적격 처분(QD 즉 Qualified Disposition) 또는 부적격 처분(DD 즉 Disqualified Disposition)으로 판정된다. 해당 직장을 떠난 후 90일 이내에 ISO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게 하루아침에 그만 NSO로 둔갑되어, 세제상으로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된다. 해당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NSO를 받고 나서, 그 NSO 승인 30일 이내에 일정한 세법적인 구제 장치를 안 하면, 나중에 그걸 행사하여 판매할 때 막대한 세금 부담을 겪게 된다. 섣불리 ISO를 행사하면, 본의아니게 AMT(Alternative Minimum Tax) 덫에 걸려 끙끙 신음하게 된다. 하여튼, 모르면 여기저기 물어봐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소용이 없다.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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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3 신종 무세금 집 장사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47) 신종 무세금 집 장사 미지의 땅에 관한 각종 호기심으로 가득찼던 이민 초년생 시절에 문득문득 느끼곤 했던 그 꿀처럼 꿈처럼 달짝지근하던 특유의 미국 냄새를 기억하는가. 우리네 이민자에게 그건 곧잘 개인적인 성공을 향한 소위 미국식 꿈(American Dream)으로 별 무리 없이 연결되곤 했다. 그리하여, 우린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마치 신들린 집단처럼 오로지 앞만 보며 뭐든지 막무가내로 열심히 행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목표는 돈이었다. 사실, 각종 경제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과 현실적인 수단은 물론 그 돈이다. 그 목적과 수단이 일단 모두 돈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돈을 한껏 많이 벌면서도 그와 관련된 세금은 합법적으로 거의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꿈같은 무세금 장사(Tax-Free Business)는 과연 없는 것일까. 앞으로 암만 많이 벌어도, 뒤로 세금으로 왕창 뜯기고 나면, 사실 수중에는 남는 게 거의 없는 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언제까지나 무모하게 탈세를 하며 부정 축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행 세법상, 절세 내지는 면세를 합법적으로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사 내지는 사업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면 그만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있다. 그런 게 하나 확실히 있다. 하지만, 그건 상당한 수준의 개인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요구한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쓸 만한 땅을 사서, 은행 융자(Construction Loan) 받아내어,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딱 2년만 잘 살다가, 미련 없이 팔고 나면, 한 밑천을 꽉 잡는데, 세금(Capital Gains Tax)도 한 푼 낼 게 없네. 언뜻 보아서는 옛날 유행가 가사와도 같은 다소 유치한 내용이지만, 분명히 거기엔 요즘 이 사회 저변에서 조용히 유행되고 있는 기막힌 신종 무세금(Tax-Free) 집 장사 방법 하나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 현행 미국 연방 세법 121조가 지난 1997년 5월 6일 이후로 확실하게 깔아 놓은 엄청난 면세 멍석 말이다. 그걸 부부 합동으로 잘만 이용하면, 미리 사 놓은 땅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한 채 멋있게 지어서 한동안 재미있게 잘 살다가 다소 큰 이익을 보고 팔고 나서도, 그 이익금(Capital Gains)의 $500,000까지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면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건 아무리 많이 반복을 해도 아무런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당당한 것이므로, 관련 세금도 한 푼 안 내며 계속해서 거의 공짜로 집 장사를 하며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 급기야는, 그걸 매력적인 생업으로까지 여기며 다소 여유 있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차츰 생겨났다. 자고로, 장사란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그 이익금의 상당 부분은 마땅히 세금으로 해당 정부 기관에 반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 장사는 분명히 엄청난 예외가 되겠다. 하여튼,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현행 미국 세법에는 이처럼 간간히 상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빈 땅 하나 사서, 마음대로 꿈과 같은 집(Dream House)을 짓고, 거기서 2년 이상 잘 살다가, 손해만 안 보고 팔면 된다. 사실, 참으로 간단하다. 특히 이곳 실리콘 밸리의 요즘 집값이란 대체적으로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므로, 물론 그러한 개인적인 심적 물적 시간적 투자가 아주 무모한 굉장한 투기가 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소 굉장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요즘, 자고 일어나 보면 하루가 다르게, 주변의 빈 땅이 문득 하나하나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이곳 현실이다. 예전의 그 풍요롭던 오렌지나 체리 과수들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둘씩 모조리 잘려나가고, 이리저리 약간의 틈만 있으면, 각종 건물이 그리고 집이 누군가에 의하여 들어서는 형편이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 건축업자나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니라도 좋다. 어느 한쪽을 향한 은근과 끈기만 있으면 과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덩치가 좀 큰 땅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꼭 들고 주택이 들어선 후의 경제적 전망이 좋을 것 같으면, 뜻과 마음이 맞는 주변의 여럿이서 온갖 재력을 합쳐서 공동 구입하여 여러 채를 거의 한꺼번에 또는 각자가 알아서 지은 후, 나중에 서로들 좋은 이웃이 되면 된다. 직접 손수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관련 건축 기술이 없으면, 능숙한 하청업자를 하나 고용하여 한 채 멋있게 지어달라고 하면 된다. 어떤 어려운 문제고 간에 일단 풀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풀고야 마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이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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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8 임대 주택을 통한 절세 방법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46) 임대 주택을 통한 절세 방법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이 어떤 일정 수준보다 높아질 수록 효과적인 합법적 절세 장치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연방 소득세만 치더라도 지금 현재 최고 35%나 되는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까우므로, 대체적으로 세금 보고 철이 지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손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머리를 긁적이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둘러보게 되고 이리저리 자문을 구하고 요목조목 궁리도 하게 된다. 그리고는 어찌어찌하여 일단, 잘 나가는 남들과 같이, 주택 임대(Rental) 사업에 곧잘 뛰어들게 된다. 그와 관련된 현행 연방 세법에 따른 거의 확실한 세금 절약에 의한 절세도 절세이지만, 우선, 잉여 재산 투자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증가에 따른 자산 이득(Capital Gains) 부분이 제공하는 달콤한 부의 축적 효과 등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비교적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현실적으로, 그 주택 임대란 절세와 함께 부의 증가와 축적을 용이하게 해주는 엄연한 능동적(Active) 사업이다. 주택 임대자와 거의 직접 하루하루 부대끼며 월세를 걷어서 예금하고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등도 제때제때 내고 여기저기 고장나면 수리도 책임지고 해야 하므로, 그 주택 임대라는 것은 통상적인 주식 투자나 저축성 예금과 같은 수동적(Passive) 사업과는 현행 세법상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 일반 소득과의 상쇄가 매년 단돈 $3,000로 제한되는 소위 수동적 손해와는 달리, 주택 임대 사업으로 인한 소위 능동적 손해는 당해 일반 소득과 거의 무한정으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절세 방법이다. 더군다나, 그 주택 임대 사업으로 인한 능동적 손해라는 것도 대부분 세무 장부상으로의 형식적 손해에 불과할 뿐, 실제적으로는 잉여 현금 유통(Positive Cash Flow)이 가능한 경우가 태반이므로 과연 꿩 먹고 알 먹기나 다름없다. 왜 그럴까? 아무리 일년 내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좋은 조건으로 임대가 되어 충분한 임대 수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광고비 청소비 소개비 수수료 보험료 변호비 회계비 관리비 수리비 잡비 세금 그리고 임대 주택 융자금 상환액과 함께 납부한 이자금 등등 수많은 각종 직접 경비 뿐만이 아니고,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낡아지지 않는 땅값을 제외한 총 구매가를 장장 27.5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매년 야금야금 공제할 수 있는 소위 감가 상각(Depreciation)비 때문에, 집주인 주머니 안의 현금 유통상으로는 안 그렇더라도 세무 장부상으로는 거의 십중팔구 손해가 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눈에 직접 잘 안 보이는 감가 상각비 때문에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뿐이랴. 그 임대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계속 쌓여가는 자산 이득에 관한 세금도 단 한푼 낼 필요가 없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자택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달리, 그 임대 주택에 대하여 순자산 융자(Equity Loan 또는 Equity Line of Credit)나 재융자(Refinancing)를 할 때에 그 관련 순자산 융자 원금 $100,000까지의 이자 공제 한도에 묶여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아무리 여분의 몫돈을 현찰로 빼내더라도 그것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다. 자신의 능동적 사업체에서 빌린, 언젠가는 되갚아야만 할, 그런 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임대 주택의 구매 이후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며 그 적정 시장 가격(Fair Market Value)이 쑤욱 상승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걸 손해 안 보고 처분한다면, 현행 세법상 일단 그로 인한 총 자산 이득에 대한 최고 15%까지의 특별 세금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이란 원래 좀 덩치가 크므로 대체적으로 참으로 대단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걸 피하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방 조세법 1031조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180일 이내에, 총 가격 면에서 볼 때 그보다 결코 작지 않은 비슷한 임대 부동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집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자택에서 그 임대 주택으로 전격적으로 완전히 이사를 하여 적어도 2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판매를 한다면, 그건 임대 주택을 판매한다기 보다는 자택을 판매하는 것과 매한가지가 되는 셈이므로, 부부나 독신의 경우 각각 $500,000 또는 $250,000까지의 자산 이득에 대해서는 완전 면세가 되는데, 여러가지 전후 사정만 허락한다면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일이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하랴.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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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4 경종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45) 경종 딩딩딩딩 – 종이 울렸다, 경종이 울렸다. 어쩌다 살짝 삐져 버린 단순하고 속없는 현찰 일꾼의 간단한 제보 전화 한 통으로 그만 모든 것이 거의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우리네 인생이란 결국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더니 바로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인가 보다. 허구한 날 엄청나게 잘 나가는 대형 식품점 서너 개가 무슨 소용이며, 침대 밑에 왕창 깔려 있는 녹색 현찰 비자금이 무슨 소용이며, 여기저기 널려 있는 금 송아지 투자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며, 반짝거리는 멀쎄이디즈 벤즈가 무슨 소용이며, 삐까번쩍한 백만장자 겸 지역 사회 유명 인사 감투가 무슨 소용이랴. 사장인 자신은 물론 부사장인 아내까지도 장장 징역 12년을 각각 바라보게 되었고, 거금 오백만불이나 되는 보석금 때문에 거의 속수무책으로 꼭꼭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 뿐이랴. 그동안 자신들의 뒤에서 사업 회계 장부 정리와 각종 세무 보고 업무를 거의 도맡다시피 돌보아 준 심성 여린 공인 세무사까지도 졸지에 징역 11년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백만불이나 되는 과다한 보석금 때문에 역시 같이 갇혀 있게 되었으니, 꽤나 잘 나가던 중소 사업가로서의 체면이 도대체 말이 아니다. 아니, 그 체면이 문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모진 목숨을 한낱 조각배에 몽창 걸며 공산화된 조국 월남을 등지고 넓디넓은 태평양을 용감하게 건너온 지난 1986년부터 그동안 거의 줄곧 제대로 발 한번 쭈욱 뻗고 못자며 애지중지 키워왔던 탄탄한 식품 소매 사업 터전은 물론, 이곳 미국 특히 소위 실리콘 밸리에서 그간 성공적으로 일궈온 모든 개인적인 삶 자체가 말짱 황으로 온통 무의미하게 되고 말았다.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각종 형사나 민사 법정 소송 비용은 물론, 지난 8년간 고의적 일관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스스로 현찰 매상금 삥땅을 해온 탓에 가주 고용 당국과 세무 당국과 보험 당국 등에 결국에는 거의 한꺼번에 납부해야만 될 어마어마한 각종 세금과 보험금과 벌금과 이자 등등을 막아내자면 이 땅에 가진 거의 모든 걸 다 팔아치워도 한참 모자를 판이다. 바로 지난달 말경에 이곳 실리콘 밸리에서 실제로 터진 한 대형 조세 포탈 사건 얘기다. 그 뿐이 아니다. 이젠 연방 세무 당국에서도 확실히 알게된 셈이니,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무모한 미국 인생은 이미 일단 종을 친 것과 다름없다. 과연 무엇 때문에 어찌하다가 왜 그들은 그 지경이 되었을까?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쉬운 인심, 복잡다단한 각종 세법 조항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준법 정신 소홀에서 말미암은 막무가내식 위법 경영 등등도 문제가 되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만났던 것 같다. 자의든 타의든 고의든 무지든 여하튼 그 문제의 공인 세무사가 아무래도 자신의 직업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빤히 알면서도 그녀의 고객을 애초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지 못한 것 같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공 여부가 이미 대체적으로 결정난다고는 하지만, 아주 딱한 일이다. 그들이 과연, 멀쩡한 정신으로 착실하게 조사되고 치밀하게 준비된 각종 회계와 세무 조언을 제때에 제대로 받기만 했다면, 그토록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지경에는 분명히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간 매상이 대략 천만불이나 되는 가장 잘 나가는 한 가게의 현금 계산기 하나를 장장 8년간에 걸쳐서 그들이 항상 손수 관리하며, 거기에 모이는 현찰을 몽땅 깡그리 저녁마다 집으로 몰래 옮겼던 표면적인 이유는, 그동안 고용되었던 약 100여 명의 총 직원들 중에서 이런저런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현찰 봉급을 요구하는 대략 80여 명 정도의 많은 직원들을 천이백만불이나 되는 엄청난 삥땅 현찰로 만족시켰어야 했다고 변명한다. 간이 커도 엄청 크고, 골이 비었어도 엄청 비었음에 거의 틀림없다. 결과적으로, 매상금 불법 누락은 물론, 현찰 봉급 지급에 대한 합법적 공제도 못했을 테니, 모든 걸 곧이곧대로 제대로 했더라도 그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토록 멍청한 수법이 어디 있는가. 만약, 그에 대한 업주 부담 가주 고용세와 일꾼 배상(Workers’ Compensation) 보험료인 삼사십만불 정도가 아까워서 그랬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다. 그 현찰 봉급 직원들이 직접 냈어야 할 가주 소득세 등도 이젠 몽땅 업주의 몫이므로, 모두 합하여 열배가 넘는 약 사백만불을 갚아야 할 판이다. 그 뿐이랴. 앞으로 다쳐올 각종 연방 고용세와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그 현찰 일꾼들이 장기간 불법으로 타먹은 대략 삼천만불이나 되는 엄청난 수준의 각종 사회 복지금(Welfare)은 과연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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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7 자택을 통한 절세 방법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44) 자택을 통한 절세 방법 일반 납세자로서 지금 현재 가장 무난하고 손쉽게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부동산을 소유하는 길이다. 특히, 자신이 직접 거주할 자택(Principal Residence)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로 인한 각종 절세 혜택도 혜택이지만, 우선 일상적인 행동 반경의 붙박이 거점이 드디어 형성되는 격이므로, 현실 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으로 인한 형이상학적인 능률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 뿐이랴. 물론, 앞으로 잠시 내려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잠재적 불로 소득 즉 자산 소득(Capital Gains)의 열매를 맛볼 수도 있다. 더군다나, 현행 세법상 대체적으로, 남에게 그 집을 파는 시점으로부터 정확하게 지난 5년간을 돌이켜 볼 때 모두 합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2년 이상을 그 자택에서 그 소유주가 직접 거주했다면, 그 주택 판매에서 발생하는 총 자산 소득 중 부부의 경우에는 $500,000 또는 독신의 경우에는 $250,000까지 대략 15% 즉 $75,000 또는 $37,500까지나 되는 자산 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데, 사실상 약간 까다로운 각종 조건들만 맞추면 되는 엄청난 수준의 손쉬운 절세 내지는 면세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아무리 면세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에 관련된 세무 보고는 정식으로 해야 한다. 그리하여, 집 문서(Deed)를 위시하여, 구매와 판매시의 에스크로우 마감 정산서(Escrow Closing Statement)는 물론, 과거에 행했던 주택 증개축(Home Improvement)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영수증 등을 평소부터 따로 잘 챙겨서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집의 조정 원가(Adjusted Cost Basis), 그리고 그걸 판매 구전 등 각종 판매 비용을 제하고 남은 조정 판매 가격(Adjusted Sales Price)에서 뺄 때 발생하는 소위 순수 자산 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5년이나 2년 등의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있어서 구매와 판매시의 에스크로우 마감 날짜가 그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랫동안 살던 집을 세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한 사람들은 이러한 직접 거주 날짜 계산법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별다른 아무런 조치도 없이 비교적 오랜 세월을 무심코 하루하루 그냥 다른 집에서 지내다가는 이러한 절호의 절세 기회를 그만 가만히 앉아서 놓치기 십상이다. 물론, 요즘과 같은 부동산 판매자 시장에서는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지 단 하루 만에 덜컥 판매 희망가 이상으로 재빠르게 팔리기도 한다지만, 사실상 과연 그런 속전속결 판매 보장이라곤 없다. 판매 에스크로우 마감 날짜란 판매자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러한 자산 소득세 면제 외에도, 자택의 경우, 꽤 여러가지의 요긴한 절세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각종 자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 공제(Interest Deduction)가 그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제반 제약이 따른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자택 구매 융자금(Purchase Loan)의 경우, $1,000,000까지의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공제가 되고, 그 나머지는 순전한 개인 이자(Personal Interest)로 간주되어 그 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소위 2차나 3차 등 대부분의 순자산 융자금(Equity Loan 또는 Equity Line of Credit)의 경우, 모두 합해서 오직 $100,000까지의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공제가 되고, 그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원천적으로 공제 불가능이 된다. 한편, 주택 증개축에 사용된 순자산 융자금은 예외가 되겠다. 그러므로, 기존의 자택 융자금들을 한데 합치면서 더욱 낮은 이자율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주택 증개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여유 순자산 한도 내에서 여분의 몫돈을 현찰로 빼내며 재융자(Refinancing)를 하는 경우, 이러한 각종 공제 한도 제한 액수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아무리 재융자를 하더라도 그러한 재융자 직전의 각종 기존 융자금 원금 잔액들이 그 액수들 그대로 그냥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재융자를 통한 실질적인 총 융자 기간 연장으로 인한 결과적인 융자금 이자 공제 기간 연장도 물론 불허된다. 현실적으로, 이토록 복잡한 현행 관련 세법상, 이 재융자 분야는 경우에 따라서 무척이나 아리송해질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므로,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국, 납세자 본인이 철저하게 확실한 자문을 미리 구하는 게 현명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외에도, 자택의 경우, 각종 융자금 포인츠(Points)나 융자금 예납 벌금은 물론 군 부동산세도 공제가 되고, 가내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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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밑그림 그리기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43) 밑그림 그리기 거의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태평양 건너의 정든 고향을 모처럼 방문 중이던 지난 1994년 한겨울 어느 날 저녁, 서울의 한 엄청 커다란 한식 식당 온돌 바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기 위하여 무심코 같이 간 친구들처럼 신고 있던 신발을 벗던 나는 한순간 정신을 잃었다. 내 발 밑에 놓여 있던 아무렇게나 벗어 놓은 수십 켤레의 고만고만한 검정색 단화들의 획일성에 엄청 경악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나를 다소 이상스런 눈초리로 쳐다보던 친구들은 나중에 내게서 자초지종을 듣고서야 그때까지 서로들 모르고 그냥 당연시 여겼던 자신들의 검정 구두 획일성을 드디어 인지하기 시작했다. 대체적으로, 숲을 밖에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숲에 살면서도 숲을 알지 못한다. 한편, 얼마 전에 이곳 쌘호세와 오클런드를 잇는 880번 고속도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노스트럼 랙이라는 대규모 가게에서 튼실한 구두 한 켤레를 열심히 고르고 있던 나는 또 다시 문득 경악해야만 했다.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수만 켤레나 될 법한 그 많은 신발들이 발끝에서 머리끝 높이까지 질서 정연하게 빽빽하게 들어선 수많은 진열 선반들 위에 그것도 모두 한 짝씩만 엄청 쌓여 있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거의 없는 듯이 끝도 없이 다양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구두 사냥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썩 내키는 게 없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또 다른 차원에서, 즉 회계사라는 직업상의 차원에서, 특히 내 이 조그만 책상 앞을 알음알음 찾아 오는 점점 늘어나는 교포 사업가들의 거의 획일적인 과거 세무 행적을 대하면서 다소 경악하고 있다. 크든 작든 어쨌거나 일단, 대개의 경우, 그 어떤 다양한 종합적인 밑그림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변변하게 제대로 구성된 그 흔한 설계 도면 하나도 없이, 무작정 커다란 집을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무모하다. 단지, 별로 중요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던 첫 단추를 자칫 잘못 끼우고는 아무런 밑그림도 없이 그냥 서둘러 사업을 시작했었다는 간단한 현실 때문에 그동안 종합적인 절세상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해온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그러한 밑그림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사업가 본인이 피부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야 일단 어찌됐던, 향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이곳 미국 주류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성공적인 중소 사업가들처럼, 한번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효율적인 절세 구조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꼭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대개의 경우, 혹시나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고 문득 느낄 때가 사실은 뭐든지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아무리 장래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어떤 변화의 마음가짐 자체를 갖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법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크든 작든 밑그림이 중요하다. 앞으로 만들 영화 속의 거의 모든 장면 하나하나에 대한 대강 밑그림들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만반의 준비 없이는 절대로 영화 촬영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할리웃의 전설적인 명감독 고 알흐렛 힛치칵의 직업적인 일화는 유명하다. 남들이야 어찌 생각하든 말든, 일찌감치 그러한 밑그림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철저하게 실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명화들을 남길 수 있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요즘 전세계적으로 작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고국의 깐깐한 전쟁 영화도 바로 그러한 촬영 전 밑그림 기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준비되고 꼼꼼하게 제작되었다고 한다. 사업도 결국 마찬가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앞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뒤에서 알게 모르게 각종 세금으로 엄청나게 뜯기고 있다면, 그처럼 딱한 일이 없다. 더군다나 사실, 밤하늘의 별들 만큼이나 무수한 현행 미국 세법 세부 조항들과 그것들을 한껏 둘러싸고 있는 엄청나게 얽힌 세무 실타래 하에서 이것저것 제대로 챙기며 절세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네 한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대학원에서 세법을 전공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세법 전문가라고 여기는 것을 꺼려한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그럴 수 밖에 없다. 절세를 향한 밑그림 또한 그렇다. 그 어떤 것이고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항상 절세 당사자와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며 같이 그리므로 대체적으로 그럴 듯한 작품은 나오는 편이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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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세금 낼 돈이 모자를 때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42) 세금 낼 돈이 모자를 때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특히 정기적으로 회계 장부 정리를 하여 그때그때의 재무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꿰뚫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일같이 하루하루 영업 활동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연 이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대개의 경우, 연말이 훨씬 지난 후에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박두해서야 허둥지둥 일년치 연말 정산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막연하게나마 미리부터 예상했던 것과는 영 딴판으로 영업 손해가 아닌 영업 이익이 난 것으로 계산이 나온다면 순간적으로 다소 행복스러운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일년 내내 열심히 뛴 결과로 인하여 영업 이익이 난 것은 좋은데, 그에 대하여 우선 무조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5.3%나 되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위시하여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등 다소 커다란 몫돈을 거의 한꺼번에 납부해야만 한다면 어지간한 걱정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당해 4월15일과 6월15일과 9월15일 그리고 다음해 1월15일 이전까지 네 번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예납했어야 되는 어림세(Estimated Tax)를 냈을 리도 거의 만무하므로, 결과적으로 늦게 내게 되는 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 등도 몽땅 함께 해결해야만 할 판이다. 이걸 우얄꼬?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평소에 가게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오는 돈이 모두 자영업자 자신의 개인 돈처럼 그저 손쉽게만 여겨지는 탓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짜임새를 갖춘 사용 계획도 없이 이리저리 흥청망청 개인 생활비로 마구 끌어다가 쓰는 경우라면, 문제는 자못 심각할 수도 있다. 그러한 가게 매상금 중의 극히 일부분, 그것도 전체적인 영업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만, 관련 자영업세나 개인 소득세를 제외한 극히 일부분만이 자영업자의 개인 생활비로 전용되어야지 나중에 재정적으로 별 무리가 없다는 간단한 사실을 간과하기가 십상이다. 그리하여,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원가나 각종 부대 경비는 물론 판매세나 고용세 등 각종 가게 관련 직접 세금을 지불하는 것까지도 늘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하물며, 개인 세금 보고시에 거의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닥치며 수천불이나 수만불까지도 될 수 있는 자영업세와 개인 소득세를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란 결코 수월치가 않다. 그렇다고 세금 보고 자체를 아예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4개월 내지는 6개월 동안 마냥 미루기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그 연장 기간에도 가차없이 부과되는 벌금과 이자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세금 보고 서류 제출 자체는 연장이 되지만, 세금 납입 의무 자체가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몫돈을 관련 세무 당국에 일시에 지불할 능력이 도저히 없다면, 이걸 과연 어찌해야 할꼬? 물론, 길은 있다. 개인 납세자 자신이 지금 현재 낼 수 있는 최대 한도의 납부금 수표와 함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최장 60 개월까지의 할부금 동의 요구서(IRS Form 9465 – Installment Agreement Request)를 제출하여 연방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자신의 거래 은행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밝히고, 자신이 매달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는 분할 납부금 액수를 스스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승인이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 액수와 기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부금 요청 총액이 만불을 넘지 않고, 지난 5년간 모든 세금 보고와 아울러 이러한 할부금 동의 요청 없이 모든 세금 납입을 착실히 했고,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없다고 세무 당국에 진실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모든 밀린 세금을 3년 안에 깨끗하게 청산하고 앞으로는 어림세도 제때제때 미리미리 내는 등 개과천선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거의 대개의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이 난다. 일단 승인이 나면, 매달 할부금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그걸 꼬박꼬박 잘 지키면 되는 일이다. 정확하게 $43의 할부금 요청 수수료가 첫달 고지서에 첨가되며, 모든 밀린 세금 자체가 완납될 때까지 관련 벌금(Late Payment Penalty)과 이자(Interest)가 매달 꼬박꼬박 따라붙기도 한다. 만약에 납세자 스스로 약속한 이것마저도 매달 잘 납부하지 않고 밀린다면, 연방 세무 당국은 할부금 동의 자체에 대한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은 물론, 밀린 세금 총액을 한꺼번에 걷기 위하여 연방세 차압 고지서(Notice of Federal Tax Lien)를 발부하는 등 구체적인 강제 징수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한번 신용을 잃으면 나중에 만회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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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7 깜빡하기 쉬운 세금 공제나 감면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41) 깜빡하기 쉬운 세금 공제나 감면 1. 예전에 애지중지하며 정말로 오랫동안 마르고 닳도록 즐겨 입었던 그 좋은 옷들이 한동안 안 보인다.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여기에 주욱 걸려 있었는데, 또 조용한 증발이네. 증발은 무슨 증발? 어디 갔어? 그건 왜 찾아? 또 갖다 줬어? 아니. 그럼 어디 갔냐고. 살도 그렇게 뒤룩뒤룩 쪄서 이젠 맞지도 않을 텐데, 그건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 어디 잘 있겠지. 아하. 휴일 오후의 답답한 오리발 대화를 뒤로 하며 문득 집을 나선다. 동네 근처에 있는 허름한 귿윌(Goodwill) 가게에 도착한다. 무조건 유리문을 밀치고 사냥에 나선다. 중고품 가게 특유의 퀴시퀴시한 땀 냄새가 온몸을 휘감는다. 다소 역겹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냥 구경 삼아 이것저것 한참을 막 뒤적거린다. 어, 이거, 이거 내 껀데, 분명히 내 껀데, 어휴, 이걸 그냥. 색색깔 꼬리표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눈이 휘둥그레진다. 눈을 화들짝 뜨고 보니, 다행스럽게도 황당한 꿈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귿윌 등 비영리 단체에 안 입는 옷가지나 처치 곤란한 가구나 쓰고 남은 각종 생활용품을 꽤 많이 기부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냥 비좁아지기만 하는 한정된 집안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리 목적도 있지만, 세금 공제라는 현실적인 유혹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하여, 매년 기부할 때마다 영수증을 꼭꼭 챙기기는 하지만, 대개 그러한 기부 물품에 대한 적정 시장 가격(Fair Market Value)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럴 때면 물론,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하나하나 공란에 적어 넣는 일은 세금 공제를 받으려는 일반 납세자의 몫이다. 고심한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중고품 가게에 가끔 들러보면, 거기서 어떤 거는 대개 얼마에 팔린다고 감이 잡힌다. 그러나 나중에 세금 보고시 그런 기부 사실조차 잊기가 십상이므로 미리미리 신경쓰는 게 낫다. 2. 느닷없이 몫돈을 요구하는 각종 개인적인 특수 상황이나 자꾸만 하락하는 주택 융자 이자율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순자산 융자(Equity Loan)나 재융자(Refinancing Loan)를 받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럴 때면 대체적으로 포인츠(Points)라는 일종의 특수한 융자 수수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세금 공제를 까맣게 잊기가 쉽다. 보통 그런 새로운 융자금 포인츠의 경우 대개 15년이나 30년 등 장기간인 총 융자 기간으로 나눈 조그만 금액만 매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그리 큰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새로 재융자를 받으며 그 돈으로 과거의 주택 융자금을 중간에 통째로 갚아버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그동안 매년 조금씩 공제하다가 남은 과거의 포인츠 비용 전부를 모두 한꺼번에 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살 주택을 새로 구입(Purchase Loan)할 때나 개량(Improvement Loan)할 때 받는 융자금에 대한 포인츠는 대개 당해에 몽땅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렇게 매년 분할 공제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융자금에 대한 재융자를 할 때에도 혹시나 과거에 공제하다가 아직도 남은 포인츠가 과연 있는지 눈여겨 볼 일이다. 대략 수천 불이나 될 수도 있는 아주 손쉬운 세금 공제를 그냥 무심코 놓쳐버릴 필요는 없다. 조금만 신경쓰면 될 일이다. 3. 머나먼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또는 매년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조치하기만 하면 다소 늦게나마 소급적으로 전년도 세금 공제(Tax Deduction)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인 은퇴 구좌(Traditional IRA)를 이용하여 손쉽게 절세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당 매년 $3,000까지 또는 당해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 $3,500까지 제때에 입금하고 나서, 당해의 조정된 총수입(AGI 즉 Adjusted Gross Income)을 줄이기 위한 세금 공제를 하면 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똑같은 은퇴 연금 구좌 납입금에 대하여 개인당 최고 $1,000까지 은퇴 세금 감면(Retirement Tax Credit) 혜택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유익한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내야 될 세금과 일대일로 상쇄가 되므로, 이건 사실, 세금 공제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그런데 AGI가 독신이면 $25,000, 가장이면 $37,500, 부부이면 $50,000 이하여야만 하지만, 401(k)나 403(b)나 SEP이나 Roth IRA 등 광범위한 은퇴 연금 구좌에 대한 납입금도 모두 해당되므로 여간 긴요한 사항이 아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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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3 자녀 대학 교육비와 세금 문제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39) 자녀 대학 교육비와 세금 문제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있는 분들은 매년 이맘때면 1098-T라는 학비 지급 명세서(Tuition Payments Statement)를 받아들고, 깨알같은 글씨를 읽으며, 대체적으로 머리를 긁적이게 된다. 세금 문제와 관련된 서류라서 그런지, 읽으면 읽을 수록 마냥 아리송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명목으로 더욱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뒷면을 보게 되면, 대개의 경우, 더욱 혼란스러워지게 마련이다. 비록 자녀가 다니는 각 대학에서 지난 회계 년도에 받은 해당 자녀의 대학 교육비에 대하여 이미 연방 세무 당국에 보고하고 난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그 명세서에 실린 내용을 반드시 자신의 개인 세금 보고서에 꼭 반영시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관한 세금 공제(Tax Deduction)나 그로 인한 세금 감면(Tax Credit)은 어디까지나 일반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대체적으로 사실 무시해도 그만인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귀찮더라도 그걸 한번 찬찬히 뜯어보기만 한다면 의외로 손쉬운 절세의 여지가 담겨 있으므로, 현명한 행동을 취하는 게 좋다. 우선 뒷면에 실린 각 숫자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Part 1의 적정 학비 관련 비용(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 지급액에서 Part 2의 장학금이나 보조금(Scholarships or Grants)을 빼고 남는 금액이 바로 일반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간 교육비(Out-of-Pocket Educational Expense)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최대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각 개인 납세자의 제각기 색다를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세금 관련 요인들에 비추어서 이리저리 따져보면 되는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개인 납세자의 총수입(Total Income)에서 직접 $3,000 한도 내에서의 전액을 뺄 수 있는 수업료 공제(Tuition and Fees Deduction – Line 26, IRS Form 1040)를 통한 세금 공제나, 혹은 최대 $1,500의 희망 감세(Hope Credit)나 최대 $2,000의 평생 배움 감세(Lifetime Learning Credit)에 대한 특별 계산서(IRS Form 8863)에 의거한 교육 감세(Education Credits – Line 47, IRS Form 1040)를 통한 세금 감면이라는 절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현행 세법상 두 가지 방법 모두를 동시에 택할 수는 없고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가에 대하여 계산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적정 학비 관련 비용이란 등록금이나 수업료 등 학교에 직접 지불한 순수 학업 관련 납부금을 의미하며, 기숙사비나 식비나 단체 건강 보험을 포함한 각종 보험비나 교통비 등 순수 생활비와 심지어는 수업 관련 교과서나 각종 교재물 구입비 등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수업료 공제 방법을 택하려면 약간의 조건이 맞아야만 한다. 유독 부부 별도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주머니에서 나간 교육비에 관한 수업료 공제 방법을 택할 수가 없으며, 조정된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이 미혼(Single) 또는 이혼(Single)이나 가장(Head of Household)이나 적정 과부(Qualifying Widow) 또는 홀아비(Widower)의 경우에는 $65,000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에는 $130,000 미만이어야 하고, 또한 해당 자녀를 피부양인(Dependent)으로 취급해야만 하며 해당 자녀에 관한 교육 감세 방법을 동시에 택하고 있지 않아야만 한다. 한편, 교육 감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조건도 이와 비슷한 편이다. 즉, 유독 부부 별도 보고의 경우에는 교육 감세 방법을 택할 수가 없으며, 조정된 총수입이 제각기 $51,000 미만 또는 $103,000 미만이어야 하며, 또한 해당 자녀를 피부양인으로 취급해야만 하며 해당 자녀에 관한 수업료 공제 방법을 동시에 택하고 있지 않아야만 한다. 여기서 최종 절세 효과에 관하여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업료 공제 방법 혜택은 각 납세자의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에 의하여 결정되고, 교육 감세 방법 혜택은 말 그대로 내야 될 세금 자체를 일대일로 줄여주는 데에 있다고 봐야 하겠다. 참고로, 희망 감세액은 대학 1학년이나 2학년 학생 당으로 계산되고, 평생 배움 감세액은 납세자 당으로 계산되며, 한 학생이 한 해에 두 가지 감세액을 동시에 산출할 수는 없다. 여담으로, 이외에도 매년 $2,500 한도 내에서 부양 자녀의 대학 학비 융자금 이자 지불액에 대한 세금 공제(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 Line 25, IRS Form 1040)를 할 수도 있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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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1 연방 정부의 근로 소득 지원금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40) 연방 정부의 근로 소득 지원금 사람은 그 누구나 살다가 보면 항상 인생 여정의 굴곡을 경험하게 마련이다. 여러모로 한창 잘 나가다가도 자신이 미처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외적 요인들로 하여금 평소에 상상하던 바와는 정반대로 졸지에 궁지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거의 하루아침에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다소 당황스럽게 되고 만다. 이 넓고도 넓은 미국 땅에서 그나마 열심히 살려고 제나름대로 바둥바둥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잠시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대롱대롱 매달리기만 하는 부양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란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딱한 처지의 저소득층을 위하여 꽤 여러가지의 유익한 사회 보장 제도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오늘은 미 연방 세법 제32조가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꽤나 매력적인 2003년도 근로 소득 지원금(EIC 즉 Earned Income Credit)에 대한 여러 특기 사항들을 다소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여기서 먼저 한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EIC라는 것이 자녀 일인당 $1,000씩의 아동 세금 감면(Child Tax Credit)과 같은 일반적인 세금 감면(Tax Credit)들과는 달리 서로 일대일로 상쇄할 수 있는 총세액(Total Tax)이 전혀 없더라도 마치 무상 지원금의 형식으로 그냥 일반 개인 납세자들에게 일정한 조건만 되면 일시에 최고 $4,204까지 환불된다는 사실이다. 정확한 개인당 환불 액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19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 대학생 부양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와 조정된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이 대략 $34,692의 한도 내에서 대체 얼마나 되느냐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팁을 포함한 임금이나 봉급 또는 자영업 손해가 아닌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바꿔서 말하면, EIC에 관한 한 다만 얼마라도 직접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는 납세자들에게만 지원금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것을 타낼 수 있는 세법상 제반 조건들이 언뜻 보기에 너무나 까다롭기만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러한 너무나도 손쉬운 만만치 않은 현찰 지원금에 대한 부적격자들의 본의 아닌 오용 또는 의도적인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연방 세무 당국의 다소 위협적인 평소 엄포 세례 때문인지, 아무튼 최근의 한 통계에 의하면 이 EIC를 개인 소득 세금 보고시에 간단하게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적격자들의 약 3분의 1 가량이 매년 이러한 다소 굉장한 기회를 딱하게도 그만 스스로 놓치고 만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열심히 땀 흘리며 스스로 돕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돕되, 도움마저 마다하는 자들은 도와줄 필요도 없다는 식이다. 세상에 과연 공돈이라곤 없다고, 아무리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 EIC를 합법적으로 타내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만일에 하나 알게 모르게 실수만 하는 날에는 두고두고 몇 년에 걸쳐서 IRS로부터의 집요한 후환을 두려워해야만 할 판이다. 마치 스무고개 놀이와도 같이 다소 까다로운 각종 개인 세무 관계 질문들을 장장 넉 장에 걸쳐서 요리조리 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 스무고개 답안지를 IRS에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꼭꼭 잘 챙겨두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할 것이다. 우선, 납세자 개인 또는 부부는 미국에서 떳떳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하고, 부부 별도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나 외국 근로 소득 면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EIC 신청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각종 이자 소득(Interest Income)이나 배당금(Dividends) 또는 자본 이익(Capital Gains) 등 투자 소득(Investment Income) 즉 불로 소득이 연간 $2,600을 넘지 않아야 하고, 이러한 스무고개를 하는 와중에서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실수한 것이 적발되면 향후 2년간 아예 EIC 신청도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것이 고의적인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이 된다면 그 신청 금지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는 등등 여간 까탈스러운 것이 아니다. 또한, 앞에서 열거된 소위 불로 소득을 위시하여, 생활 복지금(Welfare)이나 은퇴 연금이나 이혼 또는 별거 부양비(Alimony)나 사회 보장 연금이나 실직 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이나 W-2 근로 소득이 아니면서도 과세 대상인 장학금이나 연구비 등등은 일단 EIC 신청에 적합한 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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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5 S 주식회사의 세무 함정 삼총사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38) S 주식회사의 세무 함정 삼총사 일반적으로, S 주식회사(S Corporation)의 주주(Shareholder)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모두 같은 투자자(Investor)의 입장이지만, 각종 회사 업무(Day-to-day Business Affairs)에 실제로 발을 담그고 바삐 움직이는 능동적인 참가자(Active Participant)와 회사를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사외에서 그냥 팔짱을 끼고 관전만 하는 수동적인 참가자(Passive Participant)가 바로 그것이다. 회사 영업이 잘 되어서 늘 순수익(Net Income)이 발생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만약에 순손해(Net Loss)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손해 분담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상의 처리 문제에 있어서 현행 세법상 두 부류 사이에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무조건 S 주식회사에 비교적 간단한 투자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소위 능동적인 참가자까지 되어야만 그로 인한 각종 세법상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회사 손해 분담금의 경우, S 주식회사의 능동적인 주주에게만 그의 봉급을 포함한 다른 사업 소득이나 주식 배당금 소득이나 자본 이익 소득 등 다른 개인적 소득과 상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만약, 수동적인 주주라면 다른 S 주식회사나 동업체 등에서 분담받은 수동적 소득과의 상쇄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일단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아예 양말까지도 벗는 게 낫다. 과거에도 누차 소개했듯이, 웬만큼 잘 나가는 자영업체(Sole Proprietorship)의 경우에 일단 S 주식회사로 전환하기만 한다면 평소에 거의 가차없이 납부하던 영업 순이익의 대략 15.3%나 되는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의 상당 부분을 비교적 손쉽게 절감할 수 있다. 우선, 자영업체와는 달리, S 주식회사에는 그 순이익에 대하여 별도로 소위 자영업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전후 사정과 여러가지 현실 상황에 비하여 너무 과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적용되기만 한다면, 그 S 주식회사에서 주주 사업주가 당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의 성격과 액수를 원만하게 조절함으로써 꽤 상당한 수준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S 주식회사의 주주 사업주가 2004년도에 총 $87,900의 봉급(Salary)을 지급받는다면 결과적으로 모두 그 액수의 15.3%인 약 $13,450의 FICA 세금을 고용인과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는 고용세(Payroll Taxes)의 일부로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봉급으로 빼나 배당금으로 빼나 결국에는 그 두 가지 모두가 개인 주주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FICA 세금은 봉급에만 적용되고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 사업주로서는 그걸 모두 배당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유리하고, 세무 당국으로서는 그걸 모두 봉급으로 간주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위의 예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꽤나 무난한 수준인 절반 정도만을 봉급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간주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대략 $6,725의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주주 사업주가 혹시나 욕심을 좀 더 부린다면 드디어 세무 당국과의 쓸데없는 마찰을 쉽게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저리 혜택(Fringe Benefits)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 관한 거의 아무런 세금 공제 제한이 없는 정규 C 주식회사와는 달리, S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사 지분의 단 2% 이상을 소유한 주주 사업주에게는 무조건 그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따른다.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그들에게 제공되는 건강 보험이나 사고 보험이나 생명 보험 등과 같은 특정된 언저리 혜택의 비용은 회사 차원에서의 세금 공제가 불가능하고 관련 주주 차원에서는 개인 소득으로 간주된다. 오직 S 주식회사의 2% 이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언저리 혜택의 개인적인 면세성을 박탈당하는 셈이다. 하나의 S 주식회사 주인으로서, 회사 차원에서의 공제 혜택과 개인 차원에서의 면세 혜택 등 이중으로 세금 혜택을 보게 되는 부당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러한 특별한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잘 뜯어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표면적인 원리도 뭔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S 주식회사의 2% 이상 주주에 관한 모든 언저리 혜택 비용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언저리 혜택이라고 하더라도 사내 직원 할인제나 교육 보조비나 탁아 비용 보조비 등등은 분명히 다르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것도 하나의 함정이므로 미리 알고 조심해야 하겠다. ************* ************* ************* ************* 스티브 김의 1분 절세 코너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나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합법적 절세 밑그림을 우리 함께 그립시다. Steve Kim, CPA/MST (408) 423-9320 Copyright © 2003-2004 Steve Kim, C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