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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이번에 산호세 지역에 조그만 grocery shop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sales 품목이 너무 많아서 각각 어떤 품목에 sales tax가 부과되고 또 면제되는지 혼동됩니다. 알려주십시오.
A: Sales tax란 일종의 부가가치세로서, 유형의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캘리포니아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바와 같이 모든 상거래에 대하여 Sales tax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sales tax가 면세되는 상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매업(WHOLESALE)의 경우. 외국이나 타 주로 판매를 하였을 경우. 사람의 노동에 의해 새로운 제품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리 및 부착을 위해 인건비(LABOR CHARGE)가 소요된 경우. (만약 사람의 노동에 의하여 새로운 유형자산이 창출되었을 경우에는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헌 구두를 수선했을 경우에는 면세이지만 새 구두를 사서 밑창을 추가로 부착했을 때는 인건비에 판매세가 추가됩니다.) 미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경우. 복권 및 자동판매기 수입. 극장 및 공공시설 입장료 수입. 비과세대상 식료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중에서 ‘비과세대상 식료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면, '비과세대상 식료품'이란 사람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품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채소 및 과일 등의 천연식품, 고기 및 생선, 식빵, 우유, 과일 및 야채 등의 천연쥬스, 그 밖에 치즈, 스낵, 캔 음식, 물, 아이스크림, 커피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품목들은 sales tax 과세대상 품목입니다. 담배, 술, 소다 음료, 얼음 신문 및 잡지, , 애완 동물용 먹이, 약, 잡화 및 장난감, 화장품, 비누 및 세탁제, 의류, 묘목, 그리고 식당등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이나 혹은 미리 조리 되어 있는 뜨거운 음식 등. 아울러, 과세대상 품목과 비 과세대상 품목을 같이 구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품목이 전체구입가격의 10% 이상이면 전체 가격에 대해 sales tax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와 주스를 주문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구입 액수에 대해 sales tax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가게 내부에 테이블이 있어서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전 품목에 대해 sales tax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품에 따라 다소 혼동이 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담당 회계사나 BOE(Board Of Equalization)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식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수출입업 및 도매상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Seller’s Permit과 Resale Certificate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Seller’s Permit과 Resale Certificate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Seller’s Permit은 정부기관(BOE: Board of Equalization)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인 반면 Resale Certificate은 해당 품목의 공급업자(supplier)가 구입자(Purchaser)에게 발급해 주는 것이라는 차이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즉, 각종 상품, 자동차 등을 판매하거나 리스하는 비즈니스를 개업하게 되면 먼저 BOE에 Seller’s permit(판매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 법인, 파트너쉽 등의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바로 이 Seller’s permit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내용들이 바로 향후 Sales tax 과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Seller’s Permit 신청서 양식은 BOE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양식이 있어서 반드시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Resale Certificate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급업자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아무런 가공 없이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재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업자가 우리에게 발급해주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재판매의 경우에 특별히 이와 같은 증명서(Certificate)가 요구되는 이유는 Sales tax 면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매(Resale)를 목적으로 공급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sales tax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공급업자는 자신이 Resale Certificate을 발행해 준 구입자에게는 sales tax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물품을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한 곳의 공급업자(vendor)로부터 일단 Resale Certificate을 발급 받게 되면 이후에 해당 공급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바로 그 Resale Certificate을 제시하기만 하면 Sales tax가 부과되지 않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Seller’s Permit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승인절차의 성격을 갖는 반면, Resale Certificate은 정부기관에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지 공급업자(vendor)와 구입업자(purchaser)간에 주고 받는 증빙서류인 관계로 BOE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BOE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시면 BOE가 승인한 Resale Certificate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판매허가서(Seller’s Permit) 신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의 자산, 즉 sales tax 과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거나 리스하는 비즈니스를 개업하게 되는 경우, 먼저 BOE에 Seller’s permit(판매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 법인, 파트너쉽 등의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바로 이 Seller’s permit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내용들이 바로 향후 Sales tax 과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Seller’s Permit 신청서는 BOE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양식이 있어서 반드시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 양식은 전화(1-800-400-7115)를 통해 BOE에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FAX로 받아 볼 수 있으며, BOE 홈페이지(http://www.boe.ca.gov/pdf/pub73.pdf)에 가시면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Seller’s Permit을 받는 방법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우편을 통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작성한 신청서를 들고 직접 해당 관청을 찾아가서 접수시키면 접수 당일에 Seller’s Permit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역시 우편을 통해 Seller’s Permit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는 약 1주~2주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Social Security Number 운전면허증 (Driver license) 사본 은행계정사항: account가 있는 은행이름과 위치 신청인 소유재산 내역, 시가정보 물품 공급자 이름 (Names of Suppliers) 회계 및 경리 담당자 이름 예상 월 영업비용 (임차비용, 임금, 리스비용 등) 예상 월평균 매출액 및 sales tax 과세대상 매출액 Seller’s Permit을 발급 받는 문제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으로 관공서와 관련된 업무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담당 회계사를 선정하시게 되면 회계사로부터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Sales tax가 면제되는 항목과 부과되는 항목을 상세히 알려 주십시오.
A: Sales tax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고 납세자는 소매상(retailer)이 됩니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Sales tax 과세대상 상거래는 “유형(tangible)의 동산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로 매우 폭 넓게 개념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이 sales tax가 면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상거래 자체가 sales tax 면세인 경우와 거래품목이 sales tax 면세대상 품목인 경우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먼저, 상거래 자체가 Sales tax 면세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매(resale)를 목적으로 하는 소매상(retailer)으로의 판매 비과세 식료품 판매 비과세 인건비 (labor charge) 미국 정부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외국이나 타 주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으로 거래품목 자체가 sales tax 면세대상 품목인 비과세 식료품 판매의 경우입니다. 면세대상 식료품목은 모두 세법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음의 것들이 해당됩니다. 식품, 이유식, 인공 감미료, 캔디, 껌, 아이스크림을 이용한 제품 팝시클, 과일 및 야채쥬스 비알코올, 비탄산 음료와 칵테일 믹스, 비산탄 스포츠 드링크 (예; Gatorade, Powerade) 생수, 병에 담긴 비산화 생수와 비발포성 생수 비록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면세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sales tax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스피린, 감기 시럽, 드롭스 등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약품 책, 신문과 정기 간행물 화장품 알코올 음료, 탄산 소다수, 포말성의 생수 담배종류 다이어트용 보조 식품 약용 껌 (예: NICORETTE, APERGUM) 애완동물 먹이와 애완동물 용품 가열 조리한 식품과 업소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판매하는 음식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인건비는 어떤 경우에 Sales Tax가 부과되는지요?
A: 일반적으로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상거래를 통해 유형의 재화(tangible personal property)가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seller가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Labor Charge)가 대금으로 청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Labor Charge는 경우에 따라 sales tax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또 sales tax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Labor Charge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seller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제공한 서비스가 오로지 수리(Repair) 및 설치(Installation)를 위한 것이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반면에 seller의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가치와 제품이 창출 되는 경우(Fabrication Labor)에는 Labor Charge 역시 sales tax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Fabrication Labor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손님에게 팔 반지를 여러 치수로 만들거나 모양을 장식하는 경우 주문사진이나 슬라이드를 촬영하는 경우 손님이 제공한 금속이나 목재를 절단하는 경우 구매자들에게 팔 옷을 더 잘 맞도록 변화시키는 경우 아울러, Labor Charge를 부과하는 서비스업종 중에서 Sales tax 과세대상 품목들이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서의 Labor Charge는 역시 sales tax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사가 촬영하여 판매하는 사진들은 sales tax 과세대상 품목인데, 이 사진의 가격이 시간당으로 부과된다고 할 때 모델 비용, 차량 비용 그리고 그 밖에 사진 촬영에 관련된 서비스 비용은 모두 sales tax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면세품목이 관련되어 있는 업종에서의 서비스 비용이나 인건비에는 sales tax가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를 판매하는 소매상을 위해 직접 컴퓨터를 디자인하거나 제작해 주는 경우, 우리의 인건비(Labor charge)는 sales tax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상인이 최종 소매상이 아니고 다른 소매상에게 재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우리의 인건비는 sales tax 면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Sales tax는 그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오히려 그 원리와 규칙이 매우 단순하며 합리적인 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세법에 관심을 갖고 지내주신다면 비즈니스 운영에 큰 힘을 얻게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인터넷으로 미국 전역의 소비자를 상대로 Mail Order (통신판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Sales tax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sales tax 과세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판매가 sales tax 비과세인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비과세 품목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일반 비과세 품목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인터넷 판매의 성격 자체가 재판매(resale)를 위한 판매인 경우이거나 법이 지정한 비과세 식료품의 판매인 경우, 혹은 배달지역이 캘리포니아 주 경계 밖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인터넷 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와도 완전히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on-line) 상으로 전송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혹은 디지털 이미지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만일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 판매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 내부 지역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배달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들이 물품세(Use tax)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Use tax 역시 Sales tax와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자가 담세자이고 소매상이 납세자가 되는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타지역에서 물건을 주문 받아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 및 선적비용(Shipping & Delivery charge)에 대해 sales tax를 부과해야 하는지요?
A: 선적(SHIPPING), 배달(DELIVERY), 출하(HANDLING) 비용등에 대해 sales tax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매우 난해한 토픽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적(SHIPPING), 배달(DELIVERY) 비용은 비과세 대상이고, 출하 (HANDLING) 비용은 과세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장(INVOICES)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송장(INVOICES) 혹은 영수증(RECEIPTS)에는 반드시 배달과 관련된 비용(DELIVERY-RELATED CHARGES)을 특별한 용어로 서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송장이나 영수증에 표현된 선적(SHIPPING), 배달(DELIVERY), 운임(FREIGHT) 또는 우편요금(POSTAGE) 등은 sales tax 비과세대상이 됩니다만, 영수증이나 송장에 출하(HANDLING) 비용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장사가 안되어서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BOE에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지요?
A: 비즈니스를 정리 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BOE에 Seller’s Permit 취소요청을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oard Of Equalization에 Seller’s Permit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비즈니스의 영업활동이 없을 경우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비즈니스의 형태나 소유권(ownership)이 변경된 경우 파트너쉽이 소멸되거나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도 seller’s permit 취소요청을 하지 않게 되면 BOE에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Seller로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비즈니스를 더 이상 소유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벌금과 이자(Penalty & Interest)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Seller’s permit 취소요청은 BOE에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취하면 되는데, 그 편지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서술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영업활동이 중지된 날짜 비즈니스 영업활동 중지 이유 파트너 변동사항, 변동되는 파트너들의 성명 재고, 기계, 설비 처분 방법 보유재고의 구입 가격 현 주소와 전화 번호 Seller’s Permit 사본 Seller’s Permit 취소요청 통보와 함께 Sales tax 최종보고서를 역시 BOE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BOE는 여러분의 Account에 미납세액이 남아있지 않는 한 Account Number를 삭제하게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사항은 비록 여러분의 Seller’s Permit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련 기록을 향후 4년간 보관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최근에 입사한 회사에서 stock option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법 규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A: Stock option은 일반적으로 Incentive Stock Option (ISO)과 Nonqualified Stock Options(NQSO)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두 가지의 stock option은 각각 statutory options과 nonstatutory options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는 ISO는 반드시 세법(IRC)이 정해 놓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ISO의 경우에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 위해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NQSO의 경우에는 그 밖의 보다 많은 종업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내가 받은 stock option이 어떤 종류인지를 회사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SO의 경우에는 Option을 제시할 때(grant)나 혹은 행사(exercise) 할 때, option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spread)을 임금(wage)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은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AMT (Alternative Minimum Tax) 계산에 소득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은 집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ISO를 행사함으로써 획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FICA와 FUTA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IRS에서는 2002년도 말까지는 이러한 FICA, FUTA까지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ISO가 소득세(Income Tax)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훗날 처분하게 될 때 그 판매가격과 과거 옵션행사가격 간의 차액을 Capital Gain으로 인식하여 Schedule D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Capital Gain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옵션을 받은 지 2년 이후, 그리고 옵션을 행사한 지 1년 이후에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의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Capital Gain이 아니라 Ordinary Gain으로 인식해야 하며 Form 1040, line 7에 wage income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반면 NQSO의 경우에는 흔히 option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반드시 소득세 과세대상 임금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FICA와 FUTA 역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뿐 아니라 ISO와는 달리 NQSO의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획득되는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income tax)를 회사가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인식되는 시점 또한 바로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이라는 점도 ISO와 NQSO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tock Option과 관련한 규칙들은 세법에서도 아주 복잡한 내용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IRS나 공인회계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 세금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A: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보고(tax return) 시즌이 임박해서야 세금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고, 세금보고 마감일이 임박해서는 세금보고 자료들을 모아 전문가에게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는 절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계획성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2003년 1월 15일부터 4월 15일 사이의 세금보고 시즌이 되어서야 전년도 정산을 하게 되면 계산으로 산출되는 납부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할 뿐 별다른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 이전에 2002년도 분의 납부세액을 예상해 보고 미리 절세대책을 세운다면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부시 행정부가 실시한 새로운 개정세법에 의해 매년 0.5% 씩 세율이 내려가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이를 2003년도로 연기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0.5% 이상의 절세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납부세액을 정확히 예측해 봄으로써 2003년 1월 15일의 예납기일에 필요한 예납세액을 납부함으로써 페널티 부과를 피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말 이전에 담당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여 세금대책이나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납세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절세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득의 발생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누진세 제도 하에서는 과세표준액을 예측함으로써 높은 세율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의 발생시점을 다음 회계연도로 연기하는 것이 크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상여금의 수령이나 거래처로부터의 미수금 정산 등, 소득의 발생 시점에 대한 부분은 활용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공제 가능한 비용의 발생시점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공제가능 여부를 떠나서 공제가능 시점이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곤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더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셋째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Family Tax Planning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고율의 세율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널리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재산의 판매시점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Capital Gain과 관련한 문제는 세법의 규칙을 다소 복잡한 관계로 전문가가 아니면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법이 납세자들에게 매우 다양한 유예를 제도화해 놓은 곳이 바로 이 Capital Gain 부분입니다. 세법이 베풀고 있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Capital Gain과 Ordinary Income의 세율 편차의 문제나 혹은 $3,000 공제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말 이전에 절세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 밖에도 전년도 대비 소득의 증감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절세전략이 구사될 수도 있겠습니다. 담당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누진세 제도에 맞는 절세방안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최근,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RS에서는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오고 있어 마음이 여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대처 방안이 없는지요?
A: 세금고지서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IRS에서 표시한 기한과 체납액수가 귀하의 기록과 동일한 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내용에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제반 증빙서류(세금보고 사본 및 이미 지불한 check 사본 등)를 준비하신 후, 귀하의 거주지에 있는 IRS 오피스에 찾아 가시거나 혹은 IRS 무료전화(1-800-829-1040)로 직접 전화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IRS 세금고지서에 있는 주소로 증빙서류와 함께 서신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에게 의뢰하실 경우에는 IRS 통지서 및 증빙서류를 보내주시고 상황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한 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IRS의 추징세액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반면 귀하의 재정상황이 단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분할상환 신청(Installment Payment)이나 유예신청(Temporary Delay), 그리고 세금감면 합의신청(Offer in Compromise)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분할상환 신청은 과세총액을 일정 기간 월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으로서 연체 세액이 $10,000 이하일 경우에는 IRS와의 전화통화(1-800-829-1040)를 통해 간단히 합의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00 이상일 때에는 소정의 서류양식(Form 433-F)에 귀하의 재정 상황을 기술하여 IRS에 발송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할상환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다면 분할상환 기간 중에도 매월 추징세액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징수되므로 가능한 한 단기간에 완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예신청은 납세자가 돌발적인 재정위기 상황(실직, 파산선고 및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에 처한 경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Offer in Compromise는 연체세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액 자체의 감면해 요청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엄연한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납세자의 전 재산을 다 합쳐도 과세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또한 납세자의 월 소득 중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5년 동안 적립한다고 해도 과세금액 보다 훨씬 적다는 증빙서류(FORM 433-A, 자영업자는 FORM 433-B)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RS 담당관의 조사 후 사실로 판명되면 추징세액 자체를 상당히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조사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므로(심사기간이 최소한 6개월 소요됨) 회계사나 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대신 의뢰하시도록 권장합니다. 다만 이 서류를 IRS에 접수시켰다고 해서 심사 기간 동안 IRS가 세금 추징 활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금 추징의 잠정적 중지요청(Temporary Delay in Collection Process):세금 납부자가 현재 기본적인 생활도 힘든 위급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IRS에 통고하면 당분간 세금 추징을 연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중학교에 다니는 자식 둘이 있어서 장차 대학 학자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ducation IRA 및 각종 학자금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세히 조언 부탁 드립니다.
A: 개정 세법에 납세자나 자녀에게 들어가는 각종 교육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대폭적으로 세금혜택을 주는 여러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종류와 가격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액수 수입상한선 용도 고등교육비 지원 크레딧 (Hope Tax Credit) 대학1,2학년 학자금 자녀 당 $3,000까지 싱글:$50,000 부부:$100,000 까지 해당 대학1.2학년의 학자금 지원 평생교육비 지원 크레딧 (Life Time learning Credit) 가족 당 $1,000 -기간 제한 없음- 고등교육 및 직업에 관계되는 과목 수강 시 언제든지 해당됨 자녀교육 은퇴연금 18세 이하 자녀 일인당 $2,000 싱글:$110,000 부부:$160,000 초등교육 이상의 학비, 책값, 기숙사비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은퇴연금 조기인출 (Early IRA Withdrawal) 고등교육비 지급액수 10% 페널티가 적용 안됨 대학 융자금 상환이자 공제 (Interest Deduction) 연 $2,500 이자까지 공제혜택 싱글:$55,000 부부:$75,000 기간 제한 없음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저희 부부는 곧 은퇴할 계획으로 소유하고 있던 비즈니스와 오랫동안 살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자본 투자 소득(Capital Gain)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A: 개정 세법에 의하여 최근 Roth IRA, Education IRA 등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은퇴연금이 생겨나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할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잡하기만 한 I.R.A.의 종류 및 각종 세법 적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은퇴연금의 종류별해당자격, 연간 납부 상한선,인출자격> 개인은퇴연금종류 해당자격 연간납부상한 인출자격요건 세금공제연금(Deductible I.R.A.)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고용된 회사에 퇴직금 구좌가 있을 경우 수입에 따른 제한 조항이 있음. $2000 - 의료비 - 실업 시 건강보험료 납부 - 첫 주택 구입 - 59세 중반 이후 - 사망이나 불구일 때 - 고등 교육비 지출 공제 안 되는 연금(Non-Deductible I.R.A.)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2000 위와 같음 배우자 상대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상대 배우자가 회사에 퇴직금 구좌가 있고 수입이 $150,000이 넘는 경우 불입액에 제한 조항이 있음. $2000 위와 같음 ROTH I.R.A.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이 $150,000(싱글은 $95,000)이 넘을 경우 불입액에 제한조항 있음 $2000 - 불입 5년 후 - 첫 주택 구입 - 사망이나 불구 - 59세 중반 이상 일반 I.R.A.를 ROTH I.R.A.로 바꿀 경우 소득이 $100,000 넘으면 안됨   ROTH I.R.A.로 변경 후에는 위와 같음 교육은퇴연금(Education I.R.A.) 18세 이하의 자녀에 한함. 소득이 $150,000(싱글은$95,000)넘으면 구좌 오픈 못함 자녀1인당$500 고등 교육비 <개인은퇴연금의 종류별인출할 수 있는 시기, 세법 관련 조항> 개인은퇴연금 종류 인출할 수 있는 시기 세법 관련 조항 세금공제연금 (Deductible I.R.A.) 만70세 중반 이후 - 불입금 세금 공제 혜택 - 구좌 소득액에 대한 세금 연기됨 - 인출할 때 입금원금과 소득액에 대해 일반 세율 규정 적용 - 규정을 어기고 인출했을 경우 10% 추징 세금 부과 공제 안 되는 연금 (Non-Deductible I.R.A.) 위와 같음 - 불입금 세금 공제 안됨 - 구좌 소득액에 대한 세금 연기 - 인출 시 소득액이 일반세율 적용됨 배우자 위와 같음 세금공제 연금혜택과 동일함 ROTH I.R.A 제한 없음 - 입금액 공제 안됨 - 구좌 소득은 전액 면세임 - 규정에 따라 인출하면 전액 완전 세금 면제임 일반 I.R.A.를 ROTH I.R.A.로 바꿀 경우 제한 없음 위와 같음 교육은퇴연금 (Education I.R.A.) - 자녀가 30세가 되었을 경우 - 다른 자녀의 구좌로 이전할 경우 - 입금액 세금 공제 안됨 - 구좌 소득은 세금 연기 혜택 - 교육비로 인출하면 면세 - 교육비이외로 인출하면 일반세율 적용 및 10% 과태료 있음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가 가장 장기적으로 현명하다고 조언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A: 부동산 투자는 렌트 수입 등의 경상적인 수입이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투자 이익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또한 은퇴를 앞둔 납세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대상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주 주택으로 개조하면 아예 세금이 면제 되는 수도 있으므로 일석삼조가 됩니다. 렌트 주택은 몰게지 이자, 재산세 이외에도 보험료, 집의 감가상각, 정원 등의 관리비, 물, 전기세, 쓰레기 수거료 등 거의 모든 집 유지 및 수리 비용이 공제되므로 렌트 소득이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렌트 손실로 처리되어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평소 세금보고 때도 절세에 한몫을 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부동산 투자 업자로 등록을 하면 연 $25,000 렌트 손실 한도액이 없으므로 무한정으로 렌트 손실을 크레임 할 수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Alternative Minimum Tax 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익을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Tax Free Exchange 를 통해서 부동산을 이익을 남기고 팔아도 일정 기간 내에 (보통 6개월)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면 세금이 새 부동산을 팔 때 까지로 연기되므로 세금 걱정을 당분간 안하고 계속 부동산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의 소득이 올해 보다 줄어 질 것으로 예상되면 부동산의 판매 시기를 내년 초로 미루면 세금 연기 및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별한 세금 크레딧이 있습니다. 1986 년 이후로 저 소득층을 위한 Low Income Housing을 건설하면 향후 10년 동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36 년 이전에 건설된 건물이나 미 국가에 의해 역사적인 건물로 보존된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면 $5,000 이상의 수리비에 10%의 특별한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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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Q: 여유자금 저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재정계획 전문가를 만났는데 뮤츄얼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법상의 혜택이 있는지요?
A: 뮤츄얼 펀드는 공신력 있고 경험이 많은 주식투자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에 의해 다양한 주식에 분산 투자 함으로써 주식투자의 위험도를 다소 경감시켜 줍니다. 뮤츄얼 펀드를 소유하면 소유 회사들이 지급하는 배당금, 투자 소득, 면세 이자 배당금, 투자금 상환 등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뮤츄얼 펀드는 투자가의 선호도에 따라 위험부담이 많으나 성공하면 대가가 큰 신규회사 주식, 최근 인기 있고 성장도가 높은 주식, 오랫동안 안정적인 주식, 또는 정부 공채 및 은행 머니마켓 등으로 분산 투자 할 수가 있습니다. 머니 마켓은 은행에 직접 가입하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개런티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가의 취향 및 투자 목적을 잘 고려하여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하고자 하는 뮤츄얼 펀드의 지난 10년간의 실적을 잘 살펴보고 분석해 보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이 투자가의 직접 책임 하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요 경제지 및 일간지의 경제난에 그때 그때의 가격이 실리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50대 초반의 가장인데 처 및 자녀들을 수혜자로 하여 사전에 세금혜택 및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이자, 주식배당금, 렌트비 소득 등의 소유권을 다른 가족 일원( 예; 자녀)에게 명의 이전시켜서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재산 분산 및 절세 효과를 얻는 방안 등을 일컫습니다. 1. 증여세(Gift Tax); 一般적으로 $10,000 이상을 배우자 이외의 가족일원에게 증여 했을 때 증여세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Form 709) 부모가 각각 $10,000 씩 줄 수가 있으므로 수혜자 당 연 $20,000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으며, 2001년부터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1년은 $675,000, 그리고 2002년부터는 평생에 한번 $1백 만 불 까지 받을 수가 있도록 세법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 Custodian Account;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어린 자녀는 스스로 재산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성인이 될 때 까지 관리를 맡아주는 Custodian Account로 하게 됩니다. 은행, 투자회사, 뮤츄얼 펀드 회사 등에 Custodian Account를 오픈 하면 됩니다. 은행이자나 주식배당금 소득 등이 연 $1,400 을 넘으면 부모의 소득세 세율과 같이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액수를 자녀 구좌에 넣으면 세금 분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트러스트 어카운트 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자녀와 가족 일원이 수혜자가 되는 트러스트 구좌를 신설하여 세금을 절약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나 소득에 대해서는 10%에서 39.1%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재산을 팔기 전에 재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여럿으로 만들어서 (보통 Grand Deed 라고 한다.) 재산판매 소득(Capital Gain) 세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5.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가족들 간에 나누어서 (파트너쉽이나 주식회사, 혹은 유한책임 회사(LLC))따로 세금보고 하면 전체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6.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가족 일원에게 수혜자로 하여 불입하는 기간동안에는 그 보험구좌의 수입에 대해 면세이며 본인의 사망 시에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도 면세로 처리되어 가족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재산 분배의 효과를 지닙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내년에 만 65세 되는 노인입니다. 노인에 대한 별도의 세금혜택이 있는지요?
A: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소셜 시큐리티는 부부 공동 보고 일 경우 一般 소득이 $32,000 미만이면 전액 면세가 됩니다. (싱글은 $25,000 미만). 하지만 소득이 $44,000 이상이면 최대 85%까지 소셜 시큐리티 수혜 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비즈니스 순 소득에 대해 SELF 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싱글일 경우, 소득이 $8,550 이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부부 공동 보고는 소득 $15,200 까지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세금 보고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2002년부터는 기초 공제액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싱글일 경우 $5,650, 부부가 둘 다 65세 이상인 경우 $9,400 ,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면 $8,500으로 상승됩니다. 소셜 시큐리티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특별한 크레딧(Credit for the Elderly and Disabled)이 주어집니다. 최대 액수는 $1,125 입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소셜 시큐리티 수혜금을 타면서 계속 일을 하면 연 소득 $10,680 이상부터 $3의 수입 당 $1의 소셜 시큐리티 수혜금이 줄게 되므로(65세 이전에 소셜 시큐리티를 타면 매 $2 수입 당 $1의 소셜 시큐리티 수혜금이 줄어든다.) 65세 이상이더라도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소셜 시큐리티 수혜 금 신청을 연기하거나 일의 업무를 줄여서 소득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올해 남편이 한국에서 취업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남편의 현지 수입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A: 2001년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벌은 근로 소득의 $78,000 까지 소득세에서 면제가 됩니다. 단 투자 이득이나 기타 소득은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조건은 외국에서 330일 이상 실제 거주하거나 영주 하였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외국 영주 증명(Foreign Residence Test)은 외국에서 렌트나 주택을 구입하여 살아야 하며(호텔에서 지내는 것은 인정이 안됨), 고정된 외국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증명(Physical presence test)은 연도 12개월 중에 11개월 이상을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 까지 해외에 거주하여 소득이 있었으면 2001년 세금 보고에는 소득면제가 안되나 2002 년 세금보고 때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미국과의 Tax Treaty(세금 협약)이 있는 나라의 시민이 상대방 나라에서 돈을 벌 경우, 자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증명을 하면 상대방 나라에서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자국민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에 투자한 재산에 대해 그 나라에 세금을 냈을 경우,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 때 그 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외국에 낸 세금에 대해 크레딧(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남편과 최근 별거 중이며 곧 이혼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A: 이혼 합의 시 위자료(Alimony)의 세금처리에 대해 서로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만약 위자료를 지급하는 당사자가 세금 보고 시 공제를 원한다면 위자료를 받는 사람은 그 해 세금보고에 위자료 소득에 대해 보고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당사자가 고 소득이고 위자료를 받는 사람이 저 소득일 경우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합의는 전체적인 절세를 위해 바람직 합니다. 반대로 한 당사자가 세금 보고 공제를 안 하면 다른 당사자도 수입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자료는 이혼 서류에 명시 되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부양 금(Child Support)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수혜자도 세금 면제가 됩니다. 기타 위자료나 이혼 합의에 관한 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Alimony) 지급 당사자의 소득이 높고 위자료 수혜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위자료 주고 받는 것에 서로 세금보고를 하면 상당한 세금 절약이 됩니다. 자녀 부양금(Child Support)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배 이혼 시 부부간의 재산 이전은 세금 면제가 되어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위자료를 받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당사자가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일 경우, 위자료 지급액의 30%를 원천공제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며 원천 징수 한 액수는 I.R.S. 에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세금 보고를 통해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부양자 처리이혼 당사자 각자의 세금 보고 정산을 미리 계획하고 자녀들을 부양자로 처리하면 유리한 쪽에서 크레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각자 1명 씩 부양자로 크레임 하면 Head of Household 가 되어 세율을 절약 할 수가 있으며 저 소득층의 경우 Earned Income Credit 및 Child Tax Credit. 등의 이득이 있으며 고 소득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소득이 $166,620 이 넘는 경우) 부양자 Personal Exemption 이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nuity로 위자료 지급연금의 형태로 위자료를 지불하면 평소 세금 공제의 혜택이 없습니다. 위탁구좌(Trust)에서 지급렌트 아파트 등의 소득이 나오는 재산을 트러스트 구좌에 옮겨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경우, 세금 공제의 혜택이 없으며 렌트 비 등의 수입에도 직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트러스트 구좌에서 위자료를 받는 수혜자는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은퇴연금 계획이혼 법정에서 은퇴연금 구좌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불되는 경우에는 연금 구좌를 가지고 있던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혼의 영향전 배우자가 다시 재혼하면 자동적으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재혼 이후에 지급되는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의 혜택이 없어집니다. 이 경우 일종의 면세 선물(Tax Free Gift)로 간주됩니다. 위자료 이외의 지급금, 정식 위자료 이외의 현금 지급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며 수혜자에게도 소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주형 (성주형회계사)
2003-03-31 Q: 최근에 큰 아들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Scholarship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학비가 들어가고 차후를 위해서도 자금 준비를 해야겠는데 관련 세법 및 혜택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Scholarship이나 Grant를 받은 경우, 학위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면세입니다. 정부에서 공인된 학교에 졸업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경우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을 막론하고 장학급에 대해 세금 면제 대상이 됩니다. 대학 교직원의 자녀에게 학비 면제나 할인되는 경우에는 세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훌부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는 교수, 연구원을 막론하고 외국에 거주 하면서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적용을 받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U.S. SAVINGS BOND(Series EE Bond)를 구입하였으면 평소 이자 수입에 대해 매년 자녀 세금 보고에 보고하면 만기 되어 찾을 때 세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정부에서 보조하는 Section 529 자녀학비 보조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연방정부나 주 정부 세금 보고 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체로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미리 학자금을 예납하는 College Tuition Prepayment Plan과 Savings Plan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기존의 공립학교 이외에도 사립학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므로 미리 자녀 학자금을 위해 자녀가 지원 하고자 하는 학교의 플랜에 예납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추가 세금 없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Savings Plan 은 미리 예납을 주 정부에서 관장하는 어카운트에 특정 자녀 이름으로 저축의 형태로 예납하게 됩니다. 위의 두 플랜 구좌에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해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01년 동안에 학자금 명목으로 구좌에서 인출 하면 그 동안의 소득 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세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학자금에 사용하는 한 일체의 세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사립학교 플랜에 가입한 구좌에 대해서는 2004년 까지는 부분적인 세금 적용을 받습니다. 학자금은 학비, 책값 및 기타 비용, 기숙사비 등에 해당됩니다. 학비 융자금 상환 이자에 대해 상환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세금 공제가 됩니다. 단, 싱글은 연 소득이 $40,000부터 $55,000까지(결혼해서 공동보고 하면 $60,000에서 $75,000까지)는 점차적으로 혜택이 줄어들고, $55,000 이상이 되면 이자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비 세금 공제(Education Tax Credit)는 대학 1,2학년 학비에 대해서는 Hope Credit, 그리고 그 이외의 고등교육이나, 기술 학원 이나 교육기관에 학비를 낸 것에 대해서는 Life Time Learning Credit이라고 합니다. 납세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들어가는 학비를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부양자로 크레임 하는 경우는 부모가 세금 보고 시 공제할 수가 있으며 자녀가 스스로 세금 보고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세금보고 시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의 정의는 학비와 학교에서 미리 지정하는 책이나 학생 활동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싱글 이면 연 소득이 $40,000에서 $50,000 사이에는 액수가 줄어들고 그 이상이면 혜택이 전혀 없어집니다. 부부 공동 보고면 연 소득 $80,000 에서 $100,000 까지는 부분적으로 줄어 들고 $100,000 이상 이면 전혀 크레딧이 없어집니다. Hope Credit; 한 학생 당 연 $1,500 까지 공제 되며 첫 $1,000 학비는 100%, 다음 $1,000 까지는 50% 가 공제됩니다. 대학 1,2학년의 학비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Lifetime Learning Credit; 납세자 및 가족 구성원의 학비(대학 및 기술학교, 기타 고등교육 기관 수료) 실제 학비의 20%를 공제하게 되며 최대한 $1,000 까지 공제합니다. Education I.R.A. ; 2001년 에는 자녀를 위해서 연 $500 까지 교육 은퇴연금을 들 수가 있으나 2002년부터는 연 $2,0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적립금 자체 및 수익금에 대해 전혀 세금이 없으며 그 돈이 학비로 사용 될 경우(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차별이 없음) 인출금이 일체 세금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