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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AYDEN LEE CPA)
2023-02-15 임대 자산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창출
미국의 세금 제도중 가장 절세에 우호적인 요인이 많은 것이 임대자산(부동산)에 대한 부분이며 이를 활용한 임대자산 보유가 미국에서 부를 쌓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는 세금을 절감하거나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날 수록 자산의 실제 가치는 증가 한다는 점이다. 세금상의 첫번째 혜택은, 본인의 자산을 증식하는 비용인 모기지 이자, 재산세도 100% 공제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 등도 전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임대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전화비, 차량 및 방문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주지의 일부 면적도 홈 오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유효한 세금공제 항목은 감가상각비용 이다. 예를 들면 거주용 임대주택을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중 건물부분을 27.5년 동안에 나누어서 비용처리 하는 것이다. $500,000의 빌딩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18,182의 금액을 감가상각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그만큼 현금 소득이 발생하여도 세금상으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없게된다. 그러므로 보유중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총 구입액 중 건물로 할당하는 금액을 최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감가상각은 임대자산의 소유를 세금 부담없는 소득창출 수단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산의 장부가를 계속 낮춤으로서 (세금장부상 가치 = 취득가격 – 누적 감가상각액) 처분시 큰 자본차익이 생겨 세금 부담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부담을 이연시켜서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세법코드를 따서 ’1031 exchange’ (또는 Like-kind exchange)라 불리는 제도이다. 이것은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는 것 뿐이지만 이러한 1031 exchange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거의 영원히 미루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0년전에 100만불 짜리 임대자산을 구입하고 건물비중을 50만불로 해서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상의 혜택을 보아왔고, 이번에 100만불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본이익이 무려 50만불로서 (30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했으므로 건물의 세금장부상 가치는 없음) 개인세율이 30%라고 가정하면 15만불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그러나 ‘1031 exchange’ 를 통한 교환 또는 유사자산의 취득을 통하여 이러한 세금납부 없이 이 자금을 전부 다음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연한 이익만큼 새로 구입한 자산의 구입가격을 낮추어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세금이 이연된 자산을 유산으로 상속하게되면 그 후손은 상속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상속받게 되어(Stepped-Up Basis) 누구도 그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칼럼에서 임대자산 관련 세금절감 핵심요인만 말씀드렸지만 임대자산 관련해서는 세무상 많은 전문적 영역 – Passive loss 처리, License 가 없어도 부동산 프로페셔날로 세금 보고하는 방법, 임대를 비즈니스로 처리해 20% 공제 받는 것 등 – 이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 보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절세의 방안이 될 것이다. 좋은 임대자산을 구입하여 현금 소득을 창출하고, 지금까지 언급된 세금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나간다면 훗날 당신도 안정된 임대소득을 통해 편안한 은퇴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것이다. 예를 들면 30년전에 100만불 짜리 임대자산을 구입하고 건물비중을 50만불로 해서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상의 혜택을 보아왔고, 이번에 100만불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본이익이 무려 50만불로서 (30년간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했으므로 건물의 세금장부상 가치는 없음) 개인세율이 30%라고 가정하면 15만불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그러나 ‘1031 exchange’ 를 통한 교환 또는 유사자산의 취득을 통하여 이러한 세금납부 없이 이 자금을 전부 다음 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연한 이익만큼 새로 구입한 자산의 구입가격을 낮추어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세금이 이연된 자산을 유산으로 상속하게되면 그 후손은 상속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상속받게 되어(Stepped-Up Basis) 누구도 그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칼럼에서 임대자산 관련 세금절감 핵심요인만 말씀드렸지만 임대자산 관련해서는 세무상 많은 전문적 영역 – Passive loss 처리, License 가 없어도 부동산 프로페셔날로 세금 보고하는 방법, 임대를 비즈니스로 처리해 20% 공제 받는 것 등 – 이 있으므로 이러한 세금 보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절세의 방안이 될 것이다. 좋은 임대자산을 구입하여 현금 소득을 창출하고, 지금까지 언급된 세금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나간다면 훗날 당신도 안정된 임대소득을 통해 편안한 은퇴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것이다.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23-01-01 2022 세금보고 준비 및 절세 방안
팬데믹 시기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높아지고, 그 유동성 회수에 따른 경기침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2023년을 맞아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준비된 채로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세금보고 관련해서는 큰 구조적인 변화는 없으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행되었던 세금 지원책들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중.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hild Tax Credit: 2021년 연소득 $150,000(부부기준) 이하 가구의 경우 5세 이하는 $3,600로 6세~17세 이하는 $3,000 였던 것이, 기존의16세 이하 자녀 인당 $2,000 로 돌아갔습니다. 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최대 두 자녀에 대해 $8,000 이었던 금액이 기존의 $2,100 로 축소되었습니다.  Earned Income Tax Credit(ERTC-중.저소득 근로소득 세액 공제): 65세 나이 제한이 다시 적용되어 66세 부터는 대상이 아니며, 자녀없는 근로자에 대한 공제 금액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 Premium Tax Credit(오바마케어 의료보험료 지원): 2021년은 실업급여(UI)를 받았으면 소득 조건을 충족했다고 간주되었지만, 이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을 반납할 금액이 발생할 것 입니다.  기부금 공제: 개별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600 (부부 인당 $300)의 기부금을 공제 처리할 수 있던 부분이 없어졌으며, 소득의 60% 까지만 가능하던 소득제한도 다시 복귀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거나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통과된 법률 IRA(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해서 - Solar 설치 등에 주어지던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이 감소하던 것이 다시30%로 증가했고 이 30%는 2032년까지 유지됩니다. (2023년 부터는 전기 저장장치도 포함됨) - 주로 전기차와 상관있는 Clean Vehicle Credit 이 시행되어 8/16/2022 이후 구입분 부터는 북미에서 조립된 차만 적용 대상이며, 또한 기존의 차종별 20만대 한도까지만credit받을 수 있던 제한이2022년말부터 없어져 인기 차종인 테슬라 등이 내년부터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99-K Form : Third party payment network(PayPal, Venmo, eBay 등)를 통한 거래가 $600 넘으면 form 1099-K 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인간의 gift 나 비용정산 등은 이 집계에 제외되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분리되지 않아 이 form을 받게되면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CA 주정부에서 소득 50만불 이하의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Middle Class Tax Refund 는 CA 에는 비과세이지만, form 1099-Misc를 받는다면 연방정부에는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 Crypto assets 거래에 대한 IRS 의 주시가 강화될 것 이니 보고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다른 주제들도 있지만 최근 관심이 많은 증여와 상속세, 임대자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을 업데이트 해뒀으니 특정 주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은 2022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시점의 구입주식을 지정해서 처분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한도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 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30% 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자산 증여: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 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전부 미루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2,000(부부기준)의 증여를 통해 보고 의무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is)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5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61,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손상/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22-12-01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
미국내 또는 한국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시의 세금에 관해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 그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해외 증여 상속를 제외하고는 증여자와 수증자 전부 세법상의 미국거주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연방 상속세를 설명하는 것이다. (CA 주는 없지만 일부 주는 주 상속세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와 반대로 증여 보고 및 납세 의무가 주는 사람(증여자) 에게 있다. 그러므로 연간 증여 면제한도를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매해 보고를 해야한다. 이 보고 시점은 일반 개인 세금보고와 시점은 같으나 – 개인 세금보고 연장시 이 기한도 연장 - 별도의 증여세 보고 양식(Form 709)를 통해서 보고해야한다. 연간 증여 면제 한도(Annual Exclusion) : 2022년 현재 인당 연간 $16,000 까지는 증여 보고가 면제된다. 이것을 활용하면 부부가 각각 $16,000씩 합쳐서 $32,000 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2명의 자녀와 3명의 손자를 예로들면 5명 * $32,000 매해 총 $160,000 를 보고도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한 증여세 회피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평생 면제한도가 너무 커서 의미가 많이 줄었다. 평생 면제 한도 : 연간 증여 면제한도를 넘으면 보고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미국제도는 증여와 상속을 다 합쳐서 통합 관리하며(Lifetime Unified Credit) 그 누적액이 평생면제 한도를 넘을때 부터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평생면제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실제 세금은 부담하지 않더라도 연간 면제한도를 넘으면 계속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이 한도액이 인당 $12,060,000 (부부의 경우 각각)이므로 대부분의 일반인은 실제 증여 상속세를 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각자가 살아서 증여 $3,000,000 그리고 사망시 상속으로 $9,000,000 을 해도 세금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다.) 상속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추가 설명드리면 피상속인(사망한 상속하는 사람)의 전 세계의 재산이 전부 상속 자산으로 이 한도 계산 대상이다. 그리고 증여 상속액 총액이 평생 면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상속세 보고(Estate tax : form 706)는 필요없으나 배우자의 평생 면제 한도(위에 설명한 $12,060,000)중 비사용한 부분를 남은 배우자가 넘겨 받을려면 이 상속세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증여 : 미국거주자 부부 사이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보고대상이 아니다. 단, 특이하게도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 영주권자라도 - 별도의 연간 증여 면제 한도 (2022년 $164,000)를 초과분은 증여보고 대상이다. 이 경우도 평생 면제 한도는 적용받으므로 그 범위까지는 실제 $164,000 를 넘는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rust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 증여 상속 보고 의무 : 미국 비거주자로 부터 받는 증여 상속은 연간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 상속세와 다르게 받은 사람(수증자)이 별도의 양식(Form 3520)을 통해서 보고해야한다. (회사로 부터 받은 경우 보고 한도가 더 낮다.) 이것의 보고기한도 일반 개인 세금보고와 같으나 – 개인 세금보고 연장시 이 기한도 연장 - 이 보고를 누락시 페널티가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여와 상속시의 자산 취득가액(basis) : 증여 상속 금액이 큰 경우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또한 증여 상속한 자산의 처분시의 세금(자본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한가지 핵심적인 유의할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증여시는 증여하는 사람이 가진 취득가액을 받는 사람이 그대로 넘겨받으므로 후에 자산 처분시에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 전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상속시는 그 상속시의 시장가액으로 넘겨지므로(step-up in basis) 그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기존의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다. 따라서 평생 면제 한도 이내로서 증여 상속세 부담이 없다면, 자산 처분시의 세금을 고려한다면 증여보다 상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22-11-14 회사를 어느 주(State)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가? (Delaware?)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각 주별로 비즈니스 운영에 적용되는 법이 다른 부분이 있고, 세금 보고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모두 보고가 필요하며 각각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어느 주에 회사(법인)를 설립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 한국에서 미국 비즈니스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자하는 고객들 중에서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칼럼의 목적이다. 먼저, 델라웨어에 설립시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순수 세금 목적이라면 주 법인세가 없는 주에 설립하는 것이 한 방법이나 미국의 주 소득세는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에도 다 세금을 내어야 하는 구조이므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델라웨어주에 대기업이나 벤처 회사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다. 델라웨어주는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그 관련 일 및 세금을 수익의 한 방편으로 삼는 주로서, 법인 설립을 잘 지원하고 회사나 투자자, 주주에게 우호적인 법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관련 사례들로 확인이 가능한 기업 친화적인 판례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기관투자가, 벤처 투자자(VC: Venture Capitalist) 등 주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회사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회사는 델라웨어에서 설립된 회사를 선호한다. 그러나 몇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다. 법인 설립만 델라웨어에 하고 실제 비즈니스는 다른 주에서 하더라도 델라웨어에 매해 연간 보고(Annual report)를 해야 하고, 법인(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을 내어야 한다. 또한 델라웨어에 주소를 둔 등록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를 가져야 하므로 매해 수백불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처럼 추가적인 비용과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위의 델라웨어 설립의 장점이 필요하지 않는 비즈니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굳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대기업, 상장(IPO)를 목표로 하는 회사, VC로 부터 투자를 받을 회사,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인 회사 -다른 주에 특별히 비즈니스 근거지를 둘 필요가 없는 경우 등 그리고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해야한다면 기본은 수백불이지만 경우에 따라 수만불, 수십만불에 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세금을 유의해야 한다. 이 세금은 비즈니스 소득과 상관이 없고, 그 세금이 계산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 설립시 승인 주식수(Authorized share)를 많이 등록해서 회사 자산(투자 받은 자금 포함)이 많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수만불 이상의 세금을 매해 부담하게 되어 당황하게 되는 경우를 본다. 법인설립시 승인 주식수를 수백만, 수천만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투자자 유치시나 직원의 스탁 옵션 지급 시에 주식을 나눠주기 쉬운 측면과 주식을 많이 주는 것 같은 효과를 위해서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일반 회사의 경우 승인 주식수를 최소화 해서 등록하면 단순 주식수 기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세금만 부담할 수 있다. 이후 승인 주식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때 수정(amend )파일을 통해서 증가시키면 된다.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1) 위에 설명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2) 세금 절감이 목적이라면 주 법인세가 없는 주에 설립하는 것이 좋지만 실효성이 없을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하다. 3) 일반적으로는 실제 자신이 비즈니스가 주로 일어나는 곳, 사무실을 두고 거점으로 삼으려는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22-01-01 2021 세금보고 준비 및 절세 방안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이 통과된다면 세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만 현재로선 확정된 것이 아니고 통과되더라도 대부분 2022년에 대한 세금 보고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1. 아래 내용은 2021년 텍스 보고 시 적용되는 주요 사항들이니 유의하셔서 준비하십시오. - Stimulus check 대상자 중 3차 Stimulus check (전부 받을 시 인당 $1,400)을 받지 못하신 분은 세금 보고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600 (부부 인당 $300)의 기부금을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CHIDL TAX CREDIT : 기존의 연 소득 $400,000(부부기준) 이하 가구의 16세 이하 자녀 인당 $2,000의 크레딧이, $150,000(부부기준) 이하 가구의 경우 17세 이하는 $3,000, 5세 이하는 $3,600 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크레딧 중 50%가 2020.7월~12월 기간에 지급되었습니다. 먼저 지급받은 이 금액은 2021년 세금 보고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 2020년 한해 중지되었던 72세 이상의 IRA(은퇴연금 계좌)에서 RMD(최소 출금 요구)가 재개되니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출금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 기준이 소득의 7.5% 이상으로 고정되었으니 7.5% 이상으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보험료 및 의료비가 있으면 의료비 공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UI)는 2020년 한시적으로 인당 $10,200까지 소득에서 제외되었으나 추후 특별법이 생기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 바이든 행정부 세제 개편 추진안 중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핵심사항을 아래에 요약해 드리니 중장기 세금 계획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언급한 증가한 CHILD TAX CREDIT이 1년간 연장됩니다. - 트럼프 세제개편에서 공제 한도를 $10,000로 제한한 주/지방 세금(주 소득세와 재산세가 핵심임)의 총공제 한도를 $80,000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 지역 고소득자 및 재산세를 많이 부담하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은 통과되면 2021년 보고부터 적용될 예정임) - 전기차 크레딧(EV Credit) : 가구 소득 $500,000(싱글은 $250,000) 이하의 소득자는 해당하는 차에 대해 최대 $8,50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ash-sale rules : 이 rule을 상품, 외환, crypto assets에도 적용합니다. - $400,000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Small business stock 처분 면세가 10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 Pass-through 비즈니스로 부터 얻는 가구당 $500,000(싱글 $400,000)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 현재 일종의 우회로로 사용되는 IRA에 after-tax contribution은 2022년부터 금지하고, 고소득자의 ROTH conversion을 2032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천만 불 초과 소득에 대해 5%의 추가 세금, 2천5백만 불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3%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3. 절세 방안 매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은 2021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 해 초에 지급도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이익 상계 :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해 $3,000 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주식을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 FSA, HSA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 시 항목에 따라 수백 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 시 2021년은 설치비의 26%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2023년 이후 사라짐)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 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 공제는 현재의 가격 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 시 ‘1031 exchanges’ 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전부 미루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0,000(부부기준)의 증여를 통해 보고 의무도 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없는 사항임)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 실현 미루기 :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 deposit을 미루어 다음 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지급하기 :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 : 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5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 18세 미만일 경우 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 제도 활용 :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설비 구입가 100%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 은퇴연금 활용 : 연 한도 $58,000의 SEP IRA를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 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 보고 연장 만기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 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 손상/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자산 :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처분 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 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 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21-12-31 주 거주지 처분 자본 차익 면세
미국에서 주 거주지 주택의 처분에 인당 $250,000 부부의 경우 $500,000 의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가장 큰 세금 혜택중 하나이다.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 처분 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먼저 주 거주지 처분에 대한 면세 혜택을 위한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다. 1)소유기간 테스트 : 부부 중 최소 한명이 최근 5년중 2년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 구입 후 2년간 살다가 임대를 주고 3년내 처분하면 100% 면세를 받을 수 있다. 2)거주 테스트 : 부부 둘다가 최근 2년간 사용하여야 한다. 1)과 동일한 기간일 필요는 없다. 3) 1), 2)를 개인별로 판단할 수 있다. (한명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250,000 면세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4) 이것은 매 2년마다 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는 1), 2)의 조건이 충족되어도 2년 이내에는 다시 이 면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전에 임대한 기간이 있을 경우 ] 위의 최근 2년간 소유와 거주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이전에 임대하던 주택에도 100%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아주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된지 오래로 1/1/2009 년 이후의 비 거주기간(임대기간)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 거주지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면세 금액을 그 구간에 따라 안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 부분 면세(Partial exemption) ] 원래 위의 2년 보유 및 거주 조건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면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IRS 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들이 있고 또 생각보다 쉽게 인정을 해 주므로 관련 요인이 있다면 적극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아래에 해당된다면 2년 조건에 기간이 부족해도 부분 면세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1년간 거주했다면 원래 면세의 ½인 부부 $250,000 를 받을 수 있다. - 직장 변경으로 인한 이동 (50 마일 이상) - 가족 구성원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권고로 - 기타 예측불가 사항 : 이혼, 죽음, 쌍둥이, 실직 등 [ 배우자 사망 또는 유산으로 받은 집의 취득 가액 ] 배우자 사망시 2년 이내 처분시 배우자분 면세 혜택까지 $500,000 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서 처분해도 주택 소유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그 거주하던 주택의 50%(배우자 몫)에 대해서는 배우자 사망시의 시장가격으로 취득가를 올려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산으로 받은 주택의 취득가는 그 시점의 시장가격(stepped-up basis)이므로, 받은 사람이 바로 처분하더라도 세금을 부담할 것이 없으며 나중에 처분하더라도 유산을 받은 시점 이후의 가격 증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 면세 혜택과 1031 교환(exchange) ]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500,000 면세를 감안해도 여전히 차익에 대한 세금이 많은 경우가 많다.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어 둘 수 있는 1031 교환은 수익성 투자 자산에만 해당되지만, 주 거주지도 처분전 2년 정도 임대를 하고 나서 처분 후 다른 임대 자산을 구입하면 주 거주지 자본 면세 $500,000 도 받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도 1031 교환으로 세금을 미룰 수 있다. 주 거주지 자본 차익 면세는 일반인들 에게는 가장 큰 세금 이벤트 이므로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처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실제 처분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21-12-01 세금 없이 투자수익 누리기 (ROTH IRA: 은퇴연금 상품)
통상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은퇴연금 상품이지만(Traditional IRA or Regular 401K), 불입액에 당장은 세금 혜택은 없지만 은퇴이후의 시기에 세금 부담이 없이 찾아 쓸 수 있는 상품이 Roth IRA이다. 그 불입한 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한 수익까지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나중에 아무 세금 부담없이 그 동안 늘어난 수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퇴플랜으로서 가치를 떠나 점차 소득에서 투자의 비중이 커가는 상황에서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매해 $12,000 을 10년간 불입하고 ($120,000) 그것이 후에 증식되어 $300,000 이 되어도 세금부담 전혀 없이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IRA (개인 은퇴연금 계좌)를 기준으로 주요 장점 및 조건을 설명하면 - 부부 각자 연 $6,000 (50세이상인 경우 $7,000)이 한도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 - 가입자격 :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208,000(싱글은 $140,000) 이 넘으면 불입자격이 없다. - 원금은 세금을 낸 돈(after tax)으로 불입한 것 이므로 언제든 페널티와 세금없이 찾을 수 있다. - 수익 부분도 가입후 5년이 지나고 59.5세 이후이면 페널티와 세금없이 찾을 수 있다. 가입후 5년이내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페널티 10%와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 70.5세 이후에도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인출(RMD) 조건도 없다. - 인출시 세금이 없으므로 후세에게 상속해도 세금없이 인출해 쓸 수 있다. - 참고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내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상품은 장기적으로는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크므로 투자여력이 많은 고소득자 일 수록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는 401-K 총 불입한도내에서 일부는 Regular 401-K로 나머지는 Roth 401-K 불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 일수록 당장의 세금 절감을 위해 regular 401-K를 한도 최대치까지 불입하기 원하고, IRA의 경우는 소득에 따른 제한으로 불입이 불가능하므로 실제는 이 상품을 활용하기 어렵다. 그런데 위의 소득에 따른 불입 제한을 고려하면 이의 허용이 이상한 일이지만 합법적으로 소득에 따른 불입 제한을 피하고, 경우에 따라 불입한도 $6,000/연간도 초과해서 최대 $38,500 까지 불입할 수 있는 우회로가 있고, 이것을 활용하는 고소득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IRA를 활용하는 backdoor contribution, 401-K 를 활용하는 Mega backdoor contribution 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별도의 칼럼에서 다루겠다.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21-01-01 [이춘우 칼럼] 2020 세금보고 준비 및 절세 방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였고, 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세법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받으신 재난 지원책들의 후속 처리 관련하여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셔야 할 것 이고, 그 외의 분들이 이번 세금 보고에 유의하셔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행된 여러가지 지원책 중 실업급여(UI)는 전부 과세소득이므로 EDD로 부터 받는 1099G 금액을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기타 EIDL, PPP loan, 각종 Grant 등은 각각의 처리가 모두 다르므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Stimulus check은 과세소득은 아니지만 받을 대상인데 못 받았거나,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2020년 세금보고를 통해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세금보고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년에 인출한 은퇴연금(IRA, 401K)은 10%의 조기인출 페널티가 면제되고 소득 반영 방식도 다르니 참고 하십시오. 개별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300 의 기부금을 소득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세금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용시점은 빠르면 2021년 세금보고 부터 가능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변화는 2022년 세금보고 부터 적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기존 계획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핵심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으며 사전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와 연소득 $400,000 이상의 비즈니스 오너의 세금 부담은 20~30% 증가될 것 입니다. 가구 연소득 $400,000 이하의 개인은 세금 증가요인은 없고, 미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 크레딧 증가 등으로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 입니다. 소득 $400,000 이 넘는 가구의 세금 부담은 증가할 것 입니다. 1) 최고 세율의 증가 : 37% -> 39.6% 로 인상될 것 입니다. 2) $400,000 초과 근로소득분에 대해서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social security tax (본인분 6.2%, 자영업자 : 본인+고용주분 12.4%)을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First-time home buyer에게 최대 $15,000 의 크레딧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가구 소득이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 자본이익에 대해서 기존의 자본소득세율20% 대신에 일반소득세율 39.6%가 적용될 것 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분은 새로운 법의 시행시점 이전에 자본소득을 실현해서 현재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 : 재산이 아주 많거나 부동산 자산의 상속을 계획하는 분 들에게는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1) 현재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인당 평생한도 $11.6 백만불이 50% 축소될 것 입니다. 2) Step-up basis 제거 : 현재까지 상속자산의 가액을 상속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그 자산의 초기 취득가에서 가격상승분의 차액에 대한 세금부담을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룰이 제거되면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을 애초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하므로 큰 세금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 입니다. 특히 1031 exchange를 통해 세금을 미루고 종국적으로 상속을 통해서 세금을 제거하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상속 증여세 변화와는 별개로 CA에서 발의안 Proposition 19 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재산세를 유지하는 범위를 넗혀주어 일반 집소유주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기존에는 가능했던 상속시 기존 재산세 수준이 상속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이 – 2/16/21일 이후 부터 -생겼습니다. 자산가의 경우 앞의 상속증여세 변경과 이 변화를 반영한 전반적인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절세 방안 === 매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은 2020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 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주식을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 (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2020년은 설치비의26% 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2021년 22%, 이후 사라짐)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전부 미루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0,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보고 의무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 납세자]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2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7,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손상/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 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20-02-04 세금 줄이기세금 줄이기–은퇴연금 상품 이용하기
절세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은퇴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기존의 관련 칼럼을 업데이트 해서 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은퇴연금 가입 효과 첫째,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이 $100,000 라고 가정하고 만약 $12,000을 은퇴연금에 불입하면 그 금액을 차감한 $88,000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율을 25%라 가정하면 약 $3,000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금은 영원히 면제가 아니라 59.5세 이후에 인출시 인출하는 금액이 그때의 소득이 된다. 지금 당장의 세금 납입을 몇 십년 미룸으로써 그 자금도 같이 증식되고, 통상 은퇴이후의 시기에 소득수준이 더 낮으므로 그때 본인의 세 부담율이 낮을 것이라는 점이 이 은퇴연금의 절세 포인트이다. 따라서 59.5세 이후의 소득수준이 더 높아서 세율이 더 높은 구간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 세금 절감면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이 경우 활용가능한 플랜이 Roth IRA이다. 이 플랜의 불입액은 당장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으나, 나중에 찾을때 그 납입한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 세금 부담없이 그 동안 늘어난 수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그 절세된 금액을 포함한 연금 불입액의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도 출금때까지 미루어지므로 꾸준히 축적되어 복리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복리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 $100,000을 40세에 연9% 수익율, 세율 33%에 투자한다면 64세에 $400,000이 된다. 그러나 세금이 이연되는 연금계좌에서 같은 수익율, 기간의 투자는 $800,000이 된다. 59.5세 이후부터는 인출할 수 있지만 70.5세까지 인출을 미루어 복리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 셋째, 각종 공제, 크레딧의 기준이 되는 조정 총소득(AGI)를 금액을 낯추어 줌으로 개별 공제 등 공제금액을 늘이거나, 특히 오마바케어 같은 보험금 부담액을 낮출 수 있다. 또한 부득이 하게 Bankruptcy 을 하게 되더라도 은퇴연금은 보호된다. 2. 은퇴연금 종류 개별 은퇴연금플랜을 검토하기 전에 대체로 공통적인 기본 사항들을 먼저 정리하면, 이것은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므로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각 플랜별 불입한도가 있으며 이 금액은 수시로 조정된다 (이 칼럼의 모든 숫자는 2019년 기준이다). 대체로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면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가 붙는다. 또한 Roth IRA를 제외하고는 70.5세부터는 최소한의 의무인출한도가 있어서 그 금액만큼은 매 해 인출하여야 한다. ▷ 401(k) (비영리단체의 경우 403(b) ) : 이것은 주로 큰 회사가 set-up해서 운용하는 플랜으로401(k)를 운영하는 회사의 직장인이라면 우선적으로 401(k)에 최대한 불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회사가 같은 금액을 Matching 해주는 한도까지는 무조건 불입해야 한다. 이 의미는 당신이 $3,000을 불입하면 회사도 $3,000을 당신의 401(k)계좌에 넣어주며 본인 불입액 $3,000은 세금 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Simple IRA : 이것도 고용주가 운용하는 플랜으로서 401(k)보다 set-up이나 유지가 간단하므로 start-up이나 작은 회사의 플랜으로 적합하다. ▷Traditional IRA : 개인들이 흔히 불입하는 것으로 부부 각자 연 $6,000 (50세이상인 경우 $7,000)이 한도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납입 가능). 가입자격은 70.5세 이전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401(k) 같은 연금플랜이 없으면 소득수준(AGI)에 상관없이 불입액이 공제가 된다.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에 가입해 있으면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123,000 (싱글은 $73,000) 이 넘으면 본인은 이 IRA 추가 불입이 공제가 안되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가구소득 $203,000 까지는 공제가 된다. ▷Roth IRA : 기본 가입자격은 Traditional IRA와 같고, 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203,000(싱글은 $137,000) 이 넘으면 불입자격이 없다. 가입후 5년이내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페널티 10%가 붙지만, 5년이후에는 원금의 인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수익 부분은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조기인출 페널티와 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70세 이후에도 납입이 가능하며 의무인출 제한이 없고, 인출시 세금이 없으므로 후세에게 상속해도 세금없이 인출해 쓸 수 있다. ( 다음해 4월15일까지 납입 가능)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 한도가 일반 IRA 보다 많은 $56,000 이다. 그 한도 내에서 회사 오너 W-2(급여)금액의 25%, 자영업(Sch. C 보고)의 경우 순수익의 20%를 불입할 수 있다. 이 플랜은 고용주가 전액 불입해주는 방식이고, 3년이상 근무 등 일정조건을 갖춘 직원들도 다 납입해 주어야 하므로 주로 직원이 거의 없는 1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오너나 자영업 오너에게 적합하다. 그 조건에 해당 된다면 여유자금이 생기는 연도에만 불입해도 되므로 납입이 자유롭고 한도가 개인 IRA보다 훨씬 크므로 아주 유용한 절세의 수단이다. 회사 오너가 연소득 $150,000을 급여처리하면 $150,000 * 25% = $37,500을 본인의 은퇴계좌에 저금하고 그 금액을 합법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다음해 세금보고 연장 기한까지(회사 9월15일, 개인 10월15일) 납입하면 되므로 납입 의사결정에도 여유가 있다. ▷Defined Benefit Plan : 고액소득자의 경우 납입 한도가 약 $215,000까지 가능한 이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Set-up 및 유지가 복잡하고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발생해서 흔히 활용되는 플랜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고소득이 예상된다면 아주 좋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은퇴연금 플랜은 결국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어느 곳에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크며, 투자성과가 마이너스 일 수 도 있다. 그리고 설사 손실이 발생해도, 나중에 인출시 인출금액이 줄어들어 자동적으로 세금을 적게내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그 손실액 자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은퇴연금 플랜이 있고 또한 여러 종류의 은퇴연금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거나 유지할 수 도 있으므로 본인의 나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나 조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은퇴연금 플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부담도 줄이고 그 축적을 통하여 점점 길어지는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20-01-02 2019 세금보고 준비 - 절세 방안
매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에 2019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규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추후 세금보고 및 비즈니스 운영시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의무가입 페널티 : 연방정부는 2019년 세금보고부터 미가입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했지만 가주 주정부가 2020년부터 이것을 부활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분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31/2020까지 가입 가능) ♦ 17세 미만 Tax ID(TIN)만 있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 획득 : 세금보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면 이것은 인당 $2,000의 부양자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 독립계약자 재분류 : 독립계약자(Form 1099 대상자)와 직원(W-2)을 분류하는 분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안이 시행되어 이전에 고용주가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던 사람들을 직원으로 재분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계약자를 주로 고용하는 업체의 경우 그 분류가 적절한지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이 가주 공통은 2020부터 $12(25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 기준)이 되지만, 이 곳 실리콘 밸리 지역은 많은city가 2019년에 $15이 되었으며 2020년에 대부분 다시 인상 되므로 인상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해고한 직원의 경우 마지막 페이첵을 해고 당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 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 주식을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은퇴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 (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함)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 지속 감소)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미루어 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0,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보고의무 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연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를 받은 경우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2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6,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손상되거나 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100% 공제 받기: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멤버 그리고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Schedule A)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회사 또는 개인주주가 미국회사의 지분을 가진 경우(Form 5472) 및 그 반대의 경우(Form 5471)도 각각 세금 보고시 반드시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점을 유의하여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페널티 부과를 피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018년 트럼프 세제개편후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비즈니스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할 것입니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8-12-27 2018년 세금 보고 준비
2018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세제 개혁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그 중에서 일반적인 세금보고자에게 많이 해당되는 주요 내용을 세금보고 준비에 참조가 되도록 정리 드린다. 이 세제개편안은 세율인하가 주된 방향이지만, 캘리포니아 처럼 평균 급여 소득수준이 높아 주 소득세 및 집값에 대한 모기지와 재산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도리어 불리한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이나 비즈니스 소득이 많은 그룹은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이고, 주/지방 정부세 - 주 소득세, 재산세 등 - 공제의 제한으로 이 지역의 집을 가진 일정 소득 이상의 급여 생활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확대된 부양자녀 크레딧으로 최소한 그 증가를 상쇄하거나 세금 감소의 혜택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금보고 준비에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17세 미만 Tax ID(TIN)만 있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 획득 : 세금보고 전에 가능하다면 이것은 인당 $2,000의 부양자녀 크레딧을 받게 해준다.  이혼 위자료 비용 공제 : 이혼이2018년안에 완료되어야 기존처럼 매해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50% 공제 가능하던 골프 등 접대(entertainment) 비용이 전혀 공제가 않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이번 세제 개편과는 상관없지만 최근에 해외(한국)계좌를 이전에 보유한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벌금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해외계좌 보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세금 ] 개인 세제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두 배로 올리고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함으로써 그 효과를 현저히 낮추었다. 그러므로 집관련 비용 공제가 없는 납세자는 대부분 개별공제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 소득세율 인하 :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소득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2~3% 정도 세율이 낮아졌다. • 개별공제 (On Schedule A) - 모기지 이자 : 새로운 모기지 론은 $750,000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다. (2017년 이전 론은 $1,000,000까지 그대로 인정) - 에쿼티론 이자 : 지금까지 론 $100,000까지 가능하던 에쿼티론 이자 공제는 이제 실제 집구입, 개선에 사용된 론에 대해서만 $750,000 한도내에서 모기지론과 합쳐서 가능하다. - 주/지방 정부 세금 : 주 판매세 또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더하여 $10,000 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이 지역의 많은 급여소득자는 주정부 소득세만도 $10,000이 되므로, 이 경우 거의 재산세 공제를 전혀 못 받게 된다. 이러한 공제제한은 이 지역 거주자에게 가장 큰 타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주요 폐지되는 공제 : 이사 비용, 세금 보고 비용,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종업원으로서의 비용 - 유니폼, Union dues, 차량, 여행경비 등 : 일부 납세자는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을 반영한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 위의 공제 제한은 개인 공제에 관한 것으로 투자 및 임대용 자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는 공제에 제한이 없으며, Schedule C에 보고되는 비즈니스 비용 공제에도 변화가 없다.) • 표준공제 증액 : 개별공제(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가 없거나 적은 사람을 위한 표준공제가 2배로 증가 되었다. 싱글의 경우 $12,000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24,000 를 공제할 수 있다. 표준공제가 작동한다면 그 금액보다 적은 의료비, 기부금 등은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다. • 인적 공제의 폐지 : 현재 인당 $4,150을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가 폐지되었다. •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Credit) : 1) 기존의 17세 미만 부양자녀 일인당 $1,000의 세금 크레딧을 $2,000로 증가시켰고, 특히 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을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높임에 따라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단 자녀가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며, 이 조항이 해당되는 일반 가정에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일 것이다. 2) 위의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5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위의 인적공제 폐지 영향을 줄여줄 것이다. • 위자료(Alimony) :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 이혼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자료는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더이상 소득이 아니다. - 이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벌금 폐지 : 이 벌금은 이번 보고에는 적용되고 2019 세금보고 부터 폐지된다. • 529 Plan : 기존에는 대학학비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초중고의 사립학교 학비에도 사용 가능해졌다. • 상속증여세 : 현재도 대부분이 면제되는 인당 면제 한도를 개인 $11.2백만불, 부부 $22.4백만불로 두배 증가시켜 99%의 사람은 이 세금부담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보고 의무는 그대로 있다.) [ 비즈니스 세금 ]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회사 세율을 대폭 인하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스몰 비즈니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서 보고하는 비즈니스 조직'(Pass-through entity : 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ORATION)의 세금도 감면되어 대부분의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회사(C corporation) 세율 인하 : 현재 최고세율 35%에서 단일세율 21%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이다. 그러나 기존의 회사 소득이 $50,000 이하이던 작은 회사들은 기존의 15%에서 도리어 세율이 올라간 셈이다. • Pass-through entity 소득 공제 :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서 그 소득의 20%를 공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 관련 개인소득세가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서비스 비즈니스(health, law, and professional services등)의 고소득자에게는 제한요건이 있다. • 접대비, 유흥비, 식사비용 (Meal & Entertainment ) 공제의 제한 - 고객 접대용 Golf, Event, Sports ticket : 기존의 50~100% 공제에서 전혀 공제 안됨 - 비즈니스 목적 고객 식사 : 기존과 같이 50% 공제, 요건이 엄격하므로 유의 필요 - 종업원과의 식사, 출장중 종업원의 식사 : 기존과 같이 50% 공제 - 회사가 회사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 기존의 100% 공제에서 50% 공제(2026년 부터는 공제안됨) - 회사 행사/파티 : 기존과 같이 100% 공제 • 자산의 일시 상각 : 투자자산을 한 해에 일시에 비용화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스몰비즈니스는 기존에도 보너스 상각, Section 179 등 가속 상각제도가 있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 이월결손금(NOL) : 기존의 2년 과거로 적용, 20년 미래로 이월 되던 것이 미래로만 이월되고 기간은 무한대가 되었다. 또한 2018년 이후 발생 이월결손금은 사용한도가 당해 소득의 80% 까지만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다시 이월된다.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이러한 점들이 논란 및 세무적인 활용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비즈니스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할 것이다. 이 칼럼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들도 많고, 언급된 항목들도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으므로 적용시는 전문가와 협의해 하는 것이 좋겠다. ---------------------------------------------------------------------------- 이춘우 CPA, Bay Accounting & Tax Corporation 408-605-1319(San Jose), 925-222-5958(Pleasant Hill)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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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2019년 대부분 베이지역 최저 임금 $15에 도달
최저임금이 25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 기준으로 CA 주 공통은 2019부터 $11이 되지만, 이 곳 실리콘 밸리 지역은 대부분의 city가 2019년에 $15이 된다. 이미 계획되었던 인상이지만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고용계획, 비즈니스 시간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이다. 최저임금은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각 City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CA 주 인상 계획 ] - $15 까지 인상 이후에는 CA주나 대부분의 city가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연동해서 인상시킴. 현재 $10.5, ($11.0) * ( ) :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임 - 1년씩 빠름 1/1/2019 $11.0, ($12.0) ~ 매해 $1씩 인상 1/1/2023 $15.0 [ 주요 City 인상 계획 ] [ 1/1/2019로 $15.0이 되는 city ] Cupertino Los Altos Palo Alto Richmond San Jose Santa Clara [ 7/1/2019로 $15.0이 되는 city ] Milpitas [ 현재 이미 $15 이고 2019년에 더 높아지는 city ] Mountain View 1/1/19 $15.65 Sunnyvale 1/1/19 $15.65 San Francisco 7/1/19 CPI 연동 인상 [ 기타 지역 참고] Oakland 현재 $13.23  1/1/19 Living cost에 계속 연동 Los Angeles 현재 $12.0  7/1/19 $13.25  7/1/20 $14.25  7/1/21 $15 (LA City & County 공통 : 26인 이상 사업장은 1년씩 빠름 현재 $13.25  7/1/18 $14.25) San Diego 현재 $11.5  1/1/19 $12.0 지금 나열된 것이 모든 city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또한 각 city별로 다른 일정표를 가지고 있고 변경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각 Business 소재지 city에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18-01-25 트럼프 세제 개혁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
트럼프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이전 칼럼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이 세제안의 중요한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사례형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개인 세금보고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표준공제 금액을 두배로 올리는 대신 개별공제, 특히 주 정부 관련 세금(소득/재산세) 공제를 $10,000로 제한하는 것이다. 아래의 조건을 갖는 이 지역의 전형적인 월급 생활자를 가정하여 그 영향을 계산해보자. (이하 세금부담액은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연방세금(Federal tax) 부담만 대상으로 계산한다.) (사례) - 자녀 2명 포함 가족구성원 4명 - 급여소득 $180,000 - 모지기 이자 $500,000 * 3.5% = $17,500 - 거주지 재산세 $1,000,000 * 1.25% = $12,500 - 주소득세 부담 : 평균적으로 6%를 가정하면 $180,000 * 6% =$10,800 먼저, 이 가구의 세금감소 요인은 평균 세율이 2%($180,000 * 2% = $360) 정도 감소하는 것이다. 다음, 세금증가 요인은 주정부 관련 세금 공제의 총 한도가 $10,000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것은 2017년에는 $23,300(소득세 $10,800 + 재산세 $12,500)을 개별공제 항목으로 공제하던 것을 2018년에는 $10,000한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받지 못하는 $13,300 * 25%(세율) =$3,325이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상과 같이 주어진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이 가구는 트럼트 세제안이 시행되는 2018년 세금부담액이 이전 연도에 보다 약 $3,000 이상 증가한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 세제개편안이 세제감면이라고 불리지만 주 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큰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다. 만약 가격이 더 비싼 최근 신규 주택구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규모가 더 클 것이고, 신규 모기지의 경우 론 금액 $750,000까지만 공제(기존에는 한도가 $1,000,000 이었음) 가능하므로 이 또한 타격이 될 것이다. 만약 이 사례에서 자녀가 17세 이하라면 다행히 큰 세금혜택 항목이 있다. 부양자녀 크레딧이 기존의 자녀 1인당 $1,000에서 $2,000로 증가되었으며,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가구소득기준이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대폭 증가되었다. 따라서 기존에는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었던 이 가구가 자녀 일인당 $2,000의 세금을 직접 감면 받게된다. 해당되는 가구에게는 이 부양자녀 크레딧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개인세금에 대한 가장 큰 혜택 항목이라 할 수 있겠다. * 위의 사례에서 집이 없어 개별공제가 아니라 표준공제를 받던 사람이라면 세율의 인하 및 표준공제의 증대로 몇 천불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다. * 2017년 이전의 기존 모기지 론은 앞으로도 여전히 $1,000,000까지 이자 공제가 되지만, $100,000까지 공제되던 에쿼티론(2nd loan) 이자는 기존 론에 대해서도 2018년부터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재융자를 통해서 론을 합치는 것이 한 방법이다. * 가구소득이 대략 $200,000이 넘은 경우 AMT(최저한세)에 해당되며, 그 경우 주 관련 세금이 개별공제내역(Schedule A)에 있으므로 공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제에 대한 세금 효과를 다시 제거해서 세금계산에 더하므로 이전에도 실제로는 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트럼프 세제안의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적다. - AMT(Alternative minimum tax) : 고소득자가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너무 낮게 내지 않도록 재산세 등 일반적인 경우라면 받는 공제를 고소득자에게는 제한하는 것이다. 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 2page line 45 AMT칸에 숫자가 있다면 AMT 대상이며, 그 공제효과에 따라 감소한 세금을 다시 더한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크게 유리하지 않은 세제안이지만 비즈니스 소득자, 투자(임대)자산 소유자에게는 세율의 감소 또는 공제의 증가로 이전보다는 기본적으로 세금부담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의 칼럼에서 다루겠다. ---------------------------------------------------------------- 이춘우 CPA, Bay Accounting & Tax Corporation 408-605-1319(San Jose), 925-222-5958(Pleasant Hill)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① 개인소득세율 인하
지난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북가주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주관으로 열린 “2017년 택스 세미나”가 140여분이 참석하시는 성황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총 10 회에 걸쳐, 이 날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자, 미주 한국일보에,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가격과 가치가 최대 5만 6천달러 하락할 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모기지이자 세금감면 혜택과 주택보유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특히 신규 부동산 구입에 대한 욕구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부 몇 개 주 거주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세금을 줄여, 기업과 개인의 투자욕구를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정책 조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세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트럼프정부가 Tax Cut 이라고 표현한 대로, 이번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전체적인 소득세율 인하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대로, 소득구간은 현행대로 7구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표는 Married Filing Jointly, 즉 부부합산보고의 표입니다. 소득구간은 7구간으로 유지하였습니다만, 구간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위 표에서 세율 15%가 적용되었던 두번째 구간은 $18,650 에서 $75,900 이었던 것이, 오른쪽 $19,050 에서 $77,400 으로 약간 증액, 변동되었습니다. 2017년 33%가 적용되었던 다섯번째 구간은 $233,350 에서 $416,700 이었던 것이, 2018년부터는 $315,000 에서 $400,000 로 그 폭이 오히려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 세율은 대략 0 에서 3% 인하하였습니다. 이 변경 안은 2025년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서 오는 2026년부터는 2017년 세율로 복귀될 예정입니다. 직장인들은 2018년 2월 paycheck부터 변동된 withholding 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IRS가 변경된 withholding table을 발표했고, 여러분들 회사가 곧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 같은 Gross 금액이라면 withholding 금액은 조금 줄고 net 금액은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개인소득세 인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준공제, 인적공제, 차일드 택스 크레딧에서의 변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② 표준공제 증액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 중 큰 특징 중의 하나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증액 및 인적공제 (Exemptions) 삭제, 그리고 차일드 택스 크레딧 (Child Tax Credit)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공제는 부부합산의 경우 $12,700 에서 $24,000 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독신의 경우에는, $6,350 에서 $12,000 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세율 인하처럼 8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미국 납세자의 94%가 표준공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2,700 에서 $24,000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표준공제를 신청하시게 되겠지요. 따라서 모기지 이자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어, 결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공제 금액이 두 배 가까이 증액되는 대신에, 인적공제는 일인당 $4,050 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표준공제와 인적공제 두 개를 합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8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Child Tax Credit 증액도 큰 변화입니다. 17세 이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보셔야 겠습니다. 17세 이하 부양 자녀에 대해 크레딧이 $1,000 에서 $2,000로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8년간 한시 적용이고요. 이 크레딧은 세금액수 자체에서 빼주는 것이므로 앞서 보신 공제금액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리펀더블 크레딧 (Refundable Credit)은 1인당 $1,000 에서 $1,400 까지로 증액되었습니다. 리펀더블의 의미는, 납부할 세금이 더이상 없는 상태임에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크레딧 적용 대상자도 AGI $11만불에서 $40만불로 확대되어, 상당 수의 어린 자녀가 있는 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세 이하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500 크레딧이 주어집니다. 다음 회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표준공제 증액, 인적공제 삭제, 그리고 Child Tax Credit 증액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③ 표준공제 증액 사례
지난 회에 알아 본 표준공제 증액, 인적공제 삭제, 그리고 Child Tax Credit 증액이, 사례를 통해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로 Cupertino에 거주하고 계시는 48세 가장의, 4인 가족 대상으로 부부합산보고하시는 가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엔지니어 남편의 연소득은 14만불이고 부인은 가정주부, 그리고 19세 대학생 아들과 16세 고교생 딸이 있습니다. 이 분의 2017년과 2018년 AGI (Adjusted Gross Income)가 똑같이 14만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Itemized deduction으로 $23,600 빼고, Line 42의 Exemptions $4,050 곱하기 4명 $16,200 빼고난 후, Taxable Income이 $100,200 이 되었습니다. Tax Table에 의해서 계산된 택스가 $16,528 나왔습니다. 여기서 17세 이하 딸의 Child 택스 크레딧 $1,000 을 추가로 빼고 나면 총 납부해야 할 택스가 $15,528 로 결정됩니다. 2018년에도 AGI가 $14만불로 가정해보겠습니다.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2017년과 마찬가지로 $23,600 이라고 한다면 $24,000 의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게 되겠지요. Line 42의 Exemptions는 2018년부터 없어져서 0 입니다. 그래서 Taxable income이 $116,000 이 됩니다. 같은 소득을 벌었다 하더라도 Taxable Income이 $15,800불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럼 변경된 택스 테이블에 의해 Tax는 $17,399이 되고 오히려 2017년보다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6세 딸의 Child 택스 크레딧은 증가된 $2,000 받게 됩니다. 19세 아들의 크레딧 $500까지 합하여 합계 $2,500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할 택스는 최종 $14,899 으로 2017년보다 $629 덜 내게 되시는 겁니다. 이 비교표는 같은 소득이라도 2018년부터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준공제, 인적공제, 그리고 Child Tax Credit,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 봤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④ 항목공제 중 세금파트 첫번째 사례
스케쥴 A (Schedule A) 에 있는항목공제 (Itemized deduction) 에서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목공제 6개 파트 중 세금파트에서 주소득세와 지방세, 재산세를 합하여 1만불까지만 공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아래 사례를 통해서 왜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리 납부한 것이 유리했는가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회계사들이 고객님들에게 미리 납부하시라고 연락 드린 바 있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Fremont에 거주하시는 72세, 2인 가족의 부부합산보고 사례입니다. MFJ 납부 안하신 경우 납부하신 경우 이 분은 2017년에 주 소득세 $3,500, 재산세 $3,000 씩 두 번, 세금 합계 $9,500로 1만불 이하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홈 모기지는 이미 pay-off 하셔서 이자가 없으시고, Gits $3,000 로 Itemized Deduction의 합계가 $12,500 그래서 Standard $12,700의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2018년 4월 만기인 두번째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하셨다면 Tax Sum이 $12,500, 그래서 Total Itemized Deduction $15,500 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2,800의 공제가 늘어 세율 25% 라 하면 $700의 세금을 절세하신 겁니다. 2018년에는 미리 납부를 하셨거나 안하셨거나 똑같이 Standard $24,000 씩을 받게 됩니다. 미리 납부하신 분들은 발빠르게 합법적 절세를 하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 세금파트에서 1만불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른 사례를 한 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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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⑤ 항목공제 중 세금파트 두번째 사례
이번 회에서는 항목공제 중 세금파트에서 1만불 제한이 실제 어떻게 택스를 증가시키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Sunnyvale에 거주하시는 58세 가장으로, 2인 가족의 부부합산보고를 하시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2017년과 2018년 똑같이 주소득세 $18,000, 재산세 $15,000 합하여 $33,000 을 납부하였고, 홈 모기지 이자 $20,000, 기부 $3,000 을 공제 신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이 합계 총 $56,000 의 Itemized deduction 혜택을 받으시지만, 2018년부터는 세금파트에서 비록 $33,000을 납부했지만 $10,000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합계 $33,000의 Itemized deduction 을 받으시게 됩니다. $23,000 적게 혜택을 받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 택스는 얼마를 더 내셔야 할까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시는 부부의 연소득을 25만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소득 25만불이 전부 AGI라고 가정하고, 2017년과 2018년에 똑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이 2017년 $56,000 에서 $33,000 로 $23,000 줄어들었고, Exemptions 2명 $8,100 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axable Income이 무려 $31,100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 세율은 조금 줄어들었으나 결국 세금은 $40,659로 $1,723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AMT는 설명 드릴 것이 많아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에는 이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회에서는 Itemized deduction중에서 세금 파트이외의 다른 변경 사항들 그리고 개인소득세에서 기타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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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⑥ 항목공제 기타파트 및 기타세금
이번 회에서는 Itemized deduction중에서 세금 파트이외의 다른 변경 사항들, 그리고 개인소득세에서 기타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8년 한시 적용입니다. 주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이 1만불까지 제한된다는 세금파트에서의 변경사항이외에도 몇 가지 항목공제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 모기지 이자는, 새 모기지론에 대해서는 $750,000 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존 론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현재 Loan $10만불까지 가능했던 홈 에쿼티 론 이자에 대한 공제는 삭제 되었습니다. 기부금은, 현행 AGI 50%까지 제한되던 것이 60%로 완화되었습니다. 재해/도난 손실도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해를 제외하고는 삭제되었습니다. 2% 기타 공제도 삭제 되었습니다.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Tax Preparation Fees, Investment Advisor Fees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항목공제 이외의 다른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Adjusted Gross Income에 있는 이사비용이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삭제되었습니다. 위자료는, 2019년 이후의 이혼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즉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지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Child support는 여전히 공제와 소득이 아닙니다. Alternative Minimum Tax는 폐지가 논의되었습니다만, 결국 법인세에서는 폐지되었고 개인세금에서는 유지되었습니다. 단 면제한도는 증액 되었습니다. 오마바케어 의무 가입 벌금, 즉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 2019년부터 폐지됩니다. 2018년도 의료보험은 이미 가입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사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529 Saving Plan은, 대학학비만에서 초중고 사립학교 학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초중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분은 529 Plan 가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1인당 년 $10,000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은 NOL, 즉 Net Operating Loss 입니다. 이번 년도에 손실이 있는 경우인데요, Carryback은 대부분 삭제되었고, Carryforward도 한 해 100%에서 80%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면제 한도가 부부 $2,240만불로 두 배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납세자의 99%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캘리포니아 주소득세 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 보신 많은 변화 대부분이 변경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세금 및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회부터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jeffahncpa@gmail.com 또는 전화 (415) 421-7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일용 (장&안 회계합동법인)
2018-01-24 트럼프 세제 개편 ⑦ 법인 소득세율 인하
이번 회 부터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이 이번 트럼프 세제 개편 중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듯이 현재 8개 구간이 Flat rate 21%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즉 15%에서 38%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던 법인 세율이 21%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21%는 1939년 이후 가장 낮은 세율이라고 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이 일부 저소득 기업에게는 세금이 증가하지만 taxable income 30만불 이상의 기업들에게는 세금액수 기준으로 약 4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5번째 구간의 taxable income 1백만불 기업의 경우는 34%의 택스 34만불에서 21%의 택스 21만불만 납부함으로써 13만불의 세금을 절감하여 38%의 감세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인세율 인하는 C-Corporation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다음 회에서는 스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안일용, CPA 안일용 회계사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싼타클라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장&안 합동회계법인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장앤안 회계사무실, 전화 (415) 421-7266 또는 이메일 jeffahncpa@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