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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3-01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
미국에 살면서 독수리표 여권을 가지는 것이 한국사람들에게 로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융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은행 계좌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른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연령은 50-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의 삶을 염려하기 때문 일 것인데 Welfare라고 불리우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관한 것입니다. 비시민권자인 이민 신분자들이 SSI 혜택을 받기위해선 적합한 기준 조건에 맞아야 하며 그 수령 기간도 최대 7년동안이기에 영주권 보다는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Welfare를 수령함에 있어서도 영주권자는 미국에 들어와서 받아야 하지만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 하여도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 은퇴 연금은 계속해서 지불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연금 수령인이 더 이상 미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30% 정도의 Alien Taxation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 하는데 미 사회보장 연금은 본인의 근로 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여도 수혜자격은 계속 됩니다. 30-40대의 시민권 취득은 자녀의 혜택을 위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연령대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10대 이어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따로 시민권 신청할 필요 없이 부모와 함께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 18세가 지나게 되면 성인으로 단독 신청을 하여 모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외에 시민권자로서 받을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은, 첫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는 즉시 그 장소에서 선거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여권을 가짐으로 해외 출입국시 간소한 여권심사를 받을 수 있고 해외체류시 미국시민으로 더 안정된 신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들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해외 주재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넷째 영주권자들은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초청할 수 없지만 시민권자들은 직계가족 및 형제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혼이나 결혼을 통해서 빠른 기일안에 배우자를 미국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영주권까지 신청을 해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번 칼럼에서 말씀드린 생전 신탁( Living Trust)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재산 한도액은 $147,000 정도 이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에겐 $5.4 million 까지 세금없이 상속이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50세가 넘으셨고 영주권 취득하신지 20년 이상이 되셨거나, 55세가 넘으셨고 영주권 취득한지 15년이 지나신 분들은 시민권 시험을 통역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보실수 있습니다. 각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시민권 취득과 포기의 득과 실을 현명하게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5-02-01 소액 분쟁(Small Claim)이 생기셨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생활속에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처음 약속대로 쌍방 간에 이행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생사가 항상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에 따라 액수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겪게 되는 소액분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Contract)상의 분쟁이 생기면 소송 가액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10,000이상일 경우엔 일반 민사소송을, $10,000미만일 경우엔 Small Court 에다 Claim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야기 되었을 경우엔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Small Claim Court'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금지되어있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된 서류는 적합한 해당지역 법원에 접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Venue'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합한 Venue (소송관할 법정)는 계약이 체결된 지역, 계약상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살고 있거나 그 사업체가 있는 지역의 관할 법정에 접수하게 됩니다.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정해주게 되는데 원고는 이 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재판날짜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잡히게 되고 의뢰인의 사정에 맞춰 주말이나 야간에도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접수 서류를 전달 받은 피고는 재판 당일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원고의 주도하에 'Entry of Default' 를 신청하게되고 판결문(Judgment)을 받게 됩니다. 소송의 이유가 타당치 않을 경우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흔히 말하는 맞고소 즉 (A Defendant's Claim and Order to Plaintiff)를 같은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나 차압, Lien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선 그동안 발생한 계약서, 영수증, 인보이스, 캔슬된 체크, 증거사진 등을 준비해 놓으시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민사소송이나 소액소송의 가능한 공소시효기간(Statute of Limita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계약 (Contract in Writing): 4년 2. 구두계약 (Oral Contract): 2년 3. 교통사고 및 상해사건 (Personal Injury) : 2년 4. 재산손해 (Property Damage) : 3년 5. 의료관련 사건 (Against Health Provider): 1년 일반 소송과는 달리 소액소송은 한 달 이내에 1심재판으로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이러한 사소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일어 났다면 잘 준비하셔서 작은 권리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문의:408-316-9254
정혜란 (정혜란 법무사)
2014-12-31 상속계획(Living Trust) 준비 하셨습니까?
한국 상속법과는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동산과 부동산(본인 사망시의 시세 가격)을 합하여 10만불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모든 유산이 자동적으로 Probate Court(유언검증 법정)으로 넘어가 법정의 검증을 거친 후 유산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 6개월에서 많게는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법정 비용 및 관리비로 전 재산의(이때 전 재산이라 함은 순수 Equity 재산이 아니라 마켓가격 전체를 말합니다) 5-10%가 소용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하는 비용의 몇 십배가 불필요하게 지출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Living Trust라는 말을 생소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 평생 힘써 모은 재산을 불필요한 경비지출이나 세금 부과없이 자녀들이나 또 본인이 원하는 의지대로 상속하고 기부하기 위해선 누구나가 꼭 준비해 놓아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유언장(Will)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선 유언장도 유언검증 법정(Probate Court)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에 되도록이면 리빙 트러스트를 처음부터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하실텐데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이 살아있는 생존시에 본인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Trust로 명의를 바꾸고, 그 Trust에 옮겨놓은 재산을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후에는 Trust에 작성된대로 유언검증 없이 바로 상속자에게 분배되게 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리빙 트러스트 없이 유언에 의해 재산이 상속될 시에는 본인 사망시 다른 배우자에게 그 재산이 분배되고 생존배우자도 사망하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은 유언검증을 거친 후 상속인에게 분배되지만 이 때에는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의 잇점 입니다. 한번 작성된 트러스트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내용을 수정, 첨가할 수 있고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작성시 큰 부담감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Living Trust는 Probate Court 과정을 거치는 오랜 시간과 불필요한 많은 경비 지출을 없애고, 상속 세금을 줄이며, 각 개인의 재산이 법정이나 County에 접수되지 않고 비공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동안 수고하여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잘 상속될 수 있게 끝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리빙 트러스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현명한 재산보호와 합리적인 상속계획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에스라 (정에스라 법률사무소)
2014-12-31 환상속에 빠진 스토커
샌프란시스코의 공공기관에서 필자를 찾는 전화가 울렸다. 어느 한국 국적의 방문자가 현재 감옥에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마침 그리 멀지 않았던 필자는 곧장 감옥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의뢰인은 최근에 한국에서 이곳을 방문하러온 20대 여자분이였다. 정 에스라 변호사 합동법률 사무소 피고인의 첫인상은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인상은 아니었다. 비록 심하게 울고있어 얼굴이 밝지는 않았지만 태도는 매우 얌전하고 예의가 발랐다. 사건의 전초는 이랬다. 피고자가 지난 몇개월동안 전세계적으로 명성이 놓은 SF 음악계 유명인사를 스토킹 했다는 다소 황당무계한 이야기였다. 여자가 남자를? 그것도 동성연애자로 잘 알려진 이 미국남자를 죽도록 쫓아다닌다! 미국 신문에 날만한 기사감이었다. 나는 호기심이 생겼다. 변호에 앞서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싶었다. 피고자의 말은 이랬다. 몇년전 피고자는 유럽 해외 여행중에 이 남자가 공연하는 음악회에서 그를 처음 보았다.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단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공연 중간중간에 앞쪽에 앉은 본인을 유심히 쳐다 보더란다. 공연이 끝나고 꽃다발도 직접 전달했다. 그후 그 유명인은 한국에서도 공연을 했고 그때 또 인사를 직접 건낼수 있었다. 그에 대한 열성은 마침내 그녀를 이곳까지 방문하게 만들었고 시즌 티켓을 구매해 마침내 그를 공연장에서 시즌내내 흠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됬다. 공연후에는 반드시 그에게 간단한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꽃다발이나 음료수를 그의 대기실에 놔 두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수있는 연예인에 대한 팬클럽의 애정 수준으로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 그치지않고 결국 그남자 집주소까지 알아내어 집앞에 정기적으로 꽃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사람은 경찰에게 자신을 스토킹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에서 접근 금지명령까지 받았지만 그녀의 애정표현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체포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시점에서의 그녀의 행동은 더이상 팬클럽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는 범죄 스토킹이 되어 버린것이다. (저자 해석: 스토킹이란 자신이 점찍은 상대에게 일방적이며 병적으로 집착해 싫다는데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따라다니는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스토커들은 대부분 정신분열이나 편집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망상적 사고유형과 행위들을 보인다. 남자들 스토커들의 경우 피해자가 애정을 거부하면 위협, 협박을 하는등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에까지 이를수 있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처음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측면에서 접근금지명령을 허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스토킹으로 기소가 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년에서 4년까지 감옥형이 주어질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나는 혼동스러워졌다. 질문은 이어졌다. 그 흠모의 대상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은 아셨나요? 싫다고 하는데 왜 계속 쫓아다녔나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체포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 남자의 눈빛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공연 중간 중간에요" 혹시 겁에 질려서 재 또왔어!" 라는 표정은 아니었던가요? "아니예요, 분명히 애정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공연후 대기실에서요 나를 만나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찾아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던것 일수도 있는데 오죽 찾아오는것이 싫었으면 경찰에 고발했겠어요? " 아니예요 절대 그럴리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왔다. 누가봐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는 아닌것 같았다. 의뢰인의 정신분석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국의 가족들에게도 연락했다.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매우 점잖은 분들이셨다. 그들과 통화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뢰인은 서울의 명문 여자대학원까지 나왔으며 유복한 가정의 부모님을 두고 재력도 풍부한 소위 한국의 일류 엘리트 여성이였다. 과거에 정신이상의 문제도 없었고 미국오기 바로전까지도 좋은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대학교때 사회사업을 전공했었고 또 사회봉사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당시 가끔은 정신분열자들를 접해본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복잡한 가정환경과 저학력, 그리고 저소득층으로서 어떤 형식으로든 과거에 학대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그 반대조건을 갖춘 이 의뢰인이 이렇틋 얼토당토 말도안되는 환상에 빠져 있는것이 의아스러웠다. 결국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해칠만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검사측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하여 정신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기각했다. 그녀는 법원에 나서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그녀의 부모님들과 함께 짐도 챙기지 못한채 곧장 공항으로 가야만 했다. 그때 떠나기가 싫어 절규하는 그녀의 음성이 아직도 내 머리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한국에 가도 난 달라질게 없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면 날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동안 필자는 변호사 업무를 오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았고 왠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는 면역성이 생겼지만 이 사건은 지금도 가끔 나를 의문케 만든다. "도대체 이여자에게는 무슨일이 있었기에 이렇듯 혼자만의 세상에 살게됐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허무한 환상속에 빠지게 했을까? 우리 자신들도 가끔은 이러한 환상속에 빠지는데 단지 모르고 있는것인가?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4-12-01 생전 신탁 (Living Trust) 꼭 해야하나?
리빙트러스트는 유언장을 대신하여 재산을 사망직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신탁입니다. 즉 주택, 은행구좌, 증권 등을 신탁 설정자나 위탁자 (grantor, trustor, settler) 가 관리 수탁자 (trustee)가 되어 사망 전까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며 사망시에는 유언 법정의 감독이나 간섭 없이 지정된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간편하게 상속할 수 있는 자산 계획입니다. 보통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을 초기 수탁자 또 자산 관리자로 신탁으로 옮겼더라도 자신이 신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 작성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시간과 돈과 골치를 많이 썩힌다고 하는 ‘프로베이트’ 절차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고 상속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언검증, 즉, probate(소요되는 시간이 약 1년여 걸리고 전 재산의 3%정도를 법원에소속된 변호사 및 행정비로 소요)를 피하기위한 것 입니다. 프로베이트의 비용을 계산할 경우에는 시가로 총재산이 어느 정도인가에 그 퍼센트를 적용하지만 상속 관련 세금은 총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순재산의 범위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취소,폐지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사후 본인의 자산을 유언 집행 법원으로 가서 분배하는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언 집행 법원에 가게되면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리빙 트러스트는 사망 후나 사망 전의 유리한 점 뿐 아니라 만일 본인이 부상하거나 불구가 되는 일시적 신체 상태나 무기력 등의 경우가 있을 시에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된 내용대로 실행될 수 있는 등 본인의 자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산이 큰 경우, 유산세를 절감하게 되며 타주의 재산도 손쉽게 유산상속이 가능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유산의 목록에 넣고 추후 한국의 상속법에 따라 유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유산상속을 위한 리빙트러스트는 1. 리빙 트러스트 원문 2. 리빙트러스트에 미쳐 넣지 못한 재산을 명시하는 backup will 3. 건강에 관한 유언장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4. 재정에 관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e) 5. 부동산의 명의를 개인에서 리빙트러스트으로 변경하는 deed등을 넣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리빙 트러스트를 선택할까에 대해서는 자기의 재산규모, 가족 구성 형태, 앞으로 재산 운용 방향 등을 고려해 만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4-11-24 나와 상관있나요? 오바마 이민책임 행정 명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책임 행정명령(IAEA)이 지난 11월 20일 발표됐지만 시행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많은 한인들이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요약해 봅니다. 또한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의 신분 구제가 가능해져 미국 고용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가주 한인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민책임행정명령(IAEA)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 내용구제 조치대상자격 조건시행시기내용부모책임추방유예(DAPA)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11월 20일 현재 미국 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부모-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 내 지속적 거주- 2014년 11월 20일 이전 출생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새 불체자 단속지침의 우선추방대상자가 아닐 것2014년 11월 20일로부터 약 180일 후- 3년간 추방유예- 노동허가 발급불체청년 추방유예 (DACA) 확대- 현 DACA 승인자의 갱신- 신규 신청자- 연령 상한 없애 1981년 6월 15일 전 출생자도 신청 가능-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 내 지속적 거주 -16세 생일 이전 미국 입국2014년 11월 20일로부터 약 90일 후- 3년간 추방유예- 노동허가 발급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 (I-601A)밀입국 후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 시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기존)- 시민권자 성인 자녀(추가)- 영주권자 배우자와 자녀(추가)새 지침과 규정이 발표되는 즉시- 승인 받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가능자료: 이민서비스국 1.누가 대상인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11월 20일 현재 미국 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부모와 현 DACA 승인자의 갱신니나 신규 신청자, 그리고 밀입국 후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족이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만 허용되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 내 신청이 시민권자의 성년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과거 180일 이상 불체한 기록 때문에 3년 혹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 내에서 함께 있으면서 영주권 취득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DACA)신청 자격이 기존 2007년 6월 15일 전 입국자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됐으며 만 31세 미만이었던 나이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또 2년이던 추방유예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민권.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라는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5년 이상 지속해서 미국에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언제,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도 기존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DACA)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원조회 외에 소정의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불체자 추방유예 프로그램들의 접수는 대부분 내년 봄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며 확대된 DACA 프로그램 신청은 약 90일 후인 2월 하순 (내년 2월 20일경) 이고, 부모 추방유예 (DAPA)는 약 180일 후인 5월 하순 (내년 5월 20일경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됩니다. USCIS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내로 접수 통지를 하고 ,2015년말까지 접수된 서류들의 심사를 2016년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접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난 5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신청 마감 날짜는 없지만 USCIS는 미리 서류를 준비했다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DACA 확대 대상자와 DAPA 신청자의 경우 현재 지문 채취 서비스를 포함해 접수비가 동일한 465달러로 면제는 되지않을 전망입니다. 3.주의점은 무엇이고 한국 여행은 가능한가? 국토안보부는 신청의 기각으로 범죄나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외에는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등 추방을 당할 우려는 없지만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짜 증빙서류를 고의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행정명령에서는 DACA 승인자와 마찬가지로 DAPA 승인을 받게 되면 사전여행허가 (Advance Parole) 를 받아 한국등 미국밖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이민 수속중인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에게 영향은 없는지? 행정 명령으로 기존의 많은 합법이민 신청 대기자들이 이민서류 처리 적체로 인해 대기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USCIS는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필요한 인력을 추가 투입하므로 신청서가 몰려도 그만큼 대기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간혹 지문채취나 노동허가증이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나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 진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북가주 한인들의 반응은? US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많고 기술과 농업 분야의 이민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26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산되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행정명령은 히스패닉계 등이 혜택을 보게 되는 일부 불법 체류자들만을 구제하는 임시 조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실망과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제외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인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한인 상권등 경제에 미칠 영향은? 멕시칸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한인 요식업계 등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구제방안으로 인해 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합법적인 신분의 종업원을 써야 하는 업주들의 입장에선 앞으로는 보다 높은 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등의 문제로 부담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한 임금상승 등의 경제 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분 문제의 해결로 더 좋은 조건과 높은 임금을 찾는 이직자가 늘면서 일부 직군의 경우 과다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7.앞으로의 전망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뿐 아니라 취업이민 제도 개선과 이민단속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 고학력 유학생들의 취업이민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취업이민 적체해소를 위한 행정개혁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취업이민 문호가 넓어지고, 이민수속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차기 대선 대통령 당선자가 누가될지, 의회의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의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청소년 추방유예와 같은 행정명령이 나올 때마다 영주권등을 미끼로 선불을 받는 행위등 이민사기 행각도 판을 칠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도 요망됩니다. -----------------------------------------------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 Tel (408) 688-1416 E-mail:dkimlegal@gmail.co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4-11-07 입동 유감(立冬 有感) …입동 유언 (立冬 遺言)
태양과 초록이 짙은 여름을 건너 결실과 베품의 가을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을은 ‘가을인가’ 하고 창을 열면 벌써 입동(立冬)이 찾아듭니다. 입동은 겨울이 들어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절기상 이날부터 겨울의 시작점이 됩니다. 입춘, 입하, 입추와 같은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4립의 하나로 양력으로는 11월 7~8일로 겨울채비를 하기 시작하며 대표적인 겨울 준비가 김장입니다. 인생을 봄,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꽃처럼 젊음이 만발하는 유년과 학창시절을 지나 이성에도 눈을 뜨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태어나서 20살까지 피어나는 봄을 느낍니다. 가정을 이루고 성공을 위해 힘껏 달음박질 하며 자신감과 패기와 욕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30,40대가 여름으로 활개를 칩니다. 한여름 더위처럼 욕심이 한풀 꺽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인생의 절정이랄 수 있는 50,60대로 그간의 삶에 대한 결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간 뜨거운 더위와 생존 경쟁에서 살아 남아 자식들이 결혼해 떠나갈 때 열매와 함께 잎새마저 다 털어내고 김장을 준비하는 노후 생활 처럼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70,80대가 겨울로 시렵습니다. 이민 생활을 살아가며 가을에서 입동을 맞는 인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힘있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정신적 유산을 유업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노랗고 발알갛게 단풍으로 물드는 꿈결같은 여정으로 입동의 추위가 찾아들기 전에 따뜻한 겨울 채비로 여유로운 노후도 설계합니다. 특히 가을이 깊어가면서 가을의 나이로 깊어지는 사람들이 장례 컨설팅과 유언장 준비로 찾아드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연소득 7만달러 미만인 사람중에 유언장을 가진자가 절반인데 비해 그보다 고소득자인 경우는 65%가 유언장을 준비했다는 갤럽 여론 조사입니다. 유언을 남겼는지 여부는 사망일로부터 대개 30일 안에 밝혀야 하며 샌프란시스코 거주자가 서울에 출장갔다가 변을 당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거주지 주소인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상속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18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정신상태가 건강하고 자신의 재산상태나 가족관계에 관한 건전하고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남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사후 유언의 내용에 시비를 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인2명이 서명한 유언장을 남기는게 좋고 만일을 대비하여 법조인이나 은행 혹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유언이 국가에 보고되고 반드시 공식기록이 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등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달갑지가 않습니다. 또한 유언의 작성 및 집행은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능하며 유언의 집행 시간도 1~2년가량 소요될 뿐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변호사 비용도 따라 옵니다.. 장례식에 시신을 앞에 두고 유언의 내용을 둘러싸고 자식들 혹은 친척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사후에 집행되는 유언이라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재산상속시 배우자는 면세가 되지만 남은 배우자도 사망시에는 그 몫이 자식들에게 상속되어 60만 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 연방정부에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특히 이유 없이 부모의 유언으로부터 제외되었다거나 유언의 내용이 자신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누구든지 유언의 내용에 대해 이의 (contest)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치매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유언에 '지나친 간섭' 흑은 '부당한 압박’등의 증거를 확보해 타인의 영향이 가해진 경우라던지 증인의 서명,공증이 없는 유언장에 대해 상속에 불만이 있는자등은 이의 제기를 하곤 합니다. 또한 유언이 두 개 이상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최근 것이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유효한 유언으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이런 유언장의 이의 제기,상속세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6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이나 재산을 가진 입동의 시기로 접어든 많은 분들이 김장을 담구듯 노후대책-겨울 나기 준비책, 유언의 대안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풍성한 가을되시고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공인 법무사,내일 장례 컨설턴트 Tel (408)688-1416 E-mail:dkimlegal@gmail.com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4-11-01 만남,선택,기다림, 삶 그리고 죽음…
누구나 닥치게 되는 죽음을 앞두고도 본인과는 동떨어진듯 하루하루를 바삐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거나 몸이 아프고서야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가치있는 삶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언장이나 자서전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글로 자신의 여정을 정리해 보고 죽음에 대비해 재산 분배와 장례 준비,의료 행위 위임장등을 작성하며 본인의 여정과 생각을 돌아봄과 동시에 남은 삶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삶은 만남과 선택과 기다림의 연속과정 입니다.이런 맥락에서 죽음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떻게 잘 살아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어 자신 안에 진실을 바라보며 다른 각도로 세상에 다가서게도 됩니다. 유언장 작성은 사람이 생전에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이자 의무로 자신의 사후, 가족이나 사회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논란 등을 최소화하도록 정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의무이기도합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삶이 빚어낸 기운이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향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향은 달라집니다. 삶의 향이 깊을 수록 죽음도 그 색채와 향이 강하게 발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듯 가치있는 죽음과 소중한 삶을 애쓰며 고민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선택받아 소중하고 참된 만남을 찾아 후회없는 선택을 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찾게 되면 죽음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삶은 물론 죽음까지도 내가 나의 향을 깨달으며 선택할때 힘과 사랑이 펄럭이는 축제로 다가섬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장례 토탈 서비스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 김병오 (데이빗 김)법무사
David Kim(김병오) (퍼시픽 법무그룹)
2014-10-20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와 리빙윌(living will)의 차이점은?
living trusts 와 living wills 은 생존시 작성한 법률 문서이기에 liv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그 의미와 법률 효력은 전혀 다르다. living trusts 는 재산관리 처분과 관련된 법률 문서이다. 유언서(wills)를 대신하여 본인 사후 재산 상속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본인이 생존시 법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리인 위임과 같은 효력을 가짐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living wills 은 의료문제와 관련된 법률 문서이다. 본인이 의료 결정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치료는 받기를 원하는지 또는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문서로 서명시 한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iving wills 이라는 법률 문서가 아니라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라는 법정 문서가 사용된다. AHCD는living will 뿐 아니라 의료 문제에 대한 대리인 위임, 사후 장기기증 지시서등을 포함한다. 유언장 작성은 나이와 상관 없이 재산이있다면 빠를수록좋다. 가족중에 자신의 뜻에 따라 유언장에 쓰여진대로 잘 실행할 집행관 (executor) 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는 자녀 보호차원에서 부모들은 유언장을 써둘 필요가 있다. 유언장을 쓸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지시사항을 쓰고 유언장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두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서명,공증을 받아두어야 효력이 있다.​ 다음은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을 작성할때 유의할 점이다. 1.리빙트러스트 설정 법정을 통한 유산 상속 과정인 프로베이트는 6 개월 -2 년이 걸리며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타 주보다 더까다롭다. 트러스트가 설정되어 있으면 수일내 혹은 수주내에 비밀이 보장되면서 신속하게 유산이 분배될 수 있다. 공개 유산 분배 과정인 프로베이트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이며 비용은 1,000달러 까지 유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2.혜택을받게 될 베네피셔리를 재확인 한다 은퇴연금 인 401(k),IRA,생명보험등은 한번들고 평생 체크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사망 후 예기치 않게 전처나 전 남편, 혹은 사망한 부모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재산이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 출생, 결혼, 이혼, 사망, 양자 등 큰 사건 이후에는 이들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3.자녀를 위해서는 보호자, 즉 가디언을 몇명 정도 유언장에 선정해 놓는다 재산만 남겨놓고 자녀를 위한 보호자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형제가 각각 다른집으로 갈라질 수도 있고 무방비로 방치될 수도 있다. 제 1, 제 2 의 보호자를 유언장에 기록해 둔다. 4.위임장에 서명을 해두고 의료상 위독할 때 대신 결정할 사람도 지정해 둔다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이다.가족이 선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면 안전하다. 칼럼 제공: 데이빗 김 공인 법무사 (408-688-1416) ​퍼시픽 법무그룹 대표”/내일” 장례 토탈 서비스 컨설턴트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3-10-28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파산신청
미국에 살면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며, 그러다 보니 교통티켓을 받거나 교통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한편, 한국 남자들의 음주운전은 경찰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인적 손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경우(물적 손해), 이에 대한 배상 및 벌금 등은 파산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일어났는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부족하여 자신이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DMV가 운전면허증을 suspend해서 운전을 할 수 없게된 분들에게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 증거를 DMV에 제출하면 suspend된 운전면허증도 reinstate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파산신청으로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외를 두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서는 술을 마신 것이 보통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책임을 가중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산법 조문에서도 “the debtor was intoxicated from using alcohol, a drug, or another substance”라고 하여 술을 마약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중에 길에 세워진 차를 들이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외는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자동차로 그 사람을 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자동차나 집펜스를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willful and malicious)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은 파산신청으로도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단, chapter 13을 신청하는 경우 물적 손해 배상책임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그것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법원에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criminal fine or restitution)은 형사법에 따라 정부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어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티켓이나 주차위반티켓 같이 금액이 적은 것도 마찬가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법의 해석에 따라 Chapter 13의 경우 주차티켓이나 단순 교통티켓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많은 경우 파산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어떤 이유에서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스럽게 방어운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 310-367-9178 또는 www.bankruptcy1on1.com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Law Office of H. Jayne Ahn All Rights Reserved.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3-04-26 불법체류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불법체류자인데도 괜찮겠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괜찮겠느냐는 말은 본인과 같은 처지에서도 미국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불법체류자 중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관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취업, 투자 등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소셜번호만 봐서는 불법체류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빚을 내는데 있어 다른 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만큼 파산신청을 할 필요성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서에 소셜번호를 쓰는 란이 있지만 이는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체류자인지 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체류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이행이나 채무면제가 체류신분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파산신청서에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체류신분이 어떤지 혹은 불법체류자인지를 적는 란이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기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분들과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신청서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이런 번호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소셜국에서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번호를 발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서 이를 발급받은 후 파산신청서에 이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ITIN 신청은 IRS form W-7을 이용합니다.) 이후의 과정과 내용은 소셜번호가 있는 불법체류자나 기타 다른 분들과 차이가 없이 진행되며,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 소셜번호가 없으면서 파산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빚이 많은 경우도 그러한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마음이 움츠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파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 또는 www.bankruptcy1on1.com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Law Office of H. Jayne Ahn All Rights Reserved.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2-03-29 Debt Limit
파산신청을 하려면 빚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반대로, 빚이 얼마를 초과하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더 자주 물으시는 것은 첫번째 질문이지만,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파산법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결정하는데 빚이 특정 금액 이상인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본인의 상황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한 파산신청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파산법은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secured debt(모기지, 자동차론 같은 것)이 108만 1400불, unsecured debt(신용카드빚, 병원비 같은 것)이 36만 475불을 넘지 않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unsecured debt 또는 secured debt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3년마다 조정되며, 현재 기준은 2010년 4월 1일에 조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불 짜리 집을 1차 모기지 120만불를 내서 사신 분이 신용카드 빚을 정리하기 위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는 경우, secured debt이 108만불을 넘어서 이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차 모기지 60만불과 home-equity loan 25만불이 있는 집(집의 현재 가치는 50만불)을 가진 분이 신용카드 빚 15만불과 home-equity loan 25만불을 없애기 위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는 경우, (wholly unsecured home-equity loan을 unsecured debt으로 해석하는 한) unsecured debt이 36만불을 넘어서 이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home-equity loan이 secured debt인지 unsecured debt인지에 대해서 법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전국적으로 보아도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만 이러한 Debt limit 조항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백만불 넘는 모기지를 지는 경우(그리고, 이에 따라 집가치 하락 금액이 몇십만불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며, 파산법이 다른 여러가지 기준은 거주하고 있는 주나 카운티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예를 들어, Chapter 7 Bankruptcy 신청을 위한 중간 소득은 거주하고 있는 주를 기준으로 하고, Means test를 위한 생활비 계산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를 기준으로 합니다), Chapter 13 Bankruptcy의 Debt limit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Chapter 7 Bankruptcy나 Chapter 11 Bankruptcy의 경우에는 이러한 Debt limit 규정이 없으므로 빚이 아주 많은 경우라도 상관없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ebt limit 때문에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Chapter 7 Bankruptcy나 Chapter 11 Bankruptcy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던 분들 중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Chapter 7 Bankruptcy를 신청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Chapter 11 Bankruptcy를 신청하기에는 빚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사실상 파산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은 빚이 위에서 본 Debt limit을 넘어가서 파산신청이 사실상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빚 문제를 파산으로 해결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신속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2-02-01 여보세요, 오늘 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가끔 위 제목과 같이 지금 본인의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이번 주 내로 또는 내일까지, 심지어 지금 당장 파산신청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곤 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급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이번에 받는 월급부터 상당금액이 garnish 되는 경우와 둘째, 자신의 집이 몇 일 내에 foreclosure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몇 달째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던 중 소송을 당하였는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마음에 그냥 있다가 소송이 확정되어 월급이 garnish된다고 하여 놀라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경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분들 중 많은 경우가 이번에 받는 월급으로는 렌트비 내고 다음에 받는 월급으로는 식료품 사는 등 이미 돈 쓸 곳이 다 정해져 있고 조금의 여유도 없어서 월급의 상당부분을 떼어가면 정말 급한 상황이 됩니다. 두번째는 상당기간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던 중 Notice of trustee’s sale을 받았는데, ‘loan modification을 신청했으니까 괜찮을거야’, ‘친척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거야’, ‘저 집만 팔리면 이 집 밀린 모기지 다 낼 수 있어’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다가, 막상 몇 일 후가 auction date인데 생각했던 방법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경우입니다. 당장 파산신청을 못하면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목처럼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오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굳이 말하자면, ‘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파산법은 파산신청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먼저 채권자명단과 certificate of credit counseling 등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간에 (보통 14일 내) 제출하는 파산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며(이러한 파산신청을 흔히 급한 상황에서 한다고 해서 ‘emergency filing’, 또는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skeleton pet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처음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보통의 파산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파산변호사와 상담하는데 1~2시간, credit counseling을 하는데 1~2시간, 또한, 채권자명단을 작성하는데 1~2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당일 파산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 전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면 case를 맡겠다는 변호사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파산변호사 중에는 emergency filing case는 아예 맡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emergency filing case를 맡기는 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파산변호사들이 emergency filing 이후 나머지 서류를 정하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emergency filing을 한 파산신청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파산신청 후 갑자기 변호사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올해 tax return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스트레스 받는 편지는 다 찢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다’라며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는 분도 보았고, 오늘까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려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럼, 왜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보통의 파산신청 때처럼 더 이상 월급에 대한 garnish도 되지 않고 집에 대한 auction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제 본인의 목적은 다 달성되었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언제까지 이러저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해진 기한 내에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case가 자동적으로 dismiss되므로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는 저는 emergency filing case를 맡을까요? 저도 다음 번에는 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는데, 급하다며 도와달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새 감정이입이 되어버려서 다시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스케줄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case들도 많아서 무리를 하더라도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맡고 싶어도 맡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결심하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파산신청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루 또는 며칠 만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파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도움을 요청해도 변호사가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늦어도 소송서류를 받거나 Notice of trustee’s sale을 받으면 즉시 파산변호사와 상담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미리 결정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1-09-19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2
지난 칼럼(‘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1’)에서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을 경우 가능한 빨리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선택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파산 변호사 만나는 시기를 놓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 중 파산신청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 파산신청은 고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듯 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겠다고 다짐하지만, 항상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특히 경제 전체에 쓰나미가 밀어닥친 요즘은 더욱 더 그러합니다. 다음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사는 싱글맘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였지만 다행히 정규 직업이 있어서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급을 받았고, 빠듯한 살림살이였지만 콘도의 1,2차 모기지와 HOA 비용, 각종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신용카드 페이먼트 등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다니는 회사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B씨의 근무시간을 줄였고 이에 따라 B씨의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잠깐 파산신청을 생각해 보았지만, 결혼생활에 실패한 본인이 파산신청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파산신청 대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B씨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1년 넘게 버텨왔지만 딸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도와주어야 하면서 더 이상은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B씨의 사정을 들었을 때 저는 B씨가 월급도 적고 재산도 별로 없어서 파산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담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씨의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명의로 70만불짜리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B씨를 포함하여 7남매가 이 집을 상속받게 되면 행정비용을 빼더라도 각자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B씨가 파산신청을 하면 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 대부분을 B씨가 아닌 신용카드 회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을 돌려서 B씨가 처음 파산신청을 고려하였을 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파산신청을 선택하였다면, B씨는 no-asset case로 재산은 모두 지키면서 빚을 모두 탕감 받았을 것이고, 이후 어머니 유산을 물려받아서 딸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도 도와주었을 것이며, 너무나도 힘들었던 1년 여의 궁핍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어머니의 유산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B씨도 조금 더 일찍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례 또한 본인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B씨처럼, 빚이 많은데 가까운 장래에 증여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일찍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은 인생의 실패자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며, 개인의 재정상황에 맞춰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1-08-08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1
얼마 전 점잖은 50대 부부(‘A씨 부부’)가 카드빚 5만불을 정리하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A씨 부부는 집이 foreclosed된 후 설상가상으로 부부가 모두 laid-off를 당했습니다. 이전 월급보다 적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 A씨 부부는 20 년 회사생활 동안 모은 401(K)를 찾아서 그동안 살던 Bay Area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15만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집을 산 이유는 모기지나 렌트비만 내지 않으면 일단 현재 받는 실업급여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어떤 직장이라도 찾으면 향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 부부는 실업급여만으로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로 인해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들여 구입한 새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A씨 부부와 상담하면서 저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조기에 발견했으면 적은 금액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병원에 안가도 고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다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키워서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A씨 부부가 최소한 집을 구입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15만불의 재산이라도 401(K)와 같은 ERISA qualified retirements fund에 들어 있는 15만불과 집에 있는 equity 15만불과 현금 15만불은 모두 법적으로 exempt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A씨 부부가 집을 사기 전에는 15만불을 401(K)에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금액 전부를 exempt할 수 있었지만, 집을 구입함으로 인해 집에 있는 equity 중 일부만 exempt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 부부에게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mortgage lender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소송비용으로 몇만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A씨 부부가 집이 foreclosed되기 전에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면 파산법을 통해 집을 지키거나 버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했다면 몇만불을 허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A씨 부부가 laid-off를 당한 후 집을 사기 전에 파산신청을 했다면 쉬운 no-asset case가 되어, 채권자에게 1센트도 갚지 않고 재산은 모두 지키면서 카드빚 5만불은 물론 foreclosed 된 집의 home-equity loan에 대한 deficiency 도 쉽게 면제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A씨 부부는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였고, 다행히 집 구입 후 파산신청 전까지 집값 하락부분과 집을 팔 때 드는 예상 비용 등을 잘 설명하여 약 1만불을 3년에 나누어 내는 Plan을 법원으로부터 confirm받았습니다.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물론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던 재산을 다 잃고 나서 파산신청을 하게 되기 쉽고 이렇게 되면 파산신청을 통해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기반을 모두 잃어버려 새 출발의 의미가 반감되게 됩니다. 최소한,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담은 가능한 빨리, 그리고 파산신청 여부와 시기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 출발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다시 튼튼하게 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1-07-20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도 차를 바꿀 수 있나요?
지난 칼럼(‘개인 파산의 종류’,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 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Chapter 13 Bankruptcy 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이렇게 Chapter 13 Bankruptcy가 몇 개월 만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것입니다. 사례 1: A씨는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기존 자동차 리스가 종료하였습니다. 아직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인데, A씨는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 1: 네,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도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융자를 받는 것은 파산신청 후에 빚을 지는 것(post petition debt)으로서, post petition debts에 대해서는 파산법원마다 일정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San Jose Division의 경우,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새 차를 사기 위해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1만8천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금액을 계산할 때 down payment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융자받을 금액만 봅니다). 또한,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한 융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case를 담당하고 있는 Chapter 13 Trustee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hapter 13 Trustee는 새 차 구입을 위해 융자를 받고 이를 갚음으로 인해 채무자가 기존의 Chapter 13 Plan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악영향을 받거나 또는 채무자가 Plan Payment 금액을 줄여야 하거나 unsecured creditor들이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Plan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융자를 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채무자가 아직 옛 채무를 청산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채무로 인해 현재의 Reorganization Plan이 방해받지 않는지 Trustee입장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례 2: B씨는 Chapter 13 Bankruptcy 신청 전에, 전체 신용카드 빚 8만7천불에 대한 미니멈 페이로 매월 1천2백불, Toyota Camry 자동차 융자 할부금으로 매월350불을 내고 있었습니다(자동차 융자 잔금은 1만 1천불). B씨는 5년 동안 매월 250불씩 내는 Chapter 13 Plan을 제출하여 confirm되었습니다. (B씨가 내는 매월 250불은 Toyota Camry 자동차 빚에 대한 100% 지급과 신용카드 빚에 대한 2% 지급을 포함합니다.) 3년이 지난 후, B씨는 아이들이 커지면서 미니밴이 필요해졌습니다. B씨는 Toyota Camry를 포기하고 대신 미니밴을 사기 위해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 2: 네, B씨의 파산신청 당시의 의도는 Toyota Camry를 지키는 것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Chapter 13 Plan이 confirm되었지만,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여 Toyota Camry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니밴을 위한 융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가 3년 동안 낸Chapter 13 Plan Payment의 대부분은 Toyota Camry 빚을 갚는데 쓰였고(채무자가 낸 Plan Payment는 담보채권자에게 먼저 배분되고 이후 무담보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Toyota Camry를 포기하더라도 남은 2년 동안 계속 Plan Payment를 해야 하며 (Plan Payment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니밴을 위한 융자금액은 Plan Payment와 별도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으로서는 원래의 Chapter 13 Plan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할 필요가 있다면(그 외 재정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필요한 내용을 자신의 case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권리와 옵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면, 자신의 재정상황을 control할 수 있게 되고 Chapter 13 Plan도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6-24 소득이 높은 사람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요즘 들어 저희 사무실에 자신의 연봉이 10만불이 넘는데 파산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막상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보면 연봉이 10만불 이상이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유별나게 소비가 많은 생활 패턴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들 때문에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많더라도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도 많이 떼게 되고, 401(k)로 얼마, 401(k) loan 갚는데 또 얼마, 건강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으로 얼마 떼고 나면 실제로 집에 가져오는 금액은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비슷한 연봉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다 보면, 모기지 내고 Home equity loan 갚는데 몇 천불 나가고 property tax 또한 매월 몇 백불 이상 거의 1천불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loan이나 lease하는데 또 얼마를 내고 나면 실제로 가처분 소득은 한달 생활비 정도도 빠듯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용카드 빚이나 또 다른 빚이 있게 되면 이를 갚는 것이 전혀 용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주제로 돌아가서, 소득이 높은 사람도 파산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부부합산 소득이 같은 주에 거주하는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 소득(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경우 $79,194)보다 많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의 파산신청이 일부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먼저 chapter 13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test를 거쳐(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알아보는 test) 그 결과가 법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고소득자라도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일정한 test(이를 ‘means test’라고 합니다)는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기도 하고, chapter 13을 신청할 때 법원에 매월 얼마를 내는지 결정하는 데도 기준이 됩니다. Means test 중 소득은 지난 6개월 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계산하고(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파산신청시 소득 산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 금액과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county 내 같은 household size의 standard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tax와 mortgage payment 금액, 일정한 연금 및 보험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 각종 involuntary payroll deduction, 일정 범위 내의 charitable donation 등은 모두 실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금액들도 같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득자의 경우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chapter 7이 가능하거나 chapter 13을 해도 unsecured creditor에게 갚는 금액이 전체 빚의 몇%에 불과한 case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이면서 chapter 7을 신청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경우 case 담당 trustee는 물론 Office of U.S. Trustee에서도 그 case를 예의주시하여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신청 자체가 “abuse”라고 간주되어 case가 dismiss되거나 법원의 제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파산신청서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도 더욱 잘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982-0999)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5-28 파산신청과 Tax Return / Refund
2005년 개정 파산법은 변호사로 하여금 파산신청자의 재정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due-diligence standard를 맞추기 위하여 변호사는 client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수년간의 tax return입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파산신청 서류에 파산신청자의 현재 재정상황은 물론 과거 수년간의 중요한 사항도 기재해야 하는데, 그 기초/기준이 되는 것이 tax return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은 가장 최근에 filed된 federal tax return 을 정해진 기간 내에 case 담당 trustee에게(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들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산신청자가 이러한 tax return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이는 파산case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tax return과 관련한 의무를 쉽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동안 tax return을 file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tax return을 file하지 않은 이유가 IRS의 규정에 따라 세금보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예를 들어, 소득이 없었거나 적었던 경우 또는 소득의 대부분이 social security benefit이었다면), filed된 것 중 가장 최근의 tax transcript를 IRS에게order해서 제출하고 이후로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서 tax return을 file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tax return을 file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tax return을 file하거나 IRS 로부터 filing date에 대한 extension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난해까지는 tax return을 모두 file했지만 올해는 filing deadline 전이어서 아직tax return을 file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작년 tax return을 제출하는 것이 용인되므로 일부러 올해 tax return을 file한 후 파산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Chapter 13 bankruptcy의 경우라면 IRS가 file되지 않은 tax 금액을 과다하게 estimate해서 proof of claim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case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파산신청 후 빠른 시간 내에 올해 tax return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tax refund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파산신청 이후 받을tax refund도 파산신청 당시의 재산에 포함되므로(즉, bankruptcy estate에 속하는 재산이 되므로) 실제로 tax refund을 받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미리exemption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claim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bankruptcy estate는 파산신청자가 파산신청 당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tax refund과 같이 향후에 소유할 재산이지만 right to entitlement가 파산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모든 intangible right(예를 들어 insurance proceeds, legal claims, accounts receivable 등)도 포함하므로 위와 같은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5-14 파산보호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이제 파산신청을 통해 빚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개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과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거나 빚을 면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파산보호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2개의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은 credit counseling인데,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므로 보통 pre-filing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지만, 파산신청 전 180일 내에 해야 하며, 더 오래 전에 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는 많지만,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인정되는 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유효합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주로 financial situation을 분석하고 조언하는 것이며, 교육을 받는 방법은 그 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받거나 전화로 교육받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인터넷 교육의 경우 소요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이고, 교육 후 전화인터뷰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두번째 교육은 financial management course 또는 debtor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빚이 discharge되기 전에 받아야 하므로, 보통 pre-discharge 또는 post-filing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은 creditor meeting일로부터 45일 내에 받아야 하며, creditor meeting이 연기되었거나 여러 번 열린 경우라도 처음 schedule된 creditor meeting일로부터 45일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Debtor education 역시 credit counseling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인정되는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인정되는 credit counseling 제공 업체는 약 50개이고, debtor education 제공 업체는 약 80개입니다. 간혹 같은 업체가 2개의 교육과정을 모두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credit counseling을 받은 업체가 debtor education 과정도 제공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업체에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이수를 면제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전투중인 군인이거나 mentally incapable하거나 physically disable하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극히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전체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Hurricane Katrina와 Hurricane Rita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the Coastal area of Mississippi와 the entire State of Louisiana가 이런 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2개의 교육과정은 2005년 파산법 개정 당시 의도했던 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2007년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National Consumer Law Center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부담만 주었을 뿐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에 상관없이 위 교육과정은 계속 파산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어느 업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보다 쉽고 효과적인지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5-06 파산신청 전에 범하기 쉬운 실수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파산신청 결정 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짧지만은 않은 이 기간 동안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IRA, 401(k)등을 cash out하기 파산을 신청해도 IRA (roll-over IRA 포함), 401(k) 등의 retirement fund 는 정책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호를 받더라도 그 금액을 ERISA-qualified retirement account 등에 가지고 있으면 전부 보호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불필요하게 해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호받는 account를 해약한 후 파산신청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파산신청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빚을 갚으려고 보호받는 귀중한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2. Home Equity Loan으로 신용카드빚 갚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Home Equity Loan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는다구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당 금액(최고 17만 5천불)의 Home Equity를 없애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를 limit까지 쓰거나 cash advance 또는 balance transfer하기 막상 파산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남은 신용카드 limit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limit에 도달할 때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또 평소 가지고 싶었지만 비싸서 사지 못했던 물건도 사고 cash advance도 받는 것이 똑똑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들은 creditor로부터 adversary proceeding 을 통해 challenge 되고 빚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파산결정을 하고 나면 신용카드 빚을 갚지도 말고 신용카드를 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4. 가족, 친척 빚 갚기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 전 1년 동안 insider에게 돈을 갚은 경우에는 preference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럴 경우 trustee가 가족, 친척들에게 그 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중하게 생각해서 빚을 갚았던 가족, 친척을 오히려 소송에 휩싸이게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5. 재산을 증여/양도하기 파산신청 전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거나 아는 사람에게 헐값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장양도행위가 되어 trustee에 의해 recover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asset을 hide한 행위가 되어 파산보호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한 1, 2번이 파산을 결정하기까지 범하기 쉬운 실수라면 3,4,5번은 파산결정 후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이 밖에도 파산신청 전에 일부러 자동차를 pay-off하는 것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불리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