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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상해 전문 변호사 한나 렁 워커스 컴(산재 보상) Q&A 당신의 법적 권리를 찾는 시간
Q. 직장에서 다쳤는데 매니저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매니저에게 말을 하고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걱정되어 개인적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받았습니다.
주치의는 2주간 휴무를 진단했고 그 진단서를 토대로 휴가를 받아 쉬는 중이라 수입이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회사로 복귀하고 싶은데, 쉬는 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워커스 컴 (산재보상) 청구를 해서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은 고용주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의 부상과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부터 일시적, 영구적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워커스 컴 보상 혜택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후에는 워커스 컴 청구 신청서인 DWC1 서류를 작성해서 고용주(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구 신청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보장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회사의 워커스 컴 보험을 통해 갈 수 있는 병원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워커스 컴 보험이 없다고 병원을 안내해주지 않는다던가 부상 사실을 숨기라고 하거나 허위로 이야기 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워커스 컴 보험이 없는 고용주는 형사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고 병원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가서 치료와 부상에 대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부상 직후 워커스 컴 청구를 하셨다면 워커스 컴 의사의 진단을 받고 휴무에 대한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을 통해 의사를 볼 경우 치료비를 직접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커스 컴 의료비 혜택의 일환으로 치료비와 병원 방문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도 지원 받습니다.
보상 청구를 위해 선생님의 건강 상태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워커스 컴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스트레스도 업무와 일상 생활이 원활하지 않다면 참지 마시고 워커스 컴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8년 이상의 노하우와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 저희 로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koreahannalaw@gmail.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Q. 직장에서 다쳤는데 매니저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매니저에게 말을 하고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할까 걱정되어 개인적으로 주치의에게 진료받았습니다.
주치의는 2주간 휴무를 진단했고 그 진단서를 토대로 휴가를 받아 쉬는 중이라 수입이 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회사로 복귀하고 싶은데, 쉬는 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워커스 컴 (산재보상) 청구를 해서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은 고용주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의 부상과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부터 일시적, 영구적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워커스 컴 보상 혜택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직후에는 워커스 컴 청구 신청서인 DWC1 서류를 작성해서 고용주(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구 신청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보장이 됩니다.
서류 제출 후 회사의 워커스 컴 보험을 통해 갈 수 있는 병원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워커스 컴 보험이 없다고 병원을 안내해주지 않는다던가 부상 사실을 숨기라고 하거나 허위로 이야기 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워커스 컴 보험이 없는 고용주는 형사법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고 병원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가서 치료와 부상에 대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도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부상 직후 워커스 컴 청구를 하셨다면 워커스 컴 의사의 진단을 받고 휴무에 대한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커스 컴을 통해 의사를 볼 경우 치료비를 직접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커스 컴 의료비 혜택의 일환으로 치료비와 병원 방문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도 지원 받습니다.
보상 청구를 위해 선생님의 건강 상태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워커스 컴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스트레스도 업무와 일상 생활이 원활하지 않다면 참지 마시고 워커스 컴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8년 이상의 노하우와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 저희 로펌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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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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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oreahannalaw@gmail.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