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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0 ] SV한인회 이사회, 안상석 회장 제명 이유 설명

SV한인회 이사회 기자회견

실리콘밸리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상석 한인회장을 제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사회는 지난 11월 27일 가주 검찰청에 제출한 영문 정관에 서기(secretary)의 서명을 대신하여 제출한 정명렬 한인회 부회장을 제명했으며, 12월에는 '실리콘밸리 문화센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해당 단체의 부회장으로 활동한 정순자 부회장을 6개월 자격정지를 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정순자 부회장의 자격정지를 결정한 이사회가 불법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정순자 부회장이 문화센터 부회장으로 활동한 것이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됬다는 의견이 많다.

한인회 이사회는 한인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회장도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회장, 부회장 및 이사를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 7일 실리콘밸리 한인회 이사회 기자회견)






이사회가 안상석 실리콘밸리 한인회장을 제명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사회에서 보내온 원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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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안상석 전 회장 제명 이유입니다.

1. 정관 33조에 명시된 회장의 임무인 한인회 회계감사를 임명하지 않았음
정관 33조 (감사의 선출과 임기)
감사의 선출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정관 36조에 명시된 회장의 임무인 분기별 예산서를 이사회에 제출, 승인을 받지 않았음...
정관 36조 (예산 승인)
집행부는 각 분기별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예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분기가 종료 후1달 이내에 해당 분기의 예산과 실제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정관 46조에 명시된 집행부 부서장의 임무인 각 부서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정관 46조 (규정제정)
본회 각부서는 필요한 규정을 제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4. 정관 39조에 명시된 회장의 임무인 회계연도 만료 15일 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정관 39조 (총회)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만료 15일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5. 가주 검찰청에 제출이 의무화된 한인회 영문판 정관을 임의로 작성하여 허가되지 않은 정관을 가주 검찰청에 제출했음

6. 가주 검찰청에 제출된 한인회 공문서에 거짓 또는 잘못된 한인회 정보를 기재하였음

예, 한인회서기(Kay Kim)을 Haras Lee로 기재; 제출된 정관이 실리콘밸리 한인회 이사회에서 2018년 3월 24일 결의되었다고 기재함

. 가주 검찰청에 제출된 한인회 공문서에 한인회 서기 서명난에 정명렬씨가8. 가주검찰청에 제출된 한인회 공문서에 19대 실리콘밸리한인회임원 선거당일(2018년 3월 24일) 당시 선관위원(이 혜숙씨)을 선거당일 날짜로 한인회 임원(서기)으로 기재 하였음

9. 실리콘밸리 한인회 Articles of Incorporation Article III B 조항에 있는 규정 “No substantial part of the activities of this corporation shall consist of carrying on propaganda, or otherwise attempting to influence legislation, and the corporation shall not participate or intervene in any political campaign on behalf of any candidate for public office.” 및 IRS Regulation, Section 1 501(C) (3) – 1 (3) (iii) 규정에 위반될수있는 특정 정치후보 지지 활동이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 되었음.

10. 실리콘밸리 한인회의 공식부서인 문화원의 문화센터장을 위촉하여 그 문화센터장이 한인회 주소로 새로운 문화센터를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여 산호세 시소유의 한인회관 사용과 임대수입에 이해상충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하였음

11. 이사회로 접수된 항의서신에 의하면 노인회의 회관사용을 부적절하게 통제하여 마찰을 일으켰고 부절적한 언행으로 한인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음

이와같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사회는 지난 7개월동안 안상석회장의 주요 문제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통해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는 무시당했고 참기 힘든 언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리콘밸리 한인회를 대표하는 회장은 그 조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입니다. 실리콘밸리 한인회는 회장이하 모든 회원들이 한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관 및 법령을 준수하며 실리콘밸리 한인회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한인회 회장 및 모든 임원 그리고 이사진은 실리콘밸리 한인회의 목적을 준수하며,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며, 한인회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 19대 실리콘밸리 전 한인회 회장 안상석씨는 이러한 회원과 회장의 임무와 목적을 수차례 준수하지 않았고 실리콘밸리 한인회에 큰 누를 끼쳤으며 실리콘밸리 한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기에 실리콘밸리 한인회 정관 제 48조 (징벌) 및 제 49조 (규정조치)에 따라 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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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정관 (한인회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정관 (By Law)

제 1 조 (명칭)
1. 본 회는 미주 실리콘밸리 한인회라 하며 이하 “본 회” 라 한다.
2. 영문표기는 Silicon Valley Korean American Federation이라 한다.

제 2 조 (관할구역)
산타클라라 카운티 (산호세, 밀피타스, 산타클라라, 서니베일, 마운틴 뷰, 캠벨, 쿠퍼티노, 로스알토스, 로스알토스힐, 사라토가, 로스가토스,모건힐, 몬테세레노, 길로이, 팔로알토 등 15개 시)의 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단) 생활권이 같을시 지역교민50명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관할구역으로 편입 할수있다.

제 3조 (목적)
관할 구역내의 거주, 직장, 등에 종사하는 한국교포(동포)들을 위한 봉사 및 상호간의 친목도모, 권익신장, 복지향상을 기하고 미국내의 사회, 경제, 교육, 문화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여 교포(동포)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에 목적을 둔다.

제 4 조 (소재지)
회관과 사무실은 관할 구역내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만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었거나 소지한 자 그리고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2. 외국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집행부의 인준으로 회원이 될수 있다.

제 6 조 (의무)
회원은 본회의 의결 사항의 준수와 사업참여의 의무가 있다.

제 7 조 (권리)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명예 회원)
본회의 목적및 활동을 찬동하고 사업에 협조한자로서 집행부의 인준으로 개인 및 단체를 명예회원 으로 둘 수 있다.


제3장(집행부)

제 9 조 집행부의 조직(임원)
회장 은 부회장 2-5명, 사무국장 1명을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20명 이내의 집행부의 구성원인 임원을 둘 수 있다.

제 10 조 (임면)
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집행부 임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

제 11 조 (임기)
회장, 부회장 등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2년 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는 종횡적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갖는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집행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각부의 행정 지도와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 : 행정 및 각 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업진행 업무를 총괄한다.

제 13조(임원 등의 보수)본회의 임원 및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여비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안상석 회장 제명 사유를 설명하는 허진옥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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