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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금에 관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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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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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했습니다. 건강 하세요. ^^;;

작성일2012-06-14 18:16

비님의 댓글

맑은님 ~~

1. 벌금 티켓오는것을 기다리세요.
  그 티켓에 벌금 이 써있습니다.
2. 그 티켓을 가지고 님께서 사시는 카운티 코트 (court)
  에 가셔서 직접 판사와 만나서 간단히 요약하게
    단판을 지셔야 합니다.

3. 그날의 판사기분에 따라 벌금이 얼만큼 삭감이 되는것이
  결정 되니까요. ㅎ
  아침에 기도는 쫴끔 하고 가시는것이 좋을듯.
  저는 백발백중 성공 했으니까요 ㅎ
  단지 코트 에 앉아서 기둘리는것이 좀 지겹습니다
  판사가 한명 한명 의 얘기를 조근조근 들어야 하니까요.

  별의별 얘기들 다 하더군요 ㅎㅎ
  보통 코트에서는 성 즉 ABCD 로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날은 재수가 좋으면 ZXY 이렇게 뒤로도 먼저 부르더군요.

  잘해보세요.. Good Luck !!

맑음님의 댓글

맑음

맑음님의 댓글

맑음

^^;; 감사합니다. 문제는...전에 살던 곳에서 이사 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부탁할 상황은 못되서요.

찾아가서 주소가 바뀐 상황을 말하고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건지,
우리 나라처럼, 그 자리에서 재판하고 돈을 낼 수 있는건가요??

한번 걸리니까, 겁이 덜컥...나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님의 댓글

주소 변경을 하셨나요?
일단은 통보티켓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통보안에 정확한 금액이 적혀있으니까요.
아무 티켓도 없이 찾아가서 말할수 없습니다

여기도 그 자리에서 재판하고 돈을 낼 수 있지요.

티켓 받으신곳이 어디입니까?

좋은경험, 비싼경험, 힘든경험, 골치아픔경험, ㅎㅎ ^^

비님의 댓글

신호위반 은 언제 걸리셨나요?

1 주일전? 아님 2 주?

보통 3주 쯤 돼어야 티켓이 나오는것 같더군요.

그럼 코트에가셔서 이사온지 꽤 오래돼었고

아직 티켓을 못받았으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냐고 벌금내는 창구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그럼 운전면허증 번호가지고 갸들이 컴을 두들기면

대충 알수 있을것 같은데..?

제 ?팍한 생각으로 올려봤습니다

도움이 돼셨으면 하구요.. ㅎㅎ

맑음님의 댓글

맑음
일주일 전에 토요일에 걸렸습니다. 내일이면 꼭 1주일이 됩니다.

판사앞에서는 깎아 주기도 한다고 하니... 참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네요.

교육도 받으라고 한다던데... 산너머 산... ^^;;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기자님의 댓글

김기자
비 사모님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친절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
근데 비님은 ABC 순으로 불러야 빨리 끝나지 안습니까?
Bi 면 바로 두번짼데 ㅎㅎㅎ..

맑음님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

helpher님의 댓글

helpher
티켓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얼마인지, 언제까지 돈을내야하는지 알아보든지 아니면 직접가서 알아보세요.  보험료 올라갈수 있으니 traffic school 가는것도 좋구요.  만약에 traffic school 을 가려면 court에 가서 court date을 정하고 그날가서는 guilty or not guilty 소리하지말고 그냥 traffic school 이란 말만 하세요.  혹시 통역관이 필요하다면 court date 정할때 말 하면은 되는데 그러면 통역관이 오는날로 정해주는데 도움은 별 되지않을겁니다

멋진술로님의 댓글

멋진술로
<font color="maroon">
먼저..
사고가 나지 않고 티켓을 받은 것이
맑음님께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군요

이 말은 교통경찰이 운전자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하구요
(저도 종종^^; 들어 봤슴니다만..)


핑크색 Moving Violation Ticket에
Citation No. 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티켓을 받은 지역의
카운티소속 Court에 그 기록이 올라가게 되지요
그 기간만 보통 1~2주 걸린다 합니다
그러니 아직 기록이 해당 법원에 Report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Citation No.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 봅니다

일단 리포트가 되어 싸이테이션 번호가
코트에 등재가 되면 Court Date과 Fine Amount가
공지됩니다


이 후
-온라인으로 해당 County Court 웹사이트에 들어가
 벌금을 낼 수도 있고
-트래픽스쿨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driversed.com/CA 온라인 트래픽스쿨
로컬 한인 트래픽스쿨은 SFKorean 홈페이지에)

-그리고 코트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판사앞에서
Guilty or Not Guilty를 선언할 수도 있고
또한 Fee를 깎아달라고 선처를 부탁할 수도 있구요
(위 댓글에 거론돼있듯 판사의 그날 기분과
부탁하는 사람의 호소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지요)

-미리 Court Date를 Postpone해서
두세번 연기하다 보면
해당 경찰이 코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도
합니다. 이때는 자동으로 Dismiss (Not Guilty)가 됩니다
(이 방법은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방법인데
그만큼 법에 대해 무딘감각을 소유해야겠지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www.dmv.ca.gov/
들어가서 주소변경 pdf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후
새크라멘토로 메일하셔서 주소변경부터 마치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으니
손놓고 있지 말고 하나씩 정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교육 (Traffic School)의 의미는
급하게 면허증부터 따고보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에게
Driving is a Privilege, Not a Right! 의 의미를
다시 깨우쳐주고 신호표시나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재교육시켜 커다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과
더불어
교육을 받음으로서 교통법규위반시 받는 벌점 1점을
탕감해 주기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이것도 18개월에 한 번 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Driversed.com은 온라인 Traffic School로서
바쁜 현대인을 위해 만든 좋은 교육 시스템이라 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매달려 교육을 받으면 꼬박 8시간이 걸리며
저녁에 한시간씩 들여다보며 내용도 음미해가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교육을 받을 때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지난시간 이수했던 과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으니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시간이면
차분하게 마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스피딩은 동네길에서나 프리웨이에서나 할 것없이
10mph만 오버되어도 $500이상의 거금이 책정되니 조심하시되
오른턴할 때, 항상 일단정지하시고
Do Not Turn On Red 사인이 있나 특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맑음님의 댓글

맑음
으와.... 이렇게 많은 답글이 있을 줄이야... ^^;;; 감사감사합니다.
주의할께요. 좋은 날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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