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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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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정님이 2008-12-29 17:02:26에 쓰신글
>안녕하십니까 과객님 !! 이제 2틀만 지나면 또 다른 해2009년이 되네요 새해에도 무탈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있는데요 몇일전에 내셔널비자이민쎈터에 70불 머니오더 랑 그쪽에서 원하는 새주소랑해서 메일을 써리스화일메일로 보냈거든요 그 쪽에서 받았다는 영수증이오고나면 또 어떤 절차가 있나요. 사실은 형편상 변호사님을 선임안했습니다 굳이 안해도된다는 친구의견도있고요. 이젱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절차가있을까요? 요즘 바쁘실텐데 시간 나시면 답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visajourney.com/examples/NVC_Process_Flowchart_v1-2.pdf

를 보시면 깔끔하게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70불은 아마도 AOS Fee 일겁니다.
NVC 에서 I-864 재정 보조 서류를 검토해 주는 비용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서류 보내라 해서 보내면,
그걸로 소득 등이 만족하느냐 검토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DS-3032 Choice of Agent 라는 것이 연희정님과 이민 초청 받으신 한국에 있는 동생분이던가에게로 갈 겁니다.
그건 한국에 있는 동생분이 작성해야 하는데, 제일 위에 연희정님을 미국에 있는 대리인으로 지정하신다고 하신 후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제 우편은 중간에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내에 있는 대리인, 주로 petitioner 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희정님이 되겠죠.
아니면 변호사로 지정하던가요.
I-864 재정 보증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고, DS-3032 Choice of Agent 가 완료되면, 지정된 대리인에게로 이민 비자 수속 비용을 내라고 또 통지서가 갈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 아마도 400불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다음에 DS-230 서류와 기타 등등을 작성해서 보내면, NVC에서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고 판단되면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케이스를 이송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동생분에게 Packet 3 던가 Packet 4던가를 보내게 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절차는 여기 참조...

http://korean.seoul.usembassy.gov/iv_general_info2.html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packet 3던가 packet 4던가 받으면, 지정된 병원에서 이민비자용 신체 검사를 받으시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경찰신원조회 신청서를 위임한다는 서류를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DS-230 Part I 부분 작성/서명, Part II 는 작성만 하고 서명하지 않은채 보내셔야 합니다. Part II 서명 부분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통과하면서, 영사 앞에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들 보내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 희망 날짜 등도 지정해서 인터뷰 예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작성일2008-12-29 18:10

과객님의 댓글

과객
이 부분부터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변호사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심스럽게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란 신원조회에서 걸리는 사항이 있다거나, 음주 운전 기록이 있거나 등등의 경우입니다.

¿?연희정님의 댓글

¿?연희정
과객님 빠른 답글 감사드립니다. 비자수속비용이 올떄 그 동생이 얼마전에 혼인신고를했는데 그 부인은 어찌되나요?  허고 제 기억에 동생이 운주운전해서 면허정지 당했다가 요 근래 다시 시험보고 다시 회복했다는소리를들었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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