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호적등본 공증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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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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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서류에 변동이 없으니 번역본의 서명에 설령 유효일이 적혀 있더라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민국에서 최근 발급받은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시 번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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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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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님이 2009-05-06 21:20:15에 쓰신글
> 아이 시민권이랑 여권등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호적등본 번역 공증 받아놓은게 앞면에 변호사 사인밑에 유효일이 있던데
>
>그게 지났습니다. 그걸로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가족관계에 변한 사항은 없으니...
>
>다시 기간 연장의 사인 같은 걸 받아야 하나요? 공증인한테 가서 확인 받는 그런 방법이
>
> 있나요? 그때도 비용이 꽤 들었거든요.
>
>조언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간혹 이민국에서 최근 발급받은 서류를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시 번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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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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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님이 2009-05-06 21:20:15에 쓰신글
> 아이 시민권이랑 여권등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호적등본 번역 공증 받아놓은게 앞면에 변호사 사인밑에 유효일이 있던데
>
>그게 지났습니다. 그걸로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가족관계에 변한 사항은 없으니...
>
>다시 기간 연장의 사인 같은 걸 받아야 하나요? 공증인한테 가서 확인 받는 그런 방법이
>
> 있나요? 그때도 비용이 꽤 들었거든요.
>
>조언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5-07 09:16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으로 변경됨
영문으로 변역하여/ 귀하가 이용하는 은행에 공증 하기위하여 왔다
하면 공증 하여줍니다(한국으로 본다면 원본 대조필 이 되지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이면 됩니다(무료입니다)
영문으로 변역하여/ 귀하가 이용하는 은행에 공증 하기위하여 왔다
하면 공증 하여줍니다(한국으로 본다면 원본 대조필 이 되지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이면 됩니다(무료입니다)
저에경우:1)자동차 등록증 사망자에서 명의변경시(은행 공증 확인)
2)이민국에 서류재출시(은행 공증 확인)
3)기타 서류 발급시(교회 공증 확인)
@위와같이 공증을 하여 사용하였고 무료임을 알려드림니다
2)이민국에 서류재출시(은행 공증 확인)
3)기타 서류 발급시(교회 공증 확인)
@위와같이 공증을 하여 사용하였고 무료임을 알려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