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 신분 캐나다 육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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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약 H-1이 2010년 10월1일 시작하는것이고 캐나다를 올해 10월1일 이전에 갔다오시는거라면 현재는 F-1신분이므로 F-1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H-1 신분이 이미 시작한 상태라면 미국 재입국을 위해 H-1 비자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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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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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님이 2010-08-11 12:12:39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F-1 OPT 신분에서 H1B 로 미국에서 신분을 바꿨습니다.
>
>
>
>질문이 있는데요,
>
>캐나다 밴쿠버를 육로를 통해서 몇일 잠깐 갔다 올려고 하는데,
>
>여행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
>
>30일 이내로 갔다오는 것은 i-94 를 반납 안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
>현재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해서 비자는 아직 못 받고, Approved Letter 하고
>새로운 i-94 3년 기간짜리를 받았습니다.
>
>
>
>이래도 캐나다 여행이 가능한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만약 H-1이 2010년 10월1일 시작하는것이고 캐나다를 올해 10월1일 이전에 갔다오시는거라면 현재는 F-1신분이므로 F-1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H-1 신분이 이미 시작한 상태라면 미국 재입국을 위해 H-1 비자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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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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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님이 2010-08-11 12:12:39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F-1 OPT 신분에서 H1B 로 미국에서 신분을 바꿨습니다.
>
>
>
>질문이 있는데요,
>
>캐나다 밴쿠버를 육로를 통해서 몇일 잠깐 갔다 올려고 하는데,
>
>여행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
>
>30일 이내로 갔다오는 것은 i-94 를 반납 안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
>현재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해서 비자는 아직 못 받고, Approved Letter 하고
>새로운 i-94 3년 기간짜리를 받았습니다.
>
>
>
>이래도 캐나다 여행이 가능한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작성일2010-08-11 17:48
구글에서 Automatic extension of validity at ports of entry 를 검색해보세요. 30일 이내 캐나다 I-94가 붙어있는 승인장 있으면 그전비자가 expire되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