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2 비자로 변경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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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생각은 grace period에 F-2로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 이민국에서 학생신분(F-1,F-2)으로의 신청을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위한 방편으로 (실제 공부의사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학업의도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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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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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님이 2011-07-04 23:25:10.0에 쓰신글
>현제 저와 남편은 둘다 opt 신분으로 있으며 만요일은 7월18일 입니다. 저에 남편은 이번가을 대학원을 진학할 계획이며 저는 f-2비자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제 남편에 새로운 I-20가 opt 만요일인 7월18일날 나오며 저는 그 이후에 제 남편에 새로운 I-20로 f-2 신분을 변경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 f-2신분 신청 시기가 7월18일 이후에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7월18일 이후가 된다면 이미 저에 opt가 만료된 다음이기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은 grace period에 F-2로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 이민국에서 학생신분(F-1,F-2)으로의 신청을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위한 방편으로 (실제 공부의사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학업의도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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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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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님이 2011-07-04 23:25:10.0에 쓰신글
>현제 저와 남편은 둘다 opt 신분으로 있으며 만요일은 7월18일 입니다. 저에 남편은 이번가을 대학원을 진학할 계획이며 저는 f-2비자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제 남편에 새로운 I-20가 opt 만요일인 7월18일날 나오며 저는 그 이후에 제 남편에 새로운 I-20로 f-2 신분을 변경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 f-2신분 신청 시기가 7월18일 이후에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7월18일 이후가 된다면 이미 저에 opt가 만료된 다음이기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1-07-06 14:28
우연히 지나가다 저도 F 2를 생각하는 학생이라 한마디 올림니다. 제가 알기로는 F2 를 신청해서 확실히 비자 발급을 받으실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발급때까지 2-3 개월 걸릴것을 감안하여,저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한 학기 더 공부를 할 생각.
만요일->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