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병역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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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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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권재신청과 병역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영사관 혹은 한국법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고, 간혹 추가자료 요청으로 유효한 여권을 요구받을 경우 여권을 갱신 못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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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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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님이 2013-01-11 11:22:50.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류변호사님.
>저희 가족은 영주권 신청 7년차입니다
>어느새 아이가 성장하여 24세가 되었기에 여권 재신청과 병역연기
>신청을 하려하니
>제사업체가 아직 한국에 있기에 미국 거주민으로 볼수없고, 영주권
>신청중 이지만 영주권자가 아니기에 결국 아무런 자격이 없어서
>병역 연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말 까지 입국해야 하고
>그럼 37세가 되어서도 문제가 되는냐 문의하니 여권이 없으니 영주권도
>받을수 없고 신분변경도 안되고 수배가 내려지고 아이의 미국생활이
>불편 할거라 하는데...
>그래서 모두 포기하고 가족들 모두 귀국할까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정말로 아무 방법이 없는걸까요?
>
>매번 감사드립니다.
여권재신청과 병역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영사관 혹은 한국법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고, 간혹 추가자료 요청으로 유효한 여권을 요구받을 경우 여권을 갱신 못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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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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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님이 2013-01-11 11:22:50.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류변호사님.
>저희 가족은 영주권 신청 7년차입니다
>어느새 아이가 성장하여 24세가 되었기에 여권 재신청과 병역연기
>신청을 하려하니
>제사업체가 아직 한국에 있기에 미국 거주민으로 볼수없고, 영주권
>신청중 이지만 영주권자가 아니기에 결국 아무런 자격이 없어서
>병역 연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말 까지 입국해야 하고
>그럼 37세가 되어서도 문제가 되는냐 문의하니 여권이 없으니 영주권도
>받을수 없고 신분변경도 안되고 수배가 내려지고 아이의 미국생활이
>불편 할거라 하는데...
>그래서 모두 포기하고 가족들 모두 귀국할까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정말로 아무 방법이 없는걸까요?
>
>매번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3-01-14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