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소셜넘버와 택스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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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법상은 명확한 위반이지만 세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민신분이 없더라도 일단 일을 하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이민국에 공유해 주지 않습니다.
일하는 가게에는 운전면허증+소셜시큐리티 카드, 미국여권, 영주권 등의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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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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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셜과 관련된 택스보고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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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졸업 후 학생비자로 opt때 소셜을 받았는데 opt이후 미취업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 불체신분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체가 된 상태지만 돈이나마 조금 모아서 한국에 돌아갈
> 생각으로 1년 정도 일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은 아니고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 하는데 제가 받았던 소셜로 일을 하고 택스보고도 가능한지요. 나중에 1년정도 후 한국으로 귀국할
> 생각이기에 이곳에서 차후에 영주권을 받는다던지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
> 다만 불체신분 상태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 제 소셜을 이용하고 택스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민국과 국세청의 업무가 분리되서 문제없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 1)그 소셜로 일하고 택스보고를 할 경우 불체신분인 사실이 일하는 곳이나 회계사, 혹은 정부에 알려지게 되는 건지요?
> 2)그리고 제가 일하게 되는 그 가게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는지요?
>
> 일하는 곳이나 정부에 불체사실이 알려지거나 가게에 피해가 가는 일 없이 소셜로 소득신고 하고
>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싶을 뿐이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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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은 명확한 위반이지만 세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민신분이 없더라도 일단 일을 하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이민국에 공유해 주지 않습니다.
일하는 가게에는 운전면허증+소셜시큐리티 카드, 미국여권, 영주권 등의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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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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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셜과 관련된 택스보고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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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졸업 후 학생비자로 opt때 소셜을 받았는데 opt이후 미취업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 불체신분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체가 된 상태지만 돈이나마 조금 모아서 한국에 돌아갈
> 생각으로 1년 정도 일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은 아니고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 하는데 제가 받았던 소셜로 일을 하고 택스보고도 가능한지요. 나중에 1년정도 후 한국으로 귀국할
> 생각이기에 이곳에서 차후에 영주권을 받는다던지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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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불체신분 상태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 제 소셜을 이용하고 택스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민국과 국세청의 업무가 분리되서 문제없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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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 소셜로 일하고 택스보고를 할 경우 불체신분인 사실이 일하는 곳이나 회계사, 혹은 정부에 알려지게 되는 건지요?
> 2)그리고 제가 일하게 되는 그 가게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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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곳이나 정부에 불체사실이 알려지거나 가게에 피해가 가는 일 없이 소셜로 소득신고 하고
>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싶을 뿐이네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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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2-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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