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F1에서 F2 변경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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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 F-2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과거 F-1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의 여권, 비자, I-94, I-20, 성적표 사본을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F-1주신청자 (부모님)의 F-1을 증빙하기 위한 위와 동일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정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F-2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울지는 F-1주신청자의 이민/비자/학교 등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F-2를 받으면 미국 밖으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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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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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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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아들이 F1비자(16세 현재9학년) 한국에서 F2 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심사가 까다롭진 않은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 또한 한국에서 F2를 받는다면 미국과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할수 있는지요?
>
>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 변호사님의 댭변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습니다..
> 언제나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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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F-2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과거 F-1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의 여권, 비자, I-94, I-20, 성적표 사본을 준비하시고, 또 앞으로 F-1주신청자 (부모님)의 F-1을 증빙하기 위한 위와 동일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정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F-2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울지는 F-1주신청자의 이민/비자/학교 등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F-2를 받으면 미국 밖으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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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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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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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아들이 F1비자(16세 현재9학년) 한국에서 F2 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심사가 까다롭진 않은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 또한 한국에서 F2를 받는다면 미국과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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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 변호사님의 댭변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습니다..
> 언제나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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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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