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AD랑 영주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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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EAD관련 서류에 무조건 EAD카드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카드가없어도 다른 인터넷이나 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EAD카드가 없을경우 인터뷰 자체가 디나이 될수도있나요?
EAD카드가 없어도 인터뷰에 문제가 없습니다.
> 2. 임시영주권이란 무엇이고 지금 제가 K-1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잇는상황에
> 임시영주권이 없다면 불법 체류자 신분인건가요? 그리고 이게 인터뷰에 영향을끼칠까요?
임시영주권은 영주권 심사가 끝나고 받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으로, 만기 3개월전에 조건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임시영주권을 대기중인 AOS 신분으로, K-1이 만료되었어도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그 증빙으로는 I-485 에 대한 접수증을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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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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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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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편지가 왔는데요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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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D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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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지금 EAD카드를 분실한상태인데 처음 시작할때는 가지고 있었어서
>
> 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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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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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친데 덮친격으로 임시 영주권이라는게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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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것을 K-1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신청을해서 받았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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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비자는 3월에 만료가 된 상태라 어떻게보면 불법체류신분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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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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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AD관련 서류에 무조건 EAD카드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카드가없어도 다른 인터넷이나 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EAD카드가 없을경우 인터뷰 자체가 디나이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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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시영주권이란 무엇이고 지금 제가 K-1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잇는상황에
> 임시영주권이 없다면 불법 체류자 신분인건가요? 그리고 이게 인터뷰에 영향을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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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가 정말 중요한걸 알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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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AD관련 서류에 무조건 EAD카드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카드가없어도 다른 인터넷이나 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EAD카드가 없을경우 인터뷰 자체가 디나이 될수도있나요?
EAD카드가 없어도 인터뷰에 문제가 없습니다.
> 2. 임시영주권이란 무엇이고 지금 제가 K-1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잇는상황에
> 임시영주권이 없다면 불법 체류자 신분인건가요? 그리고 이게 인터뷰에 영향을끼칠까요?
임시영주권은 영주권 심사가 끝나고 받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으로, 만기 3개월전에 조건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임시영주권을 대기중인 AOS 신분으로, K-1이 만료되었어도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그 증빙으로는 I-485 에 대한 접수증을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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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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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편지가 왔는데요 확인해보니
>
> EAD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
> 근데 제가 지금 EAD카드를 분실한상태인데 처음 시작할때는 가지고 있었어서
>
> 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굉장히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긴한데
>
> 엎친데 덮친격으로 임시 영주권이라는게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
> 제가 그것을 K-1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신청을해서 받았어야 되는건가요?
>
> k-1비자는 3월에 만료가 된 상태라 어떻게보면 불법체류신분인것 같은데..
>
> 이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서 여쭤봅니다.
>
> 1.EAD관련 서류에 무조건 EAD카드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카드가없어도 다른 인터넷이나 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EAD카드가 없을경우 인터뷰 자체가 디나이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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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시영주권이란 무엇이고 지금 제가 K-1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잇는상황에
> 임시영주권이 없다면 불법 체류자 신분인건가요? 그리고 이게 인터뷰에 영향을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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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가 정말 중요한걸 알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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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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