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 Visa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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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직장을 옮겨 새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새로받은 I-797 (Notice of Action)의
아래부분에는 I-94라고 써 있습니다
(아래부분은 중간에 점선이 가있고 명함보다 좀 더 큰 싸이즈)
여권에는 지난번 직장 비자 스탬프가 있는데
비자기간은 2008년 3월까지입니다.
오는 구정에 친지방문차 약 2주간 한국에 다녀올려고 하는데
한국에 가게되면 새로운 직장의 이름으로 비자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이전 비자가 2008년까지 유효하니 이전비자로 다시 들어올수 있나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받은 I-797 (Notice of Action)의
아래부분에는 I-94라고 써 있습니다
(아래부분은 중간에 점선이 가있고 명함보다 좀 더 큰 싸이즈)
여권에는 지난번 직장 비자 스탬프가 있는데
비자기간은 2008년 3월까지입니다.
오는 구정에 친지방문차 약 2주간 한국에 다녀올려고 하는데
한국에 가게되면 새로운 직장의 이름으로 비자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이전 비자가 2008년까지 유효하니 이전비자로 다시 들어올수 있나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12-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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