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류 변호사님!1년 전에 교통티켓 받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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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벌금 $500 미만으로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은 교통티켓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영주권은 필수이고, 여권은 강한 권장사항입니다. 운전면허증은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에 나온 실제 생일을 쓰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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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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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3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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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들이(21세) 1년 전에 스피드 티켓을 받아서 트래픽 스쿨도 다녀왔습니다.벌금은 300여불 냈고요. dmv에서 violation record 를 떼고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물론 기록이 없다면 안해도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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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400 서류 신청할때 여권,영주권,운전면허증 copy해서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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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내 영주권 카드와 운전면허증(둘은 4월15일)의 생일날짜가 여권의 요일과 다른데 (4월10일) 어떤걸로 신청서에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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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 $500 미만으로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은 교통티켓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영주권은 필수이고, 여권은 강한 권장사항입니다. 운전면허증은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에 나온 실제 생일을 쓰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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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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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3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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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들이(21세) 1년 전에 스피드 티켓을 받아서 트래픽 스쿨도 다녀왔습니다.벌금은 300여불 냈고요. dmv에서 violation record 를 떼고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물론 기록이 없다면 안해도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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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400 서류 신청할때 여권,영주권,운전면허증 copy해서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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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내 영주권 카드와 운전면허증(둘은 4월15일)의 생일날짜가 여권의 요일과 다른데 (4월10일) 어떤걸로 신청서에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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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4-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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