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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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 11월 7일 + 5년 - 9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편지안오고 때되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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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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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in님이 2011-07-16 20:56:36.0에 쓰신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하여 임시영주권받았고,
>
>임시영주권상태에서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
>그 이후에 저혼자 단독으로 조건부 해제신청을 해서, 영구영주권을 받은경우입니다.
>
>영구영주권 에 카테고리는 IR6 이고요,
>
>Resident Since 는 11-7-2008 입니다.
>
>1) 저의 경우는 언제 시민권신청이 가능한 것 입니까?
>
>2)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날짜가 임하면, 이민국에서 시민권신청하라고
>
>편지가 오나요?
2008년 11월 7일 + 5년 - 9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편지안오고 때되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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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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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min님이 2011-07-16 20:56:36.0에 쓰신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하여 임시영주권받았고,
>
>임시영주권상태에서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
>그 이후에 저혼자 단독으로 조건부 해제신청을 해서, 영구영주권을 받은경우입니다.
>
>영구영주권 에 카테고리는 IR6 이고요,
>
>Resident Since 는 11-7-2008 입니다.
>
>1) 저의 경우는 언제 시민권신청이 가능한 것 입니까?
>
>2)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날짜가 임하면, 이민국에서 시민권신청하라고
>
>편지가 오나요?
작성일2011-07-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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