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 1. CURRENT OPT 유효 기간이 끝나고 WORK PERMIT CARD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일을 하면 안되는거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 2.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서 current opt 유효 기간이 끝난후 work permit card 가 나오기 전까지 일만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 기간동안 일만하지 않는다면 이민법 위반은 아닙니다.
> 3. 변호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니저와 다루어야 하는 issue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HR office 관련 issue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회사내부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3. 변호사님께서 제일 안전하게 권장할수있는 option 은 무엇인가요?
100% 안전한 방법은 그 기간동안 일을 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을 통해 adjustment of status I-485 를 들어갔습니다. 이민국에서 12월 3일 날짜에 저의 소포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구요.
> 현재 저는 OPT를 통해 일을 하고있고 CURRENT OPT는 2월 둘째주에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I-485를 신청하면서 I-765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work permit은 나오는데 8주에서 10주가 걸린다고 들었어요.
> 계산을 하면 8주에서 10주 기간이 현재 OPT 유효기간이 끝나기 1주일 전 아니면 1주일 후 이라는 기간이거든요.
> work permit이 Current opt가 끝나기 전에 나오면 정말 좋을텐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구요,
>
> 1. CURRENT OPT 유효 기간이 끝나고 WORK PERMIT CARD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일을 하면 안되는거나요?
> 2.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서 current opt 유효 기간이 끝난후 work permit card 가 나오기 전까지 일만하지 않으면 될까요?
> 3. 변호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니저와 다루어야 하는 issue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HR office 관련 issue라고 생각하시나요?
> 3. 변호사님께서 제일 안전하게 권장할수있는 option 은 무엇인가요?
>
> 정말 고맙습니다.
>
>
> 1. CURRENT OPT 유효 기간이 끝나고 WORK PERMIT CARD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일을 하면 안되는거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 2.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서 current opt 유효 기간이 끝난후 work permit card 가 나오기 전까지 일만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 기간동안 일만하지 않는다면 이민법 위반은 아닙니다.
> 3. 변호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니저와 다루어야 하는 issue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HR office 관련 issue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회사내부사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3. 변호사님께서 제일 안전하게 권장할수있는 option 은 무엇인가요?
100% 안전한 방법은 그 기간동안 일을 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을 통해 adjustment of status I-485 를 들어갔습니다. 이민국에서 12월 3일 날짜에 저의 소포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구요.
> 현재 저는 OPT를 통해 일을 하고있고 CURRENT OPT는 2월 둘째주에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I-485를 신청하면서 I-765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work permit은 나오는데 8주에서 10주가 걸린다고 들었어요.
> 계산을 하면 8주에서 10주 기간이 현재 OPT 유효기간이 끝나기 1주일 전 아니면 1주일 후 이라는 기간이거든요.
> work permit이 Current opt가 끝나기 전에 나오면 정말 좋을텐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FULL TIME으로 일하고 있구요,
>
> 1. CURRENT OPT 유효 기간이 끝나고 WORK PERMIT CARD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일을 하면 안되는거나요?
> 2.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서 current opt 유효 기간이 끝난후 work permit card 가 나오기 전까지 일만하지 않으면 될까요?
> 3. 변호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니저와 다루어야 하는 issue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HR office 관련 issue라고 생각하시나요?
> 3. 변호사님께서 제일 안전하게 권장할수있는 option 은 무엇인가요?
>
> 정말 고맙습니다.
>
>
작성일2015-12-20 23:5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