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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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는 2004년 봄 까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미국 직장에 다닐 때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귀국 후 영주권이 나왔다는 편지는 받았으나, 귀국한 관계로 받으러 나가지 못 하였습니다. 귀국 당시 영주권을 펜딩하겠다는 것을 이민국에는 파일링 하였습니다.
그 후, 이에대한 아무런 프로세스는 하지 안았습니다.
최근 다시 미국으로 나가고자 미국 직장을 알아 보았고 미국 직장으로부터 잡 오퍼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이전의 신청한 영주권 프로세스가 아직 유효한지요?
좀 도와 주세요.
저는 2004년 봄 까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미국 직장에 다닐 때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귀국 후 영주권이 나왔다는 편지는 받았으나, 귀국한 관계로 받으러 나가지 못 하였습니다. 귀국 당시 영주권을 펜딩하겠다는 것을 이민국에는 파일링 하였습니다.
그 후, 이에대한 아무런 프로세스는 하지 안았습니다.
최근 다시 미국으로 나가고자 미국 직장을 알아 보았고 미국 직장으로부터 잡 오퍼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이전의 신청한 영주권 프로세스가 아직 유효한지요?
좀 도와 주세요.
작성일2006-12-27 19:27
2004년 귀국하셨으면 이미 3년이상을 한국에 계셨다는 말이네요.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영주권수속을 담당했던 변호사분과 다시 컨택해보시는게 제일 좋을듯싶으니, 개인적으론 다시 수속을 시작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