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신청시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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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스폰서를 구해서 올 10월에 취업을 나갈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취업후 3개월 후부터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당장 애 아빠가 미국에 들어올 수없고 저보다 늦게 들어 올 예정인데요.
최소한 어느단계에서 애 아빠가 미국에 입국을 해야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있나요?
미리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스폰서를 구해서 올 10월에 취업을 나갈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취업후 3개월 후부터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당장 애 아빠가 미국에 들어올 수없고 저보다 늦게 들어 올 예정인데요.
최소한 어느단계에서 애 아빠가 미국에 입국을 해야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있나요?
미리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작성일2007-01-03 00:49
취업이민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Following-to-Join이라는 이민케이스를 통하여 장기간 대기 없이 바로 이민수속을 마치고 미국의 배우자와 합류하여 가정생활을 이루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 스폰서를 구하시었다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5~6년)이 걸려야 영주권신청 단계가 될 터 인데 너무 빨리 그리고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한국의 배우자가 님의 I-485신청 시까지 미국에 오시면 같이 영주권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