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V 비자...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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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비자라는것 신청한 경험 있으신 분 도움 좀 주십시오...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영주권 신청한지 6년 반이 지났는데요...이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V비자 신청이 가능한겁니까? 물론 여지껏 합법적으로 체류했구요.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답니다. 그리고 또...경험 있으신 분...저 같은 졍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요? 제 경우에도 (예)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처럼 영주권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언제쯤?) 제 주위에 보니 영주권 나오기 1년 전부텨 신분변경하고 워크퍼밋 받던데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는 프로세스가 전혀 다른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겨서요...제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민국에서 제 차례가 되었다 하면 워크퍼밋 기간도 없이 영주권 나오는건가요? 변호사는 설명 없이 무조건 다르다고만 하니 도저히 궁굼해서리...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 빼고 1순위나 2순위 가족초청과 또 뭐가 다르나요? 먼저 경험한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꾸벅~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영주권 신청한지 6년 반이 지났는데요...이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V비자 신청이 가능한겁니까? 물론 여지껏 합법적으로 체류했구요.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답니다. 그리고 또...경험 있으신 분...저 같은 졍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요? 제 경우에도 (예)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처럼 영주권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언제쯤?) 제 주위에 보니 영주권 나오기 1년 전부텨 신분변경하고 워크퍼밋 받던데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는 프로세스가 전혀 다른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겨서요...제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민국에서 제 차례가 되었다 하면 워크퍼밋 기간도 없이 영주권 나오는건가요? 변호사는 설명 없이 무조건 다르다고만 하니 도저히 궁굼해서리...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 빼고 1순위나 2순위 가족초청과 또 뭐가 다르나요? 먼저 경험한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꾸벅~
작성일2007-01-07 13:12
서운하시겠지만 귀하는 V비자의 자격이 아니 됩니다. V비자 자격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로 한정되어 있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초청(I-130 Petition)을 접수한 후 3년 이상 대기해 온 자에 해당이 됩니다. 오랫동안 비자-
번호를 기다려온 영주권자의 가족에게 임시 비이민비자인 V비자를 주어 가족과 합류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 하면서 국무성의 비자번호 할당 순서(우선순위)를 기다린 후 해당이 되면 영주권(I-485) 신청을 하게 하는 "LIFE ACT'에 포함되어 있는 구제법안 입니다.
서운하시겠지만 귀하는 V비자의 자격이 아니 됩니다. V비자 자격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로 한정되어 있고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초청(I-130 Petition)을 접수한 후 3년 이상 대기해 온 자에 해당이 됩니다. 오랫동안 비자-Co
맨 윗 부분의 답글 중 12월 31일을 12월 21로 정정하였으나 답글이 삭제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맨 윗 답글은 무시하십시오.
mike님 답변 감사합니다. 허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는 이민초청 접구 후 3년 대기해 왔으면 벌써 영주권이나 적어도 임시 영주권이라도 받았을 시기인데 뭐하러 V비자가 필요하나요? 그냥 좀 이해가 안가서유...
그럼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일 경우엔 이민초청 접수 후 (6년이상 되면) 절차가 어찌되나여? 격어보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자녀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2002년 3월 1일 이기에 현실적으로 V비자에 해당되는 분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거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입니다. 그러나 행여 상기의 기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영주권 수속보다 훨씬 신속하게==
===발급되는 V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가족과 합류하여 생활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