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O 비자 와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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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기술적으로 영주의사 (영주권신청을 통해서밝혀짐) 가 있는 분은 O-1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O 비자를 이미 받으신분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영주권 진행중에 I-485 까지 접수된 다음에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O-1 을 포함한 비이민 신분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심사중에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반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O-1 신분변경없이 페티션만 신청할 경우에는 대기중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허가되지 않으므로 현재신분 만료전에 출국했다가 다시 O-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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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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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가 현재 J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저의 J비자가 4월 이전에 만료되어 H비자 신청을 하지 못해, O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 그런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1. O비자와 영주권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2.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들은 비자 신청 후에는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O비자는 접수/신청만으로, 비자 심사 기간동안, 체류가 합법적이 되지 않고 O비자를 받은 후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이상욱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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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적으로 영주의사 (영주권신청을 통해서밝혀짐) 가 있는 분은 O-1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O 비자를 이미 받으신분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영주권 진행중에 I-485 까지 접수된 다음에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O-1 을 포함한 비이민 신분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심사중에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반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O-1 신분변경없이 페티션만 신청할 경우에는 대기중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허가되지 않으므로 현재신분 만료전에 출국했다가 다시 O-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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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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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현재 J비자로 체류하고 있고,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 저의 J비자가 4월 이전에 만료되어 H비자 신청을 하지 못해, O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 그런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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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비자와 영주권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2.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들은 비자 신청 후에는 심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O비자는 접수/신청만으로, 비자 심사 기간동안, 체류가 합법적이 되지 않고 O비자를 받은 후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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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 이상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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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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