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류재균 변호사님!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일단 방문한다음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만약 순수하게 방문만 하고 곧 돌아가시려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60일 이상 지난 시점에 마음이 바뀌어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4~7개월(요즘 좀 적체되고 있습니다.)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리 돌아가셨다가는 영주권 비자를 받아서 다시 오실 때 까지 4~5개월이 아니라 14~15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 영주권자가 되어도 한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을 다 읽고나서 궁금한 점이 더생겨서 그런데요..
> 제가 비자 받으려면 제일 빠른게 3번째 방법인 게 맞는건가요?
> 무비자로 일단 가서 60일 이후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5개월 후쯤 허가가 되면, 그때부터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씀인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을 얻게되면 한국 시민권 이런거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빠르게 비자 받는 방법이 이것이 맞는건지요.. 답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약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일단 방문한다음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만약 순수하게 방문만 하고 곧 돌아가시려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60일 이상 지난 시점에 마음이 바뀌어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 4~7개월(요즘 좀 적체되고 있습니다.)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으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리 돌아가셨다가는 영주권 비자를 받아서 다시 오실 때 까지 4~5개월이 아니라 14~15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 영주권자가 되어도 한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을 다 읽고나서 궁금한 점이 더생겨서 그런데요..
> 제가 비자 받으려면 제일 빠른게 3번째 방법인 게 맞는건가요?
> 무비자로 일단 가서 60일 이후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5개월 후쯤 허가가 되면, 그때부터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씀인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을 얻게되면 한국 시민권 이런거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빠르게 비자 받는 방법이 이것이 맞는건지요.. 답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6-04-26 21:4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