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약혼자 비자 (K-1) 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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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2.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목적으로 방문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해서 공항에서 출국을 당하는 경우 때문인데, 이 경우도 진행중인 약혼자 비자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3. 국경을 넘은 경우나 약혼자 비자로 와서 약혼자와 결혼하지 않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비자나 심지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도, 일단 입국후에 일정기간 (60일) 이상 지나서 계획이 바뀐 경우 미국 내에서 결혼하고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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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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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제가 다음달부터 미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
> 1. 약혼녀(한국인)와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때 신청할수 있는지요?
> 2. 비자 처리기간이 길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중에 약혼녀가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본거 같습니다. 혹시 관광비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약혼자비자 처리중 입국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3. 약혼자비자 말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위의 내용들이 저희들한텐 너무 생소하고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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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2.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목적으로 방문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해서 공항에서 출국을 당하는 경우 때문인데, 이 경우도 진행중인 약혼자 비자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3. 국경을 넘은 경우나 약혼자 비자로 와서 약혼자와 결혼하지 않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비자나 심지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도, 일단 입국후에 일정기간 (60일) 이상 지나서 계획이 바뀐 경우 미국 내에서 결혼하고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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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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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제가 다음달부터 미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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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혼녀(한국인)와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때 신청할수 있는지요?
> 2. 비자 처리기간이 길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중에 약혼녀가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본거 같습니다. 혹시 관광비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약혼자비자 처리중 입국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3. 약혼자비자 말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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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들이 저희들한텐 너무 생소하고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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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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