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B도 grace period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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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H1-B sponsor가 회사 문 닫는다고 다른 job 찾아보라는데요.
새로운 employer/sponsor 찾을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umemployed 상태로 있어도 되는 grace period가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동안인지 궁금합니다.
제 H-1B visa는 10월 2010년 까지 유효합니다.
답변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employer/sponsor 찾을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umemployed 상태로 있어도 되는 grace period가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동안인지 궁금합니다.
제 H-1B visa는 10월 2010년 까지 유효합니다.
답변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6-12-02 11:45
Grace period 없습니다. 현재 회사가 문 닫기 전에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 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한달이냐 두달이냐 말이 많은데...두달로 기억하고있습니다...몇년전에 이민국에 직접가서 물어봤었습니다...회사가 보고를 빨리하지않으면 더 시간이 있을거 같은데...
2주 입니다.
2달 맞습니다. 2주안에 다른 잡을 찾는건 불가능하죠..
앞에 유언비어 퍼트리시는 분들이 있는 데 Journey님 말이 맞습니다. H1 비자에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괜히 유언비어 믿다가 피박보지 마세요.
하지만 일처리라는게 완벽하진 않아서 중간의 어느정도 공백은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처리라는게 완벽하진 않아서 중간의 어느정도 공백은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공백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고지식한 심사관 만나 법을 업격하게 적용하면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비자거부가 가능합니다.
문닫기 전에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닫기 전에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002년 회사 lay-off할 때 아는 대만 프로그래머 2주안에 떠나라는 통보 받았습니다. Folsom에 새집샀는 데 집팔 걱정부터 하더군요. 법은 모릅니다만 본 것을 말했습니다. 하여간 빨리 서류 담당해준 변호사나 아무 변호사에게 전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