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류재균 변호사님 -부모 통한 시민권후 아이 첫 미국 여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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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딴후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시민권 후 처음으로 아이 미국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서류를 보낸후 서류 보충 요구서가 왔습니다.
1. 출생 증명서
2. 부모 결혼 증명서 요구 입니다.
이 두개를 가족 관계 증명인 호적 등본으로 대신해서 보냈고 , 영문 번역 하였는데.
공증을 다시 하라고 하네요.
제 질문은
1. 호적 등본 번역서를 샌프란 영사관에 가서 공증 받으면 되는건가요?
(이 호적등본에 출생과 , 부모 결혼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2. 따로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것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3. 요즘은 미국 여권에서 필요한 모든 번역 공증은 꼭 영사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요?
항상 도움 많이 받아서 감사 드리고, 이번에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딴후 아이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시민권 후 처음으로 아이 미국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서류를 보낸후 서류 보충 요구서가 왔습니다.
1. 출생 증명서
2. 부모 결혼 증명서 요구 입니다.
이 두개를 가족 관계 증명인 호적 등본으로 대신해서 보냈고 , 영문 번역 하였는데.
공증을 다시 하라고 하네요.
제 질문은
1. 호적 등본 번역서를 샌프란 영사관에 가서 공증 받으면 되는건가요?
(이 호적등본에 출생과 , 부모 결혼 증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2. 따로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것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3. 요즘은 미국 여권에서 필요한 모든 번역 공증은 꼭 영사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요?
항상 도움 많이 받아서 감사 드리고, 이번에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작성일2015-05-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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