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포기 했는데, 시민권자 아들을 통해 다시 부모초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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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9년 정도 갖고 있다가, 작년 11월에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모두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시민권자이고 둘 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초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필요서류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런데, 아들 둘이 모두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시민권자이고 둘 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초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필요서류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작성일2015-1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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