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i-130 서류의 part c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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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드님과 같이 사실 필요는 없으니 뉴욕주 주소를 쓰는것이 맞습니다. 부모초청시에는 중요한 질문대상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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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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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미국에 시민권자 아들을 둔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 남편은 퇴직후에 수속하고 저 먼저 입국해서 정착준비하려 합니다.
> 아이가 외아들인데 그다지 재정형편도 안좋구요.
>
> Addres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r relative intends to live. 난에
> 부모초청자인 아들 (혹은 스폰서의 주소나)의 임시주소를 써도 될까요?
> 영구거주지는 타주인 뉴욕주가 될건데요.
> 이 주소가 인터뷰시에도 중요한 질문대상인가요?
>
> 친절하신 답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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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과 같이 사실 필요는 없으니 뉴욕주 주소를 쓰는것이 맞습니다. 부모초청시에는 중요한 질문대상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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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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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미국에 시민권자 아들을 둔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 남편은 퇴직후에 수속하고 저 먼저 입국해서 정착준비하려 합니다.
> 아이가 외아들인데 그다지 재정형편도 안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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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r relative intends to live. 난에
> 부모초청자인 아들 (혹은 스폰서의 주소나)의 임시주소를 써도 될까요?
> 영구거주지는 타주인 뉴욕주가 될건데요.
> 이 주소가 인터뷰시에도 중요한 질문대상인가요?
>
> 친절하신 답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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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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