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취득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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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시었기에 만일 영주권 취득 전에 한국에 나가시면 새로운 H-1B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 3월 경 결혼할 계획이라고 한국 소재 미 대사관 인터뷰관에게 알리면 어떤 종류의 비이민비자도 거절할 것이고 결혼계획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H-1B비자 신청을 하게되면 미국에 학생으로 입국 후 신분변경의 사실로 인해 불리한 판정을 내리게 되어 취업비자도 거부 당하기가 쉽습니다.
현재의 H-1B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함과 동시에 Advance Parole이라는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출국하시면 귀하의 영주권 인터뷰 일자 이전 입국하시는 조건으로 으로 해외여행을 허가 해 주는 조치를 받고 한국 다녀 오시는 것이 최선의 길 입니다.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이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를 기다리어 영주권 신청하는 기간보다 훨씬 빨리 영주권 받는 길이기에, 계획하신 대로 내년 3월 이전 결혼 신고하시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신청(I-130)과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 신청을 동시에 접수 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약 6~8개월(엘에이 거주 경우)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미래를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올림
*이민국은 미국토안보부(DHS) 산하의 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닉네임이며 상기의 정보는 회원 정보교환의 차원에서 드린 회신이고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이 아님을 사전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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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이님이 2006-12-03 01:46:44에 쓰신글
>HIB비자로 3년간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올초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지금은 I-140접수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
>내년 3월경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다음과 같이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1.영주권 신청접수를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재신청 여부 및 리스크(?)
>2.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 영주권 신청절차 및 기간
>
>또한 미국내에서 F1비자에서 H1으로 신분변경을 했다는 리스크가 있어 여태 한국에 나가 비자 스탬프 받는 것을 꺼려해 왔었는데,
>곧 결혼할거라는 달라진 상황을 이용하여
>결혼전에라도 한국에 방문하여 미국에 재입국할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시었기에 만일 영주권 취득 전에 한국에 나가시면 새로운 H-1B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 3월 경 결혼할 계획이라고 한국 소재 미 대사관 인터뷰관에게 알리면 어떤 종류의 비이민비자도 거절할 것이고 결혼계획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H-1B비자 신청을 하게되면 미국에 학생으로 입국 후 신분변경의 사실로 인해 불리한 판정을 내리게 되어 취업비자도 거부 당하기가 쉽습니다.
현재의 H-1B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함과 동시에 Advance Parole이라는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출국하시면 귀하의 영주권 인터뷰 일자 이전 입국하시는 조건으로 으로 해외여행을 허가 해 주는 조치를 받고 한국 다녀 오시는 것이 최선의 길 입니다.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이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를 기다리어 영주권 신청하는 기간보다 훨씬 빨리 영주권 받는 길이기에, 계획하신 대로 내년 3월 이전 결혼 신고하시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신청(I-130)과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 신청을 동시에 접수 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약 6~8개월(엘에이 거주 경우)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미래를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올림
*이민국은 미국토안보부(DHS) 산하의 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닉네임이며 상기의 정보는 회원 정보교환의 차원에서 드린 회신이고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이 아님을 사전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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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이님이 2006-12-03 01:46:44에 쓰신글
>HIB비자로 3년간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올초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지금은 I-140접수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
>내년 3월경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다음과 같이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1.영주권 신청접수를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재신청 여부 및 리스크(?)
>2.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 영주권 신청절차 및 기간
>
>또한 미국내에서 F1비자에서 H1으로 신분변경을 했다는 리스크가 있어 여태 한국에 나가 비자 스탬프 받는 것을 꺼려해 왔었는데,
>곧 결혼할거라는 달라진 상황을 이용하여
>결혼전에라도 한국에 방문하여 미국에 재입국할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작성일2006-12-0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