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취득에 대한 다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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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님 흔쾌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우선 "Advance Parole"은 영주권 신청하면 바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얼만간 기다리는 기간이 있는거지 확인하고 싶구요.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는 전제조건으로 다시 직장을 구할려고 한다면, work permission은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민국님이 2006-12-03 11:30:57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시었기에 만일 영주권 취득 전에 한국에 나가시면 새로운 H-1B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 3월 경 결혼할 계획이라고 한국 소재 미 대사관 인터뷰관에게 알리면 어떤 종류의 비이민비자도 거절할 것이고 결혼계획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H-1B비자 신청을 하게되면 미국에 학생으로 입국 후 신분변경의 사실로 인해 불리한 판정을 내리게 되어 취업비자도 거부 당하기가 쉽습니다.
>
>현재의 H-1B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함과 동시에 Advance Parole이라는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출국하시면 귀하의 영주권 인터뷰 일자 이전 입국하시는 조건으로 으로 해외여행을 허가 해 주는 조치를 받고 한국 다녀 오시는 것이 최선의 길 입니다.
>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이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를 기다리어 영주권 신청하는 기간보다 훨씬 빨리 영주권 받는 길이기에, 계획하신 대로 내년 3월 이전 결혼 신고하시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신청(I-130)과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 신청을 동시에 접수 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약 6~8개월(엘에이 거주 경우)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고 미래를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이민국 올림
>
>*이민국은 미국토안보부(DHS) 산하의 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닉네임이며 상기의 정보는 회원 정보교환의 차원에서 드린 회신이고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이 아님을 사전에 알립니다.
>
>----------------------------------------------------------------------
>질문하는 이님이 2006-12-03 01:46:44에 쓰신글
>>HIB비자로 3년간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올초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지금은 I-140접수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
>>내년 3월경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다음과 같이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1.영주권 신청접수를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재신청 여부 및 리스크(?)
>>2.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 영주권 신청절차 및 기간
>>
>>또한 미국내에서 F1비자에서 H1으로 신분변경을 했다는 리스크가 있어 여태 한국에 나가 비자 스탬프 받는 것을 꺼려해 왔었는데,
>>곧 결혼할거라는 달라진 상황을 이용하여
>>결혼전에라도 한국에 방문하여 미국에 재입국할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다시 글 올립니다.
우선 "Advance Parole"은 영주권 신청하면 바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얼만간 기다리는 기간이 있는거지 확인하고 싶구요.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는 전제조건으로 다시 직장을 구할려고 한다면, work permission은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는건지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민국님이 2006-12-03 11:30:57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시었기에 만일 영주권 취득 전에 한국에 나가시면 새로운 H-1B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 3월 경 결혼할 계획이라고 한국 소재 미 대사관 인터뷰관에게 알리면 어떤 종류의 비이민비자도 거절할 것이고 결혼계획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H-1B비자 신청을 하게되면 미국에 학생으로 입국 후 신분변경의 사실로 인해 불리한 판정을 내리게 되어 취업비자도 거부 당하기가 쉽습니다.
>
>현재의 H-1B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함과 동시에 Advance Parole이라는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출국하시면 귀하의 영주권 인터뷰 일자 이전 입국하시는 조건으로 으로 해외여행을 허가 해 주는 조치를 받고 한국 다녀 오시는 것이 최선의 길 입니다.
>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이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를 기다리어 영주권 신청하는 기간보다 훨씬 빨리 영주권 받는 길이기에, 계획하신 대로 내년 3월 이전 결혼 신고하시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신청(I-130)과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 신청을 동시에 접수 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약 6~8개월(엘에이 거주 경우)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고 미래를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이민국 올림
>
>*이민국은 미국토안보부(DHS) 산하의 기관이 아니고 개인의 닉네임이며 상기의 정보는 회원 정보교환의 차원에서 드린 회신이고 법률적인 조언이나 자문이 아님을 사전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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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이님이 2006-12-03 01:46:44에 쓰신글
>>HIB비자로 3년간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올초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지금은 I-140접수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
>>내년 3월경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다음과 같이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1.영주권 신청접수를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재신청 여부 및 리스크(?)
>>2.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 영주권 신청절차 및 기간
>>
>>또한 미국내에서 F1비자에서 H1으로 신분변경을 했다는 리스크가 있어 여태 한국에 나가 비자 스탬프 받는 것을 꺼려해 왔었는데,
>>곧 결혼할거라는 달라진 상황을 이용하여
>>결혼전에라도 한국에 방문하여 미국에 재입국할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작성일2006-12-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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