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자의 배우자 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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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님 안녕하세요..
2달 전에 영주권 자의 배우자 로 F2A 케이스로 영주권 을 신청해서,접수증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우선순위 날짜는 2011년1월 달로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이구요.. 지금 신분유지 는 정상적으로 1-20 가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갑자기 한국에 사정이 있어서,학업을 포기하구,한국으로 귀국을 할려고
합니다. 남편과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 진행 상황은 한국에
서, 잘 받을수가 있는지요?
그럼 남편이 이민국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영주권 신청한 것이 한국에서,
유지 할수 있는지요? 남편은 현제 제 입국 허가서를 진행할려구 합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할려면,내년 6월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에서 저 혼자 기다리고,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고,저를 다시 초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는지요? 만약 시민권 자의 배우자로 신청한다면, 영주권 신청시 들어갔던
$420 불 fee 도 환불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이민국에 어떤 서류를 보내면,영주권 신청을 했던것을 취소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4-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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