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영주권자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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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입양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 싱글 40대초반 입니다.
한국에서 조카를(중1/중2) 입양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영주권자 신분이여도 입양신청이 가능 한가요?
2. 만약 신청을 할 경우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고,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면될지 문의 드립니다.
3. 입양을 하기 위해서 저의 인컴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4. 입양 수속을 하면 허가를 받기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알고 있는 정보로는 16세 생일전에 입양 수속이 끝나야하고, 입양 후 2년이 지나고 18세 생일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한다고하는데요...
시민권 신청까지는 대략 2년6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영주권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도 입양 관련한 수속이 가능하시다면 방문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 싱글 40대초반 입니다.
한국에서 조카를(중1/중2) 입양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영주권자 신분이여도 입양신청이 가능 한가요?
2. 만약 신청을 할 경우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고,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면될지 문의 드립니다.
3. 입양을 하기 위해서 저의 인컴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4. 입양 수속을 하면 허가를 받기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알고 있는 정보로는 16세 생일전에 입양 수속이 끝나야하고, 입양 후 2년이 지나고 18세 생일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한다고하는데요...
시민권 신청까지는 대략 2년6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영주권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도 입양 관련한 수속이 가능하시다면 방문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작성일2016-03-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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