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시부모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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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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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영주권자의 부모님은 초청할 수 있는 Category 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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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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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결혼 3년차입니다.지금 신랑 10년짜리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근대 저희 시부모님이 여기에서 거주하시는데 신분이 없읍니다..누가 그러는데..신랑 시민권 나올때까지 않기달리고 제가(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초청할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만약에 맞는 정보이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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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입니다. 영주권자의 부모님은 초청할 수 있는 Category 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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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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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결혼 3년차입니다.지금 신랑 10년짜리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근대 저희 시부모님이 여기에서 거주하시는데 신분이 없읍니다..누가 그러는데..신랑 시민권 나올때까지 않기달리고 제가(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초청할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만약에 맞는 정보이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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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3-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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