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라스베가스 이민/비자/시민권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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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 이민/비자/시민권 도우미
*라스베가스 모든 관광 및 특별 맞춤 써비스
*1년 365일 일류호텔 예약써비스
*컨벤션 써비스(숙소, 식사, 통역, 픽엎등)
*타주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여권,비자, i-94, 한국영사관 신분증, 한국운전면허,주민등록증)
워싱턴주에서 서류미비자 5년 면허 발급)
*속성결혼/이혼
*henderson house rent(3000 sq. ft): $1,400/월
*이민/유학/비자/통역
가족이민초청(i-130 petition) 및 영주권(i-485)신청
영주권 갱신, 분실재발급, 이름정정
시민권(n-400)신청, 시민권증서 정정, 재발급
학생비자(f-1) 연장, 전학, i-20 발급
방문비자(b-1/b-2)연장, 변경, 체류연장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신청, 변경신고
투자이민(eb-5): 50만불 투자 후 4~6개월 이내 영주권
재정보증서(i-864) 작성
재입국허가서(i-131): 한국 거주 2년 가능
기타 제반 이민국 서류 준비, 접수 대행
상담은 무료 입니다.
담당자: John Kim 연락전화: 702-365-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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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50만불 투자 후 4~6개월 이내 영주권
재정보증서(i-864) 작성
재입국허가서(i-131): 한국 거주 2년 가능
기타 제반 이민국 서류 준비, 접수 대행
상담은 무료 입니다.
담당자: John Kim 연락전화: 702-365-9911
작성일2007-04-12 21:52
똑같은 내용을 4 군데씩이나,....
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애써 네군데 돌아 다녔습니다.
귀하께서도 부지런하신 편 입니다.
귀하께서도 부지런하신 편 입니다.
다시 확인 해 보니 다섯 군데 입니다. 자유게시판에도 올렸습니다.
나두 함 광고 내 볼까나? 광고 글 이라고 잽싸게 지울테지? 뭐하러 시간 낭비?
Johnkim님 아래 4843번에 질문한 알려주세요입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리구요, 질문이있어서요. 제가 AOS를 진행시 다시 다른 수속비는 내지 않고, 다만 지문 날인비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영수증은 money order를 끊은 영수증만 있는데, 그걸로 증명이 되나요?
이민국의 제반 수수료는 환불불가 입니다. 귀하께서 CP를 신청하시고 이민비자신청료인 $380을 지불하시었고 NVC에서는 귀하의 CP을 위하여 조치를 취했기에 귀하의 상황변동으로 인한 AOS에 수수료를 대신 지불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지난 번 답에는 경황이 없서 깊이
생각 못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라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Change mind하여 AOS로 변경하였기에 AOS의 I-485 수수료 $325 에 생체신원조회수수료 $70을 합하여 총 $395을 지불하시어야 AOS서류가 진행될 것 입니다. 지난번 답으로 혼동하신 것
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AOS는 NVC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Chicago의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참고로 쉬카고의 이민국은 법무성 소속 국토안보부 산하의 기관이고 NVC는 국무성(한국의 외통부 역할)소속으로서 각기 부서가 다릅니다.
한가지 더 참고 하시라고 알려 드립니다.
CP는 한국 미 대사관 영사과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수속입니다.
AOS는 아시다시피 미국 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I-1-485)하는 수속입니다.
CP에 지불한 수수료는 귀하가 CP를 포기하였기에 환불이 불가합니다.
CP는 한국 미 대사관 영사과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수속입니다.
AOS는 아시다시피 미국 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I-1-485)하는 수속입니다.
CP에 지불한 수수료는 귀하가 CP를 포기하였기에 환불이 불가합니다.
I-485 영주권 신청 서류준비도 귀하의 영어능력이 가능하다면 이민국의 홈페이지를 잘 읽어 보시고 안내에 따르면 충분히 귀하 스스로 준비하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스로 준비하시기가 어려운 경우에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 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생업인지라 무료로는 곤란하고 저렴하게 써비스를 드리고자 하오니 궁금하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전화가 곤란하시면 이곳에
계속 질문하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을 때 까지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 올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돈은 포기 해야 겠군요.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의문이 있습니다. 스폰서인 어머니가 first name을 시민권 신청시 고쳐, 현재 시민권과 여권의 이름하고 제 I-130 서류에 있는 first name이 다른 경우는 어떤 이름을 I-485에 써야 하나요?
그냥 예전에 썼던 이름을 계속 쓰나요? 아님, 현재 바뀐 first name을 사용해서 I-485와 다른 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johnkim님
작성한 서류를 시카고로 보내라 하셨는데, 그럼 여기 지역 사무실 관할이 아닌게 되나요? 그리고, 서류 접수 부터 approval 통지를 받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성함은 현재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Other Names Used에 영주권상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어머니의 시민권증서 후면에 또는 별지로 이름이 A==>B로 변경된 근거서류를 잊지마시고 동봉하십시오. I-485서류는 모두 쉬카고 이민국에서 관장합니다.
속성 결혼질문 있습니다.. 유학생일 경우 무슨 서류가 필요하며, 금액과 당일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제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 등록이 안 되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johnkim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운영하시는 분께도 감사드리구요.
저도 늦게야 귀하의 감사의 글 확인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신 것 같아 반갑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올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신 것 같아 반갑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올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johnkim님 늘 감사드리고요
이건 광고가 아니라 정보예요 좋은정보
이건 광고가 아니라 정보예요 좋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