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 485진행중 언제 한국 방문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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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 나 L 취업비자를 유지하고 계신분은 485 대기중에도 자유로이 미국 밖으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관광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던분은 485 신청시에 Advance Parole 을 신청하고 2달반정도 후 승인 받은 이후에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무비자나 이민신분을 위반하셨던 분은 꼭 필요한 경우 Advance Parole로 출국하실 수 있으나,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만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단 시간이 6개월 이상 더 추가로 걸리며 그동안 미국 입국에 불편이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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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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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님
> 제가 남편따라 (배우자) 485를 접수 준비 중인데 이번달 말에 접수 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급한일이 있어 한국에 들어갔다 와야 하는데 (한달정도)어떻게 가능한지요
> 아님 영주권이 나온후 가능한건지요
> 가능하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남편과 자녀들은 들어가지 않고 저만 진행중 잠간동안 들어갈 생각입니다
> 혹시 들어가서 남편과 자녀들은 이곳에서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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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나 L 취업비자를 유지하고 계신분은 485 대기중에도 자유로이 미국 밖으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관광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던분은 485 신청시에 Advance Parole 을 신청하고 2달반정도 후 승인 받은 이후에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무비자나 이민신분을 위반하셨던 분은 꼭 필요한 경우 Advance Parole로 출국하실 수 있으나,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만 한국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단 시간이 6개월 이상 더 추가로 걸리며 그동안 미국 입국에 불편이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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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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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 제가 남편따라 (배우자) 485를 접수 준비 중인데 이번달 말에 접수 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급한일이 있어 한국에 들어갔다 와야 하는데 (한달정도)어떻게 가능한지요
> 아님 영주권이 나온후 가능한건지요
> 가능하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남편과 자녀들은 들어가지 않고 저만 진행중 잠간동안 들어갈 생각입니다
> 혹시 들어가서 남편과 자녀들은 이곳에서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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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2-21 22:09
정말감사합니다 R비자는 어떤가요 동일한가요
아님..... 신분은 정상적으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님..... 신분은 정상적으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R 비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될수 있으면 Advance Parole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