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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영구영주권 리뉴얼과 이혼소송 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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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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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쪽은 전혀 취급을 안해서 자문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통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등등말이죠.  이민쪽에서 세금보고의무가 있는사람이 안하는 경우는 moral character 요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로 먼저 밀린 세금보고를 하시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권 신청을 하십시요.  참고로 영주권 만기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6개월이 체 남지 않는상태에서 신청을 하시면 영주권 갱신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2022년이 만기니 아직 시간을 있으십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19-06-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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