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부모시민권자 가 DACA 자녀(over 21 single) 초청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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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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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130 Petition 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I-485 영주권 신청은 어렵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Extreme Hardship 을 받게 될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웨이버 신청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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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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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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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시고, 자녀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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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신분이 DACA상태 이고 21살이 넘었고 결혼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
> 초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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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Petition 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I-485 영주권 신청은 어렵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Extreme Hardship 을 받게 될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웨이버 신청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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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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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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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시고, 자녀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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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신분이 DACA상태 이고 21살이 넘었고 결혼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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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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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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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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