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불체자 사면관련 이민개혁법안 내용(12일자 상하양원 상정)

페이지 정보

제키챤

본문

“6년 노동허가 후 불체자에 영주권”


입력시간 : 2005-05-13

매케인-케네디 이민개혁안 상정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취업권과 시민권을 보장한 초당파적 이민개혁안이 12일 공개돼 실현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과 민주당의 테드 케네디 연방상원의원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류자에게 한시적인 노동허가서를 부여한 후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연방상하원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6년짜리 한시적 노동허가서를 받게 되는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 벌금 2,000달러를 납부하고 영어 시험 통과 및 범죄기록 조회를 거친 후 본인과 그 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후 5년 뒤 시민권 신청 자격까지 얻는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미 국민이 꺼리는 ‘3D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내 취업 중 실직한 사람에게는 최대 60일 동안 체류 자격을 부여해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재취업이 안되면 돌아가야 한다.
매케인 의원은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된 현행 이민법이 미국민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 놓았다”며 “이민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법안 상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한 케네디 의원은 “이 법안이 모두에게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체류자 구제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 초당파적 법안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체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이 의회를 무사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석호 기자>






작성일2005-05-14 05:51

봉사자님의 댓글

봉사자
참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길 소망합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997 어학 연수 추천 댓글[1] 인기글 칼리지 2005-04-25 8033
20996 답변글 Re: 시민권 신청서작성중 교통위반 티켓관련 문의드려요 인기글 류재균 2015-10-26 8028
20995 스폰서 업체가 팔리면... 댓글[2] 인기글 자유인 2005-01-14 8025
20994 투자성 저축방법을... 인기글 절약이... 2005-10-12 8014
20993 답변글 Re: F2 비자 문의.. 인기글 류재균 2015-09-16 7996
20992 N-400 시민권 시험 신청 요청 댓글[1] 인기글 tomkim 2015-02-18 7982
열람중 불체자 사면관련 이민개혁법안 내용(12일자 상하양원 상정) 댓글[1] 인기글 제키챤 2005-05-14 7973
20990 세금환급신청을 하면 H1-b비자에 영향을 주는지요? 댓글[1] 인기글 new 2005-01-25 7968
20989 out of status 댓글[1] 인기글 반유학생 2005-01-11 7967
20988 쇼셜 넘버 땀시... 댓글[3] 인기글 J 2005-05-04 7964
20987 E2에서 F1 비자로 전환 댓글[3] 인기글 Eileen 2020-07-06 7959
20986 답변글 불체자 운전면허 인기글 류재균 2015-01-20 7956
20985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댓글[1] 인기글 mountain1122 2020-08-06 7946
20984 학생비자-시민권자와 결혼-영주권-취업 댓글[5] 인기글 궁금 2005-02-09 7941
20983 미국비자와 영주권 필요하신분 인기글 비자8282 2005-03-04 7936
20982 답변글 영주권 자료 첨부건. 댓글[4] 인기글 류재균 2012-11-06 7916
20981 CPT 시간 당 급여 인기글 immi 2020-02-18 7898
20980 감사드립니다. 인기글 궁금자 2005-04-05 7897
20979 영주권자의 업무로 인한 해외거주시 N-470 제출방법 인기글 문의 2005-04-12 7890
20978 정흠 변호사님 간단하게나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기글 억수로 궁금 2005-01-13 7887
20977 피앙세 비자 질문입니다 인기글 다다다 2020-04-07 7881
20976 답좀 많이 주세요. 변호사님들~~ 인기글 clifford2 2005-05-13 7878
20975 답변글 Re: H1B신청후 Cap-Exampt H1B로 이직의 경우 인기글 류재균 2015-03-09 7874
20974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댓글[3] 인기글 gkk 2005-12-17 7873
20973 핑거프린트 날짜 바꿀수있나요? 댓글[10] 인기글 ^^* 2005-02-25 7869
20972 류재균변호사님 답좀주세요 인기글 태라 2015-02-25 7862
20971 불체자 재입국 댓글[2] 인기글 -_- 2011-01-06 7860
20970 N600질문 인기글 이정희 2015-09-20 7853
20969 비영리기관에서 받은 H1B Visa를 일반기업으로 이전시 CAP적용여부 인기글 BK_Jay 2005-02-26 7848
20968 시민권 신청자격 댓글[3] 인기글 이진 2005-03-16 7842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