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신청서 보낸후 미비서류확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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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신청서류를 보낸후 새로바뀐양식의 지침서에 나오는 요구서류를 보게되었습니다.
새로 바뀐양식으로 보냈는데
그중에서 Photocopy of your current legal marital status document를 신청서와함께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t신청서를 보낸경우는 어떻게 다시 보낼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서류를 떼어서 보내야하나요?
20세 미혼의 아들은 안보내도되지요?
감사합니다
시민권신청서류를 보낸후 새로바뀐양식의 지침서에 나오는 요구서류를 보게되었습니다.
새로 바뀐양식으로 보냈는데
그중에서 Photocopy of your current legal marital status document를 신청서와함께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t신청서를 보낸경우는 어떻게 다시 보낼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서류를 떼어서 보내야하나요?
20세 미혼의 아들은 안보내도되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7-19 07:26
현재 기혼이란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국세청에 세금 보고 하신,
US Individual Tax Return이면 무난 할 것 같지만,
이 사이트에 변호사님이 조언 달아 주실 것 같으니
기다려 보십시다.
미혼의 아들은 요구하지 않았으니 안 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들의 결혼한 상태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현재라고 하였으니 제 의견으로는 국세청 세금 보고서로 2015년도
복사분이 어떨까 하지만, 확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국세청에 세금 보고 하신,
US Individual Tax Return이면 무난 할 것 같지만,
이 사이트에 변호사님이 조언 달아 주실 것 같으니
기다려 보십시다.
미혼의 아들은 요구하지 않았으니 안 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들의 결혼한 상태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현재라고 하였으니 제 의견으로는 국세청 세금 보고서로 2015년도
복사분이 어떨까 하지만, 확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셨으면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발급받아 제출하시고 한국에서 결혼하셨으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