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시 이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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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거주지의 카운티 법원에 가서 Name Change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16세 따님은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으로 해서 이미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확인 해 주시고, 그렇다면 1번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시민권 증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원하신다면 먼저 이름을 바꾸고 나서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자여권이 아닌 B1/B2 비자 등 정식 인터뷰를 통한 비자로 입국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승인가능성에 대해서는 각자의 영어실력과 한국에서의 학력/경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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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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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1. 2015년 저와 18세 큰딸아이가 시민권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큰딸 아이가 이름을 바꾸려고 N4-400을 작성 했는데 시민권 시청시에는 않되니 시민권을 받고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신민권 증서와 여권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 이름을 바꾸려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 현제 16세 작은딸도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시민권 신청을해서 증서를 받고 이름을 바꾸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고 나서 시민권을 신청을 하는것이 편리한지 알고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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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의 카운티 법원에 가서 Name Change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16세 따님은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으로 해서 이미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확인 해 주시고, 그렇다면 1번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시민권 증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원하신다면 먼저 이름을 바꾸고 나서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자여권이 아닌 B1/B2 비자 등 정식 인터뷰를 통한 비자로 입국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승인가능성에 대해서는 각자의 영어실력과 한국에서의 학력/경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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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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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1. 2015년 저와 18세 큰딸아이가 시민권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큰딸 아이가 이름을 바꾸려고 N4-400을 작성 했는데 시민권 시청시에는 않되니 시민권을 받고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신민권 증서와 여권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 이름을 바꾸려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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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제 16세 작은딸도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시민권 신청을해서 증서를 받고 이름을 바꾸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고 나서 시민권을 신청을 하는것이 편리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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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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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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