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자 엄마와 영주권자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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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이 시민권 선서를 한 날짜에 자녀가 만 18세 미만으로 이미 영주권자였다면 해당자녀는 이미 시민권자이니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18세 이상이 되었다면 별도로 시민권신청을 해야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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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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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부모가 시민권자이고 아이들이 21세, 23세의 영주권자로 내년이면 5년이 됩니다.
> 시민권을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나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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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중 한분이 시민권 선서를 한 날짜에 자녀가 만 18세 미만으로 이미 영주권자였다면 해당자녀는 이미 시민권자이니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18세 이상이 되었다면 별도로 시민권신청을 해야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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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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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부모가 시민권자이고 아이들이 21세, 23세의 영주권자로 내년이면 5년이 됩니다.
> 시민권을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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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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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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