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h1b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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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 회사에서 H-1B를 연장신청할 때, 이미 B회사에서 승인 받은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서 A, B,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회사에 B회사에서 승인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다면, 신청하는 것도 승인받은 다음에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A 회사에는 더이상 다니지 않으시려면 H-1B를 지금 A 회사에서 연장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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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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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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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A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A회사에서 h1b extension을 premium process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A회사 변호사가 내일 USCIS에 서류를 제출 할 계획입니다.
>
> 그런데, 제가 B회사로 4월 중순경에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 B회사로의 h1b transfer는 저번 주에 승인됐습니다.
>
> A회사에서 h1b를 연장해서 승인을 받으면 B회사에서 이미 승인된 h1b transfer에 영향이 있나요?
>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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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에서 H-1B를 연장신청할 때, 이미 B회사에서 승인 받은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서 A, B,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회사에 B회사에서 승인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다면, 신청하는 것도 승인받은 다음에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A 회사에는 더이상 다니지 않으시려면 H-1B를 지금 A 회사에서 연장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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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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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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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A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A회사에서 h1b extension을 premium process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A회사 변호사가 내일 USCIS에 서류를 제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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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B회사로 4월 중순경에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 B회사로의 h1b transfer는 저번 주에 승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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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에서 h1b를 연장해서 승인을 받으면 B회사에서 이미 승인된 h1b transfer에 영향이 있나요?
>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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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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