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영주권자 한국군 복무 후 미국 시민권 취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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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따고 4년 후에 한국 군 복무를 위해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다녀왔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영주권 따고 5년 이상 미국내 거주, 해외 장기 체류 불가라고 알고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시 미국 내 체류 기간은 1년만 인정돼서 다시 4년을 더 있어야 시민권을 주고요.
제 질문은 저 같은 경우 해외 장기 체류 사유가 군 복무 의무를 마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 제가 이민국에 어필해서 미국 체류 기간을 유지 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한가지 더 문의 드릴 점은 제가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 중 휴가로 미국을 두 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 덕분에 1년 9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적절하게 나눠써서 한국 체류가 만 1년이 넘지는 않게 했었는데, 휴가 기간이 짧아 이 경우 미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간주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어서요.
바쁘신 와중에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영주권 따고 5년 이상 미국내 거주, 해외 장기 체류 불가라고 알고있습니다.
해외 장기체류시 미국 내 체류 기간은 1년만 인정돼서 다시 4년을 더 있어야 시민권을 주고요.
제 질문은 저 같은 경우 해외 장기 체류 사유가 군 복무 의무를 마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 제가 이민국에 어필해서 미국 체류 기간을 유지 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한가지 더 문의 드릴 점은 제가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 중 휴가로 미국을 두 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 덕분에 1년 9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적절하게 나눠써서 한국 체류가 만 1년이 넘지는 않게 했었는데, 휴가 기간이 짧아 이 경우 미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간주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어서요.
바쁘신 와중에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2-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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