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캐나다에 있는 19세의 미국입국 (부모결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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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은 어머님의 영주권 취득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미국에 오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F-1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어머님을 통해서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시고 이후 시민권을 획득하신 다음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변경하실 수도 있으나 이민문호가 적체되어 있으므로 수년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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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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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초님이 2009-03-31 06:24:2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지난번 캐나다 거주자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사람의 자녀가 한사람있네요. 나이는 19세이고 그곳 영주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준비중입니다. 나이관계상 결혼한 엄마와는 이별을 해야 하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결혼한 엄마와 같이 이곳으로 올수 있을런지요.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세요.
이와 동시에 어머님을 통해서 영주권자의 자녀로 초청하시고 이후 시민권을 획득하신 다음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을 변경하실 수도 있으나 이민문호가 적체되어 있으므로 수년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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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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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초님이 2009-03-31 06:24:2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지난번 캐나다 거주자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사람의 자녀가 한사람있네요. 나이는 19세이고 그곳 영주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준비중입니다. 나이관계상 결혼한 엄마와는 이별을 해야 하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결혼한 엄마와 같이 이곳으로 올수 있을런지요.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세요.
작성일2009-04-01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