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 비자 신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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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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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본인이 지분 50%를 소유하면 가능합니다.
3. 투자금액은 한국자본이어야 합니다.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게 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를 방문해서 자세히 상담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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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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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님이 2012-06-01 15:34:13.0에 쓰신글
>부모님은 영주권자 이시고 저는 F1로 있는데요.
>
>식당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E2 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
>가게를 하려는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
>식당은 부모님과 제가 동업 하는것으로 하고 싶고요.
>
>1. 이런경우 제가 E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 E2 비자가 동업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는 가정하에)
>
>3. 혹시 부모님 이름으로만 식당을 하다가 제 이름으로 옮기면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본인이 지분 50%를 소유하면 가능합니다.
3. 투자금액은 한국자본이어야 합니다.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게 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를 방문해서 자세히 상담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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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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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님이 2012-06-01 15:34:13.0에 쓰신글
>부모님은 영주권자 이시고 저는 F1로 있는데요.
>
>식당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E2 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
>가게를 하려는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
>식당은 부모님과 제가 동업 하는것으로 하고 싶고요.
>
>1. 이런경우 제가 E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 E2 비자가 동업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는 가정하에)
>
>3. 혹시 부모님 이름으로만 식당을 하다가 제 이름으로 옮기면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성일2012-06-04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