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opt기간중에 한국에 나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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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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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다면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으로 OPT를 유지하려면 아직 수익은 없더라도 Fulltime 으로 Active 하게 비지니스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만 설립하고 아직 거래나 일이 별로 없는 비지니스를 가지고 있다면 OPT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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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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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ick님이 2014-04-08 23:54:40.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지금 opt인 상태에서 self business 로 개인사업중 인데요 아직은 수익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7월에 opt가 끝납니다. 그리고 self business 로 e-varify 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나가려는 이유는 결혼을 한국에서 하고 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를 미국에서 하고 아내는 F-2로 신청 하고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명다 한국을 다녀 올 수 있나요? 법이 바뀌어서 한국갔다가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OPT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다면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으로 OPT를 유지하려면 아직 수익은 없더라도 Fulltime 으로 Active 하게 비지니스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만 설립하고 아직 거래나 일이 별로 없는 비지니스를 가지고 있다면 OPT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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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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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ick님이 2014-04-08 23:54:40.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지금 opt인 상태에서 self business 로 개인사업중 인데요 아직은 수익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7월에 opt가 끝납니다. 그리고 self business 로 e-varify 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나가려는 이유는 결혼을 한국에서 하고 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를 미국에서 하고 아내는 F-2로 신청 하고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명다 한국을 다녀 올 수 있나요? 법이 바뀌어서 한국갔다가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작성일2014-04-10 14:21
답변 감사합니다. 증거는 4월15일 안에 제출 해야 하는 $800 LLC Annual Tax 냈다는 증거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정확히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비지니스에서 실제로 주당 40시간씩 일해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물들입니다. 충분한 거래 내역들이 명시된 은행서류, 고객과의 계약이나 통신내용, 처리중인 Project 들에 대한 Report 등입니다.